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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주해. 2, 총칙 : 제31조~제102조 / 제2판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양창수, 梁彰洙, 1952-, 편집대표·저 김형석, 金炯錫, 1972-, 편·저 오영준, 편·저 구자헌, 저 권철, 權澈, 1969-, 저 권영준, 權英俊, 1970-, 저 김상중, 金上中, 1968-, 저 김시철, 저 박인환, 朴仁煥, 1966-, 저 윤태식, 저 이동진, 李東珍, 1978-, 저 이연갑, 李縯甲, 1967-, 저 이정민, 저 제철웅, 諸哲雄, 1961-, 저 진현민, 저 천경훈, 千景壎, 1972-, 저 최병조, 崔秉祚, 1953-, 저 최수정, 崔秀貞, 1966-, 저 호제훈, 저
Title Statement
민법주해. 2, 총칙 : 제31조~제102조 / 양창수 편집대표
판사항
제2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박영사,   2022  
Physical Medium
xx, 602 p. ; 25 cm
ISBN
9791130341811 9791130337302 (세트)
General Note
색인수록  
편집위원: 김형석, 오영준  
집필자: 구자헌, 권철, 권영준, 김상중, 김시철, 김형석, 박인환, 양창수, 오영준, 윤태식, 이동진, 이연갑, 이정민, 제철웅, 진현민, 천경훈, 최병조, 최수정, 호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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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law --Korea (S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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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 2022z10 2 Accession No. 11187416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이 주해서는 각 조문마다 관련되는 중요한 판결들을 인용해 가면서 확정된 판례이론을 밝혀주고, 한편으로는 이론 내지 학설을 모두 그 출전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또한 논거를 객관적으로 서술하여 민법 각 조항의 구체적 내용을 밝히려는 것으로서, 그 목적하는 바는, 위와 같은 서술을 통해서 우리의 민법학의 현재 수준을 부각시키고, 아울러 우리 민법 아래에서 생기는 법적 분쟁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찾을 수 있게 하려는 데 있다.

머 리 말

��민법주해�� 총칙편의 초판이 그 제1권부터 제3권으로 발간된 것이 1992년 3월이다. 그로부터 세어보면 벌써 30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리고 채권편 각론 마지막의 제19권은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 규정의 뒷부분, 그리고 「불법행위 후론」으로 인격권 침해․공해․자동차운행자책임을 다뤘는데, 2005년 1월에 나왔다. 그것도 이미 17년 전의 일이다.
이제 ��민법주해��의 제2판을 출간하기에 이르렀으니 감개가 없을 수 없다. 돌이켜보면, 곽윤직 선생님이 ‘제대로 된’ 민법 「코멘타르」의 구상을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은 선생님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정년퇴직을 몇 년 앞둔 1987년 말쯤이라고 기억한다. 선생님은 우리나라에서 민법 관련 문헌이 교과서에 일방적으로 치우쳐 있음을 한탄하면서, 이를 바로잡는 하나의 방법으로 우선 우리의 힘으로 민법의 모든 실제의 또는 상정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그 현재의 모습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즉, 독일의 wissenschaftlicher Großkommentar에 해당하는― 자료가 나와야 한다고 역설하였다(또 하나는 본격적인 법 관련의 ‘종합 정기간행물’이다). 그리하여 ��민법주해��를 편집하는 작업이 개시된 것이다.
그리하여 곽 선생님은 전체 「머리말」에서, “이 주해서는 각 조문마다 관련되는 중요한 판결들을 인용해 가면서 확정된 판례이론을 밝혀주고, 한편으로는 이론 내지 학설을 모두 그 출전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또한 논거를 객관적으로 서술하여 민법 각 조항의 구체적 내용을 밝히려는 것”으로서, “그 목적하는 바는, 위와 같은 서술을 통해서 우리의 민법학의 현재 수준을 부각시키고, 아울러 우리 민법 아래에서 생기는 법적 분쟁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찾을 수 있게 하려는 데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민법주해��편집․간행의 ‘목적’이 이제 발간되는 제2판에서도 조금도 변함이 없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당연히 법은 변화하고 발전하는 것이다. 그 사이에 우리 사회는 1980년대 말의 자취는 거의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변모하였다. 사람의 가치나 사고방식에도 그러한 변화가 적지 않다. 그리하여 민법의 규정은 대체로 전과 같다고 하여도, 이로써 처리되어야 하는 법문제의 양상은 사뭇 달라졌다. 그리고 새로운 법률이 제정․시행되거나 종전의 규정이 개정 또는 폐기된 경우도 드물지 않다. 그에 따라 전에 없던 법문제가 제기되고 추구되어야 할 법이념도 달라져서, 새로운 법리가 이에 답한다. 그리하여 새로운 재판례가 나온다. 그리고 종전의 법리나 판례 등도 다시 검토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지적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은, 민법의 해석․적용에 관한 우리의 역량이 전에 비하여 훨씬 충실하여졌다는 점이다. 물론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점이 적지 않음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겠다. 그러나 예를 들자면 비교법적인 시야가 훨씬 넓어져서 어느 외국의 이론에 맹종하는 경향은 많이 청산되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또한 민사재판실무에 대하여도 보다 객관적이면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또한 그 ‘흐름’에 대한 의식이 날카로워졌다.
��민법주해��의 개정판은 이러한 변화를 담으려고 노력하였다. 여러 가지의 어려운 고비를 거쳐 이제 드디어 햇빛을 보게 되는 ��민법주해��의 개정판이 여러분의 기대에 크게 어긋나지 않기를 바란다.

