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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1 | ▼a 김성수, ▼g 金性洙, ▼d 1958- ▼0 AUTH(211009)130031 |
245 | 1 0 | ▼a 신사조행정법 / ▼d 김성수 |
246 | 1 1 | ▼a New administrative law |
246 | 3 0 | ▼a 행정법 |
260 | ▼a 서울 : ▼b 신조사, ▼c 2023 | |
300 | ▼a xiv, 513 p. ; ▼c 23 cm | |
500 | ▼a 색인수록 | |
945 | ▼a ITMT |
소장정보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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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 청구기호 342.5306 2023z6 | 등록번호 111880514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컨텐츠정보
책소개
신사조행정법은 행정처분을 비롯하여 공적인 결정의 적법, 위법의 이분법을 극복하고 합리적인 거버넌스와 절차형성, 과학기술과 지식 및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국가와 행정보다는 시민들이 원하는 “좋은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찾는데 행정법학 연구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노력과 연구의 작은 결과물이다. “행정법”이란 과연 무엇인가? 법은 행정의 최소한이기 때문에 시민은 법치 그 이상의 “좋은 행정”을 원하며 행정법학 연구는 행정법규와 사법부의 판례 외에도 행정 그 자체의 합리성과 공정성 실현을 위한 제도를 설계하는데 바처져야 한다.
머리말(초판)
연구자로서 33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행정법을 포함한 공법 질서 전반의 변화를 목격하고 그러한 변화의 내용과 방향성에 대한 학문적 논쟁에 아주 작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직접 당사자로서 참여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은 큰 기쁨이자 행운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행정법 분야를 헌법질서와의 관계성 속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관심이 학부와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에 관한 문헌들을 접하면서 자연 숙성되었고 독일 유학시절 박사학위 논문의 주제에도 이어지게 되었다.
본디 행정법규는 양이 방대하고 관련 주제들은 모래알처럼 인간 생활의 모든 분야에 산재하며 기술적인 부분도 많은 데다가 행정소송 등 실무적인 문제와도 관련되는 경우가 많아서 자칫 행정법 연구자들은 지극히 지엽적이고 기능적인 주제에 매달리기 쉽다. 행정법학의 연구에서 영속적이고 보다 근본적인 주제에 천착하기 위해서는 헌법질서와 연결고리를 발견하는 것이 불가피했고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당시 연구 주제는 이를 요구하는 국가와 자신의 주머니를 지키려는 시민들과의 영원한 줄다리기를 슬기롭게 해결하는 방안을 찾는 과정으로 보였다.
1990년부터 대학에 적을 두면서 민관협력, 민간투자, 제3섹터가 해외에서는 물론 국내에서도 행정법적인 제도화를 이루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전통적인 행정법학 연구 및 실정법 체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다. 특히 사업자와 주무관청이 실시협약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과거 행정처분 중심의 수직적 행정법관계를 지양하고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하여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저자에게 큰 자극이자 충격으로 다가왔다.
1997년 독일에서의 연구년은 당시 유럽연합의 가속화로 인하여 독일 역시 전통적인 법학방법론과 Otto Mayer의 행정법학이 크게 동요하고 있고 그 대안 세력으로서 이른바 신사조행정법학(Neue Verwaltungsrechts-wissenschaft)이 등장하면서 신구파 간의 격렬한 논쟁을 체험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어찌 보면 저자는 지난 30년 간 독일과 유럽행정법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러한 거대한 학문적 담론과 흐름에 스스로 몸을 던지고 한편 이를 즐기면서 한마디 거들 수 있는 기회의 시대를 살았는지 모른다.
그런데 시민들이 정부와 수직적인 종속관계를 청산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행정활동을 통하여 스스로 그 수혜자가 되기 위한 협력관계를 지향하는 것은 유럽과 독일의 문제만은 아니며 시민사회의 역량이 급격하게 성장한 한국을 포함하여 21세기 중반 대다수 문명국가의 일반적인 법적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신사조행정법학은 한국의 행정법학이며 동시에 global 행정법 질서라고 말하여도 지나친 것이 아니다. 특히 오늘날 시민들은 자신들의 일상생활과 운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결정이 헌법이나 법률에 부합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보다는 그것이 합리적이고, 공정하며, 거부감 없이 수용가능한 것인가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신사조행정법은 행정처분을 비롯하여 공적인 결정의 적법, 위법의 이분법을 극복하고 합리적인 거버넌스와 절차형성, 과학기술과 지식 및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국가와 행정보다는 시민들이 원하는 “좋은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찾는데 행정법학 연구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노력과 연구의 작고 보잘 것 없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행정법”이란 과연 무엇인가? 법은 행정의 최소한이기 때문에 시민은 법치 그 이상의 “좋은 행정”을 원하며 행정법학 연구는 행정법규와 사법부의 판례 외에도 행정 그 자체의 합리성과 공정성 실현을 위한 제도를 설계하는데 바처져야 한다. 이렇게 본다면 “헌법의 구체화법으로서의 행정법”이라는 명제는 여전히 타당하지만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달과 시민의 법의식을 고려할 때 분명한 한계도 존재한다. 그렇게 본다면 “헌법은 민주적 정당성과 法治를 지향하지만, 행정법은 합리적 정당성과 協治를 추구한다”는 말이 현실에 더욱 부합하는지 모른다. 헌법과 행정법 질서가 서로 평행선을 달리지 않고 다시 한 번 조화로운 관계를 모색할 수 있을지 저자가 스스로에게 매일 던지는 질문이다.
