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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1 | ▼a 송덕수, ▼g 宋德洙, ▼d 1956- ▼0 AUTH(211009)68074 |
245 | 1 0 | ▼a 민법 핵심판례 230선 : ▼b 해설 및 객관식 연습 / ▼d 송덕수, ▼e 김병선 |
246 | 0 | ▼i 한자표제: ▼a 民法判例 |
260 | ▼a 서울 : ▼b 박영사, ▼c 2022 | |
300 | ▼a xviii, 610 p. ; ▼c 25 cm | |
500 | ▼a 색인수록 | |
700 | 1 | ▼a 김병선, ▼g 金炳瑄, ▼d 1970-, ▼e 저 ▼0 AUTH(211009)139214 |
945 | ▼a ITMT |
소장정보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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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 청구기호 346.53 2022z23 | 등록번호 111878754 | 도서상태 대출중 | 반납예정일 2023-06-15 | 예약 예약가능 | 서비스 |
컨텐츠정보
책소개
새로운 판례 10개를 엄선하여 그 각각에 대하여 해설과 논평을 하고 객관식 문제를 만들어 추가하였다. 민법 전 분야에 걸쳐 오직 최근의 판례 중에서만 중요한 것을 40개 정도 뽑은 뒤, 심층적인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민법의 다섯 분야별로 각각 2개씩 모두 10개를 선정하였다. 그 판례 중에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6개나 된다. 기존 내용 중 오자 등이 있는 것은 바로잡았다.
머 리 말
「민법 핵심판례220선」을 펴낸 지 1년 반도 채 되기 전에 그 책의 개정판 격인 「민법 핵심판례230선」을 펴내게 되었다. 이렇게 일찍 「민법 핵심판례230선」을 펴낼 수 있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독자들이 「민법 핵심판례220선」(2021년)을 뜨겁게 사랑해준 덕택이다. 그리고 최근에 매우 중요한 판례들이 많이 선고된 점이 개정을 더욱 서두르도록 했다. 그 결과 최근의 중요 판례들을 신속하게 이 책에 담을 수 있었다.
이 책에서 분석·해설된 판례들은 변호사시험을 비롯한 각종 국가고시에서 선택형시험에서는 물론이고 특히 사례형 시험에서 문제로 만들어져 출제되고 있다. 어떤 판례는 여러 번 중복해서 출제되기도 한다. 그걸 나는 얼마 전 최근 여러 해 동안의 변호사시험의 기출 문제들을 살펴보면서 실제로 확인한 바 있다. 더구나 근래 변호사시험에서 2년에 한 번꼴로 출제되고 있는 친족상속법에 관련된 사례 문제에서도 그 중심에 이 책에서 다룬 판례들이 자리하고 있음을 보았다.
「민법 핵심판례230선」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다.
(1) 우선 새로운 판례 10개를 엄선하여 그 각각에 대하여 해설과 논평을 하고 객관식 문제를 만들어 추가하였다.
우리 두 공동 저자는 민법 전 분야에 걸쳐 오직 최근의 판례 중에서만 중요한 것을 40개 정도 뽑은 뒤, 심층적인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민법의 다섯 분야별로 각각 2개씩 모두 10개를 선정하였다. 그 판례 중에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6개나 된다.
(2) 기존 내용 중 오자 등이 있는 것을 바로잡았다.
(3) 이전의 원고 중 대법원결정을 해설하면서 「결정」 대신 「판결」이라고 잘못 표현한 곳이 몇 군데 있었는데, 그것들을 모두 찾아 「결정」이라고 고쳤다.
