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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의 스타트업단지조성을 위한 법제연구

농업분야의 스타트업단지조성을 위한 법제연구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현대호, 玄大浩, 1970-, 책임연구
서명 / 저자사항
농업분야의 스타트업단지조성을 위한 법제연구 = Legislative research for development of start-up complex in agricultural sector / 현대호 연구책임
발행사항
세종 :   한국법제연구원,   2022  
형태사항
129 p. : ; 26 cm
총서사항
현안분석 ;22-10
ISBN
9791192875088
일반주기
부록: 1. 「농어촌정비법」개정시안(제1안)의 신구조문대비표, 2. 「농어촌정비법 시행령」개정시안(제1안)의 신구조문대비표, 3. 「농어촌공사법」개정시안(제1안)의 신구조문대비표 외  
서지주기
참고문헌: p.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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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45 2022z2 등록번호 11188264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유휴지 등의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제시된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을 위한 정부정책 등을 반영하여 유휴지 및 국공유지 중심의 새로운 농지공급 및 영농시설 확충사업을 지원하고 동시에 청년농업인의 유입 촉진도 가능하도록 농어촌정비법령 및 농어촌공사법령의 개정방안을 제시한 연구보고서다.

Ⅰ. 배경 및 목적
▶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의 시행 필요성
○ 우리 정부는 지역소멸의 방지 및 농촌인구의 고령화 방지 등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유휴지 등의 정비사업)을 시행함
▶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은 여전히 구체화되어 있지 아니하며 향후 해당 정부정책이 세부적으로 확정됨에 따라 관련 국가법령의 개선사항도 달라질 수 있음
○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제시된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을 위한 정부정책 등을 반영하여 유휴지 및 국공유지 중심의 새로운 농지공급 및 영농시설 확충사업을 지원하고 동시에 청년농업인의 유입 촉진도 가능하도록 농어촌정비법령 및 농어촌공사법령의 개정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정책의 방향 및 기본구상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은 주로 유휴지와 국공유지를 중심으로 추진하되,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구역에 사유지(농지, 임야 등)가 있는 경우 수용하여 추진함
○ 둘째,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은 사업시행자가 농업스타트업단지 내의 농지 등을 취득하여 이를 농지 등으로 조성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장기임대하고 이후에는 해당 청년농업인에게 매각함
○ 셋째, 농업스타트업단지 내에 판매시설, 가공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까지 단지조성에 수반되는 시설 등에 관련하여 논의 중임. 이 연구에서는 해당 시설들의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되, 주택을 포함한 시설의 인허가 등에 관하여는 다루지 아니함
○ 넷째,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은 농어촌정비법상의 농어촌정비사업과 유사한 형태의 농지공급 및 영농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이며 이를 넘어선 새로운 사업을 구상한 것은 아님
▶ 제1안은 농어촌정비법령의 개정을 중심으로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임
○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정비사업에 포함되는 새로운 정비사업(‘유휴지 등의 정비사업’)을 추가하고 세부적인 입법사항을 농어촌정비법령에서 규정함
○ 농어촌공사법령의 개정은 농어촌공사의 업무 추가 및 농어촌기금 활용 등을 중심으로 규정함
▶ 제2안은 농어촌공사법령의 개정을 중심으로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임
○ 농어촌정비법 상의 농어촌정비사업 중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농업 주 생산단지의 조성 및 영농시설 확충사업’을 근거로 같은 법에서 유휴지 등의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조항을 규정함
○ 농어촌공사법령의 개정은 유휴지 등의 정비사업에 관한 세부적인 입법사항과 농어촌공사의 업무 추가 및 농어촌기금 활용 등을 규정함
▶ 제3안은 최소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과 농어촌공사법령의 개정으로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임
○ 농어촌정비법 상의 농어촌정비사업 중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농지확대 개발사업’을 근거로 같은 법 시행령 및 농어촌공사법령에서 유휴지 등의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조항을 규정함

Ⅲ. 기대효과
▶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의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의 세부적인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정책자료 제공 등
▶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에 필요한 관련 국가법령의 개선방안 제공
○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국가법령(법률, 시행령)의 개선안 및 개선방안 제공 등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현대호(지은이)

충남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충남대학교 대학원) 현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산업보안연구학회 학술이사 국무총리실 전문위원, 경원대학교 겸임교수 역임 - 주요저서 : 최근 산업기술 보호법제의 동향과 과제(한국법제연구원) 영업비밀에 관한 법제연구(한국법제연구원)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요약문 7

Abstract 10

제1장 서 론 / 17

제1절 연구의 목적 19

제2절 연구의 범위 20

제2장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에 관한 정부 정책의 동향 / 23

제1절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의 추진 배경 25

제2절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의 필요성과 유사사업 26

1. 개 관 26

2. 농업스타트업(농업벤처)과 스마트농업의 구분과 동향 26

3. 스마트농업의 추진 현황과 관련 법제도 29

4. 시사점 34

제3장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에 관한 법제 현황과 개선방안 / 35

제1절 정부 정책의 방향과 세부추진 방안 37

1. 정부 정책의 방향 및 기본구상 37

2.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의 세부추진 방안 38

제2절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에 관한 법제의 현황과 해석 39

1. 개 관 39

2. 「토지수용법」의 개정 여부 및 공익성 39

3. 「농지법」의 개정 여부 43

4. 「농어촌정비법」의 개정 여부와 해석 44

5. 「농어촌공사법」의 개정 여부와 개선방안 49

제3절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에 관한 법제의 개선방안 49

1. 개 관 49

2. 제1안에 따른 「농어촌정비법」 등의 개선방안 50

3. 제2안에 따른 「농어촌정비법」 등의 개선방안 80

4. 제3안에 따른 「농어촌정비법」 등의 개선방안 82

제4장 결 론 / 89

참고문헌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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