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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 1 0 | ▼a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 / ▼d 노동법실무연구회 |
246 | 1 1 | ▼a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
250 | ▼a 제2판 | |
260 | ▼a 서울 : ▼b 박영사, ▼c 2023 | |
300 | ▼a 3책 ; ▼c 26 cm | |
500 | ▼a 색인수록 | |
505 | 0 0 | ▼n 1. ▼t 제1조~제28조 ▼g (xxxii, 966 p.) -- ▼n 2. ▼t 제29조~제46조 ▼g (xxxii, 997 p.) -- ▼n 3. ▼t 제47조~제87조, 공무원노조법, 공무원직협법, 교원노조법, 근로자참여법, 노동위원회법 ▼g (xxxiii, 986 p.) |
945 | ▼a ITMT |
소장정보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No. 1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 청구기호 344.530188 2023 1 | 등록번호 111877944 | 도서상태 대출중 | 반납예정일 2023-06-16 | 예약 예약가능(1명 예약중) | 서비스 |
No. 2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 청구기호 344.530188 2023 2 | 등록번호 111877945 | 도서상태 대출중 | 반납예정일 2023-06-16 | 예약 예약가능(1명 예약중) | 서비스 |
No. 3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 청구기호 344.530188 2023 3 | 등록번호 111877946 | 도서상태 대출중 | 반납예정일 2023-06-16 | 예약 예약가능 | 서비스 |
컨텐츠정보
책소개
법률의 개정과 새로운 판례를 반영하고 노동환경을 둘러싼 새로운 논의를 정리하고자 하였다. 초판에서 집대성된 부분을 수정하는 한편, 집단적 노동관계에 관한 ILO 기본협약의 내용과 국내법적 적용, 집단적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사용자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편의제공, 도산과 집단적 노동관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는 새로운 주제 5편을 추가하였다.
발 간 사(제2판)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회원들의 헌신으로 초판이 발간된 지 벌써 7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는 실무가뿐만 아니라 학계의 필독서가 되었고 노동 현장에서도 권위 있는 해설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초판이 발간된 후 법률 개정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금지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2012헌바90)을 하고, 법인의 대리인 등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양벌규정에 대하여 위헌 결정(2017헌가30)을 함에 따라 2020. 6. 9. 노동조합법의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기본협약인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의 비준을 추진하면서 2021. 1. 5. 근로자의 단결권 보장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동조합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나아가 정부가 2021. 4. 20.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기본협약(제87호 및 제98호 협약)에 대한 비준서를 기탁하였고, 해당 협약들은 2022. 4. 20. 발효하여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판례도 많이 축적되었습니다.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07두4995 전원합의체 판결은 취업활동을 위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고,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은 단체협약상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이 채용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채용 기회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에서 법외노조 통보에 관한 시행령 규정이 무효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복수 노동조합에 대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한 새로운 판시 등 집단적 노동관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대법원 판결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제2판에서는 이러한 법률의 개정과 새로운 판례를 반영하고 노동환경을 둘러싼 새로운 논의를 정리하고자 하였습니다. 초판에서 집대성된 부분을 수정하는 한편, 집단적 노동관계에 관한 ILO 기본협약의 내용과 국내법적 적용, 집단적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사용자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편의제공, 도산과 집단적 노동관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는 새로운 주제 5편을 추가하였습니다. 신규 주제에 대하여는 노동법실무연구회의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고 기존 조문에 대하여는 초고 작성에 이어 더욱 치밀한 독회와 수정 과정을 거쳤습니다.
초판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김지형 초대 회장님과 김선수 대법관께서 독회와 원고 작성 등 전반적인 작업을 이끌어 주셨고, 집필진과 편집위원인 권오성, 권창영, 김민기, 김영진, 김진석, 김진, 김희수, 도재형, 박가현, 성준규, 신권철, 여연심, 유동균, 이명철, 이병희, 임상민, 최은배 회원님은 헌신적인 노력을 더해 주셨습니다. 마은혁 편집위원회 간사님은 개정 작업의 기획과 세세한 집행까지 도맡아 주셨습니다. 이 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이 책이 나오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초판에 이어 출판을 맡아준 박영사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은 노동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사회를 유지하며 역사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역사는 곧 노동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이 책이 집단적 노동관계를 공정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2.
