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 | 00000nam c2200205 c 45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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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 | ▼a 340.54 ▼b 2023 | |
245 | 2 0 | ▼a (원사료로 보는) 로마법의 일반원리 : ▼b D.1.1~D.1.4, D.50.16, D.50.17 대역 및 역주 / ▼d [Theodor Mommsen, ▼e Paul Krüger 편집] ; ▼e 최병조, ▼e 이상훈 번역 및 역주 |
246 | 1 9 | ▼a Digesta Iustiniani Augusti |
260 | ▼a 서울 : ▼b 민속원, ▼c 2023 | |
300 | ▼a 396 p. ; ▼c 24 cm | |
490 | 1 0 | ▼a 법사학 번역총서 ; ▼v 02 |
500 | ▼a 색인수록 | |
500 | ▼a 번역의 저본은 Theodor Mommsen이 편집한 대본(大本): Digesta Iustiniani Augusti (Corpus iuris civilis, vol. 1, edd. Th. Mommsen-Paul Krüger, Berolini : Apud Weidmannos, 1870)과 소본(小本): Corpus iuris civilis. vol. 1: Institutiones et Digesta, edd. Th. Mommsen-Paul Krüger, Berolini, editio stereotypa duodecima, Berolini : Apud Weidmannos, 1911임 | |
546 | ▼a 一部 拉韓對譯 | |
700 | 1 | ▼a Mommsen, Theodor, ▼d 1817-1903, ▼e 편 ▼0 AUTH(211009)105379 |
700 | 1 | ▼a Krüger, Paul, ▼d 1840-1926, ▼e 편 |
700 | 1 | ▼a 최병조, ▼g 崔秉祚, ▼d 1953-, ▼e 역·역주 ▼0 AUTH(211009)63211 |
700 | 1 | ▼a 이상훈, ▼g 李相勳, ▼d 1982-, ▼e 역·역주 ▼0 AUTH(211009)79098 |
740 | 0 | ▼a Corpus iuris civilis. ▼n 1, ▼p Institutiones. Digesta |
830 | 0 | ▼a 법사학 번역총서 ; ▼v 02 |
945 | ▼a ITMT |
Holdings Information
No. | Location | Call Number | Accession No. | Availability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
No. 1 |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 Call Number 340.54 2023 | Accession No. 111879595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독자의 편의를 위하여 학설휘찬의 원래 순서를 약간 조정하여, 2세기 로마법률가 폼포니우스가 직접 기술한 로마법사 관련 부분을 좁은 의미의 법원론에서 분리하여 그 뒤에 배치하고, 로마법의 일반원리라는 면에서 더 매력적인 D.50.17을 D.50.16보다 앞에 배치하였다. 그리하여 법원론을 제1부로, 로마법사를 제2부로, 법리칙 부분을 제3부로, 그리고 법률용어집을 제4부로 삼았다. 그리고 각 장에서 소목차와 필요하면 단락구분 표시도 달았다.
매우 방대한 양을 자랑하는 학설휘찬은 그 덕에 인간의 법생활의 거의 전모를 포괄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설휘찬의 내용 대부분은 구체적인 법률사례를 다룬 로마법률가들의 저작들에서 발췌한 것으로, 특이한 것은 전체 50권 중에서 맨 앞에서는 (1) 법의 근본문제인 법원론法源論(D.1.1~D.1.4)을 다루는데, 제1권 제1장(이하 ‘D.1.1’과 같은 방식으로 표기함)은 총론적 고찰을, D.1.3과 D.1.4는 각각 공화정기부터의 개별 법원과 제정기에 비로소 발생한 법원인 칙법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2) 특히 그 중에서 D.1.2는 D.1.1을 이어받아 로마법제의 핵심인 시민법의 생성, 정무관직의 발달 및 법학의 발전과정에 초점을 두어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맨 끝에서는 (3) 법률용어를 정리하여 설명하는 일종의 법률용어집(D.50.16)과 (4) 각종 법리를 간략하게 정리한 법리칙法理則 목록(D.50.17)을 배치하였다. 이로써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다양한 법률문제들을 다룬 중간 부분을 마치 양 괄호처럼 둘러싸고 있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독자의 편의를 위하여 학설휘찬의 원래 순서를 약간 조정하여, 2세기 로마법률가 폼포니우스(Pomponius)가 직접 기술한 로마법사 관련 부분을 좁은 의미의 법원론에서 분리하여 그 뒤에 배치하고, 로마법의 일반원리라는 면에서 더 매력적인 D.50.17을 D.50.16보다 앞에 배치하였다. 그리하여 법원론을 제1부로, 로마법사를 제2부로, 법리칙 부분을 제3부로, 그리고 법률용어집을 제4부로 삼았다. 그리고 각 장에서 소목차와 필요하면 단락구분 표시도 달았다.
