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
이 규정은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의 정관과 고려대학교의 학칙 및 대학도서관진흥법에 따라 도서관(중앙도서관 및 분관을 총칭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관무(館務)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둔다.
제 2 조(규정·지침)
-
도서관의 자료이용, 변상(辨償), 제적(除籍) 등과 관련한 도서관 제규정 및 관무처리의 기준이 될 업무지침은 따로 정한다.
제 2 장 편 제
제 3 조(기구)
-
도서관에는 중앙도서관과 분관으로서 세종학술정보원, 의학도서관을 둔다.
제 4 조(조직)
-
① 중앙도서관에는 학술정보기획부, 학술정보개발부, 학술정보서비스부, 학술정보인프라부, 학술정보큐레이션부를 둔다.
② 세종학술정보원에는 학술정보지원팀과 IT지원팀, 세종기록자료실을 둔다.
③ 의학도서관에는 의학정보관리부를 둔다.
제 5 조(도서관장)
-
① 도서관장(중앙도서관장을 겸하며, 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총장의 명을 받아 중앙도서관과 각 분관의 업무전반을 총괄한다.
② 관장 유고 시에는 부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6 조(분관장)
-
분관장은 관장을 보좌하며 분관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 7 조(부관장)
-
① 중앙도서관에는 본교 부처장 직제에 해당하는 부관장을 둔다. ② 부관장은 관장을 보좌하며 도서관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 8 조(부장)
-
① 각 부서에는 부(팀)장을 둔다. ② 부(팀)장은 소속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 3 장 사무분장
제 9 조(사무분장)
-
① 도서관의 사무분장의 대강은 사무분장규정에 따르고, 그 세부사항은 해당 규정과 업무지침(Staff Manual)에서 정한다. ② 중앙도서관과 각 분관이 공통하게 수행하는 업무는 주관 부서를 지정하여 관리한다.
제 4 장 도서관위원회
제 10 조(도서관위원회)
-
도서관의 발전과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도서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도서관 제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2. 자료구입 예산 및 집행안 등 장서개발에 관한 사항
3. 도서관에 관한 총장 자문사항
4. 관장이 제의하는 사항
5. 도서관의 신축, 증·개축 등 주요 시설사항
6. 기타 도서관 운영상의 중요사항
제 11 조(구성)
-
① 당연직 위원은 관장, 분관장, 기획예산처장, 관리처장, 부관장, 학술정보기획부장으로 한다.
② 임명직 위원은 총장이 위촉하는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관장이 겸임하며 위원회를 주제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이 별도 선임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 12 조(임기)
-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13 조(소집)
-
위원회의 소집에 관하여는 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6조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제 5 장 운 영
제 14 조(기본목표)
-
도서관은 학칙 제1조의 교육목적을 수행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운영의 기본목표로 삼는다.
제 15 조(중앙도서관)
-
중앙도서관은 도서관 운영을 위한 각종 정책 및 방침 등을 총괄하며, 분관 간에 필요한 상호 협력을 주관한다.
제 16 조(분관)
-
① 각 분관은 도서관 운영을 위한 제반 업무에 대하여 중앙도서관의 정책 및 방침을 준용한다.
② 분관 업무의 특성에 따라 필요할 경우 중앙도서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정책 및 방침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 17 조(예산 및 자료 수집)
-
① 관장은 대학의 학술연구와 교육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확충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도서관 자료는 관련 지침에 따라 수집하고 관리하며 대학도서관진흥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른다.
제 18 조(직원의 배치와 연수교육)
-
① 직원을 배치함에 있어서는 사서의 전문성을 고려하며 대학도서관진흥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른다.
② 관장은 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연수와 교육을 실시하며 대학도서관진흥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른다.
제 19 조(발전계획 및 연도별 계획의 수립)
-
① 관장은 대학도서관진흥법에 따라 교육부에서 수립한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을 기초로 발전계획을 수립한다.
② 관장은 전년도 계획시행의 결과 및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을 포함한 연도별 계획을 수립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
(목적) 이 규정은 이용자의 편의 및 도서관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고려대학교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 범위)
-
① 이 규정은 본교의 「도서관 규정」 제3조(기구)의 모든 도서관에 적용한다.
② 분관도서관은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분관도서관 실정에 맞는 지침을 제정 및 시행할 수 있다.
