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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 | ▼a 331.2 ▼b 2022 | |
100 | 1 | ▼a 西谷敏, ▼d 1943- ▼0 AUTH(211009)117794 |
245 | 1 0 | ▼a 디센트 워크 = ▼x Decent work : ▼b 일한 보람이 있는 인간다운 일 / ▼d 니시타니 사토시 지음 ; ▼e 이승길 옮김 |
246 | 1 9 | ▼a 人権としてのディーセント・ワーク : ▼b 働きがいのある人間らしい仕事 |
246 | 3 | ▼a Jinken to shiteno dīsento wāku : ▼b Hatarakigai no aru ningenrashii shigoto |
260 | ▼a 서울 : ▼b 박영사, ▼c 2022 | |
300 | ▼a xxviii, 855 p. ; ▼c 25 cm | |
500 | ▼a 부록: 1. 일본 헌법, 2. 근로계약법 시안, 3. 사회통합과 정의로운 전환 새 정부의 역할과 한국노총 요구 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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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 1 | ▼a 이승길, ▼g 李承吉, ▼d 1959-, ▼e 역 ▼0 AUTH(211009)88240 |
900 | 1 0 | ▼a 니시타니 사토시, ▼e 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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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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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 Call Number 331.2 2022 | Accession No. 111881628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니시타니 사토시(지은이)
오사카(大阪)시립대학 명예교수, 법학박사,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 명예박사 <학력 및 경력> 1943년 고베(新戶)시 출생 1966년 교토(京都)대학 법학부 졸업 1971년 교토대학 대학원법학연구과 박사과정 단위취득 만기 퇴학 1971-2007년 오사카(大阪)시립대학 법학부(법학연구과) 근무 2007-2010년 긴키(近畿)대학 법과대학원 근무 2001년- 나라현(奈良県)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주요 저서> ドイツ労働法思想史論-集団的国際労働機構法における個人·団体·国家, 日本評論社, 1987 労働法における個人と集団, 有斐閣, 1992 ゆとり社會の條件-日本とドイツ労働者権, 旬報社, 1992 労働組合法, 有斐閣, 1998(1판), 2006(2판), 2012(3판) 規制が支える自己決定-勞動法的規制システムの再構築, 法律文化社, 2004 労働法, 日本評論社, 2008(초판), 2013(재판) 労働契約と法(편저), 旬報社, 2010 人権としてのディーセント・ワークー働きがいのある人間らしい仕事, 旬報社, 2011 労働法の基礎構造, 法律文化社, 2016 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이승길(옮긴이)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노동법)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대학원 석사과정,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숭실대학교 노사관계대학원 졸업(법학석사)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심판)(전)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원(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전) 산업재해보상위원회 공익위원(전) 국가인권위원회 사회분야 전문위원(전)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위원회 위원 동경대학 사회과학연구소 객원연구원 동경대학 법정치학부 객원연구원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한국노동법학회 회장(2016) 한국사회법학회 회장(2017-2018.5) 한국비교노동법학회 회장(2019-2020.3) 한국고용복지학회 회장(2018-현재) 소셜아시아포럼(SAF) 한국 대표(2016-현재) <저역서 및 논문> 근로계약법제에 관한 연구(1999) 성과주의인사와 임금법제(법문사, 2004) 노동법의 제문제(세창출판사, 2007) 병원산업의 단체협약의 실태분석연구(청목출판사, 2010) 노동법의 기초구조(공동번역)(박영사, 2016) 노동법의 복권(공동번역)(중앙경제, 2017) 근로시간제도개혁(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왜 필요한가)(번역)(박영사, 2017) AI시대의 근무방식과 법(번역)(박영사, 2019) 비정규직의 개혁(번역)(박영사, 2020. 4) 노동법상의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방안(관악사, 2021. 2) 일본 노동법 입문(번역)(박영사, 2021. 4) 디센트 워크(번역)(박영사, 2022. 8)

Table of Contents
