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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d Books Cyber Collection & Bibliography

상정과거규식

Writer
도서관
Date
2010-04-30 15:15
Views
1079
Cover(表紙)
First Page(首張)
Body Text(本文)
저자사항 :  禮曹(朝鮮) 編
판(판종) : 乙亥字
刊寫事項 : 明宗12(1557)
形態事項 : 1冊 ; 29.0 X 18.6cm
청구기호 : 만송 귀327
기 증 자 : 金完燮
<개요>

《科擧事目》을 수정하여 편찬한 과거시행에 관한 규칙을 기록한 책.



<내용>

조선조 명종12년(1557)에 이전에 간행한 《科擧事目》을 예조에서 수정, 편찬한 과거시행에 관한 규칙을 기록한 책. 1책. 을해자.

  이전에 간행한 《科擧事目》은 各 年의 科擧事目을 蒐輯하고 별도로 敎條를 세워 한 책으로 편성하였다. 간혹 중국의 取士 規制를 그대로 수용하여 우리나라 풍속에 맞지 않거나 따라 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그리고 긴요치 않은 吏讀 助詞를 모두 수록하여 번잡한 조항이 많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므로 지난 《科擧事目》 중에서 사람들이 원하지 않고 國俗에 행하기 어려운 것과 지루한 吏讀를 모두 削除하고 人情과 國俗에 합당하게 마련하여 試規 試券 製述 賓貢 講書 糾禁 등 6개 부문으로 나누고 같은 종류끼리 취합해서 분변하기 쉽도록 편찬하였다.

  이 중 <試規>는 「鄕試에는 의례 京官을 파견하여 考試를 주관하되 모두 일찍이 侍從 臺諫을 지낸 사람 중에서 擇差하여 臺官의 직함을 겸하게 하여야 한다」와 같은 試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試券>은 「모든 試紙는 下下品 鍊紙를 사용하고 長短과 體制를 똑같이 만들어 入門官이 도장을 찍어 준다」 등의 試紙에 관한 규정이다. <製述>은 文科 中場에 律 賦를 製述하는 자의 押韻과 表 箋의 簾에 관한 사항 및 分數에 관한 규정이고, <賓貢>은 各道 儒生의 試券 皮封에 적은 이름 아래에 거주하는 鄕名을 자세히 기록하게 하는 것 등의 타도 출신 유생이 科場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시키는 조항이다. <講書>는 應試 자격과 試官 試官數 講經科目 등에 관한 것으로 講書할 때의 제반 규정이다. <糾禁>은 禁亂官 및 搜挾官에 관한 사항과 赴擧者의 挾冊 摘奸등 모든 不正행위를 단속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卷頭에 宣賜之記란 玉璽가 찍혀 있다.





<Abstract>

This book, compiled and edited by YeJo(the Office of Protocol) in MyeongJong 12(1557), is a revised edition of a previously published text on the government examination system and regulations. Items from the Chinese system not applicable to Korean culture and customs and redundant items were eliminated in this revised version.

  The opening page of this book bears the Royal seal of JoSeon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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