제 2 장 이용자
제 3 조(이용자격)
-
①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학 또는 휴학 중인 본교 학부생 및 대학원생
2. 본교 전임 및 비전임 교직원
3.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의 본부 임직원
4. 도서관 기간제 이용자
5. 기타 도서관장의 승인을 받은 자
② 도서관 기간제 이용자는 본교의「기간제 이용자의 도서관 이용에 대한 지침」에 따른다
제 4 조(이용증)
-
① 도서관의 자료와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본교에서 발급한 학생증 또는 신분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본교에서 발급한 학생증 또는 신분증이 없는 이용자는 도서관 이용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5 조(이용시간)
-
① 열람실은 연중무휴로 이용할 수 있다.
② 자료실은 일요일, 공휴일 등의 휴무일을 제외하고 이용할 수 있다.
③ 방학기간, 시설 증·개축, 청소 등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
제 3 장 인쇄 자료 이용
제 6 조(대출 및 반납)
-
① 자료의 대출 한도는 따로 정하며, 대출한 자료는 기한 내 반납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 이용 자격을 상실하거나 도서관의 반납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대출 기한과 관계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제 7 조(대출 제한)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대출을 제한한다.
1. 귀중서, 희구서(稀覯書)
2. 참고도서(Reference books)
3. 연속간행물
4. 국가정보원 지정 특수자료
5. 지정도서
6. 고서, 고문서
7. 비도서자료
8. 장서관리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한 자료
9. 기타 도서관장이 지정한 자료
제 8 조(대출 부가 서비스)
-
도서 예약, 간편 대출, 분관 대출, 특별 대출 등의 대출 관련 부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관련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9 조(연체 및 제재)
-
① 대출자료의 반납기한이 경과하면 자료의 대출을 중지한다.
② 대출 중에 분실 또는 훼손된 자료로서 반납기한 내에 변상 처리되지 아니할 경우 연체한 기간만큼 자료의 대출을 중지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도서관 이용자격을 상실한 자로서 미납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제증명서의 발급을 보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 10 조(변상)
-
① 열람 및 대출 중에 분실 또는 훼손된 자료는 변상하여야 한다.
② 변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11 조(복제)
-
① 자료의 복제는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② 고서 등의 특정자료 복제는 본교의 「도서관 특정자료 관리 및 이용 내규」에 따른다.
③ 원본 자료의 훼손이 우려될 경우에는 복제를 불허한다.
제 12 조(상호대차 및 원문복사)
-
① 타 도서관 자료를 상호대차 및 원문복사를 통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② 상호대차 및 원문복사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4 장 전자자원 이용
제 13 조(용어 정의)
-
도서관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전자자원”이라 함은 도서관에서 구입, 구독, 수증, 구축한 디지털 형태의 자료 중 온라인으로 이용 가능한 자료를 포괄하여 지칭한다.
제 14 조(이용 원칙)
-
전자자원은 공정한 이용이라는 전제 하에 이용자 개인의 교육·연구 등의 학술적 목적에 한하여 이용이 허용되며, 기본 이용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도서관에서 구입, 구독하고 있는 전자자원은 국내·외 저작권법과 계약서에 명기된 적법한 절차와 목적, 수단에 의해 이용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에서 구축한 전자자원은 해당 자료의 저작물 이용허락과 라이선스 등에 명기된 사항을 준수하여 이용하여야 하며, 관련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교외접속을 허용하는 전자자원은 교외접속권한을 가진 이용자만 이용이 가능하며, 관련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15 조(공정 이용)
-
전자자원의 공정한 이용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도서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
1. 전자적, 기계적 수단(다운로딩 프로그램, 엔진, 로봇 등)으로 원문을 다운로드하거나 특정 자료의 전체 권·호를 다운로드하는 행위
2. 상업적인 목적으로 원문 파일을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3. 명시된 저작물 이용허락 및 라이선스(CCL 등)를 벗어나는 이용 행위
4. 온라인 접속 권한을 양도하거나 도용하는 행위
5. 개인 PC나 공용 서버가 사용자 및 관리자 부주의로 외부 접속을 허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개인의 학술적 목적을 위한 이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행위
제 5 장 시설 이용
제 16 조(용어정의 및 적용범위)
-
① “시설”이라 함은 도서관에서 관리·운영하는 별도의 대여 공간(그룹스터디룸, 스튜디오 등)을 의미하며, “좌석”은 열람실 및 PC 이용석 등을 지칭한다.
② 위 시설과 좌석은 도서관 시설운영시스템을 통해 이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 17 조(이용 원칙)
-
① 도서관 “시설” 및 “좌석”은 학습, 연구 및 이에 준하는 목적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시설”과 “좌석”을 동시에 이용할 수 없다.
③ 시설 및 좌석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6 장 이용 제한
제 18 조(제한 사유 및 제재 조치)
-
① 자료 관리 및 열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도서관 이용을 제한한다.