이 책이 나오는 데에는 많은 분의 도움이 있었다. 우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는 원고 작성에 동력을 잃지 않도록 자주 격려해 주셨다. 편집부의 김선민 이사는 짧은 시간에 이 책을 훌륭하게 만들어주셨다. 그리고 조성호 기획/마케팅이사는 책 출간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셨다. 이분들을 포함하여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2022년 5월
저자들을 대표하여
송 덕 수 씀
정보제공 :

저자소개
송덕수(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서울대) 경찰대학교 전임강사, 조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부교수, 교수 Santa Clara University, School of Law의 Visiting Scholar 사법시험․행정고시․외무고시․입법고시․감정평가사시험․변리사시험 위원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주요 저서 착오론 민법주해[Ⅱ], [Ⅷ], [Ⅸ], [ⅩⅢ](초판)(각권 공저) 주석민법 채권각칙(7)(제3판)(공저) 법학입문(공저) 법률행위와 계약에 관한 기본문제 연구 대상청구권에 관한 이론 및 판례연구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와 자주점유 법률행위에 있어서의 착오에 관한 판례연구 계약체결에 있어서 타인 명의를 사용한 경우의 법률효과 흠있는 의사표시 연구 민법개정안의견서(공저) 제3자를 위한 계약 연구 민법사례연습 민법강의(상)(하) 채권의 목적 연구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이론 및 판례 연구 법관의 직무상 잘못에 대한 법적 책임 연구 신민법강의 기본민법 신민법사례연습 신민법입문 민법 핵심판례230선(공저)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총론 채권법각론 친족상속법 민법전의 용어와 문장구조 나의 민법 이야기 시민생활과 법(공저)
김병선(지은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이화여대) 변호사 법무부 사무관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위원 변호사시험 위원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및 논문 소멸시효완성의 효과(저서. 단독) 시민생활과 법(저서. 공저) “시효원용권자의 범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과 소멸시효의 중단”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완성과 제3채무자의 항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한 상속재산에 관한 말소등기청구의 소의 법적 성질” “민법 제999조(相續回復請求權)의 해석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 “경매가 무효인 경우 각 당사자의 반환의무의 동시이행관계”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실효와 부당이득반환관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소비자의 항변권?]” “일본 메이지민법(물권편: 地上權/永小作權)의 입법이유” “[고품질의 물건]을 급부한 경우의 법률관계” “일본 메이지민법 還買의 입법이유 분석” “제3자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행사되는 경우의 법률관계”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의 효과” “채무자의 소취하와 채권자대위소송의 적법성” “소멸시효이익포기의 상대적 효력.채무자의 소멸시효이익포기의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에 대한 효력”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과 부당이득반환관계” “자동차사고에 있어서 손해배상책임의 공평한 분배” “채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과 가압류의 우열관계” “일본 개정민법 제536조 제2항에 관한 고찰에서 반대채무의 이행청구권의 발생근거?” “위험부담에 관한 일본 개정 민법 고찰” “일본 개정 민법상 목적물의 멸실에 관한 위험의 이전”

목차
제1부 해설 및 논평 제1장 민법총칙 1.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 대판 1983. 6. 14, 80다3231 4 2. 관습법의 요건 등 ◈ 대판(전원) 2005. 7. 21, 2002다1178 6 3. 신의성실의 원칙 ◈ 대판 1990. 7. 24, 89누8224 8 4. 실효의 원칙 ◈ 대판 1992. 1. 21, 91다30118 10 5. 권리남용 금지 ◈ 대판 1993. 5. 14, 93다4366 12 6. 법률행위의 해석 ◈ 대판 1996. 8. 20, 96다19581·19598 14 7.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 대판 2007. 11. 16, 2005다71659·71666·71673 16 8. 법률행위 목적의 적법 ◈ 대판(전원) 2007. 12. 20, 2005다32159 18 9. 부동산의 이중매매와 사회질서 ◈ 대판 2013. 