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 관 1
1. 입법 배경 3
2. 입법 과정 6
가. 정부법안 / 6
나. 의원법안 / 7
3. 국회 심의 및 공포 과정 8
4. 청탁금지법의 기본 구조 8
5. 청탁금지법의 법적 성격 12
6. 청탁금지법의 적용 범위 13
Ⅱ. 「공공기관」·「공직자등」·「공무수행사인」의 정의 15
1. 공공기관 18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법 제2조 제1호 가목) / 18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소정의 공직유관단체(법 제2조 제1호 나목) / 19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소정의 공공기관(법 제2조 제1호 다목) / 20
라. 각급 학교 및 학교법인(법 제2조 제1호 라목) / 21
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 소정의 언론사(법 제2조 제1호 마목) / 22
2. 공직자등 26
3. 공무수행사인 32
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법 제11조 제1항 제1호) / 33
나.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 34
다.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법 제11조 제1항 제3호) / 41
라.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법 제11조 제1항 제4호) / 41
Ⅲ. 부정청탁 금지 43
1. 적용 대상 46
2. 금지 대상 부정청탁행위 47
가. “법령”을 위반하여 / 48
나.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 54
다. 부정청탁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 54
3. 부정청탁 예외사유 61
가.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2015.8.11.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로 전면개정되었음),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기준(제2조 제1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을 포함함)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 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법 제5조 제2항 제1호) / 62
나.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법 제5조 제2항 제2호) / 63
다.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법 제5조 제2항 제3호) / 63
라.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법 제5조 제2항 제4호) / 65
마.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법 제5조 제2항 제5호) / 65
바.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법 제5조 제2항 제6호) / 65
사.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법 제5조 제2항 제7호) / 66
4.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절차 68
가. 공직자등과 공무수행사인(법 제7조 제1항, 제2항, 제6항, 시행령 제3조) / 68
나. 소속기관장(법 제7조 제3항~제5항, 제7항, 제8항, 시행령 제4조~제7조, 제15조, 제16조) / 69
다.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시행령 제8조~제10조) / 71
라. 권익위(시행령 제11조~제13조) / 71
마. 종결처리(시행령 제14조) / 72
5. 징계 및 벌칙 74
가.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공직자등에 대한 징계 및 처벌 / 74
나. 부정청탁행위자에 대한 제재 / 76
다. 과태료 부과, 불(不) 부과, 부과 취소 / 84
라. 양벌규정 / 93
Ⅳ. 금품등 수수 금지 101
1. 적용 대상 104
2. 수수 금지 금품등 108
가. 금품등 / 108
나. 동일인 / 109
다. 1회 / 115
라. 직무관련성 / 116
마. 회계연도 / 124
바. 금품등의 가액 / 124
사. 배우자 / 128
3. 예외적 허용 금품등 130
가.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법 제8조 제3항 본문) / 131
나. 공공기관 제공 금품등이나 하급 공직자등에 대한 위로·격려·포상 목적 상급 공직자등의 제공 금품등(법 제8조 제3항 제1호) / 135
다. 대통령령 소정 가액 범위 내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 목적 음식물·경조사비·선물(법 제8조 제3항 제2호) / 136
라. 사적 거래(증여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한 제공 금품등(법 제8조 제3항 제3호) / 141
마. 공직자등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법 제8조 제3항 제4호) / 143
바. 공직자등 관련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의 기준에 의한 제공 금품등과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 대한 장기지속적 친분관계에 있는 자의 제공 금품등(법 제8조 제3항 제5호) / 144
사. 공직자등의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통상적 범위 내 교통·숙박·음식물 등의 금품등(법 제8조 제3항 제6호) / 145
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는 기념품·홍보용품 등과 경연·추첨 등을 통한 보상·상품 등(법 제8조 제3항 제7호) / 148
자. 다른 법령·기준 기타 사회상규로 허용되는 금품등(법 제8조 제3항 제8호) / 148
4. 수수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절차 154
가. 공직자등과 공무수행사인(법 제9조 제1항, 제2항, 제6항, 시행령 제18조) / 154
나. 소속기관장(법 제9조 제3항~제5항, 제7항, 제8항, 시행령 제19조, 제22조~제24조) / 155
다.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시행령 제20조, 제22조~제24조) / 157
라. 권익위(시행령 제21조, 제23조, 제24조) / 158
마. 종결처리(시행령 제23조) / 159
5. 징계 및 벌칙 161
가. 기본원칙 / 161
나. 금품등 수수 공직자등에 대한 징계 / 164
다. 벌 칙 / 164
6.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174
가. 적용 대상 / 174
나. 주요 규제 내용(법 제10조, 시행령 제25조~제28조) / 175
다. 벌 칙 / 176
Ⅴ. 신고 및 처리, 신고자등의 보호·보상 등 179
1. 부정청탁 방지 등 업무 총괄 182
가. 총괄기관 / 182
나. 총괄업무 / 182
2. 부정청탁 방지 등 담당관 지정 182
가. 지정권자 및 지정 의무 / 182
나. 담당관의 업무 / 183
3. 공공기관장의 교육·홍보 의무 183
4.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의 신고 및 처리 절차 185
가. 신고권자(법 제13조, 시행령 제29조) / 185
나. 신고 접수기관(법 제13조 제1항, 시행령 제29조) / 185
다. 신고방법(법 제13조 제3항, 시행령 제29조) / 185
라. 신고의 확인(법 제14조 제2항, 시행령 제30조, 제32조) / 186
마. 신고의 처리(법 제14조, 시행령 제33조~제38조) / 186
5. 신고자등의 보호 및 보상 190
가. 신고자 및 조사 협조자 등에 대한 방해행위·불이익 조치 등 금지 / 190
나. 기타 보호조치 / 191
다. 신고자에 대한 보상 / 192
6. 신고자등을 위한 보호 의무 위반자 등에 대한 벌칙 194
Ⅵ. 기타 규정 197
Ⅶ. 가상사례별 해설 201
부 록 217
부록 1. 청탁금지법 및 청탁금지법 시행령 / 219
부록 2. 2017. 1. 1. 현재 공직유관단체 지정현황 / 248
부록 3. 2016. 현재 공공기관 지정현황 / 276
찾아보기
사항색인 / 279
판례색인 / 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