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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주해. 1, 총칙 : 제1조~제30조 / 제2판 (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양창수, 梁彰洙, 1952-, 편집대표·저 김형석, 金炯錫, 1972-, 편·저 오영준, 편·저 구자헌, 저 권철, 權澈, 1969-, 저 권영준, 權英俊, 1970-, 저 김상중, 金上中, 1968-, 저 김시철, 저 박인환, 朴仁煥, 1966-, 저 윤태식, 저 이동진, 李東珍, 1978-, 저 이연갑, 李縯甲, 1967-, 저 이정민, 저 제철웅, 諸哲雄, 1961-, 저 진현민, 저 천경훈, 千景壎, 1972-, 저 최병조, 崔秉祚, 1953-, 저 최수정, 崔秀貞, 1966-, 저 호제훈, 저
서명 / 저자사항
민법주해. 1, 총칙 : 제1조~제30조 / 양창수 편집대표
판사항
제2판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2022  
형태사항
xviii, 812 p. ; 25 cm
ISBN
9791130337319 9791130337302 (세트)
일반주기
색인수록  
편집위원: 김형석, 오영준  
집필자: 구자헌, 권철, 권영준, 김상중, 김시철, 김형석, 박인환, 양창수, 오영준, 윤태식, 이동진, 이연갑, 이정민, 제철웅, 진현민, 천경훈, 최병조, 최수정, 호제훈  
일반주제명
Civil law --Korea (S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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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 2022z10 1 등록번호 11187416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이 주해서는 각 조문마다 관련되는 중요한 판결들을 인용해 가면서 확정된 판례이론을 밝혀주고, 한편으로는 이론 내지 학설을 모두 그 출전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또한 논거를 객관적으로 서술하여 민법 각 조항의 구체적 내용을 밝히려는 것으로서, 그 목적하는 바는, 위와 같은 서술을 통해서 우리의 민법학의 현재 수준을 부각시키고, 아울러 우리 민법 아래에서 생기는 법적 분쟁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찾을 수 있게 하려는 데 있다.

머 리 말

��민법주해�� 총칙편의 초판이 그 제1권부터 제3권으로 발간된 것이 1992년 3월이다. 그로부터 세어보면 벌써 30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리고 채권편 각론 마지막의 제19권은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 규정의 뒷부분, 그리고 「불법행위 후론」으로 인격권 침해․공해․자동차운행자책임을 다뤘는데, 2005년 1월에 나왔다. 그것도 이미 17년 전의 일이다.
이제 ��민법주해��의 제2판을 출간하기에 이르렀으니 감개가 없을 수 없다. 돌이켜보면, 곽윤직 선생님이 ‘제대로 된’ 민법 「코멘타르」의 구상을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은 선생님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정년퇴직을 몇 년 앞둔 1987년 말쯤이라고 기억한다. 선생님은 우리나라에서 민법 관련 문헌이 교과서에 일방적으로 치우쳐 있음을 한탄하면서, 이를 바로잡는 하나의 방법으로 우선 우리의 힘으로 민법의 모든 실제의 또는 상정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그 현재의 모습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즉, 독일의 wissenschaftlicher Großkommentar에 해당하는― 자료가 나와야 한다고 역설하였다(또 하나는 본격적인 법 관련의 ‘종합 정기간행물’이다). 그리하여 ��민법주해��를 편집하는 작업이 개시된 것이다.
그리하여 곽 선생님은 전체 「머리말」에서, “이 주해서는 각 조문마다 관련되는 중요한 판결들을 인용해 가면서 확정된 판례이론을 밝혀주고, 한편으로는 이론 내지 학설을 모두 그 출전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또한 논거를 객관적으로 서술하여 민법 각 조항의 구체적 내용을 밝히려는 것”으로서, “그 목적하는 바는, 위와 같은 서술을 통해서 우리의 민법학의 현재 수준을 부각시키고, 아울러 우리 민법 아래에서 생기는 법적 분쟁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찾을 수 있게 하려는 데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민법주해��편집․간행의 ‘목적’이 이제 발간되는 제2판에서도 조금도 변함이 없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당연히 법은 변화하고 발전하는 것이다. 그 사이에 우리 사회는 1980년대 말의 자취는 거의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변모하였다. 사람의 가치나 사고방식에도 그러한 변화가 적지 않다. 그리하여 민법의 규정은 대체로 전과 같다고 하여도, 이로써 처리되어야 하는 법문제의 양상은 사뭇 달라졌다. 그리고 새로운 법률이 제정․시행되거나 종전의 규정이 개정 또는 폐기된 경우도 드물지 않다. 그에 따라 전에 없던 법문제가 제기되고 추구되어야 할 법이념도 달라져서, 새로운 법리가 이에 답한다. 그리하여 새로운 재판례가 나온다. 그리고 종전의 법리나 판례 등도 다시 검토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지적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은, 민법의 해석․적용에 관한 우리의 역량이 전에 비하여 훨씬 충실하여졌다는 점이다. 물론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점이 적지 않음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겠다. 그러나 예를 들자면 비교법적인 시야가 훨씬 넓어져서 어느 외국의 이론에 맹종하는 경향은 많이 청산되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또한 민사재판실무에 대하여도 보다 객관적이면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또한 그 ‘흐름’에 대한 의식이 날카로워졌다.
��민법주해��의 개정판은 이러한 변화를 담으려고 노력하였다. 여러 가지의 어려운 고비를 거쳐 이제 드디어 햇빛을 보게 되는 ��민법주해��의 개정판이 여러분의 기대에 크게 어긋나지 않기를 바란다.

