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도서관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컬렉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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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지방법원 검사국 컬렉션

300-5-118. 신문조서(李裁裕 외 6명 치안유지법 위반) 7
설 명 1937년 5월 31일 치안유지법 위반 및 출판법 위반으로 송치한 이재유를 비롯하여 변우식·서구원·최호극·양성기·고병택·민태복 등 7명에 대한 구류결정, 즉 동년 7월 28일·9월 28일·11월 25일, 1938년 1월 25일·3월 31일·5월 31일 등 6차에 걸친 재구류 결정서, 그리고 이에 대한 개인별 1회 내지 3회에 걸친 신문조서, 그리고 3월 2일과 14일의 예심종결 결정과 1938년 6월 24일 제1회 공판기록을 비롯한 7월 5일·7월 12일의 공판조서, 상소포기 신청서, 상소취하서 등 방대한 신문기록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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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5-118. 신문조서(李裁裕 외 6명 치안유지법 위반) 7

작성연도 1937년
설 명 1937년 5월 31일 치안유지법 위반 및 출판법 위반으로 송치한 이재유를 비롯하여 변우식·서구원·최호극·양성기·고병택·민태복 등 7명에 대한 구류결정, 즉 동년 7월 28일·9월 28일·11월 25일, 1938년 1월 25일·3월 31일·5월 31일 등 6차에 걸친 재구류 결정서, 그리고 이에 대한 개인별 1회 내지 3회에 걸친 신문조서, 그리고 3월 2일과 14일의 예심종결 결정과 1938년 6월 24일 제1회 공판기록을 비롯한 7월 5일·7월 12일의 공판조서, 상소포기 신청서, 상소취하서 등 방대한 신문기록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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