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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 실무 : 집단 노동관계법 (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수영, 저 임무송, 林茂松, 1963-, 저 양성필, 梁盛弼, 저 권태성, 저 부종식, 1974-, 저
서명 / 저자사항
노사관계법 실무 : 집단 노동관계법 / 이수영 [외]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2022  
형태사항
20, 515 p. ; 26 cm
ISBN
9791130342573
일반주기
공저자: 임무송, 양성필, 권태성, 부종식  
서지주기
참고문헌(p. 502)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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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4.5301 2022z4 등록번호 11186967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련된 주제를 중심으로 법률 해석, 판례 및 업무 매뉴얼 등을 모두 포괄하도록 구성한 책이다. 노사관계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노동조합법에서는 노동조합, 단체교섭,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 단체협약, 쟁의행위, 쟁의 조정과 중재, 부당노동행위 등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공공부문 노동관계에서는 공무원, 교원, 공공기관의 노동관계와 관련된 법을 다루고 있고, 노동위원회와 노사협의회에 관한 법도 실무적 관점에서 소개하고 있다.

노사관계는 시대의 초상(肖像)이다.
한 시대의 노사관계에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하는 모습과 상호작용이 각인되며, 노사관계법은 집단적인 노동기준의 설정과 노동과정에서의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을 규정한다. 그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에 따라 노동관계법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많은 변화와 발전을 겪어 왔다.
노동관계법이 제·개정될 때마다 그 내용과 이론을 소개한 책은 많았으나, 실무적 관점에서 현장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법원의 판례와 정부의 행정해석, 업무 매뉴얼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은 드물었다.
이 책의 내용은 〈노사관계법 실무〉라는 제목에 걸맞게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련된 주제를 중심으로 법률 해석, 판례 및 업무 매뉴얼 등을 모두 포괄하도록 구성하였다.
노사관계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노동조합법에서는 노동조합, 단체교섭,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 단체협약, 쟁의행위, 쟁의 조정과 중재, 부당노동행위 등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공공부문 노동관계에서는 공무원, 교원, 공공기관의 노동관계와 관련된 법을 다루고 있고, 노동위원회와 노사협의회에 관한 법도 실무적 관점에서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의 저자들은 오랜 기간 고용노동부와 노동위원회, 법조계 등에 종사하며 노사관계 행정과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였고, 일부는 개별 노동관계에 관한 〈노동법 실무〉 책을 함께 저술하고 대학에서 노동법 강의도 하고 있으므로 풍부한 행정·법조 경력을 바탕으로 실무적 관점에서 이 책을 서술하였다.
이 책은 기업과 사용자단체의 인사노무관리자, 노동조합 관계자, 정부와 공공기관의 노사정책·실무 담당자, 변호사·노무사·경영지도사 등 관련 전문가들이 노사관계법을 기초로 하여 현장의 노사갈등을 예방하고 노사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최신 판례와 행정해석을 망라하고 있어 노사관계를 학문적으로 공부하거나 전문자격시험을 준비하는 데도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 머리말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부종식(지은이)

법무법인 라움 대표변호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법학석사를 취득하였고,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서울고등법원 조정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의료인권소위원회 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인사위원회 간사, 한국노동법이론실무학회 총무이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강사로 일하였다. 사법고시 합격. 저서로는 노동법 실무(공저, 중앙경제), 원스톱 노동법 서브(필통북스), 원스톱 노동법(필통북스), 원스톱 노동법 판례(필통북스), 원스톱 행정쟁송법 서브(필통북스) 등이 있다.

