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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기본강의) 헌법 : 5급공채·국립외교원·입법고시·지역인재 / 제7판(2022년) (Loan 7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유향, 金柳香, 1971-
Title Statement
(5급 기본강의) 헌법 : 5급공채·국립외교원·입법고시·지역인재 / 김유향
판사항
제7판(2022년)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Willbes,   2022  
Physical Medium
xxxvii, 785 p. ; 27 cm
ISBN
9791166183553
General Note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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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 ▼a 342.53 ▼b 2022z18
100 1 ▼a 김유향, ▼g 金柳香, ▼d 1971- ▼0 AUTH(211009)9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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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 2022z18 Accession No. 111877192 Availability In loan Due Date 2023-12-20 Make a Reservation Available for Reserve R Service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초판부터 이어져 온 이 책(『5급 기본강의 헌법』)의 가장 큰 특징은 “방대한 헌법판례의 선별⋅정리 및 효율적 방식에 의한 헌법판례의 소개”라고 할 수 있다. 즉, 이 책의 모체인 『기본강의 헌법』(2005년 초판 발간)과 마찬가지로 헌법판례를 세 가지 방식으로 소개하였다.

첫째, 특정 사건과의 관련성을 떠나 판결이유가 하나의 헌법이론(판례법리)으로 전화(轉化)된 경우에는 그냥 본문 내용에 판례번호만 병기하는 방식으로 소개하였다. 둘째, 특정 사건과의 관련성을 갖는 경우, 본문이나 별도의 박스처리를 이용한 2단 소개방식, 즉 「제1단-간단한 사건명 부여/사건번호/주문유형 병기, 제2단-중요한 결정이유의 정리 및 밑줄처리」에 의하였다.

셋째, 특정 사건과의 관련성을 가지면서 사안이 복잡한 경우, 별도의 박스처리를 이용한 3단 소개방식, 즉 「제1단-간단한 사건명 부여/사건번호/주문유형 병기, 제2단-사건개요의 요약, 제3단-중요한 결정이유의 정리 및 밑줄처리」에 의하였는데, 이는 별도로 결정전문을 찾아볼 필요없이 ‘사건개요의 요약’을 통해서 사건을 파악할 수 있고 곧바로 결정주문 및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는 구성이다.

