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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의 권리보호와 책임예방 : 유·초·중·고 선생님의 교직생활 보호 지킴이 (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임종수, 林鍾洙, 1952-
서명 / 저자사항
선생님의 권리보호와 책임예방 : 유·초·중·고 선생님의 교직생활 보호 지킴이 / 임종수 저
발행사항
서울 :   한국학교법률연구소,   2022  
형태사항
429 p. ; 26 cm
ISBN
9791195454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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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71.1 2022z3 등록번호 11186761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71.1 2022z3 등록번호 11186875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유.초.중.고 선생님들의 교직생활 중 다양하게 발생하는 신분상 불이익 대처와 책임을 예방하고 선생님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들이 제시된 책이다. 특히 선생님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200여 유의점과 책임예방 Tip, 400여 판례, 1000여 주석을 포함하여, 교육관련 법령이 총 망라된 선생님의 권리보호와 책임예방 수칙의 집대성이라 할 수 있다.

교원의 권리와 지위 보장을 비롯하여 교원 책임의 근거와 책임의 종류, 학교 사고에 대한 교원 책임의 판단 기준, 학교 사고 유형에 따른 책임과 예방, 교원의 학생지도 및 직무와 관련한 민형사책임, 징계 책임, 학교장의 책임과 예방, 유치원 사고 책임과 예방, 재해보상 그리고 교원 연금 등 교원이 교직생활 중 반드시 알아야할 내용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유ㆍ초ㆍ중ㆍ고 선생님을 위한 교직생활 보호 지킴이

선생님들은 교직생활을 하면서 교육기관으로부터 자신에게 부과된 책무에 대한 책임으로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거나,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 책임 등으로 말미암아 학부모 등으로부터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하기도 한다.
「선생님의 권리보호와 책임예방」에는 유ㆍ초ㆍ중ㆍ고 선생님들의 교직생활 중 다양하게 발생하는 신분상 불이익 대처와 책임을 예방하고 선생님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들이 제시되어있다. 특히 선생님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200여 유의점과 책임예방 Tip, 400여 판례, 1000여 주석을 포함하여, 교육관련 법령이 총 망라된 선생님의 권리보호와 책임예방 수칙의 집대성이라 할 수 있다.
저자는 학교 현장에서 40여 년간 교사 교감 교장을 거치면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사건 사고를 선생님들과 함께 경험하여 왔으며, 이들에 대한 책임과 법익 보호를 다루는 법학자로서 법적인 견해를 접목하고 법리를 해석하여, 교원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책임을 예방할 수 있도록 교직생활 지침서를 마련하였다.
이 책은 교원의 권리와 지위 보장을 비롯하여 교원 책임의 근거와 책임의 종류, 학교 사고에 대한 교원 책임의 판단 기준, 학교 사고 유형에 따른 책임과 예방, 교원의 학생지도 및 직무와 관련한 민형사책임, 징계 책임, 학교장의 책임과 예방, 유치원 사고 책임과 예방, 재해보상 그리고 교원 연금 등 교원이 교직생활 중 반드시 알아야할 내용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유ㆍ초ㆍ중ㆍ고 선생님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초임 때부터 퇴직 때까지 항상 곁에 두고 활용해야할 교직생활 필수 가이드이다. 

출판사 서평
학교는 학생과 교원 그리고 이들과 직접 간접으로 연관된 학부모가 학생의 교육을 목표로 구성한 공동체이다. 학교에서 교사는 교육목표를 구현하기 위하여 학생을 교육하고 있지만, 교육활동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학생에게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고, 교사에게는 민사책임으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형사책임으로 인한 형벌을 받아 고통을 겪고, 이와 더불어 발생하는 징계 책임으로 인해 교직생활에 치명적 오점을 남기게 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교원은 자신에게 부여된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거나 사고 발생에 대한 법률적 책임도 사전에 명확히 판단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심리적으로 불안해하고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고심만 하고 있는 경우가 흔하다. 그러므로 교직생활을 하면서 사고 예방과 책임의 주체인 교원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고 책임과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는 수칙을 스스로 마련하고 대처할 수 있는 가이드가 필요하다.