이수영(지은이)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코넬대학교 노사관계대학원 노사관계학 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현재한국폴리텍I대학장 역임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장,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심의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대통령실 고용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대통령비서실 삶의질향상기획단 행정관, 노동부 혁신성과관리단장, 노사협력복지팀장, 신노사문화추진기획단장 저서「노동법 실무: 인사관리와 분쟁해결」(공저, 중앙경제, 2019), 「노사관계법 실무」(공저, 박영사, 2022), 국가와 기업의 초고령사회 성공전략」(공저, 박영사, 2021), 「백세시대 생애설계」(공저, 박영사, 2020)」

양성필(지은이)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과를 졸업하고, 영국 킬(KEELE) 대학교에서 인적자원관리학석사, 아주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장, 안전정책과장, 서울서부지청장, 공공노사정책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등으로 근무하였다. 행정고시 합격, 공인노무사 자격. 저서로는 노동법 실무(공저, 중앙경제), 산업안전보건법 해설(중앙경제), 판례로 보는 산업안전보건법(중앙경제) 등이 있다.

권태성(지은이)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 고려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국방대학교에서 안전보장학석사,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인력개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장, 고용정책총괄과장, 직업능력정책과장,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공무직기획단장, 중앙노동위원회 심판1과장, 교섭대표결정과장,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근무하였다. 행정고시 합격, 공인노무사 자격.

임무송()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대우교수. 서강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행정학석사, 영국의 런던정치경제대학(LSE)에서 노사관계학석사, 서강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사회법) 학위를 취득하였다. 고용노동부 인력수급정책관, 근로개선정책관, 노사협력정책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고용정책실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석좌교수, 금강대학교 공공정책학부 교수 등으로 근무하였다. 행정고시 합격, 공인노무사 자격. 저서로는 노동법 실무(공저, 중앙경제), 대한민국 판이 바뀐다(공저, 미래사), 구조조정기의 국가와 노동(공저, 나무와숲), 초고령사회 일본의 노동시장과 노동정책(한국노동연구원), 영국의 노동정책 변천사(한국노동연구원) 등이 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장 노사관계법 총론
제1절 노사관계법의 의의
제2절 헌법의 노동조항과 노동기본권
제3절 노사관계와 권리·의무의 주체
제2장 노동조합
제1절 노동조합의 설립
제2절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
제3절 노동조합의 조합 활동
제4절 노동조합의 조직변동
제3장 단체교섭
제1절 단체교섭의 의의
제2절 단체교섭의 주체
제3절 단체교섭의 대상
제4절 단체교섭의 방법
제5절 단체교섭의 절차
제6절 단체교섭 거부에 대한 법적 구제
제4장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
제1절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제2절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절차
제3절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 절차
제4절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제5절 교섭단위의 분리와 통합
제6절 공정대표의무
제5장 단체협약
제1절 단체협약의 의의와 성립
제2절 단체협약의 효력
제3절 단체협약의 적용과 효력 확장
제4절 단체협약의 해석과 시정명령
제5절 단체협약상 쟁점 조항
제6절 단체협약의 종료
제6장 쟁의행위
제1절 쟁의행위의 의의
제2절 쟁의행위에 대한 법적 규율
제3절 쟁의행위의 정당성
제4절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 _
제5절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제6절 사용자의 대항수단
제7장 노동쟁의의 조정(調整)
제1절 노동쟁의 조정의 의의와 기본원칙
제2절 공적 조정절차
제3절 사적 조정과 중재
제8장 부당노동행위
제1절 부당노동행위 제도의 의의
제2절 부당노동행위에서의 사용자
제3절 불이익 취급
제4절 불공정 고용계약
제5절 단체교섭 거부
제6절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
제7절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제9장 공공부문의 노동관계
제1절 공공부문 노동관계의 의의
제2절 공무원의 노동관계
제3절 교원의 노동관계
제4절 공무직 노동관계
제5절 공공기관 노동관계
제10장 노동위원회
제1절 노동위원회 제도의 의의
제2절 노동위원회의 조직과 구성
제3절 노동위원회의 회의
제4절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제11장 노사협의제도
제1절 근로자 참여제도와 노사협의제도
제2절 노사협의회의 설치와 구성
제3절 노사협의회의 운영
제4절 고충처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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