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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예방 및 연구윤리

연구윤리란?

연구자가 연구수행의 전 과정에서 알고 실천해야 할 가치나 규범
출처: [한국연구재단] 신진연구자를 위한 연구윤리 첫걸음 p.10

연구부정행위

전 연구과정(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및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연구심사 평가 행위 등)에서 발생하는 위조 및 변조행위, 표절행위,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중복게재 행위 등
유형 정의
위조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변조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여기에서 ‘삭제’라 함은 기대하는 연구결과의 도출에 방해되는 데이터를 고의로 배제하고 유리한 데이터만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말함)
표절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타인의 저작, 연구 착상 및 아이디어나 가설, 이론 등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기여가 없는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중복게재 편집인이나 독자에게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과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텍스트의 본인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다시 제출하여 출간하는 행위

출처: 고려대학교 연구윤리 규정(2020) 제 27조

관련 링크

  • 고려대학교 연구윤리센터 바로가기
  • 고려대학교 연구윤리 규정(2023)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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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페이지 바로가기
  • [법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시행 2018. 7. 17.] [교육부훈령 제263호, 2018. 7. 17., 일부개정] 바로가기
  • [법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21.12.30.] [법률 제17783호, 2020.12.29., 일부개정]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