이 책은 선생님들께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법령과, 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판례, 그리고 선생님들의 책임 예방을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궁극적으로 선생님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간되었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임종수(지은이)

학교 현장에서 40여 년간 교사 교감 교장을 거친 법학박사(성균관대학교대학원 법학과)로서 선생님들의 교직생활 중 다양하게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예방과 선생님들의 권리 보호를 연구하여 왔다. 고려사이버대학교 외래교수,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상담위원, 교원징계위원을 역임하면서 선생님들의 권익 보장과 불이익 대처 법리를 해석해왔으며, 현재는 대한교육법학회 이사,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이사로 활동하며 한국학교법률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편 교원의 권리와 책임
제1장 교원의 권리와 교육활동 보호
제1절 교원의 권리와 지위 보장
Ⅰ. 교원의 권리
1. 교원의 신분보장
2. 불체포특권
3. 쟁송 제기권
4. 교원 단체 활동권
5.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권리
Ⅱ. 교원 지위 보장의 내용
1. 교원에 대한 예우
2.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3.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비용 부담
4.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5. 공공시설 등의 이용 협조
6. 자료 제출 제한 및 행사 참여 요구 제한
7. 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보호
Ⅲ. 교사의 수업권
1. 수업권의 개념과 내용
2.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 비교
제2절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교육활동 침해
Ⅰ. 교육활동과 교육활동 보호
1. 교육활동의 내용
2.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의 주요 내용
Ⅱ. 교육활동 침해행위
1.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내용
2. 교육활동 침해의 주체와 객체
제3절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응
Ⅰ. 침해 사안 처리
1. 사안 처리 절차
2.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3. 보호자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Ⅱ. 학교장 통고제도 활용
1. 학교장 통고제의 의미
2. 통고제도 활용의 장점
3. 통고 방법
4. 통고 후 처리 절차
5. 보호처분 결정
6. 통고 신청 시 유의점
Ⅰ. 교육활동 침해 판례
1. 학부모로부터 침해 판례
2. 학생으로부터 침해 판례
Ⅱ. 교육활동 침해 예방 유의점
1. 대화자 간 녹음의 정당성과 위법성
2. 교사에게 폭언 협박한 경우 발신 전화 추적 방법
3. 증거 자료 확보 방법
제2장 교원 책임의 근거
제1절 교원의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
Ⅰ. 「국가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에 의한 의무
1. 선서의 의무
2. 성실의 의무
3. 복종의 의무
4. 직장 이탈금지의 의무
5. 친절공정의 의무
6. 종교 중립의 의무
7. 비밀 엄수의 의무
8. 청렴의 의무
9. 품위 유지의 의무
10.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 의무
11. 정치 운동 금지의 의무
12. 집단 행위 금지의 의무
Ⅱ. 「공무원행동강령」에 의한 의무
1. 「공무원 행동강령」의 의의
2. 상급자의 불공정한 직무수행 지시에 대한 대처
3. 부당지시에 해당될 수 있는 유형
4. 행동강령 위반 행위 예시
5.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6. 행동강령 위반 판례
Ⅲ. 「청탁금지법」에 의한 의무
1.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
2. 부정청탁
3. 금품 등의 종류
4. 가액의 범위
5. 직무관련성
6. 부정청탁의 신고와 반환
7.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8. 「청탁금지법」 위반 판례
9. 교원이 주의해야 할 청탁금지 사항
Ⅳ. 교원의 신고의무
1. 가정폭력 신고의무
2. 학교폭력 신고의무
3. 아동학대 신고의무
4. 성범죄 신고의무
Ⅴ. 교원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
1. 가정폭력으로 인한 전학 사실 누설 금지
2. 학교폭력 사안 누설 금지
3. 아동학대 신고자 공개금지 및 전학 사실 등 누설 금지
4. 성범죄 피해자 및 신고자 공개금지
제2절 교원의 복무와 관련한 책임
Ⅰ. 교원의 복무와 출장
1. 교원의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인가?