2022년 2월 25일
편 집 대 표
梁 彰 洙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양창수(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대법관 현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주요저술] (著)民法硏究 제1권, 제2권(1991), 제3권(1995), 제4권(1997),제5권(1999), 제6권(2001), 제7권(2003), 제8권(2005),제9권(2007), 제10권(2019) 민법 Ⅰ: 계약법, 제3판(2020)(공저) 민법 Ⅱ: 권리의 변동과 구제, 제4판(2021)(공저) 민법 Ⅲ: 권리의 보전과 담보, 제4판(2021)(공저) 민법입문, 제8판(2020) 민법주해 제1권(1992, 제2판 2022), 제4권, 제5권(1992), 제9권(1995), 제16권(1997), 제17권, 제19권(2005)(분담 집필) 註釋 債權各則(Ⅲ)(1986)(분담 집필) 民法散考(1998) 민법산책(2006) 노모스의 뜨락(2019) (譯)츠바이게르트/쾨츠, 比較私法制度論(1991) 독일민법전―총칙․채권․물권, 2021년판(2021) 포르탈리스, 民法典序論(2003) 독일민법학논문선(2005)(편역) 로슨, 大陸法入門(1994)(공역)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第3章 法  人
법인 전론 (권 철)… 1
第1 節 總  則
第31條(法人成立의 準則) (호 제 훈)… 72
第32條(非營利法人의 設立과 許可) ( 동 )… 75
第33條(法人設立의 登記) ( 동 )… 80
第34條(法人의 權利能力) ( 동 )… 82
第35條(法人의 不法行爲能力) ( 동 )… 89
第36條(法人의 住所) ( 동 )…103
第37條(法人의 事務의 檢査, 監督) ( 동 )…104
第38條(法人의 設立許可의 取消) ( 동 )…105
第39條(營利法人) ( 동 )…109
第2 節 設  立
第40條(社團法人의 定款) ( 동 )…111
第41條(理事의 代表權에 對한 制限) ( 동 )…113
第42條(社團法人의 定款의 變更) ( 동 )…115
第43條(財團法人의 定款) ( 동 )…117
第44條(財團法人의 定款의 補充) ( 동 )…120
第45條(財團法人의 定款變更) ( 동 )…121
第46條(財團法人의 目的 其他의 變更) ( 동 )…124
第47條(贈與, 遺贈에 關한 規定의 準用) ( 동 )…126
第48條(出捐財産의 歸屬時期) ( 동 )…127
第49條(法人의 登記事項) ( 동 )…132
第50條(分事務所設置의 登記) ( 동 )…135
第51條(事務所移轉의 登記) ( 동 )…137
第52條(變更登記) ( 동 )…138
제52조의2(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 ( 동 )…139
第53條(登記期間의 起算) ( 동 )…141
第54條(設立登記 以外의 登記의 效力과 登記事項의 公告) ( 동 )…142
第55條(財産目錄과 社員名簿) ( 동 )…143
第56條(社員權의 讓渡, 相續禁止) ( 동 )…145
第3節 機  關
전  론 (천 경 훈)…146
第57條(理事) ( 동 )…148
第58條(理事의 事務執行) ( 동 )…178
第59條(理事의 代表權) ( 동 )…197
第60條(理事의 代表權에 對한 制限의 對抗要件) ( 동 )…208
제60조의2(직무대행자의 권한) ( 동 )…224
第61條(理事의 注意義務) ( 동 )…230
第62條(理事의 代理人 選任) ( 동 )…238
第63條(臨時理事의 選任) ( 동 )…242
第64條(特別代理人의 選任) ( 동 )…252
第65條(理事의 任務懈怠) ( 동 )…258
第66條(監事) ( 동 )…261
第67條(監事의 職務) ( 동 )…263
第68條(總會의 權限) ( 동 )…268
第69條(通常總會) ( 동 )…270
第70條(臨時總會) ( 동 )…272
第71條(總會의 召集) ( 동 )…279
第72條(總會의 決議事項) ( 동 )…284
第73條(社員의 決議權) ( 동 )…286
第74條(社員이 決議權없는 境遇) ( 동 )…291
第75條(總會의 決議方法) ( 동 )…295
第76條(總會의 議事錄) ( 동 )…301
第4 節 解  散
第77條(解散事由) ( 동 )…303
第78條(社團法人의 解散決議) ( 동 )…311
第79條(破産申請) ( 동 )…316
第80條(殘餘財産의 歸屬) ( 동 )…321
第81條(淸算法人) ( 동 )…327
第82條(淸算人) ( 동 )…330
第83條(法院에 依한 淸算人의 選任) ( 동 )…334
第84條(法院에 依한 淸算人의 解任) ( 동 )…336
第85條(解散登記) ( 동 )…338
第86條(解散申告) ( 동 )…341
第87條(淸算人의 職務) ( 동 )…342
第88條(債權申告의 公告) ( 동 )…346
第89條(債權申告의 催告) ( 동 )…348
第90條(債權申告期間內의 辨濟禁止) ( 동 )…351
第91條(債權辨濟의 特例) ( 동 )…353
第92條(淸算으로부터 除外된 債權) ( 동 )…355
第93條(淸算中의 破産) ( 동 )…358
第94條(淸算終結의 登記와 申告) ( 동 )…361
第95條(解散, 淸算의 檢査, 監督) ( 동 )…362
第96條(準用規定) ( 동 )…363
第5 節 罰  則
第97條(罰則) (진 현 민)…365
법인 후론 ( 동 )…375
第4章 物  件
第98條(物件의 定義) (박 인 환)…439
第99條(不動産, 動産) ( 동 )…510
第100條(主物, 從物) ( 동 )…554
第101條(天然果實, 法定果實) ( 동 )…580
第102條(果實의 取得) ( 동 )…585
사항색인 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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