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60. 예심종결 결정서사(金漢卿 외 29명)
작성연도 1930년 06월 30일
설 명 1930년 6월 30일 東京地方裁判所에서 작성한 문서로서, 한국 사람들 이 일본 東京 等地에 거주하면서 1927년 4월 朝鮮共産黨 日本總局을 결성하고, 같은 시기에 高麗共産靑年會 日本總局을 설치하는 등 공산주의 활동과 민족주의 운동을 실천한 혐의로 검거된 데 대한 東京地方裁判所 豫審判事의 豫審終結決定書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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