1. 시설 예약 후 미사용 2회 이상 : 1개월간 시설 예약 및 좌석 배정 중지
2. 학생증 및 이용증의 대여 및 불법사용 :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도서관 이용 중지
3. 도서관 자료, 기기, 비품 등의 파손 또는 기능훼손 : 15일 이상 1년 이하의 도서관 이용 중지 및 현물배상
4. 도서관 자료 및 기기, 비품 등의 무단반출 :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도서관 이용 중지 및 현물배상
5. 질서유지를 위한 도서관 직원의 요구 불응 : 10일 이상 3개월 이하의 도서관 이용 중지
6. 절도, 폭언, 폭행, 소란행위 등 열람질서를 해치는 행위 : 1년 이상 또는 영구 도서관 이용 중지
7. 본교 징계 규정에 의해 징계중인 경우 : 해당 기간 동안 도서관 이용 중지
② 전자자원의 공정한 이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이용자는 제1항제4호의 제재 조치가 준용되며, 사안에 따라 법률적, 경제적 책임이 가중될 수 있다.
③ 제한사유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경우에는 도서관 이용을 영구 중지할 수 있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
이 규정은 도서관의 장서개발과 관련된 제반 활동 중 “장서 수집”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 범위)
-
이 규정은 장서의 주제, 예산 및 공간 등을 고려하여 분관 도서관간에 분담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 3 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단행본(monograph; monographic publication)이라 함은 독립적이고 완전한 물리적 형태의 책자로서 출간이 완료됨으로써 그 정체성이 완성된 일반 도서자료를 말하며, 연속적인 발간을 전제로 하는 계속자료와 구분된다.
2. 비도서 자료(non-book materials; non-books)라 함은 책자 이외의 형태로 제작되어 정리와 보존 방법이 상이한 자료를 말하며, 마이크로 형태의 자료와 시청각자료, 지도, 박물자료, 컴퓨터 소프트웨어, 멀티미디어 등의 자료가 이에 속한다.
3. 계속자료(continuing resource; serial; ongoing integrating resources)라 함은 학술지, 잡지, 연감 등의 연속간행물과 가제식 자료 등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계속하여 발행되는 자료를 말한다.
4. 전자자원(electronic resource)이라 함은 디지털의 형태로 생되어 온라인을 통하여 유통 및 서비스되는 자료로써 e-Journal, e-Book, Web DB 및 VOD 등의 자료를 말한다.
제 2 장 위원회
제 4 조(장서개발 위원회)
-
장서 개발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장서개발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장서개발 정책 개정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장서개발 시행 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
3. 장서평가에 관한 사항
4. 대규모 장서폐기, 장서점검 및 장서 이전에 관한 사항
5. 기타 장서개발 및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제 5 조(전자자료 선정위원회)
-
전자자원 개발 및 효율화를 위하여 전자자료 선정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전자자원 구독·구입의 적정성 평가에 관한 사항
2. 전자자원 구독·구입 예산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기타 전자자원 수서와 관리에 관련된 중요사항
제 6 조(위원회 구성)
-
① 장서개발 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별도 구성하지 아니하고 도서관 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 전자자료 선정위원회는 관장, 분관장, 부관장, 실무부서 부(팀)장 및 관장이 위촉하는 약간 명의 위원과 간사로 구성하며, 그 운영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3 장 단행본 및 비도서 자료의 수집
제 7 조(선정 기준)
-
자료를 선정함에 있어 형태와 내용, 형식 등에 원칙적인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는 원칙하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선정한다.
1. 고려대학교 구성원의 연구 및 교육 과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학문적 자료
2. 이용자의 학문적 발전과 지적 성장을 도모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자료
3. 인류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지적 유산에 대한 자료
4. 고려대학교의 역사와 정체성에 관련된 자료
제 8 조(선정 부결 및 보류)
-
자료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선정 과정에서 부결 또는 보류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학문적, 지적 탐구와 향유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출판되지 아니한 자료(수험서, 오락물 등)
2. 유사하거나 동일한 내용의 자료가 기 소장되어 있어 추가 수집의 필요성이 지대하지 아니한 자료
3. 자료의 수집 비용이 과도하여 구입 예산 및 수장 공간, 처리 비용 등 자료 수집 업무 운영 및 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
제 9 조(선정 재검토)
-
자료의 선정이 부결 또는 보류되었을 경우, 이용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선정 재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선정 재검토를 의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자료의 소장 및 이용 가치에 대한 소명 의견
2. 해당 자료 관련 논문, 비평, 또는 서평 등
3. 해당 자료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본교 강의계획서, 연구계획서 등
제 10 조(수증 및 기증)
-
수증 및 기증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1. 교내에서 출판되는 자료는 「교내 출판자료 납본 규정」에 따라 수집 및 보존한다.