신사조행정법학은 공적 의사결정에 일상적으로 민간과 인공지능 등 선출되지 않는 권력의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합리적인 결정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헌법의 민주적 정당성원칙과 갈등을 빚을 수 있으며, 종국적인 결정보다는 당사자 간의 협의와 갈등조정을 문제의 해법으로 제시함으로써 법적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중심으로 하는 법치행정, 법치주의에 대한 위험 요인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본다면 “헌법의 구체화법으로서의 행정법”이라는 명제는 여전히 타당하지만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달과 시민의 법의식을 고려할 때 분명한 한계도 존재한다. 헌법은 무엇인가 “구성한다(constitute)”는 의미이니 집으로 치면 기초나 골조공사에 해당하며 당연히 내구성을 가지기 위해서 工法의 원칙과 원리를 강조하는 것이라면, 행정법은 무엇을 “관리한다(administer)”는 뜻으로서 집안의 내부 인테리어에 해당하며 주거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효율성과 편리성을 추구하는 실사구시가 중요한 “管理의 美學”으로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 역시 많은 분들과 기관의 도움 그리고 격려 속에서 세상에 나올 수 있었다. 누구보다도 고마운 분으로 저자의 모든 生을 배려하신 Oppermann 교수님을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Jena 대학의 Brenner 교수, Speyer 대학의 Ziekow 교수에게도 그 동안 교류와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한국연구재단은 2017년부터 우수학자 지원사업으로 5년 간 저자의 연구를 지원하였다(2017S1A5B1020348). 독일 Humboldt 재단은 1990년대 중반부터 지속적으로 그리고 2020년 Reimar Lust 국제연구상을 수여하여 여전히 저자의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꺼이 저자의 저서를 출판해주신 신조사 이종은 부장님과 교정을 맡아주신 송일근 주간님께도 깊은 사의를 표한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30년 간 새로운 행정법을 연구한다면서 일상의 舊態를 벗지 못한 지아비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펴준 아내에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이 책은 아버님의 만수무강과 딸, 손자 승학이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바친다.
2023년 새해 초 신촌 연구실에서
저자 김성수
정보제공 :

저자소개
김성수(지은이)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및 동대학원 졸 - 독일 Tubingen 대학교 법학박사 - 연세대학교 경법대학 교수 및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역임 - 독일 아데나우어재단(Konrad-Adenauer-Stiftung) 초청교수 - LG 연암재단 해외 파견교수 - 독일 훔볼트재단(Alexander von Humboldt-Stiftung) 객원교수 - 한국공법학회 출판이사, 총무이사 역임 - 연세학술상 수상 - 훔볼트재단(Humboldt Foundation) 선정 2020년 라이마 뤼스트 국제연구상(Reimar Lust Award) 수상 - 대검찰청 정책자문위원 - 법무부자문위원, 행정자치부자문위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장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역임 - 헌법재판소 헌법발전연구위원회 위원장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수법포럼 좌장 한국탄소법학회 회장 법무부정책자문위원 (사)행정법과 법치주의학회 회장