10. 11, 2013다52622 20 10.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 ◈ 대판(전원) 2015. 7. 23, 2015다200111 22 11.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 ◈ 대판 1996. 11. 12, 96다34061 24 12. 진의 아닌 의사표시 ◈ 대판 1991. 7. 12, 90다11554 26 13. 허위표시와 제3자(1) ◈ 대판 2000. 7. 6, 99다51258 28 14. 허위표시와 제3자(2) ◈ 대판 2020. 1. 30, 2019다280375 30 15. 동기의 착오 ◈ 대판 2000. 5. 12, 2000다12259 32 16. 공통의 동기의 착오 ◈ 대판 2006. 11. 23, 2005다13288 34 17.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착오의 관계 ◈ 대판 2005. 5. 27, 2004다43824 36 18. 과장광고와 사기표시 ◈ 대판 2001. 5. 29, 99다55601·55618 38 19. 대리권의 남용 ◈ 대판 1987. 7. 7, 86다카1004 40 20. 타인의 이름을 임의로 사용하여 행 한 법률행위 ◈ 대판 1995. 9. 29, 94다4912 42 21. 제125조의 표현대리 ◈ 대판 1998. 6. 12, 97다53762 44 22. 유권대리의 주장과 표현대리의 주장의 관계 ◈ 대판(전원) 1983. 12. 13, 83다카1489 46 23.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과 제126조의 표현대리 ◈ 대판 1981. 8. 25, 80다3204 48 24.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 ◈ 대판 1994. 9. 27, 94다20617 50 25. 유동적 무효 ◈ 대판(전원) 1991. 12. 24, 90다12243 52 26.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와 권리자의 추인 ◈ 대판 2001. 11. 9, 2001다44291 54 27. 법률행위의 일부취소 ◈ 대판 1998. 2. 10, 97다44737 56 28. 조건과 불확정기한의 구별 ◈ 대판 2003. 8. 19, 2003다24215 58 29. 주택임차인이 임차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의 시효소멸 여부 ◈ 대판 2020. 7. 9, 2016다244224·244231 60 30. 소멸시효 중단사유(응소) ◈ 대판(전원) 1993. 12. 21, 92다47861 62 31.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 ◈ 대판(전원) 2018. 10. 18, 2015다232316 64 32. 채권의 일부청구와 시효중단의 범위 ◈ 대판 1992. 4. 10, 91다43695 66 33. 소멸시효 중단사유(응소 후 취하) ◈ 대판 2012. 1. 12, 2011다78606 68 34. 최고와 시효중단 ◈ 대판 1987. 12. 22, 87다카2337 70 35.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1) ◈ 대판 2000. 4. 25, 2000다11102 72 36.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2) ◈ 대판 2016. 3. 24, 2014다13280·13297 74 37.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소멸시효 중단 ◈ 대판 2019. 5. 16, 2017다226629 76 38. 후순위 담보권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대판 2021. 2. 25, 2016다232597 78 39. 소멸시효 완성과 신의칙 ◈ 대판 2002. 10. 25, 2002다32332 80 40. 부재자의 재산관리 ◈ 대판 1991. 11. 26, 91다11810 82 41. 법인격의 부인 ◈ 대판 2001. 1. 19, 97다21604 84 42. 교회의 법률관계 ◈ 대판(전원) 2006. 4. 20, 2004다37775 86 43.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 대판(전원) 1979. 12. 11, 78다481·482 88 44.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대판 2003. 7. 25, 2002다27088 90 45. 법인 이사의 대표권 제한 ◈ 대판 1992. 2. 14, 91다24564 92 46. 유체·유골에 관한 법률문제 ◈ 대판(전원) 2008. 11. 20, 2007다27670 94 제2장 물 권 법 1. 가등기의 가등기 ◈ 대판(전원) 1998. 11. 19, 98다24105 98 2.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 대판(전원) 1999. 3. 18, 98다32175 100 3. 등기의 추정력 ◈ 대판(전원) 2001. 11. 22, 2000다71388·71395 102 4. 사기취소의 경우의 제3자 ◈ 대판 1975. 12. 23, 75다533 104 5. 2중등기(중복등기)의 효력 ◈ 대판(전원) 1990. 11. 27, 87다카2961, 87다453 106 6. 중간생략등기 ◈ 대판 2005. 4. 29, 2003다66431 108 7.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 ◈ 대판(전원) 1990. 11. 