이 책에서 번역 소개하는 이 부분들이야말로 절대적 분량은 많다고 할 수 없지만 로마법의 일반원리의 정수를 보여주는 핵심이다. 인류 역사상 가장 탁월한 법문화를 발전시켰던 로마였지만, 어쨌든 법의 영역에서 추상적이라고 할 언명들을 많이 남기지는 않았다. 그나마 남긴 경우에도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구체적인 사건의 해결과정과 관련하여 표출된 사상인 것이고, 추상적인 이론을 그러한 이론 자체로서 추구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서 소개하는 언명들은 그 원래의 문맥과 독립하여 그 자체로 중세 이래 법률가들과 나아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법적 사고를 촉발시키는 힘이 있다. 이것이 이 책을 만들기로 한 이유이다. 말하자면 로마인들의 법적 사고의 세계로 초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책머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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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Introduction
최병조(옮긴이)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졸업 독일 괴팅겐대학교 법학박사 현암법학저작상, 서울대학교 학술연구상, 한국법학원 법학논문상 등 수상 독일 괴팅겐학술원 종신 교신회원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주요저작 Culpa in contrahendo bei Rudolph von Jhering 『로마법강의』, 『로마법연구(I)-법학의 원류를 찾아서-』 『로마법·민법 논고』, 『로마의 법과 생활』 『로마법의 향연』, 『비교법문화론: 로마법학자가 본 조선의 전통 법문화』 기타 로마법 및 민법 관련 논문 다수
이상훈(옮긴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한동대학교 법학부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영산 법사학 신진학술상, 서울대학교 법학지 논문상, 한국민사법학회 율촌신진학술상 수상 주요저작 유럽민사법 공통참조기준안(DCFR) 부당이득편 연구 (공역) 설득의 정치(키케로 연설문 선집) (공역) 원사료로 보는 로마법의 일반원리 “부당이득법상 suum recepit 논거 검토”, “로마법상 유증의 철회 및 변경”, “타인 생활영역의 권한 없는 개입과 이득반환”, “로마법상 점유의 개념” 등

Table of Contents
책머리에 일러두기 전체 해설 제1부 로마 법원론法源論 제1권 제1장 해설 D.1.1 De iustitia et iure정의와 법에 관하여 제1권 제3장 해설 D.1.3 De legibus senatusque consultis et longa consuetudine법률, 원로원의결 및 장기의 관습에 관하여 제1권 제4장 해설 D.1.4 De constitutionibus principum황제의 칙법에 관하여 제2부 로마법의 역사 제1권 제2장 해설 D.1.2 De origine iuris et omnium magistratuum et successione prudentium법과 모든 정무관직의 기원 및 법학자들의 계보에 관하여 [표 1] 로마법률가들의 사제관계(공화정기) [표 2] 로마 법학자의 계보 [보론] 로마 법문화의 특성 제3부 법리칙 제50권 제17장 해설 D.50.17 De diversis regulis iuris antiqui고법의 다양한 법리칙에 관하여 제4부 용어의 의미 제50권 제16장 해설 D.50.16 De verborum significatione용어의 의미에 관하여 색인 용어색인 인명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