2. 휴업일과 교원의 복무
3. 휴교일과 교원의 복무
4. 출장, 조퇴, 외출의 의미와 기재 방법
5. 경조사 참석 출장
6. 기관장 이ㆍ취임식 또는 정년퇴임식 참석 출장
7. 근무시간 내에 대학원 출석
8. 출장 여비와 초과근무 수당 함께 지급 요건
Ⅱ. 휴가
1. 교원 휴가 실시의 원칙
2. 휴가 신청 시기
3. 경조사 휴가 일수
4. 연가
5. 병가
6.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피해 교원 특별휴가
Ⅲ. 휴직
1. 주요 휴직의 종류
2. 휴직 중 공무원의 의무
Ⅳ. 겸직금지
1. 저술과 야간 대리운전 허용 여부
2. 블로그 광고 및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3. 교원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지침
제3장 교원 책임의 종류
제1절 교원의 민사책임
Ⅰ. 불법행위 책임
1. 교사의 고의 과실
2. 위법성
3. 손해의 발생과 인과관계
Ⅱ. 대리감독자 책임
1. 대리감독자 책임의 요건
2. 학생의 책임능력
3. 교사의 대리감독자 책임 인정 판례
제2절 교원의 형사책임
Ⅰ. 범죄의 성립요건
Ⅱ. 위법성 조각사유
1. 정당방위
2. 긴급피난
3. 자구행위
4. 피해자의 승낙
5. 정당행위
Ⅲ. 교사의 형사 책임 판례
1. 교육활동 사고 형사책임
2. 성적조작 형사책임
제3절 교원의 중과실 책임과 구상권
Ⅰ. 중과실의 의미
Ⅱ. 교원의 중과실을 인정한 판례
1. 개인적인 감정 개입을 억제하지 못하고 체벌한 사건
2. 학부모로부터 수차례 폭행 피해 요청받고도 소홀히 대응한 사건
Ⅲ. 구상권의 의미
Ⅳ. 교사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판례
1. 교육청이 교사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판례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학교 측에 구상금을 청구한 판례
Ⅴ. 교사의 중과실 책임 예방과 대처
1. ‘학생이 있는 곳에는 항상 교사가 있다’ 는 모토 설정
2. 위험한 교구를 사용할 때는 교사에게 더 높은 주의의무 요구
3. 학생에게 위험한 작업이나 심부름 금지
4. 중과실 책임에 해당될 수 있되는 사안
제4절 교원의 징계 책임
Ⅰ. 징계의 개념과 사유
1. 징계의 개념
2. 징계 사유
3. 징계위원회 종류와 설치 기관
Ⅱ. 징계 절차
1. 징계 처리의 일반적 절차
2. 징계 혐의자 출석
3. 징계 불복신청
Ⅲ. 징계양정
1. 징계의 종류와 효력
2. 징계 기준
3. 징계의 감경
Ⅳ. 징계기록의 말소
Ⅴ. 징계 시효
Ⅵ. 징계처분으로 인한 제한
1. 승진임용의 제한
2. 정부포상 및 연수 대상자 선발 제한
3. 명예퇴직 수당 제한
Ⅶ. 징계 사례
1. 초등학교에서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상영
2. 교감 과거 징계 전력을 이유로 한 승진 제외
3. 운전 중 교통신호 위반 상해
제5절 징계 이외의 불리한 처분
Ⅰ. 직위해제
1. 직위해제의 의미
2. 직위해제의 성질
3. 직위해제 사유와 직위해제 기간 봉급
4. 직위해제 판례
Ⅱ. 직권면직
1. 직권면직의 의미
2. 직권면직의 성질
3. 직권면직 사유
4. 직권면직 판례
Ⅲ. 불문경고와 불문
1. 불문경고
2. 불문
Ⅳ. 경고와 주의
1. 경고
2. 주의
Ⅴ. 비정기전보
Ⅵ. 의원면직의 제한
1. 의원면직 제한의 의미
2. 퇴직 희망 공무원에 대한 퇴직 제한 사유
Ⅶ. 교원의 당연 퇴직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해당
2. 교원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3. 교원의 성인에 대한 성범죄
4. 공직선거법 제266조 위반

제2편 교육활동 사고 책임과 예방
제1장 학교 사고에 대한 교원 책임의 일반적 판단기준
제1절 교육활동과의 관련성
Ⅰ. 교육활동의 내용
Ⅱ. 교육활동과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
Ⅲ.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제2절 학생의 특성과 예측가능성
Ⅰ. 학생의 특성
1. 가해자의 분별능력
2. 가해자의 성행
3.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Ⅱ. 예측가능성
1. 예측가능성의 의의
2. 예측가능성 판단
3. 예측가능성 판단 분석
제2장 학교 사고 유형에 따른 책임과 예방
제1절 체육수업 사고
Ⅰ. 체육수업 사고에 대한 교사의 책임
1. 사고의 원인과 판례의 경향
2. 체육수업 사고에 대한 교사의 책임 유형
3. 교사와 학교 측에 책임이 없는 경우
Ⅱ. 체육수업 사고의 개별적 책임과 책임예방 Tip
1. 체육수업 참가 여부를 학생 판단에 맡겨야 하나, 교사가 참가를 배제해야 하나
2. 학생들을 경쟁시키고 무리한 신체 활동 조장한 체육교사, 얼마를 배상했나?