제7판 머리말

1. 들어가며
이 책은 2016년 2월 초판을 출간한 이래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5급공채⋅국립외교원⋅입법고시⋅지역인재시험 헌법수험서가 되었습니다. 이 책에 보내준 독자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더 완벽한 헌법수험서의 집필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2. 2017-2022년 헌법시험 총평
⑴ 5급공채⋅국립외교원⋅지역인재 헌법시험
인사혁신처는 2016년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의 출제 범위와 유형’에 대하여, “현행 7급공채 시험의 헌법과 유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2017년에 치러진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은 인사혁신처의 발표와 달리 지나치게 헌법조문(헌정사 포함)에 치중된(65% 정도) 출제였기에 헌법시험의 도입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2018년 시험에서는 헌법조문의 비중이 낮아진 반면 헌법부속법률의 비율이 대폭 높아졌습니다[출제비율 - 헌법조문 40% : 헌법부속법률 35% : 판례 25% 정도]. 이렇게 헌법부속법률의 비율이 판례보다 높은 출제경향은 2019년에도 이어졌습니다[출제비율 - 헌법조문 20% : 헌법부속법률 42% : 판례 34% : 헌정사 4% 정도]. 다만 2019년 시험은 2018년에 비해 헌법조문 비율은 낮아지고 판례 비율이 조금 높아졌다는 점, 정답지문이 2018년 최신판례인 문제가 2문제 출제되었다는 점 등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시험은 다시 2017년 시험처럼 헌법조문 비중이 커졌습니다[출제비율 - 헌법조문 48% : 헌법부속법률 23% : 판례 29%]. 그리고 지문이 2018년, 2019년 시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게 출제되었습니다. 2021년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의 구체적인 출제비율은 [헌법조문 32% : 헌법부속법률 28% : 판례 38% : 헌정사 2% 정도]입니다. 2020년 시험의 출제비율과 비교할 때 헌법조문에 비해 판례비중이 커졌습니다. 상당히 평이했던 2020년 시험에 비해 3~4문제 정도의 난이도 상승으로 보입니다.
2022년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의 출제비율은 [헌법조문 23% : 헌법부속법률 14% : 판례 59% : 헌정사 4% 정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2021년 등 예년 시험의 출제비율과 비교할 때 판례 비중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갑작스런 판례 지문 증가로 인해 조문 위주의 단편적인 공부를 한 수험생들은 많이 당황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필자는 시험 초기부터 2021년판 머리말까지 계속하여 “당초(헌법시험 도입 때) 인사혁신처의 발표와 달리 ‘현행 7급공채 헌법시험’의 출제경향과 동떨어지고, 또한 이전 시험 출제비율과도 매년 달라지는 현상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면서, “수험생들이 헌법을 정확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출제 범위와 유형에서 당초 발표대로 현행 7급공채 헌법시험과 유사해질 필요가 있습니다(7급공채 헌법시험은 판례 비율이 상당히 높음). 다만 변별력을 확보해야 하는 7급공채와 달리 ‘이수제(Pass)제’라는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의 도입취지를 고려할 때 지나치게 지엽적이거나 까다로운 문제는 출제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해왔습니다.
이와 같은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에 대한 필자의 비판이 통했는지 2022년 시험은 7급공채 헌법시험 등 다른 국가고시와 마찬가지로 판례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이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2021년까지의 헌법조문(부속법률 포함) 위주의 출제 경향이 당초 인사혁신처가 헌법과목 도입의 목적으로 내세운 “헌법 소양은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공직가치의 근간”, “국가관과 헌법관을 갖춘 위국보민의 인재가 공직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헌법공부는 (물론 의미있는 공부이나) 단순히 헌법조문 자구를 아는 것보다 그 자구가 담고있는 의미와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문자인 헌법조문 자구를 생동감 있게 접할 수 있는 자료가 헌법판례이므로, 중요한 헌법판례를 공부하는 것은 시험공부일 뿐만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의 사회상황에 대한 파악과 헌법적 가치의 실현에 대한 생생한 이해가 될 수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인사혁신처가 내세운 헌법과목 도입의 목적은 온전히 충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는 조문을 아는 것만으로는 양심의 자유의 의미 및 양심의 자유가 우리 사회 현실에서 언제 문제되고 어떻게 구현되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반면,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형사처벌에 관한 사건(2018.6.28. 