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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 | ▼a 336.2 ▼b 2019z10 | |
110 | ▼a 화우 ▼0 AUTH(211009)153749 | |
245 | 2 0 | ▼a (로펌변호사가 들려주는) 세금이야기 / ▼d 법무법인 화우 ; ▼e 임승순, ▼e 전오영, ▼e 오태환 엮음 |
260 | ▼a 서울 : ▼b 박영사, ▼c 2019 | |
300 | ▼a viii, 255 p. ; ▼c 23 cm | |
500 | ▼a 법무법인(유) 화우: 임승순, 전오영, 박정수, 오태환, 정재웅, 전완규, 이경진, 김용택, 정종화 | |
700 | 1 | ▼a 임승순, ▼g 任勝淳, ▼d 1954-, ▼e 저·편 ▼0 AUTH(211009)121530 |
700 | 1 | ▼a 전오영, ▼e 저·편 ▼0 AUTH(211009)86814 |
700 | 1 | ▼a 박정수, ▼g 朴正秀, ▼d 1971-, ▼e 저 ▼0 AUTH(211009)153742 |
700 | 1 | ▼a 오태환, ▼g 吳太煥, ▼d 1966-, ▼e 저·편 ▼0 AUTH(211009)153743 |
700 | 1 | ▼a 정재웅, ▼g 鄭在雄, ▼d 1972-, ▼e 저 ▼0 AUTH(211009)153744 |
700 | 1 | ▼a 전완규, ▼g 全完圭, ▼d 1972-, ▼e 저 ▼0 AUTH(211009)153745 |
700 | 1 | ▼a 이경진, ▼g 李京眞, ▼d 1971-, ▼e 저 ▼0 AUTH(211009)153746 |
700 | 1 | ▼a 김용택, ▼g 金容澤, ▼d 1977-, ▼e 저 ▼0 AUTH(211009)153747 |
700 | 1 | ▼a 정종화, ▼g 鄭宗和, ▼d 1979-, ▼e 저 ▼0 AUTH(211009)153748 |
910 | 0 | ▼a 화우, ▼e 저 |
945 | ▼a ITMT |
소장정보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No. 1 |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 청구기호 336.2 2019z10 | 등록번호 511055567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No. 2 |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 청구기호 336.2 2019z10 | 등록번호 511055568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컨텐츠정보
책소개
법무법인 화우의 조세전문 변호사들이 세금에 관하여 자유롭게 쓴 글들을 한군데 모은 책이다. 그 대부분은 집필자들이 머니투데이 잡지에 정기적으로 개제한 글을 토대로 하고 있다. 부동산거래나 주식의 명의신탁 등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것들로부터 국제조세나 관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주제들에 관하여 조세정책적인 사항이나 법리적인 문제들을 집필자 나름의 관점과 방식으로 다양하게 다루었다.
세금에 관한 여러 가지 생각들
이 책은 법무법인 화우의 조세전문 변호사들이 세금에 관하여 자유롭게 쓴 글들을 한군데 모은 것입니다. 그 대부분은 집필자들이 머니투데이 잡지에 정기적으로 개제한 글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거래나 주식의 명의신탁 등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것들로부터 국제조세나 관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주제들에 관하여 조세정책적인 사항이나 법리적인 문제들을 집필자 나름의 관점과 방식으로 다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책을 출간할 것인지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책이 누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선 조세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조세에 관한 전문적인 안목을 키워주고 세법에서 문제되는 다양한 쟁점들을 좀 더 편안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세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법 교과서를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그와 함께 조세에 관한 여러 쟁점들에 관하여 나름대로 고민해 본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다면 이 역시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세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더라도 세금에 관한 일반적인 식견을 갖추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세금은 우리 생활의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사업활동이나 그 밖의 경제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세금에 관한 일정한 수준의 지식을 갖춘다는 것은 그만큼 개인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의 제목만 쭉 읽더라도 현재 우리나라 조세정책이나 조세입법 및 세법의 운용과 관련하여 무엇이 문제되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술술 읽다 보니 전문가가 되었다’, ‘재미있고 유익하다’, ‘틈틈이 읽다 보니 조세에 관한 식견과 세상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졌다’와 같은 서평을 기대한다면 지나친 욕심일까요.