2. 기증받는 자료는 「수증자료 관리 운영 지침」에 따라 선정 및 관리한다.
제 4 장 계속자료 및 전자자원의 수집
제 11 조(선정원칙과 기준)
-
① 계속자료 및 전자자원의 선정은 제7조 내지 제8조의 사항을 준용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추가로 반영한다.
1. 해당 분야 전문가의 평가를 거친 논문이 게재된 전문 학술저널(Peer Reviewed Journal)
2. 색인 DB 또는 영향력 분석 DB의 평가 데이터상의 우수 자료
② 주제, 전공 및 학과 간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선정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구독 혹은 구입 조건이 동일할 경우에는 전자 형태의 자료를 우선한다.
④ 인쇄저널을 추가 구독했을 때의 비용이 전체 구독 비용의 20% 미만이거나 학술적 가치가 뛰어난 해당 분야의 핵심저널일 경우와 eBook과 단행본의 동시 이용 수요가 높고 소장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중복 선정을 검토할 수 있다.
⑤ 타 기관으로부터 무료로 원문제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료(분야별 “외국학술지 지원센터” 소장 학술지 등)는 신규 구독이 보류될 수 있다.
⑥ 비 학술적 계속자료(교양잡지 등)는 10인 이상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해 구독 검토 대상이 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당해 구독 대상 학술자료 전체의 운영 여건이 충족되었을 경우 검토할 수 있다.
⑦ 정식 구독 전 시범서비스가 제공되는 전자자원은 이용실적을 고려하여 신규 구독 대상이 될 수 있다.
제 12 조(재구독 원칙)
-
① 구독 중인 계속자료와 전자자원은 장서개발의 효율성 및 장서 가치 증대를 위하여 매년 재구독 대상이 된다.
② 자료의 재구독 여부를 판별하기 위하여 매년 전자자원 구독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여 투입 비용 대비 이용 효과를 정량적 측정하며, 학과 및 주제별 형평성, 학술적 가치 측정을 위한 정성적 기준을 추가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③ 구독료 상승 및 공급조건 변동 등의 사유로 구독 방식을 변경하거나 재구독을 보류할 수 있다.
제 5 장 장서 평가
제 13 조(용어 정의)
-
① 주제별, 자료실별 장서 통계, 이용률, 장서증가, 대출통계, 장서에 대한 이용만족도 등과 도서관 평가지수를 고려하여 장서를 평가한다. 다만, 계속자료 및 전자자원은 별도의 평가 방식을 따른다.
② 도서관 현황 통계를 위한 장서평가는 매년 실시하되, 기타 목적의 장서평가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수행한다.
③ 장서 평가 결과는 단행본 및 비도서 자료의 경우에는 구입, 재배치, 폐기의 근거가 되며, 계속자료 및 전자자원의 경우에는 구독 갱신의 근거로 삼는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
이 규정은 도서관 장서를 체계적으로 유지·관리·보존하여 본교 소장 지식자원의 효과적인 전승 및 이용자 편의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 범위)
-
이 규정은 도서관 소장 실물자료에 대하여 적용하며 전자자원 관리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제 2 장 장서의 배치
제 3 조(자료의 배가)
-
① 도서관은 분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료를 배치하며 각 분관은 독자적으로 자료실을 구성·운영한다.
② 자료는 각 자료실 별로 청구기호 순으로 배가하며,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별도의 배가 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자료실은 최적의 장서 구성을 유지하고 서가가 포화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한다.
제 4 조(자료의 별치)
-
「도서관 이용 규정」제7조(대출 제한)에 해당하는 자료는 별도로 비치한다.
제 5 조(자료의 이관)
-
각 분관 및 자료실은 필요에 따라 소장 자료를 타 분관이나 타 자료실 또는 보존서고로 이관할 수 있다.
제 3 장 자료의 보존
제 6 조(보존 시설)
-
① 도서관은 수장 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장서를 장기 보존하기 위하여 보존서고를 설치·운영한다.
② 보존서고는 온·습도조절, 방충, 방화, 산화 예방 등 보존을 위한 적절한 장치를 갖추어 관리한다.
제 7 조(보존 처리)
-
① 파오손 자료 및 기타 손상이 우려되는 자료는 제본 등 보수 처리하여 이용에 제공한다.
