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료 관리 운영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도서관 장서개발 규정」제10조(수증 및 기증)의 세부 업무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증(寄贈)”이라함은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도서관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2. “수증(受贈)”이라 함은 기증받은 도서를 도서관에서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3. “등록”이라 함은 도서관 소장자료로 등재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수증자료의 범위)

  • 수증자료의 선택 및 선별 원칙은 「도서관 장서개발 규정」제7조(선정기준)를 따른다.
  • 도서관의 장서구성, 수용공간, 업무처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고서 및 1954년 이전 발행 자료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자료는 일반적으로 수증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도서관에 1권 이상 소장중인 복본 자료
    2. 소장중인 연속간행물
    3. 각종 수험서 및 교과서, 문고판 자료
    4. 만화, 아동물, 무협지, 판타지 소설 등 오락적 목적이 두드러지며, 학문적 가치가 희박한 자료
    5. 훼손, 파손, 낙장, 낙서 등 상태가 불량한 자료
    6. 타 대학 학위논문
    7. 발행 연도 5년 이상 경과된 일반 백과사전 및 사전류
    8. 신판 (New edition)이 있는 구간(舊刊) 자료(초판본 제외)
    9. 낱장, 홍보, 복사(복제)자료
    10. 자가 출판자료 (비공식적 개인출판)
    11. 타 기관 장서(장서인 및 등록번호 게재)
  • 대학도서관 장서 및 자료 보존의 측면에서 소장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수증 대상으로 재고할 수 있다.

제4조 (기증 방법 및 절차)

  • 신간자료나 소량의 자료를 기증할 경우에는 직접 방문, 우편, 택배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증할 수 있다. 다만, 수신자 부담(택배 및 우편 등) 발송시에는 사전에 수증 담당자와 기증자료 리스트를 확인하는 등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신간자료가 아닌 경우 제3조 수증자료의 범위 요건의 부합 여부를 수증 담당자와 협의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복본조사를 위하여 서명, 저자, 출판사, ISBN, 발행년도 등의 정보가 기재된 기증대상자료 리스트를 제출하여 확인 후 수증 여부를 결정한다.
  • 다량의 자료를 기증할 때에는 기증 자료의 내용, 기증방법, 일정 등에 대하여 수증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후, 수증이 결정되면 자료기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자료기증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처리에 관하여 도서관에 일임한 것으로 본다.
  • 도서관은 기증자의 요구에 따라 자료인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기증자는 기증규모에 따라 기증자 예우를 받을 수 있다.

제5조 (수증자료의 등록)

  • 도서관에 기 소장된 자료(국내서, 국외서)를 포함하여 1책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료의 소장 가치 및 이용량을 감안하여 추가 등록할 수 있다.
  • 연속간행물 수증자료는 각 분관 자료실에서 등록하고, 중앙/과학도서관의 경우에는 등록 후 수증 담당자에게 등록번호를 통보한다.
  • 복제(복사)자료는 수증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나, 저작권이 소멸된 자료로 학술적 가치가 있으나 절판 등으로 구입이 불가능한 자료에 한하여 등록한다.
  • 학위논문은 본교 졸업생 학위논문에 한하여 등록하며, 중앙/과학도서관은 2책, 의학도서관/세종학술정보원은 1책 등록한다.
  • 자료의 가액은 정가에 따르며, 국외서의 경우에는 기증일자의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산출한다.
  • 비매품 등 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사이트 등을 참조할 수 있으며, 수증자료 평가액 산출표를 참고하여 산출한다.
  •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료는 「도서관 장서관리 규정」제15조(불용자료의 관리)에 따라 타 기관 및 개인에 재기증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 등록된 자료에는 기증자 표식을 하여 관리한다.

제6조 (도서기금 기부 방법 및 절차)

  • 도서기금의 형태로 기부할 때에는 고려대학교 발전기금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여 본교 대외협력부 (1억원 이상시 기금기획부) 또는 도서관 수증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 도서기금 기부자에 대한 예우는 고려대학교 「발전기금 기부자의 예우에 관한 내규」를 따른다.

제7조 (기증문고 및 개인문고의 설치)

  • 도서관에 등록된 기증 장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도서관 홈페이지 온라인 기증문고(귀중문고, 안암문고, 석탑문고, 일반문고, 기금문고)에 공시하고 관리한다.
    • 1. 귀중문고 : 도서관에 등록된 기증 장서가 귀중서 및 희구서인 경우
    • 2. 안암문고 : 도서관에 등록된 기증 장서가 2,000책 이상인 경우
    • 3. 석탑문고 : 도서관에 등록된 기증 장서가 500책 이상인 경우
    • 4. 일반문고 : 도서관에 등록된 기증 장서가 500책 미만인 경우
    • 5. 기금문고 : 도서기금을 지정 기부한 경우
  • 귀중문고를 제외한 기증문고는 누적된 책 수 기준으로 관리한다.
  • 실물 장서에 대한 개인문고의 설치는 기증자 사후 도서관장의 결정에 따라 별도 공간에 비치하고 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