세금에 관한 좋은 생각이나 정보를 담은 글은 많지만 에세이 형태의 여러 가지 세금이야기를 한 곳에 모은 책은 아마도 이 책이 처음일 것입니다. 이 책이 단순한 지식의 전달을 넘어 우리 사회에 지혜와 교양을 확산시키는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자 일동
정보제공 :

저자소개
임승순(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77)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원(법학석사) 제19회 사법시험 합격(1977)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1982)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사건 전담)(1991)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1993) 사법연수원 교수(조세법 강의)(1996)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조세전담부)(1999) 사법연수원 조세법 강의 국세심판원 심판관(비상임) 변호사조세연수원 교수 서울대학교 대학원 조세법 강의 인하대학교 로스쿨 조세법 강의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 중부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예규(조세)심사위원회 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 커뮤니티 위원장 The Marquis Who’s Who 인명사전 등재 평생공로상수상(2018, 2019) 現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화우 조세실무연구원장 한국세법학회 고문 온라인 주석서(로앤비) 조세분야 편집위원 주요 논문 “세법상의 양도와 상속” “과세처분의 무효사유” “조세소송의 제기와 환급청구권의 시효중단” “증여의제에 관한 소고” 등 본문에 인용된 20여 편의 논문들
전오영(지은이)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각급 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다가 1999년 변호사로 업무를 시작하여 현재 법무법인(유) 화우의 조세그룹장을 맡고 있다. 현재 주로 상속증여 Tax Planning, 가업승계 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세법학회 부회장,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커뮤니티 부위원장, 대한변호사협회 세제위원회 위원, 국세청 법률고문,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특별위원회 위원 등 조세 관련 분야에서 폭넓은 활동을 해오고 있다, 이메일 oyjeon@hwawoo.com
박정수(지은이)
· 사법시험 37회, 전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조세) · 국세청 조세법률고문
오태환(지은이)
· 사법시험 38회, 전 서울행정법원 판사 ·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조세) · 대한변호사협회 세제위원회 위원
정재웅(지은이)
· 사법시험 41회 ·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조세) ·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전완규(지은이)
· 사법시험 41회 ·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조세) · 대한변호사협회 세제위원회 위원,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
이경진(지은이)
· 사법시험 44회, 전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과장 ·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조세) · 국세청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김용택(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2007) 미국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Dedman school of Law, 법학석사(LLM.) 제45회 사법시험 합격(2003) 사법연수원 제36기 서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2010) 現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한국 세법학회 회원 한국 신탁학회 이사 주요 논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동산 평가방법의 문제점” “신탁과 상속세”
정종화(지은이)
· 사법시험 47회 ·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조세)
법무법인(유)화우(엮은이)

목차