3. 오전에 준비운동했는데 오후에 또다시 준비운동해야 하나?
4. 달리기 잘한다고 애교심 길러질까?
5. 체육 수업시간이 종료되어도 체육 교사가 책임지나?
6. 교사가 이성을 잃고 격분하여 행동하면?
7. 교사는 없고 학생만 있는 시간
8. 사고 예견 가능성이 교사 책임 판단의 쟁점
9. 체육수업 시작 전 사고도 교사 책임일까?
10. 1심은 교사 책임 없다, 항소심은 교사가 배상하라, 대법원은?
11. 장거리 달리기 전에 교사가 해야 할 일은?
12. 위험한 도구를 사용하는 운동 연습은 안전조치가 필수
Ⅲ. 체육수업 사고 책임 예방을 위한 교사의 기본수칙과 유의점
1. 체육수업 마다 건강상태 확인 및 수업 참가의 적합성은 교사가 판단해야
2. 학생 스스로 운동 강도 조절과 중단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관대한 지도력 필요
3. 장거리 달리기 대회를 꼭 해야 한다면 의료진 배치 등 응급구조 체계를 갖추도록
4. 준비운동 실시 여부는 교사의 사고책임 유무 판단의 쟁점
5. 안전지도 미실시는 교사 책임 가중 사유
6. 체육교구 시설 설비의 사전 점검은 필수, 교구 이동은 교직원과 함께
7. 난이도가 낮은 단계부터 높은 단계로 진행, 무리한 성취 의욕은 사고유발
8. 학생이 있는 곳에 교사가 부재하면 책임은 무거워
9. 사고 발생 시 즉시 수업 중단,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조치
10. 학습 목표가 동일 유사할 경우 사고 위험성이 적은 수업형태 선택
제2절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사고
Ⅰ. 현장체험학습 사고에 대한 교사의 책임
1. 위험성이 가장 적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현장체험학습 제도 전면 재검토
2. 현장체험학습 사고에 대한 교사의 책임 판례 요약
3. 교사와 학교 측에 책임이 없는 경우
Ⅱ. 현장체험학습 사고의 개별적 책임과 책임예방 Tip
1. 수학여행 열차에서 객실 사이를 돌아다니는 학생들 방치
2. 수영금지 경고 무시하고 수영 승낙
3. 교사도 학생과 함께 놀이기구 탑승하면 책임이 감경되나?
4. 현장학습 중 학생이 사망하면 교사가 반드시 형사처벌 되나?
5. 사전답사 장소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6. 학교장 승인 없이 학생들과 함께 떠난 해수욕
7. 현장체험학습 숙소에서 학생들의 음주 폭행 방치
8. 현장학습을 외부 업체에 위탁하면 교사는 학생 보호감독의무 없나?
9. 수학여행 학생 사고, 다른 학급 교사도 책임 있나?
10. 고속도로에서 긴급 상황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하나?
Ⅲ. 현장체험학습 사고 책임 예방을 위한 교사의 기본수칙과 유의점
1. 교육부 운영 매뉴얼 및 시ㆍ도교육청 운영지침 준수
2. 교사의 민사책임 형사책임 예방
3.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준수 사항
4. 버스와 운전자 확인 점검
5. 숙소 도착 후 학생 재지도
6. 위탁교육 시에도 교사의 임장지도 의무
7. 기차 이용할 때 객차 사이 출입 통제
8. 체험학습 장소 선정 최우선 요소
9. 긴급 상황 발생 대처 방법
제3절 과학 실험 및 실습 사고
Ⅰ. 과학 실험 및 실습 사고에 대한 교사의 책임
Ⅱ. 과학실험 및 실습사고 교사의 책임 판례 요약
1. 실습 전 학생에게 실습 내용에 대한 교사의 충분한 설명 의무
2. 실험 후 뒷정리, 학생에게 맡기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3.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는 교사의 주의의무가 더 크다
4. 안전장치 준비 미흡이 사고 발생에 기여하면 교사의 과실
5. 과학실을 개방한 책임, 교사일까 실험 보조원일까?