② 영구 보존이 필요한 자료는 최적의 보존 환경에 수장하며 복제본을 제작하여 이용에 제공한다.
③ 손상된 영구 보존 대상 자료는 영구보존을 위한 물리적?화학적 보존 및 복원 처리를 거쳐 보존한다.
제 8 조(재난 대응)
-
도서관은 불시의 재난으로부터 자료를 효과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국가 법령 및 학교의 관련 규정에 따라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제 4 장 장서 점검
제 9 조(장서점검의 목적)
-
도서관은 자료의 오배열·파오손·분실 자료를 색출 및 정리하여 실물자료와 서지DB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자료의 이용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장서점검을 실시한다.
제 10 조(장서점검의 방법)
-
① 도서관은 정기적으로 장서 점검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분관, 자료실, 특정한 자료 단위별로 장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장서 점검 결과 발견된 오류 및 분실 서적 등은 재배가, 제적 등의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한다.
제 5 장 장서 제적
제 11 조(제적의 목적)
-
도서관은 최신 장서 유지 및 효율적인 공간 관리를 위하여 자료를 선별·제적할 수 있다.
제 12 조(제적 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제적한다.
1. 대출 중 분실 또는 파손으로 인하여 변상 처리된 자료
2. 교직원 대출에 있어 대출자의 퇴직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3년이 지나도록 회수하지 못한 자료
3. 학생 대출에 있어 대출자의 졸업, 제적 및 퇴학 등으로 인하여 3년이 지나도록 회수하지 못한 자료
4. 파손으로 인하여 자료 가치가 없다고 인정된 자료
5. 정리상 合冊 또는 分冊에 따라 제적을 요하는 자료
6. 검서 결과 계속 3년 이상 소재 불명된 자료
7. 5년 이상 이용되지 않은 자료로서 소장가치를 현저히 상실한 자료
8. 다수의 복본으로 인하여 이용 및 관리상의 현저한 비효율을 초래하는 자료
9. 정리상 자료유형의 변경에 따라 제적을 요하는 자료
10. 기타 도서관장이 인정하는 제적 사유가 발생한 자료
제 13 조(제적 유예)
-
도서관은 자료 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제12조제2호, 제3호 및 제6호의 제적처리를 유예할 수 있다.
제 14 조(후속 관리)
-
① 제적된 자료는 그에 상응하는 자료를 보충하여 자료구성의 충실화를 기하여야 한다.
② 회수 또는 발견 등의 제적 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적자료를 재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적된 자료는 불용자료에 준하여 후속 처리한다.
제 6 장 불용자료
제 15 조(불용자료의 관리)
-
① 불용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에 등록된 자료 중 제적 및 폐기된 자료
2. 수증된 자료 중 등록되지 아니한 자료
② 불용자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교내의 관련학과 또는 연구소 기증
2. 본교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각급 학교의 도서관 기증
3. 국내외 교육기관 기증
4. 교내 구성원에게 기증 또는 배부
5. 위와 같이 처리할 수 없을 경우 폐기 처분
제 1 조(목적)
-
이 규정은 본교 소속 기관 및 구성원이 제작, 발행한 자료를 이용 및 보존하기 위하여 도서관에 납본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본교 소속 기관’이라 함은 본교의 본부부서, 대학원, 대학, 부속교육기관, 부속기관, 부설연구기관, 부속병원 등을 총칭한다.
2. ‘자료’라 함은 단행본도서, 연속간행물, 음반, 비디오자료, 전자자료 등을 총칭한다.
제 3 조(납본)
-
① 본교 소속 기관이 자료를 출판한 때에는 출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도서관에 무상으로 납본하여야 한다.
1. 비매품 : 2부
2. 판매품 : 1부
② 도서관은 납본 받은 자료를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이용 및 보존하며, 필요에 따라 디지털화할 수 있다.
제 4 조(교환))
-
① 도서관장은 국내?외 도서관과 자료를 교환하기 위하여 출판기관에 추가 수량의 납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서관장이 제1항에 의하여 교환을 위한 추가 납본을 요청할 때에는 필요한 수량, 자료교환 도서관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 5 조(구입)
-
도서관은 판매품을 납본 받는 경우 납본 부수만큼 대응하여 구입한다.
제 6 조(배포대행)
-
① 제3조 및 제4조에 의하여 도서관에 자료를 납본한 본교 소속 기관이 국내도서관에 그 자료를 무상으로 배포하고자 할 때에는 도서관이 이를 대행하여 줄 수 있다.
② 본교 소속 기관이 도서관에 배포를 의뢰할 때에는 배포 예정 도서관명과 수량을 명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