공동편집대표
이 흥 구
정보제공 :

목차
[v.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Ⅰ 총 설 서 론 [도재형ㆍ신권철] 3 노동3권 [김선수ㆍ유동균] 88 집단적 노동관계에 관한 ILO 기본협약 내용과 국내법적 적용 [김동현ㆍ이혜영] 17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권두섭ㆍ임상민] 313 제2조(정의) 제1호(근로자) [권두섭ㆍ임상민] 317 제2조(정의) 제2호(사용자) [권두섭ㆍ이병희] 348 제2조(정의) 제3호(사용자단체) [권 두 섭] 387 집단적 노동관계법상 근로자 및 사용자 개념 보론(補論): 일본 [박 은 정] 395 집단적 노동관계법상 근로자 및 사용자 개념 보론(補論): 독일 [박 귀 천] 431 제2조(정의) 제4호(노동조합) [이정한ㆍ권오성] 465 제2조(정의) 제5호(노동쟁의) [김 희 수] 484 제2조(정의) 제6호(쟁의행위) [신권철ㆍ이용구] 503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최은배ㆍ성준규] 546 제4조(정당행위) [최은배ㆍ성준규] 571 제2장 노동조합 제1절 통 칙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ㆍ활동) [이정한ㆍ권오성] 593 제6조(법인격의 취득) [이정한ㆍ권오성] 611 제7조(노동조합의 보호요건) [이정한ㆍ권오성] 613 제8조(조세의 면제) [이정한ㆍ권오성] 618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이정한ㆍ권오성] 619 제2절 노동조합의 설립 제10조(설립의 신고) [강 문 대] 621 제11조(규약) [이 병 희] 629 제12조(신고증의 교부) [강 문 대] 639 제13조(변경사항의 신고등) [강 문 대] 653 지부ㆍ분회의 법적 지위 보론(補論) [강 문 대] 655 제3절 노동조합의 관리 노동조합의 관리 전론(前論) [유승룡ㆍ김도형] 662 제14조(서류비치등) [유승룡ㆍ김도형] 684 제15조(총회의 개최) [유승룡ㆍ김도형] 690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유승룡ㆍ김도형] 694 조직형태의 변경 보론(補論) [김진석ㆍ김태욱] 705 제17조(대의원회) [유승룡ㆍ김도형] 754 제18조(임시총회등의 소집) [유승룡ㆍ김도형] 763 제19조(소집의 절차) [유승룡ㆍ김도형] 772 제20조(표결권의 특례) [유승룡ㆍ김도형] 775 제21조(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 [유승룡ㆍ김도형] 776 노동조합의 통제 보론(補論) [이 병 희] 781 제22조(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이 병 희] 792 제23조(임원의 자격 등) [유승룡ㆍ김도형] 800 제24조(근로시간 면제 등) [조영선ㆍ김영진] 806 제24조의2(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조영선ㆍ김영진] 806 편의제공 보론(補論) [권 혁 중] 859 제25조(회계감사) [유승룡ㆍ김도형] 899 제26조(운영상황의 공개) [유승룡ㆍ김도형] 903 제27조(자료의 제출) [유승룡ㆍ김도형] 905 조합활동의 의의/정당한 조합활동 보론(補論) [최은배ㆍ성준규] 907 제4절 노동조합의 해산 제28조(해산사유) [김진석ㆍ김태욱] 946 사항색인 957 제2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Ⅰ [v.2] 제3장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단체교섭 전론(前論) 1: 단체교섭의 개념ㆍ성질ㆍ방식 [권영국ㆍ박가현] 3 단체교섭 전론(前論) 2: 단체교섭의 대상 [정진경ㆍ김선일] 12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권영국ㆍ박가현] 66 교섭창구 단일화 전론(前論) [권영국ㆍ임상민] 89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권영국ㆍ임상민] 107 제29조의3(교섭단위 결정) [권영국ㆍ정지원] 132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 [권영국ㆍ임상민] 158 제29조의5(그 밖의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사항) [권영국ㆍ임상민] 183 제30조(교섭등의 원칙) [권 창 영] 190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마 은 혁] 233 제32조(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마 은 혁] 282 제33조(기준의 효력) [마 은 혁] 361 제34조(단체협약의 해석) [마 은 혁] 511 제35조(일반적 구속력) [마 은 혁] 517 제36조(지역적 구속력) [마 은 혁] 554 도산과 집단적 노동관계 보론(補論) [배 진 호] 559 제4장 쟁의행위 제37조(쟁의행위의 기본원칙) [김 민 기] [정진경ㆍ권영환] [김민기ㆍ김 진] 605 제38조(노동조합의 지도와 책임) [김 민 기] 673 제39조(근로자의 구속제한) [신 