27, 89다카12398 110 8. 무효등기의 유용 ◈ 대판 1989. 10. 27, 87다카425 112 9. 상호명의신탁 ◈ 대판 2008. 2. 15, 2006다68810·68827 114 10. 명의신탁과 불법원인급여 ◈ 대판(전원) 2019. 6. 20, 2013다218156 116 11. 명의수탁자의 부당이득 ◈ 대판 2010. 10. 14, 2007다90432 118 12. 명의수탁자의 처분과 불법행위 여부 ◈ 대판 2013. 9. 12, 2010다95185 120 13. 명의신탁과 제3자 ◈ 대판 2005. 11. 10, 2005다34667·34674 122 14. 점유개정(2중양도담보) ◈ 대판 2005. 2. 18, 2004다37430 124 15. 자주점유와 악의의 무단점유 ◈ 대판(전원) 1997. 8. 21, 95다28625 126 16. 상속과 점유승계 ◈ 대판 1997. 12. 12, 97다40100 128 17. 계약관계와 제203조의 비용상환 청구권 ◈ 대판 2003. 7. 25, 2001다64752 130 18.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 대판 2003. 11. 14, 2001다61869 132 19. 소유권의 내용(1) ◈ 대판 2013. 8. 22, 2012다54133 134 20. 소유권의 제한(2) ◈ 대판(전원) 2019. 1. 24, 2016다264556 136 21. 주위토지통행권 ◈ 대판 2006. 6. 2, 2005다70144 138 22. 점유 취득시효의 요건(1): 자기 소유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 대판 2016. 10. 27, 2016다224596 140 23. 점유 취득시효의 요건(2): 시효기간의 기산점 ◈ 대판(전원) 2009. 7. 16, 2007다15172·15189 142 24. 점유 취득시효의 효과(1): 시효기간 만료 후 점유가 이전된 경우 ◈ 대판(전원) 1995. 3. 28, 93다47745 144 25. 점유 취득시효의 효과(2): 등기명의인이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 대판 1999. 9. 3, 99다20926 146 26. 점유 취득시효의 효과(3): 취득시효완성자의 대상청구권 ◈ 대판 1996. 12. 10, 94다43825 148 27. 등기부 취득시효 ◈ 대판(전원) 1996. 10. 17, 96다12511 150 28. 물권적 청구권의 실현 불능과 손해배상 ◈ 대판(전원) 2012. 5. 17, 2010다28604 152 29. 공유물의 법률관계 ◈ 대판(전원) 2020. 5. 21, 2018다287522 154 30. 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 ◈ 대판(전원) 2017. 1. 19, 2013다17292 156 31.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의 지료지급의무 문제 ◈ 대판(전원) 2021. 4. 29, 2017다228007 158 32.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 대판 2013. 4. 11, 2009다62059 160 33. 전세금반환채권의 분리양도 ◈ 대판 2002. 8. 23, 2001다69122 162 34.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 ◈ 대판 2007. 9. 7, 2005다16942 164 35. 이른바 질권설정계약의 합의해지와 제3채무자 보호 ◈ 대판 2014. 4. 10, 2013다76192 166 36.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 대판(전원) 2001. 3. 15, 99다48948 168 37.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법정지상권 ◈ 대판 1996. 4. 26, 95다52864 170 38. 토지와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뒤 건물이 신축된 경우와 법정지상권 ◈ 대판(전원) 2003. 12. 18, 98다43601 172 39.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건물의 양수인에 대한 건물철거청구 ◈ 대판(전원) 1985. 4. 9, 84다카1131·1132 174 40.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 대판 2006. 1. 27, 2003다58454 176 41. 누적적 근저당권과 물상보증인의 변제자 대위 ◈ 대판 2020. 4. 9, 2014다51756·51763 178 42. 공동저당에서 후순위저당권자와 물상보증인 사이의 우열관계 ◈ 대판 1994. 5. 10, 93다25417 180 43. 가등기담보법의 적용과 관련한 문제 ◈ 대판 2006. 8. 24, 2005다61140 182 44.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 대판 2002. 4. 23, 2001다81856 184 45. 양도담보의 법적 성질 ◈ 대판 1994. 8. 26, 93다44739 186 46. 집합동산의 양도담보 ◈ 대판 1990. 12. 26, 88다카20224 188 제3장 채권법총론 1.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 대판 2001. 5. 8, 99다38699 192 2. 재고채권(제한종류채권)의 목적물의 특정 ◈ 대판 2003. 3. 28, 2000다24856 194 3. 외화채권 ◈ 대판(전원) 1991. 3. 12, 90다2147 196 4. 