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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d Books Cyber Collection & Bibliography

과거사목

Writer
도서관
Date
2010-04-30 15:13
Views
1027
Cover(表紙)
First Page(首張)
Body Text(本文)
저자사항 : 沈連源(朝鮮) 等議定
판(판종) : 乙亥字
刊寫事項 : 明宗8(1553)
形態事項 : 1冊 ; 30.8 X 19.3cm
청구기호 : 만송 귀325
기 증 자 : 金完燮
<개요>

조선조 때 관리 채용시험 제도인 과거시행에 관한 제반 규칙을 수록한 책




<내용>

조선조 중기의 文臣인 沈連源(1491-1558) 등이 과거시행에 관한 제반 규칙을 議定한 책. 1책. 을해자. 조선조 때 관리 등용에는 自薦과 他薦 두 가지 방법이 있었다. 자천에는 ‘科擧’와 ‘取才’가 있고 타천에는 ‘蔭敍’와 ‘薦擧’가 있다. 이중 ‘科擧’는 능력에 의하여 관리를 뽑는 방법이고 ‘蔭敍’는 血統에 의하여 뽑는 방법이었는데 근대로 올수록 후자가 중시되었다. 科擧制度는 주로 儒敎經典의 시험을 통하여 관리를 선발하는 제도이다. 조선시대에는 小科(生員試 進士試:監試 司馬試) 文科 武科 雜科의 네 종류가 있었다. 이는 다시 定期試(式年試)와 不定期試(增廣試 別試 謁聖試 庭試 春塘臺試 等)의 구분이 있었다. 이 책은 이 제도에 관한 제반 규칙을 수록한 책이다. 이 책은 <新科擧事目>과 <舊事目>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卷首題는 《嘉靖三十二年九月 日申明前後科擧事目》으로 되었다. <新科擧事目>은 1553년(명종8)에 沈連源 尙震 尹漑 尹元衡 申光漢 安玹 李浚慶 申瑛 李蓂 元混 등이 科擧節目중에서 행하여야 할 조건들을 함께 의논하여 마련한 것이고 <舊事目>은 禮曹가 辛亥年 秋場式年 進士 生員 文科初試 때 행하여야 할 節目을 前例를 상고하여 마련한 것으로 모두 吏讀를 混用하였다. 이 중 <新科擧事目>은 各年의 <舊事目>을 수집하고 별도의 조목을 세워 편성한 것이다. 내용은 ‘文科’ 中場에는 表 箋文 외에 律 賦를 專用한다. ‘別試’ ‘庭試’에도 혹 이 제도로 試取한다. ‘進士試’는 전례대로 試取하되 律 賦를 짓는 자도 함께 취하기도 하고 동등자가 발생할 경우 율 부의 성적을 우선한다. ‘生員’ ‘進士’ ‘文科’ 初試 때 처음 응시한 유생은 《中庸》 《大學》 각 1곳을 背講하여 粗이상 等級者를 취하여 錄名하였다가 相考하여 許赴하고 일찍이 講에 入格한 적이 있는 자는 再試하지 않는다는 등 試官 時間 試場 試取額數 用紙 踏印處 印出部數 頒賜處 등 科試에 필요한 규정을 세세한 조목까지 상세히 수록하였다. 조선조 과거제도를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이다. 권두에 宣賜之記란 玉璽가 찍혀 있다.





<Abstract>

This volume features various regulations on the classical examination system for the government civil service in the JoSeon Dynasty. During the JoSeon Dynasty there were two systems of recruiting talented men of talent into government services: one was through a government examination and the other by recommendation. This book introduces the two systems in detail. This book is very valuable for research on the government examination system in the JoSeon Dynas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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