목차
[제1장] 문제의 제기 Mayer vs. Vosskuhle - 행정법학의 統一場 理論은 가능한가? Ⅰ. 문제의 제기 Ⅱ. 신사조행정법학의 본질은 무엇이며 무엇을 바꾸려 하는가? Ⅲ. 신사조행정법학에 대한 Kaus-Ferdinand Gärditz의 비판론 Ⅳ. 신사조행정법학에 대한 Michael Fehling의 평가와 건설적 조언 Ⅴ. 신사조행정법학과 한국행정법 - 水法의 거버넌스, 의료광고의 규제된 자율규제의 예를 중심으로 Ⅵ. 결론 - 행정법학의 통일장 이론은 가능하고 또 필요하다 [제2장] 오토 마이어 행정법의 아이콘인가 극복의 대상인가? Ⅰ. 문제의 제기 Ⅱ. 마이어의 역사적 저작 독일행정법의 체계와 내용 Ⅲ. 오토 마이어의 독일행정법 출현 전후의 논쟁 Ⅳ. 오토 마이어가 행정법 이론체계에 미친 영향 Ⅴ. 우리는 마이어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Ⅵ. 맺는 말 [제3장] 오토 마이어 선생님께 보내는 편지 [제4장] 독일의 新思潮행정법학 사반세기 평가와 전망 Ⅰ. 문제의 제기 Ⅱ. 신사조행정법의 등장 배경 Ⅲ. 조직과 절차를 통한 법형성 Ⅳ. 독일행정법의 글로벌화와 유럽화 Ⅴ. 맺는 말 [제5장] 독일 신사조행정법학의 실천 분야와 보장국가론 Ⅰ. 문제의 제기 Ⅱ. 신사조행정법학의 실천 분야 Ⅲ. 법학방법론과 새로운 방법론의 조화와 융합 Ⅳ. 결론 [제6장] 행정조직법상 거버넌스와 민주적 정당성, 행정의 책임성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Ⅰ. 문제의 제기 Ⅱ. 전통적인 행정조직법의 원리 Ⅲ. 4대강 사업과 국가의 물관리 거버넌스 Ⅳ. 물관리를 위한 합리적 거버넌스 Ⅴ. 민주적 정당성, 행정의 책임성 Ⅵ. 맺는 말 [제7장] 정보행정법 Ⅰ. 지식정보화 사회와 정보행정법의 과제 Ⅱ. 정보행정법의 발전과 신사조행정법 Ⅲ. 개인정보의 보호와 정보규제행정 Ⅳ.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 Ⅴ. 정보공개법 Ⅵ. 맺는 말 [제8장] 민관협력 민간투자법의 협력적 요소에 대한 평가 Ⅰ. 민관협력의 개념과 의의 - 협의, 광의, 최광의 Ⅱ. 민간투자제도 Ⅲ. 위험분담에 대한 협력구조 Ⅳ. 맺는 말 [제9장] 헌법은 존속하고, 행정법은 변화한다 Ⅰ. 문제의 제기 Ⅱ. 법률유보원칙과 실질적 법치주의 Ⅲ. 헌법재판과 행정소송 Ⅳ. 행정법의 일반원칙 Ⅴ. 맺는 말 - 남은 과제들 [제10장] 인간존엄과 행정법 인간존엄 실현구조로서의 행정법질서 형성을 위한 시론 Ⅰ. 문제의 제기 Ⅱ.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의 행정법질서와 인간존엄 Ⅲ. 사회적 법치주의 행정법질서와 인간존엄 Ⅳ. 협력적 법치주의 행정법질서와 인간존엄 Ⅴ. 맺는 말 [제11장] 헌법재판 30년 헌법재판 미래와 어떻게 대화할 것인가? Ⅰ. 문제의 제기. 헌법재판 - 공동체의 방향타(方向舵), 균형추(均衡錘) Ⅱ. 남북화해, 통일과 헌법재판의 역할 Ⅲ. 저출산과 고령화.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헌법재판 Ⅳ. 깨끗한 대기와 물 - 환경법과 헌법재판 Ⅴ. 맺는 말 [제12장]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법리적, 헌법적 기초 Ⅰ. 미래세대 보호의 국제적, 사회적 배경 Ⅱ. 미래세대의 보호와 국민주권, 의회민주주의의 한계 Ⅲ. 미래세대 보호의 헌법적 근거 Ⅳ. 세대 간 정의와 세대 간 공동체 Ⅴ. 결론 [제13장]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법제 설계 Ⅰ.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기구와 수단 Ⅱ. 미래세대 보호관 Ⅲ.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비례대표의 선출 및 국회상임위로서 미래세대위원회의 신설 Ⅳ. 결론 [제14장] 존엄한 미래를 위한 기본권독일연방헌법재판소 기후보호법(Klimaschutzgesetz) 결정에 대한 평가와 한국법에의 함의 Ⅰ. 문제의 제기 Ⅱ. 결정의 주요 내용 Ⅲ. 평가 Ⅳ. 결론 - 한국 법학에 제시된 함의 [제15장] 맺는 말 - 행정법은 헌법의 구체화 법인가? - 행정법의 특수성과 독자성에 대한 새로운 국면의 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