금전채무불이행의 특칙 ◈ 대판 2009. 12. 24, 2009다85342 198 5. 원본채권의 시효완성과 이자채권·지연손해금채권 ◈ 대판 2008. 3. 14, 2006다2940 200 6. 고율의 이자약정 ◈ 대판(전원) 2007. 2. 15, 2004다50426 202 7. 이행거절 ◈ 대판 2005. 8. 19, 2004다53173 204 8. 불확정기한 ◈ 대판 2005. 10. 7, 2005다38546 206 9. 기한 없는 채무: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이행지체책임 ◈ 대판 2010. 1. 28, 2009다24187·24194 208 10. 기한이익 상실특약 ◈ 대판 2002. 9. 4, 2002다28340 210 11. 이행보조자 ◈ 대판 2002. 7. 12, 2001다44338 212 12. 가압류와 이행불능 ◈ 대판 2006. 6. 16, 2005다39211 214 13. 대상청구권 ◈ 대판 1996. 6. 25, 95다6601 216 14. 계약의 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 ◈ 대판 2002. 6. 11, 2002다2539 218 15. 계약상 채무불이행의 경우의 위자료 ◈ 대판 2004. 11. 12, 2002다53865 220 16. 손해배상의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 대판 1976. 6. 22, 75다819 222 17. 위약벌과 감액 ◈ 대판 2013. 12. 26, 2013다63257 224 18.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 ◈ 대판(전원) 2021. 7. 22, 2020다248124 226 19. 채권보전의 필요성(1): 특정채권 ◈ 대판 2007. 5. 10, 2006다82700·82717 228 20. 채권보전의 필요성(2): 금전채권 ◈ 대판 2006. 1. 27, 2005다39013 230 21. 공유물분할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대판(전원) 2020. 5. 21, 2018다879 232 22.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력: 채무자의 처분권의 제한 ◈ 대판(전원) 2012. 5. 17, 2011다87235 234 23. 채권자취소권: 피보전채권 ◈ 대판 1999. 4. 27, 98다56690 236 24. 채권자취소권: 피보전채권의 범위 ◈ 대판 2002. 4. 12, 2000다63912 238 25. 사해행위(1): 채무자의 자력산정 ◈ 대판(전원) 2013. 7. 18, 2012다5643 240 26. 사해행위(2): 부동산의 매각 ◈ 대판 1998. 4. 14, 97다54420 242 27. 채권자취소권: 원상회복 방법 ◈ 대판 2006. 12. 7, 2006다43620 244 28.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1) ◈ 대판 2008. 6. 12, 2007다37837 246 29.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2) ◈ 대판 2017. 3. 9, 2015다217980 248 30. 부진정연대채무: 상계의 효력 ◈ 대판(전원) 2010. 9. 16, 2008다97218 250 31. 부진정연대채무자 사이에 채무액이 다른 경우 ◈ 대판 2000. 3. 14, 99다67376 252 32. 부진정연대채무자 사이의 구상관계 ◈ 대판 2006. 1. 27, 2005다19378 254 33. 보증채무:주채무에 대한 시효중단 ◈ 대판 1986. 11. 25, 86다카1569 256 34. 보증채무의 경우 구상권의 제한 ◈ 대판 1997. 10. 10, 95다46265 258 35. 부동산소유권의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 ◈ 대판 2001. 10. 9, 2000다51216 260 36.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 ◈ 대판(전원) 2019. 12. 19, 2016다24284 262 37. 채권양도가 해제 또는 합의해제된 경우에 채무자에 대하여 대항하기 위한 요건 ◈ 대판 2012. 11. 29, 2011다17953 264 38. 채권양도 통지의 동시송달의 경우 ◈ 대판(전원) 1994. 4. 26, 93다24223 266 39. 1차 채권양도의 확정일자 있는 통지 후에 2차로 채권을 양도한 경우 ◈ 대판 2016. 7. 14, 2015다46119 268 40. 이행인수 ◈ 대판 1993. 2. 12, 92다23193 270 41. 채권의 준점유자 ◈ 대판 1997. 3. 11, 96다44747 272 42. 변제충당 ◈ 대판 1999. 11. 26, 98다27517 274 43. 변제의 제공 ◈ 대판 1992. 7. 14, 92다5713 276 44. 변제에 의한 대위 ◈ 대판 2010. 6. 10, 2007다61113·61120 278 45. 상계 ◈ 대판(전원) 2012. 2. 16, 2011다45521 280 46. 제척기간이 경과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 대판 2019. 3. 14, 2018다255648 282 제4장 채권법각론 1. 청약의 유인 ◈ 대판 2007. 6. 1, 2005다5812·5829·5836 286 2. 계약교섭의 중단 ◈ 대판 2003. 4. 11, 2001다53059 288 3. 동시이행의 항변권: 중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잔금지급시기가 된 때 ◈ 대판 1991. 