2011헌바379)’에서 선고한 헌법불합치결정을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헌법상 양심의 자유의 의미, 문제되는 영역 및 이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헌법조문을 아무리 보더라도 ‘생명권’, ‘임부의 자기결정권(낙태의 자유)’에 대한 규정을 찾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권에 대한 공부는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사형제도에 대한 합헌결정(1996.11.28. 95헌바1)’과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2019.4.11. 2017헌바127)’ 등을 통해 이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헌법공부에서 헌법조문 자체의 중요성을 무시해서는 결코 안되지만, 헌법판례에 대한 공부와 병행할 때에 비로소 살아있는 헌법조문의 의미와 그 실현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향후 시험에서도 수험생들이 헌법을 정확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출제 범위와 유형에서 당초 발표대로 현행 7급공채 헌법시험과 유사하게 판례 비중을 높게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변별력을 확보해야 하는 7급공채와 달리 ‘이수제(Pass)제’라는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의 도입취지를 고려할 때 지나치게 지엽적이거나 까다로운 문제는 출제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⑵ 입법고시 헌법시험
2017년, 2018년 입법고시 헌법시험은 출제 범위와 유형에서 현행 7급공채과 상당히 유사했습니다[2018년 출제비율 - 헌법조문 10% : 헌법부속법률 12% : 이론 3% : 판례 75% 정도]. 다만 7급공채에서 변별력 확보를 위해 출제되는 고난이도 문제가 입법고시에서는 더 적게 출제(2~3문제 정도)되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2019년 입법고시 헌법시험에서는 헌법조문의 비율이 높아졌습니다[출제비율 - 헌법조문 23% : 헌법부속법률 16% : 판례 57% : 헌정사 4% 정도]. 2021년 시험의 출제비율은 [헌법조문 5.5% : 헌법부속법률 14.5% : 판례 76% : 헌정사 4% 정도]였습니다. 이는 2020년 시험의 출제비율과 유사하게 판례비중이 큼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년시험에 비해 4-5문제 정도의 난이도 상승으로 상당수 수험생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2022년 입법고시 시험의 출제비율 역시 2021년 시험과 유사하게 [헌법조문 4% : 헌법부속법률 12% : 판례 77% : 헌정사 4% 정도]로 판례 비중이 압도적이였습니다. 입법고시는 사실상 현행 7급공채 보다 더 어려운 국회8급 헌법시험의 난이도와 유사한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출제경향이 어떻게 바뀔지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지만, 입법고시라는 특성을 고려하면 국회8급 헌법시험과 유사하거나 이에 근접한 수준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⑶ 소결
이상의 출제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매년 시험경향 및 난이도에 변동이 있었고, 5급공채⋅국립외교원 2022년 시험은 2021년에 비해 난이도가 조금 상승하였고, 입법고시는 2021년과 유사한 난이도였습니다. 향후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과 ‘입법고시’ 헌법시험에서 안정적으로 합격 점수를 받으려면 헌법조문 및 헌법부속법률은 물론 판례, 특히 위헌결정을 중심으로 제대로 공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세한 공부법은 머리말 뒤에 첨부한 「5급시험 헌법의 개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개정사항
이번 제7판에서는 2021년판 출간 이후부터 2022년 4월말까지 선고된 판례 및 헌법학계 논의 등을 반영하고 저자의 관점에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개고(改稿)를 하였습니다.
첫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2021년 발표한 〈헌법 표준판례 334선〉을 분석⋅정리하여 해당 부분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현 시점에서 시험 출제가능성이 떨어지는 헌법판례 및 헌법논의를 과감히 삭제하여 전체적으로 책 분량을 조절하였습니다.
