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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대한 규제 개선 방안 [전자자료]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대한 규제 개선 방안 [전자자료]

Material type
E-Book(학위논문)
Personal Author
박관우
Title Statement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대한 규제 개선 방안 [전자자료] / 박관우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2023  
Physical Medium
전자책 1책(102 p.) : 천연색삽화, 도표
General Note
지도교수: 이성엽  
본표제는 표제면 이미지의 표제임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수록
비통제주제어
Pseudonymous data, De-Identificati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Health care data,,
000 00000nam c2200205 c 4500
001 000046147868
005 20230703105514
006 m d
007 cr
008 221220s2023 ulkad obmAC 000c kor
040 ▼a 211009 ▼c 211009 ▼d 211009
041 0 ▼a kor ▼b eng
085 0 ▼a 0510 ▼2 KDCP
090 ▼a 0510 ▼b 6KA3 ▼c 3
100 1 ▼a 박관우
245 1 0 ▼a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대한 규제 개선 방안 ▼h [전자자료] / ▼d 박관우
246 1 1 ▼a Improvement of regulations on the utilization of health and medical data
260 ▼a 서울 : ▼b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c 2023
300 ▼a 전자책 1책(102 p.) : ▼b 천연색삽화, 도표
500 ▼a 지도교수: 이성엽
500 ▼a 본표제는 표제면 이미지의 표제임
502 0 ▼a 학위논문(석사)-- ▼b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c 지식재산전략학과, ▼d 2023. 2
504 ▼a 참고문헌 수록
653 ▼a Pseudonymous data ▼a De-Identification ▼a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 Health care data
900 1 0 ▼a Park, Kwan-woo, ▼e
900 1 0 ▼a 이성엽, ▼g 李性燁, ▼d 1967-, ▼e 지도교수 ▼0 AUTH(211009)78876
900 1 0 ▼a Lee, Seong-yeob, ▼e 지도교수
945 ▼a ITMT
991 ▼a E-Book(학위논문) ▼w (DCOLL211009)000000269738

Electronic Information

No. Title Service
1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대한 규제 개선 방안 [전자자료] (137회 열람)
View PDF Abstract Table of Contents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e-Book Collection/ Call Number CT 0510 6KA3 3 Accession No. E13000491 Availability Loan can not(reference room)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M

Contents information

Abstract

빅데이터에 대한 기술발전과 함께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만큼 데이터가 커다란 잠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주목받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유럽연합(EU)은 2017년 데이터 경제(Data Economy) 육성 정책을
통해 미래 4차산업에서의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을 나타냈다. 유럽연합
정보보호법을 대폭 강화한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하
GDPR)을 2015년 통과시켜 다른 나라들 보다 효율적인 데이터 활용을 위한
앞선 체제를 갖추기 시작했다.
미국 및 주요국들도 유럽과 경쟁하듯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주요 법제들을
통과시켰으며 활용 강화 노력을 꾀하는 등 데이터 경제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경쟁을 계속 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의 의무화로 인해 이미 방대한 양의
보건의료정보가 수집 및 관리되고 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3조 4천억
건이 넘는 보험료, 진료/검진 등의 데이터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 3조
건의 데이터 등은 그 활용에 있어 커다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개인의 데이터를 사용하고 2차 활용하는 것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많은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연구목적으로 활용하는데 많은 장애를 발생시키고 있어 환자의
치료와 보건의료관련 발전이라는 공익적 연구목적으로 활용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외 및 국내의 법제를 다시 한번 비교하고 분석하여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제고하기 위한 국내 규제 개선방안 다섯가지를
도출했다.
즉, 민감정보에 대한 명확성 및 비식별화 관련 운영 개선, 보건의료데이터
거버넌스 보완, 보건의료데이터 법제 보완 및 개정방안, 사후관리 전담 기관
신설 그리고 결합전문기관 운영 개선이 필요한 것이다. 본고에서 다룬
보건의료데이터 규제 개선방안이 개인정보의 보호와 데이터 활용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어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것에 도움이 되길
희망해 본다.

Table of Contents

I. 서론 1
1. 연구배경 1
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3. 연구방법 5

II. 보건의료데이터의 개념과 특성 6
1. 보건의료데이터의 개념 6
(1) 빅데이터의 개념 6
(2) 보건의료데이터의 종류 9
2. 보건의료데이터의 특성 15
(1) 보건의료데이터 민감정보와 비식별화 15 
(2) 보건의료데이터의 이차활용 17
3. 보건의료데이터의 한계  20
(1) 개인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과 보호사이의 충돌 20
(2)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부정적 인식 22

III. 보건의료데이터의 해외규제 및 법제 동향 28 
1. 미국의 보건의료데이터 규제 사례 및 법제 28
(1) 의료정보보호법 (HIPAA) 29
(2) 의료정보기술법 (HITECH) 31
(3) 21세기 치료법 (21st Century Cures Act) 32
2. 유럽의 보건의료데이터 규제 사례 및 법제 35
(1) 유럽 개인정보보호법(GDPR) 35
3. 핀란드의 보건의료데이터 규제 사례 및 법제 40 
(1) 칸타(Kanta)시스템, 바이오뱅크법, 이차활용법 42 
(2) 핀데이터 45
4. 영국의 보건의료데이터 규제 사례 및 법제 46 
(1) NHS Digital 47
5. 일본의 보건의료데이터 규제 사례 및 법제 49
(1) 차세대의료기반법 49

Ⅳ. 보건의료데이터의 국내 법제 현황과 과제 53
1. 국내 보건의료데이터의 법제현황 53
(1) 데이터3법 55
(2)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57
2. 국내 보건의료데이터의 법제와 해외 법제 비교 분석 61 
(1) 미국 의료정보보호법(HIPAA)와 개인정보보호법 61
(2) 유럽 GDPR과 개인정보보호법 63
(3) 영국, 일본의 옵트아웃(opt-out)과 한국의 옵트인(opt-in)제도 68
3. 보건의료데이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이슈와 과제 72
(1)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대한 법률안 72
(2) 보건의료데이터 효율적 활용을 위한 과제 및 개선방안 77

Ⅴ. 결 론 92
1. 연구결과 및 시사점 92
참고문헌 94
Abstract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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