3. 27, 90다19930 290 4. 위험부담 ◈ 대판 2009. 5. 28, 2008다98655·98662 292 5. 제3자를 위한 계약과 부당이득 ◈ 대판 2005. 7. 22, 2005다7566·7573 294 6. 합의해제 ◈ 대판 2004. 7. 8, 2002다73203 296 7. 실권약관 ◈ 대판 1992. 10. 27, 91다32022 298 8. 정지조건부 해제 ◈ 대판 1981. 4. 14, 80다2381 300 9.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 ◈ 대판 2007. 3. 29, 2004다31302 302 10.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과 해제 ◈ 대결 1997. 4. 7, 97마575 304 11. 계약해제의 효과 ◈ 대판 1977. 5. 24, 75다1394 306 12. 계약해제의 경우 제3자 보호 ◈ 대판 2014. 12. 11, 2013다14569 308 13. 계약해제의 경우 이자지급 ◈ 대판 2013. 4. 26, 2011다50509 310 14. 매매예약완결권의 귀속 ◈ 대판(전원) 2012. 2. 16, 2010다82530 312 15. 계약금이 일부만 지급된 경우의 계약 해제 문제 ◈ 대판 2015. 4. 23, 2014다231378 314 16. 계약금의 성질 ◈ 대판 1992. 5. 12, 91다2151 316 17. 해약금의 효력: 이행기 전의 착수 ◈ 대판 1993. 1. 19, 92다31323 318 18. 완전물급부청구권의 제한 ◈ 대판 2014. 5. 16, 2012다72582 320 19.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 ◈ 대판 2004. 7. 22, 2002다51586 322 20.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 대판(전원) 1995. 7. 11, 94다34265 324 21. 토지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 ◈ 대판 2017. 4. 26, 2014다72449·72456 326 22. 임대인의 수선의무 ◈ 대판 1994. 12. 9, 94다34692·34708 328 23. 임차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의 책임 ◈ 대판(전원) 2017. 5. 18, 2012다86895·86901 330 24. 임대차에서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물반환의무 사이의 관계 ◈ 대판(전원) 1977. 9. 28, 77다1241·1242 332 25. 주택임차인이 전대한 경우의 임차인의 보호 ◈ 대판 2007. 11. 29, 2005다64255 334 26.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지위의 승계 ◈ 대판(전원) 2013. 1. 17, 2011다49523 336 27. 미등기 주택의 임차인의 우선변제 ◈ 대판(전원) 2007. 6. 21, 2004다26133 338 28. 건물건축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 귀속 ◈ 대판 1985. 5. 28, 84다카2234 340 29. 연명치료 중단 ◈ 대판(전원) 2009. 5. 21, 2009다17417 342 30. 예금주의 결정 ◈ 대판(전원) 2009. 3. 19, 2008다45828 344 31. 조합재산의 처분·변경 ◈ 대판 2000. 10. 10, 2000다28506·28513 346 32. 조합원의 제명 ◈ 대판 2021. 10. 28, 2017다200702 348 33. 화해기초의 착오 ◈ 대판 1990. 11. 9, 90다카22674 350 34. 후발손해와 화해 ◈ 대판 2000. 3. 23, 99다63176 352 35. 사무관리 ◈ 대판 2010. 1. 14, 2007다55477 354 36. 부당이득에서의 수익 ◈ 대판 1990. 12. 21, 90다카24076 356 37. 편취금전에 의한 변제와 부당이득 ◈ 대판 2008. 3. 13, 2006다53733·53740 358 38. 전용물소권 ◈ 대판 2002. 8. 23, 99다66564·66571 360 39. 삼각관계에서 급부가 된 경우와 부당이득 ◈ 대판 2003. 12. 26, 2001다46730 362 40. 배당절차 종료 후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 반환청구 ◈ 대판(전원) 2019. 7. 18, 2014다206983 364 41.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 공용부분을 점유·사용한 경우의 부당이득 ◈ 대판(전원) 2020. 5. 21, 2017다220744 366 42. 불법원인급여에서 불법성의 비교 ◈ 대판 1993. 12. 10, 93다12947 368 43. 불법원인급여와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대판(전원) 1979. 11. 13, 79다483 370 44. 부당이득의 효과: 운용이익 ◈ 대판 2008. 1. 18, 2005다34711 372 45.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 책임 ◈ 대판(전원) 1994. 2. 8, 93다13605 374 46. 명의대여자의 사용자책임 ◈ 대판 1994. 10. 25, 94다24176 376 47. 사용자책임의 요건 ◈ 대판 1999. 1. 26, 98다39930 378 48.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 ◈ 대판 2008. 