둘째, 수험서라는 이 책의 중요한 목적을 위하여 2017년⋅2018년⋅2019년⋅2020⋅2021⋅2022년에 치러진 5급공채⋅국립외교원 및 입법고시 헌법지문을 모두 분석하고 정리하여 반영하였습니다(5급공채⋅국립외교원 지문은 ★17년5급, 18년5급, 19년5급, 20년5급, 21년5급, 22년5급으로, 입법고시는 ★17입법, 18입법, 19입법, 20입법, 21입법, 22입법으로 각 표시함).
셋째, 2022년 4월말까지 선고된 방대한 헌법판례를 분석⋅정리하고 시험 출제가능성이 큰 판례를 선별하여 소개하였습니다. 특히 헌법시험에서 상대적으로 더 중요성을 갖는 최근 5개년(2018~2022년) 동안 선고된 헌법판례를 상대적으로 많이 실었습니다. 아울러 위헌결정에 더 주목할 수 있도록 ‘위헌, 위헌확인,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 취소, 해산, 파면, 권한침해, 인용’ 등 위헌결정 주문을 부각시켜 표시하였습니다.
넷째, 지난 1년 새 지방자치법, 공직선거법, 청원법, 군사법원법 등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빈번했던 개정법률은 물론 헌법공부에서 필수적인 헌법부속법률을 2022년 4월말 기준으로 정확히 반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충⋅추가하였습니다.
4. 이 책의 특징과 활용법
초판부터 이어져 온 이 책(『5급 기본강의 헌법』)의 가장 큰 특징은 “방대한 헌법판례의 선별⋅정리 및 효율적 방식에 의한 헌법판례의 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책의 모체인 『기본강의 헌법』(2005년 초판 발간)과 마찬가지로 헌법판례를 세 가지 방식으로 소개하였습니다.
첫째, 특정 사건과의 관련성을 떠나 판결이유가 하나의 헌법이론(판례법리)으로 전화(轉化)된 경우에는 그냥 본문 내용에 판례번호만 병기하는 방식으로 소개하였습니다.
둘째, 특정 사건과의 관련성을 갖는 경우, 본문이나 별도의 박스처리를 이용한 2단 소개방식, 즉 「제1단-간단한 사건명 부여/사건번호/주문유형 병기, 제2단-중요한 결정이유의 정리 및 밑줄처리」에 의하였는데, 이는 (당해 사건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필자가 부여한 ‘간단한 사건명’만으로도 사건개요를 이해할 수 있고 곧바로 결정주문 및 이유를 살펴보도록 한 것입니다. 2회독 때부터는 ‘간단한 사건명’만으로도 결정주문 및 이유가 떠오르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특정 사건과의 관련성을 가지면서 사안이 복잡한 경우, 별도의 박스처리를 이용한 3단 소개방식, 즉 「제1단-간단한 사건명 부여/사건번호/주문유형 병기, 제2단-사건개요의 요약, 제3단-중요한 결정이유의 정리 및 밑줄처리」에 의하였는데, 이는 별도로 결정전문을 찾아볼 필요없이 ‘사건개요의 요약’을 통해서 사건을 파악할 수 있고 곧바로 결정주문 및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는 구성입니다. 2회독 때부터는 ‘간단한 사건명’이나 ‘사건개요의 요약’만으로도 판결이유가 떠오르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헌법판례 소개 방식은 2016년 초판 출간 이후 현재까지 유지해온 것인데, 그동안 독자들, 특히 5급공채시험,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시 등 수험생들로부터 헌법판례의 이해 및 암기에 있어서 그 효과가 탁월함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따라서 외관상 다소 많아 보이는 이 책의 분량을 전혀 부담스러워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이 책의 효율적 방식 때문에 얇고 축약⋅요약된 교재보다도 훨씬 빨리 공부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을 참고하거나 인용하실 때 이 책의 내용은 물론 형식면에서도 저자의 노고(저작권)를 존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5. 마무리 인사
매년 강조하는 것처럼, 헌법 시험공부는 이해와 암기를 필요로 합니다. 헌법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는 급한 마음에 ‘일단 암기하고 보자’는 태도로 공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당연히 ‘先이해, 後암기’의 태도로 임하는 것이 좋고, - 이해의 지속성과 암기의 단기성으로 인해 암기위주로 공부할 경우 시험 직전까지 계속 암기해야 한다는 부담을 고려하면 - 그것이 결과적으로 시간을 절약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특히 향후 2차 시험과목인 행정법 등 법과목 공부와의 연계성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힘들고 고단한 수험 여정에서 3년 동안 기승을 부리고 있는 COVID-19까지 이겨내야 하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다시 한번 격려와 응원을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헌법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고 합격의 영광도 함께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2022년 5월 1일
도헌(道憲) 공법연구소에서
金柳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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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Introduction