권 철] 676 제40조 삭제 688 제41조(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김 진] 689 제42조(폭력행위등의 금지) [정재헌ㆍ이정아] 711 제42조의2(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 [구 민 경] 769 제42조의3(필수유지업무협정) [구 민 경] 769 제42조의4(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 수준 등의 결정) [구 민 경] 769 제42조의5(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쟁의행위) [구 민 경] 769 제42조의6(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의 지명) [구 민 경] 770 제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 [이 명 철] 807 제44조(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 지급 요구의 금지) [정진경ㆍ홍준호] 818 제45조(조정의 전치) [김 원 정] 851 제46조(직장폐쇄의 요건) [이 명 철] 883 위법쟁의행위와 책임 보론(補論) [김 기 덕] 915 사항색인 993 [v.3] 제5장 노동쟁의의 조정 제1절 통 칙 제47조(자주적 조정의 노력) [김 희 수] 3 제48조(당사자의 책무) [김 희 수] 3 제49조(국가등의 책무) [김 희 수] 3 제50조(신속한 처리) [김 희 수] 3 제51조(공익사업등의 우선적 취급) [김 희 수] 3 제52조(사적 조정ㆍ중재) [김 희 수] 14 제2절 조 정 제53조(조정의 개시) [김 진] 28 제54조(조정기간) [김 진] 32 제55조(조정위원회의 구성) [김 진] 34 제56조(조정위원회의 위원장) [김 진] 34 제57조(단독조정) [김 진] 35 제58조(주장의 확인등) [김 진] 37 제59조(출석금지) [김 진] 38 제60조(조정안의 작성) [김 진] 38 제61조(조정의 효력) [김 진] 44 제61조의2(조정종료 결정 후의 조정) [김 진] 49 제3절 중 재 제62조(중재의 개시) [이상훈ㆍ진창수] 53 제63조(중재시의 쟁의행위의 금지) [이상훈ㆍ진창수] 54 제64조(중재위원회의 구성) [이상훈ㆍ진창수] 55 제65조(중재위원회의 위원장) [이상훈ㆍ진창수] 55 제66조(주장의 확인등) [이상훈ㆍ진창수] 56 제67조(출석금지) [이상훈ㆍ진창수] 57 제68조(중재재정) [이상훈ㆍ진창수] 58 제69조(중재재정등의 확정) [이상훈ㆍ진창수] 60 제70조(중재재정 등의 효력) [이상훈ㆍ진창수] 69 제4절 공익사업등의 조정에 관한 특칙 제71조(공익사업의 범위등) [이 원 재] 71 제72조(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 [이 원 재] 71 제73조(특별조정위원회의 위원장) [이 원 재] 71 제74조 삭제 72 제75조 삭제 72 제5절 긴급조정 제76조(긴급조정의 결정) [이 원 재] 82 제77조(긴급조정시의 쟁의행위 중지) [이 원 재] 82 제78조(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이 원 재] 82 제79조(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 결정권) [이 원 재] 82 제80조(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 [이 원 재] 82 제6장 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 전론(前論) [이숙연ㆍ정지원] 89 제81조(부당노동행위)제1항제1호(불이익취급),제5호(불이익취급) [박 상 훈] 149 제81조(부당노동행위)제1항제2호(반조합계약) [김성식ㆍ이숙연] 183 제81조(부당노동행위)제1항제3호(단체교섭거부) [권 창 영] 222 제81조(부당노동행위)제1항제4호(지배개입),제2항(운영비 원조 등) [김성수ㆍ최정은] 227 부당노동행위의 행정적 구제 전론(前論) [민중기ㆍ김민기] 261 제82조(구제신청) [민중기ㆍ김민기] 284 제83조(조사등) [민중기ㆍ김민기] 348 제84조(구제명령) [민중기ㆍ김민기] 369 제85조(구제명령의 확정) [민중기ㆍ김민기] 417 제86조(구제명령 등의 효력) [민중기ㆍ김민기] 470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법적 구제 보론(補論) [권창영ㆍ강동훈] 471 제7장 보 칙 제87조(권한의 위임) [권 창 영] 557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김흥준ㆍ이효은] 561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 효 은] 645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김흥준ㆍ전윤구] 703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신 권 철] 757 노동위원회법 노동위원회법 [이준상ㆍ김근홍] 897 사항색인 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