〈역자서문〉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에 ‘인권으로서의 디센트 워크’ / ⅲ 〈들어가며〉 / ⅻ 제1장 일하는 것의 의미 1 1. 근로에 대한 관심 3 (1) 니트·프리터 문제로부터 파견중지로 3 (2) 생활의 보장에서 고용의 위치 8 2. 근로는 고통인가 기쁨인가 10 (1) 근로관의 변천-고통에서 기쁨으로 10 (2) 근·현대 근로에 대한 비판 19 (3) 복지국가와 근로비판 29 (4) 일본 근로자의 의식 42 (5) 근로의 인격적·사회적 의의 46 (6) 조건에 영향 받는 근로의 고통과 기쁨 51 제2장 디센트 워크의 권리 57 1. ILO의 디센트 워크 개념 59 2. 헌법과 디센트 워크 73 (1) 희망인가 권리인가 73 (2) 근로의 권리(근로권) 77 (3) 인간의 존엄과 생존권 80 (4) 차별금지와 균등대우 82 (5) 근로자의 자유권과 노동기본권 84 (6) 자기결정권과 디센트 워크 86 3. 지금 왜 디센트 워크인가 94 (1) 근로자 상태의 변화와 디센트 워크 94 (2) 헤이세이(평성) 불황기 이후의 상황 97 (3) 디센트 워크 개념의 현대성 110 제3장 안정된 고용-디센트 워크의 조건(1) 119 1. 왜 고용의 안정인가 121 (1) 항산 없이는 항심 없다 121 (2) 권리보장의 조건 121 (3) 고용의 인격적 의의 122 (4) 근로관계의 종료와 자기결정 123 2. 해고의 제한 124 (1) 해고권 남용법리 124 (2) 인원정리와 해고제한법리 129 (3) 향후 해고정책 139 3. 퇴직과 근로관계의 종료 148 (1) 퇴직의 법적 성질과 그 양면성 148 (2) 퇴직 강요 148 (3) 퇴직의 자유와 철회 153 4. 유기고용과 해지 156 (1) 불안정 고용으로 비정규직 문제 156 (2) 유기고용의 문제점 157 (3) 유기근로계약에 대한 법의 태도 158 (4) 해지 제한 법리와 그 한계 159 (5) 유기계약의 입법론의 방향 164 (6) 공무 임시·비상근 직원 170 5. 근로자파견 174 (1) 간접고용의 파견근로 174 (2) 직접고용원칙에서 간접고용 확대로 177 (3) 근로자파견의 향후 191 6. 고령자의 고용 198 (1) 고령자 고용의 의미 198 (2) 정년제의 적법성 199 (3) 고령자고용안정법상 고용보장 201 제4장 공정하고 적정한 처우-디센트 워크의 조건(2) 213 1. 디센트 워크의 임금 215 2. 최저생활의 보장 218 (1) 워킹푸어 문제해결의 방향 218 (2) 최저임금제도 222 (3) 관제 워킹푸어 문제와 공계약 조례(법) 232 3. 임금의 결정과 변경 238 (1) 임금의 안정성 238 (2) 임금의 결정·변경방법 241 4. 임금체계의 존재 의미 247 (1) 임금체계의 변천 247 (2) 능력·성과와 근로자의 경쟁 249 (3) 평가·사정의 객관성 254 (4) 봉급체계, 직무생활, 연공 256 5. 임금 차별금지 260 (1) 균등대우와 차별금지 260 (2) 동일가치근로 동일임금 원칙의 법적 의미 271 (3) 성차별에서 비정규직으로 282 6. 비정규직의 차별과 균등대우 289 (1) 비정규직의 임금과 현황 289 (2) 차별은 정당화될까? 293 (3) 필요한 균등대우원칙의 선언 298 (4) 비정규직의 미래 303 제5장 인간답게 일하는 방법-디센트 워크의 조건(3) 321 1. 근로와 사람과 물건 323 2. 디센트한 취업권 329 (1) 취업청구권 329 (2) 업무의 내용·장소의 결정과 변경 333 (3) 업무명령과 그 한계 339 3. 근로시간과 연차휴가의 견해 343 (1) 일본의 근로시간 343 (2) 근로시간은 왜 제한해야 하는가? 355 (3) 근로시간의 규제 방법 381 (4) 연차휴가권의 사고방식 389 (5) 워크 라이프 밸런스론의 공죄 395 4. 안전·건강·쾌적한 직장 환경 403 (1) 직장 ‘환경’과 안전배려의무 403 (2) 뇌·심장질환과 과로사 407 (3) 성희롱과 괴롭힘 416 (4) 정신건강 문제 422 5. 직장에서의 자유와 권리 430 (1) 디센트 워크와 직장의 자유와 권리 430 (2) 복장의 자유 430 (3) 프라이버시권 437 6. 취업의 일시적 중단과 생활보장 445 (1) 문제의 설정 445 (2) 근로자의 사상병 447 (3) 임신·출산, 육아 및 돌봄 449 제6장 디센트 워크가 보장되는 사회로 459 1. 디센트 워크의 사회적 의의 461 2. 디센트 워크와 고용정책 464 (1) 고용유지와 고용창출 464 (2) 채용의 자유와 제약 468 (3) 직업교육과 훈련 476 (4) 직업소개와 헬로워크의 역할 482 (5) 실업자의 생활보장과 재취업 485 3. 디센트 워크와 법적 규제 493 (1) 법적 규제완화냐 규제강화냐 493 (2) 법적 규제와 그 실현 505 4. 디센트 워크의 주체 515 (1) 권리 주체의 지식과 의식 515 (2) 노동조합의 역할과 발전 가능성 518 역자후기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인권으로서 디센트 워크 - 보람이 있는 인간다운 일- 539 Ⅰ. 경제환경의 변화 및 노동법 개혁 541 1. 경제환경의 변화 541 2. 향후 경제정책 대응방안 550 Ⅱ.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563 1.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노동정책 563 2. 노동공약의 쟁점 572 3. 당선인의 고용노동부장관 지명과 한국노총 방문, 인수위원회 활동(노동분야) 625 4. 미래의 새로운 노동법 개혁 653 Ⅲ. 기업 및 일의 변화, 한일 노동문제 687 1. 기업의 변화 687 2. 일의 변화 696 3. 한일의 정치경제, 문화 및 노동문제 706 Ⅳ. 디센트 워크를 번역한 이유 732 1. 디센트 워크의 니시타니 교수님의 배경 732 2. 니시타니 교수님과의 인연 737 3. 디센트 워크의 논의 흐름 740 Ⅴ. 인권으로서의 디센트 워크-보람 있는 인간다운 일 745 1. 일본의 시대적 배경 745 2. 본서의 구성 767 3. 본서의 시사점 797 4. 에필로그 808 부 록 〈부록 1〉 일본 헌법 817 〈부록 2〉 근로계약법 시안 830 〈부록 3〉 사회통합과 정의로운 전환 새 정부의 역할과 한국노총 요구 834 〈부록 4〉 국정 비전과 목표 844 사항 색인 / 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