4. 10, 2007다76306 380 49. 공동불법행위에서의 과실상계 ◈ 대판 1998. 6. 12, 96다55631 382 50.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 대판 1998. 11. 10, 98다34126 384 51. 불법행위의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 대판(전원) 2004. 3. 18, 2001다82507 386 제5장 친족상속법 1.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 대결 2012. 4. 13, 2011스160 390 2. 약혼의 해제사유 ◈ 대판 1995. 12. 8, 94므1676·1683 392 3. 약혼예물의 반환 ◈ 대판 1996. 5. 14, 96다5506 394 4.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 대결(전원) 2011. 9. 2, 2009스117 396 5. 혼인의 무효 ◈ 대판 1996. 11. 22, 96도2049 398 6. 혼인취소의 효과 ◈ 대판 1996. 12. 23, 95다48308 400 7. 부부의 정조의무와 제3자의 불법행위 ◈ 대판(전원) 2014. 11. 20, 2011므2997 402 8. 부부재산의 귀속 ◈ 대판 1986. 9. 9, 85다카1337·1338 404 9. 가장이혼 ◈ 대판 1993. 6. 11, 93므171 406 10. 재판상 이혼: 유책주의 ◈ 대판(전원) 2015. 9. 15, 2013므568 408 11. 악의의 유기로 인한 이혼 ◈ 대판 1998. 4. 10, 96므1434 410 12. 재판상 이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 대판 2004. 9. 24, 2004므1033 412 13. 과거의 양육비 상환청구 ◈ 대결(전원) 1994. 5. 13, 92스21 414 14. 재산분할청구(1): 퇴직급여채권 ◈ 대판(전원) 2014. 7. 16, 2013므2250 416 15. 재산분할청구(2): 채무초과의 경우 ◈ 대결(전원) 2013. 6. 20, 2010므4071·4088 418 16. 재산분할청구(3): 권리의 성립시기·채권자대위권 ◈ 대판 1999. 4. 9, 98다58016 420 17. 재산분할청구(4): 채권자취소권 ◈ 대판 2000. 7. 28, 2000다14101 422 18. 사실혼 ◈ 대판 1995. 3. 28, 94므1447 424 19. 인공수정 자녀 등에 대한 친생추정 ◈ 대판(전원) 2019. 10. 23, 2016므2510 426 20. 친생자 추정이 미치지 않는 자(子) ◈ 대판(전원) 1983. 7. 12, 82므59 428 21. 친생부인의 소 ◈ 대판 2014. 12. 11, 2013므4591 430 22. 인지의 효력(1): 인지 후 후순위상속인이 출현한 경우 ◈ 대판 1993. 3. 12, 92다48512 432 23. 인지의 효력(2): 모자관계에서의 인지의 소급효 제한 문제 ◈ 대판 2018. 6. 19, 2018다1049 434 24.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 ◈ 대판(전원) 2001. 5. 24, 2000므1493 436 25.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의 원고적격 범위 ◈ 대판(전원) 2020. 6. 18, 2015므8351 438 26. 입양신고 대신 출생신고를 한 경우 ◈ 대판(전원) 1977. 7. 26, 77다492 440 27. 조부모가 미성년의 손자녀를 입양할 수 있는지 ◈ 대결(전원) 2021. 12. 23, 2018스5 442 28. 이해상반행위 ◈ 대판 2002. 1. 11, 2001다65960 444 29. 부양 ◈ 대판 2012. 12. 27, 2011다96932 446 30. 동시사망추정과 대습상속 ◈ 대판 2001. 3. 9, 99다13157 448 31.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채무의 분담방법 ◈ 대판 1995. 3. 10, 94다16571 450 32. 공동상속재산의 공동소유 ◈ 대판 1997. 6. 24, 97다8809 452 33. 상속재산의 분할 ◈ 대결 2016. 5. 4, 2014스122 454 34. 상속회복청구권의 성질 ◈ 대판(전원) 1991. 12. 24, 90다5740 456 35. 상속회복청구권 소멸의 효과와 참칭상속인 ◈ 대판 1998. 3. 27, 96다37398 458 36. 미성년 상속인이 성년이 된 후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 ◈ 대판(전원) 2020. 11. 19, 2019다232918 460 37. 한정승인의 효과 ◈ 대판(전원) 2010. 3. 18, 2007다77781 462 38. 상속의 포기 ◈ 대판 2015. 5. 14, 2013다48852 464 39.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 대판 2006. 3. 9, 2005다57899 466 40.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 ◈ 대판 2002. 4. 26, 2000다8878 468 41. 유류분반환에 관한 여러 문제 ◈ 대판 2013. 3. 14, 2010다42624·42631 470 제2부 객관식 연습 제1장 민법총칙 475 제2장 물 권 법 503 제3장 채권법총론 527 제4장 채권법각론 553 제5장 친족상속법 585 판례색인 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