김유향(지은이)

서울대학교 경제학부(국제경제)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법률실무전문가 양성과정(주최 여성부) 담당교수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뮌헨대학교(LMU) 법학연구원(Visiting Scholar) 2018 최고 논문상 수상(헌법이론실무학회) 2019 가족법률문화상 수상(가족법률문화상위원회) 제9회 우수변호사상 수상(대한변호사협회) 現) 도헌(道憲) 공법연구소 대표변호사 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겸임교수(헌법/인권법)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행정법) 대한변호사협회 학술위원회 부위원장 대한한의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장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상임학술위원 한국법학원(Korean Society of Law) 이사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전문가 위원 공무원채용시험 심사위원 주요저서 기본강의 헌법 사례 헌법연습 헌법 조문정리 헌법 중요판례 250 헌법 핵심정리 300 헌법 기출지문 ○× 로스쿨 핵심강의 헌법 헌법 사례기출해설 헌법 선택형 변시·사시기출 단권화 핵심강의 행정법(박균성 공저) 행정법 핵심정리 300 행정법 사례기출해설 행정법 기출·예상지문 ○× 공법(헌법·행정법) 선택형 변시기출 5급공채 기본강의 헌법 5급공채 헌법기출문제해설 (매년 7월刊) 상반기 헌법중요판례 (매년 1월刊) 하반기 헌법중요판례 (매년 1월刊) 5급공채 상·하반기 헌법중요판례 연구서 - 대한민국헌번의 탄생과 기원 연구서 -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 연구서 -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30년 인권과 정의를 세우다 [위헌결정과 그 후 변화] 연구서 - 3·1대혁명과 대한민국헌법 (김선택·정태호·방승주 공저) 실무서 - 실무가를 위한 헌법소송[이론과 작성례] 시집 - 설레임, 그리움, 청춘 그리고 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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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의 의의와 헌법의 분류 2
제2절 헌법의 특성 4
제3절 헌법의 해석 5
제4절 헌법의 제정 8
제5절 헌법의 개정 9
제6절 헌법의 수호 12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제1절 한국헌법의 개정 16
제2절 헌법의 적용범위 21
제3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37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38
제1항 한국헌법의 前文 38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41
제3항 민주주의의 원리 44
제4항 법치국가의 원리 47
제5항 사회국가의 원리 61
제6항 문화국가의 원리 69
제7항 국제평화주의 72
제2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총론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80
제2절 기본권의 성격 82
제3절 기본권의 주체 83
제4절 기본권의 효력 89
제5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92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97
제7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105
제8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18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ㆍ평등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 120
제2절 평등권 141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160
제1항 생명권 160
제2항 신체의 자유 165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206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06
제2항 주거의 자유 220
제3항 거주ㆍ이전의 자유 222
제4항 통신의 자유 225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232
제1항 양심의 자유 232
제2항 종교의 자유 239
제3항 언론ㆍ출판의 자유 243
제4항 집회ㆍ결사의 자유 262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276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281
제1항 재산권 281
제2항 직업의 자유 301
제3항 소비자의 권리 323

제4장 정치적 기본권
제1절 정치적 자유권 총론 325
제2절 정당의 설립과 활동의 자유 325
제3절 참정권 330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총론 342
제2절 청원권 343
제3절 재판청구권 347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364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372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76

제6장 사회적 기본권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개관 378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80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391
제4절 근로의 권리 408
제5절 근로3권 417
제6절 환경권 429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432
제8절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439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제3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제1절 대의제의 원리 446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449
제3절 정부형태 453
제4절 정당제도 457
제5절 선거제도 474
제6절 공무원제도 509
제7절 지방자치제도 514

제2장 국 회
제1절 의회주의 534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536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545
제4절 국회의 권한 553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591

제3장 대통령과 행정부
제1절 대통령 598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관계 598
제2항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 604
제2절 행정부 631
제1항 국무총리 631
제2항 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국무회의ㆍ자문기관 635
제3항 감사원 640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643

제4장 법 원
제1절 사법권의 독립 646
제2절 법원의 조직 654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659
제4절 법원의 권한 662

제5장 헌법재판
제1절 헌법재판 일반론 666
제1항 헌법재판제도 666
제2항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668
제3항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672
제2절 개별심판론 684
제1항 위헌법률심판 684
제2항 헌법소원심판 702
제3항 권한쟁의심판 749

■ 헌법재판소 판례 색인 764
■ 대법원 판례 색인 780
■ 용어 색인 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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