Ⅰ. 세금 일반에 관한 이야기 세금 이야기_임승순 변호사 3 절세의 묘약, ‘시간’_전오영 변호사 5 세법에도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가 있다?_박정수 변호사 9 세금의 공공성과 그 한계_정재웅 변호사 12 대통령 공약 실현을 위한 도구…‘조세정책’의 두 얼굴 _오태환 변호사 15 ‘증세 없는 복지’를 위한 ‘꼼수 증세’?_정재웅 변호사 18 증세론에 대한 단상_오태환 변호사 21 세금, 걷을 때나 돌려줄 때나 ‘같은 기준’ 적용해야 _정재웅 변호사 24 세법을 국민 품으로_오태환 변호사 27 “제가 세금내기 싫은 이유는요…”_전완규 변호사 30 ‘통일세’ 만들어 통일에 대비한다고?_정재웅 변호사 33 국세청법 생기면 국세청이 달라질까?_오태환 변호사 36 서로 갚을 돈 상쇄하는 ‘상계’… 세금에도 적용될까 _김용택 변호사 39 회사 체납 세금을 주주가 낸다?_오태환 변호사 43 사업체 넘긴 후 ‘세금폭탄’… 2차 납세의무 바뀐다 _김용택 변호사 46 임대차계약 시 부동산등기부 외에 임차인이 꼭 확인할 사항 _정종화 변호사 49 세무조사권, ‘절대 권력’이 아니다_김용택 변호사 53 국세청이 세무조사 범위를 함부로 확대하면?_김용택 변호사 56 ‘세무조사’, 잘 활용하면 ‘약’이 될 수 있다_오태환 변호사 59 세금 안 내면 형사처벌까지’… ‘탈세’와 ‘조세포탈’ 차이는 뭘까 _오태환 변호사 62 조세포탈죄 인정, 더 엄격해야 한다_정재웅 변호사 66 명의 빌려 거래하고 세금계산서까지…그런데 무죄? _김용택 변호사 70 ‘필요적 전치주의’ 과연 타당한가_정재웅 변호사 73 잘못 부과된 세금인데 못 돌려받는다고?_오태환 변호사 77 조세불복 소송에도 ‘골든타임’이 있다_정종화 변호사 86 “세금이 이상한데요”…혹 떼려다 혹 붙인다_정재웅 변호사 80 ‘나홀로 조세소송’…“법원, 사법적극주의 입장변화 있어야” _정재웅 변호사 83 Ⅱ. 소득과 소비에 관한 이야기 어느 근로소득자의 용기 있는 도전_임승순 변호사 93 뇌물도 ‘세금’ 내야 하나?_전완규 변호사 97 목사님도 세금을 내야 할까?_전완규 변호사 100 회사에서 받은 ‘사례금’도 세금 내나요?_오태환 변호사 103 임원에게 주는 ‘퇴직금’, 모두 퇴직소득인가_김용택 변호사 106 ‘세법’을 바꾸면 ‘기부’가 늘어난다?_김용택 변호사 109 “소득세 분명히 냈는데 또 내라고?”_오태환 변호사 112 부동산 양도 시 ‘세금폭탄’…대처 방법은_김용택 변호사 115 비상장주식 잘못 거래하면 쪽박 찬다…왜?_정재웅 변호사 118 이혼 시 재산분할…세금 안 내도 될까?_오태환 변호사 121 집 팔고 세금 안 내려고 이혼…‘꼼수’ 통할까? _김용택 변호사 124 가상화폐 사고 팔 때 세금 내야 할까?_정재웅 변호사 128 ‘터미네이터’에 세금을 물린다고?_전완규 변호사 131 별장 보유,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줄 것인가? _김용택 변호사 134 증권거래세 인하 논의, 세제 단순화로 이어져야 _이경진 변호사 137 당신이 자신도 모르게 내고 있는 세금_정종화 변호사 141 흰 우유엔 없고 딸기우유엔 있다?_전완규 변호사 144 ‘포인트’에 붙는 부가가치세…누가 내야 할까? _전완규 변호사 147 신탁관계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누가 내야 할까? _오태환 변호사 150 Ⅲ. 상속과 증여에 관한 이야기 ‘가업승계플랜’…자녀를 위한 마지막 선물_오태환 변호사 155 부(富)의 대물림은 무조건 나쁜가?_오태환 변호사 159 ‘미성년 자녀에 증여’ … 5년간 안심할 수 없다 _김용택 변호사 162 물려받은 재산 돌려줘도 ‘증여세’ 내야 할까?_김용택 변호사 165 대신 갚아준 빚, ‘증여세’ 내야 한다고?_전완규 변호사 168 명의만 빌려줘도 세금폭탄… “함부로 이름 빌려주지 마세요” _오태환 변호사 171 올해부터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명의신탁자’가 낸다? _정재웅 변호사 174 명의신탁 주식으로 신주를…증여세 ‘중복 부과’ 안돼 _김용택 변호사 177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신고, 증여자를 잘못 기재하더라도 무신고가산세 부과 못한다._김용택 변호사 180 이제는 상속세제 개편을 논의할 때_정종화 변호사 184 Ⅳ. 지방세 및 기타세금에 관한 이야기 대도시에서 사업용 부동산 살 때 ‘취득세’ 아끼는 방법 _김용택 변호사 191 취득세에 대한 유감_오태환 변호사 196 주식만 매수했는데 부동산까지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_오태환 변호사 199 타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 잘못하면 취득세 두 번 낸다 _김용택 변호사 202 집을 판 사람은 없는데, 산 사람은 있다고?_정재웅 변호사 205 종합부동산세, 징벌 수단으로 악용 말아야_정종화 변호사 208 ‘주유소 폐업정리’… 유류세 카드수수료는 ‘몽땅’ 주유소가? _정재웅 변호사 211 경마팬도 모르고 내는 ‘레저세’, 어디 쓰이나?_정재웅 변호사 214 금융사들이 왜 교육세를 낼까?_정재웅 변호사 217 취중단상_정재웅 변호사 220 Ⅴ. 국제거래에 관한 이야기 포켓몬 고, 지도 그리고 국제조세_전완규 변호사 225 ‘다국적 기업’ 조세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때다 _전완규 변호사 228 바뀌는 국제조세 정책…손해 안 보는 방법은? _전완규 변호사 231 대세는 ‘BEPS 프로젝트’… 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_전완규 변호사 234 세법에는 거래에 앞서 가격을 미리 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_전완규 변호사 237 다국적 기업 거래정보, 다 들여다보는 과세당국 _전완규 변호사 240 해외에 신고 안 한 불법재산 있다면?_정종화 변호사 243 하나의 거래, 서로 다른 국세청과 관세청_전완규 변호사 246 수입맥주 잘 나가는 건 ‘세금’ 때문?_전완규 변호사 249 과세당국의 ‘스퀴즈(SQUEEZE)’와 다국적 기업 생존법 _정재웅 변호사 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