2022년 2월 25일
편 집 대 표
梁 彰 洙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양창수(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대법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주요 저서․역서 民法硏究 제1권, 제2권(1991), 제3권(1995), 제4권(1997), 제5권(1999), 제6권(2001), 제7권(2003), 제8권(2005), 제9권(2007), 제10권(2019) 민법 Ⅰ: 계약법, 제3판(2020)(공저) 민법 Ⅱ: 권리의 변동과 구제, 제5판(2023)(공저) 민법입문(1991, 제9판 2023) 민법주해 제1권(1992, 제2판 2022), 제4권, 제5권(1992), 제9권(1995), 제16권(1997), 제17권, 제19권(2005)(분담 집필) 註釋 債權各則(Ⅲ)(1986)(분담 집필) 民法散考(1998) 민법산책(2006) 노모스의 뜨락(2019) 민법전 제정자료 집성―총칙․물권․채권(2023) 라렌츠, 정당한 법의 원리(1986, 신장판 2022) 츠바이게르트/쾨츠, 比較私法制度論(1991) 로슨, 大陸法入門(1994)(공역) 독일민법전―총칙․채권․물권(1999, 2021년판 2021) 포르탈리스, 民法典序論(2003) 독일민법학논문선(2005)(편역) 존 로버트슨, 계몽―빛의 사상 입문(2023)

정보제공 : Aladin

목차

第1 編 總  則
서  설 (양 창 수) … 1
第1章 通  則
第1 條(法源) (최 병 조)… 40
第2 條(信義誠實)
 신의칙 총론 (양 창 수)…143
 신의칙 각론 ( 동 )…187
 권리남용의 금지 (이 정 민)…307
第2章 人
第1 節 能  力
전  론 (김 시 철)…446
第3 條(權利能力의 存續期間) ( 동 )…464
제4 조(성년) ( 동 )…517
第5 條(未成年者의 能力) ( 동 )…529
第6 條(處分을 許諾한 財産) ( 동 )…553
第7 條(同意와 許諾의 取消) ( 동 )…559
第8 條(營業의 許諾) ( 동 )…561
제9 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 동 )…569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 동 )…613
제11조(성년후견종료의 심판) ( 동 )…629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 동 )…635
제13조(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 동 )…646
제14조(한정후견종료의 심판) ( 동 )…660
제14조의2(특정후견의 심판) ( 동 )…662
제14조의3(심판 사이의 관계) ( 동 )…680
제15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 동 )…683
제16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 동 )…696
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 ( 동 )…701
第2節 住  所
第18條(住所) (제 철 웅)…712
第19條(居所) ( 동 )…731
第20條(居所) ( 동 )…733
第21條(假住所) ( 동 )…736
第3 節 不在와 失踪
第22條(不在者의 財産의 管理) (제 철 웅)…737
第23條(管理人의 改任) ( 동 )…754
第24條(管理人의 職務) ( 동 )…757
第25條(管理人의 權限) ( 동 )…764
第26條(管理人의 擔保提供, 報酬) ( 동 )…771
第27條(失踪의 宣告) ( 동 )…776
第28條(失踪宣告의 效果) ( 동 )…782
第29條(失踪宣告의 取消) ( 동 )…788
第30條(同時死亡) ( 동 )…800
사항색인 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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