Ⅲ. 과학 실험 및 실습 사고의 개별적 책임과 책임예방 Tip
1. 여학생들만 지도하느라 남학생들을 자습시키다 알코올 폭발
2. 교사는 가고 학생만 남은 과학실의 불행
3. 실험 후 학생들에게 뒷정리시키고 교사는 떠났을 때
4. 경험 없는 학생에게 사전 설명 없이, 하라고만
5. 교사의 티샷 실수로 징계도 받고 형사처벌 받은 사연
6. 교장은 경과실, 교사는 중과실 그래서 교사만 4천5백만원 배상
Ⅳ. 과학 실험실습 사고 책임 예방을 위한 교사의 기본수칙과 유의점
1. 유해화학물질 주 1회 이상 정기 점검 및 5년간 기록 비치
2. 유해화학물질 혼합 보관 금지
3. 과학실 개방은 과학 교사나 실험 보조원이 상주할 때만 개방
4. 교사가 구상권 청구를 면하려면?
5. 위험한 실험 기구를 사용하거나 운반할 때 교사 임장은 필수
6. 과학실 사고에 대한 학교장의 중과실 책임
7. 교사는 항상 책임만 져야 하나?
제4절 휴식 점심 청소시간 및 방과 후 수업 사고
Ⅰ. 휴식 점심 청소시간 및 방과 후 수업 사고에 대한 교사의 책임
Ⅱ. 휴식 점심 청소시간 및 방과 후 수업 사고 예방을 위한 유의점
1. 휴식시간도 교사의 일반적 보호감독의무의 범위 내에 있다.
2. 학생의 연령에 따라 교사의 책임 범위도 차이가 있다.
3. 학생의 성행에 따라서 교사의 책임 유무도 달라진다.
4. 청소시간 사고에 대한 교사의 책임 여부는 예측가능성이 쟁점
5. 평소 학생 지도 기록은 교사의 책임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6. 출장지 점심시간에도 학생 가까운 곳에서 관리ㆍ감독할 의무가 있다.
Ⅲ. 휴식 점심 청소시간 및 방과 후 수업 사고의 개별적 책임과 책임예방 Tip
1. 점심시간에 친구끼리 장난, 교사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2.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적이거나 우연한 사고에 대한 교사 책임
3. 법원 심급에 따라 달라지는 교사 책임
4. 쉬는 시간에 티타임 겸 학년 교사회의 시간은 학생 사고 만드는 시간
5. 학생 생활지도 누가 기록하여 법원 증거 자료 제시
6. 고층 교실 유리창 청소, 학생에게 시켜야 하나?
7. 담임교사·교장·교육청이 가해학생 부모와 공동으로 배상
8. 피해 학생 부모로부터 자녀를 보호해 달라는 부탁을 미리 받았는데도
9. 가해학생 행실이 불량한 것을 알면서 청소시간에 교실을 비운 담임교사
10. 평소에 장난이 심한 학생, 어떻게 감독하나?
Ⅳ. 휴식 점심 청소시간 및 방과 후 수업 사고 책임 예방을 위한 교사의 기본수칙
1. 휴식 점심 청소시간 사고 예방의 비결은 학생이 있는 곳에 교사가 있어야
2. 폭행 성향 학생 특별관리, 사고 발생 예측하였다면 교사 책임
3. 교사 회의는 학생이 학교에 남아있지 않을 때 개최
4. 협소하거나 동시에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운동장은 활용 시간 조정
5. 학생들의 청소 활동의 목적은 청소 결과가 아닌 청소과정 지도에 중점
제5절 학교 시설물 물품 등에 의한 사고
Ⅰ. 학교 안전사고 개관
Ⅱ. 학교 안전 관리 책무
1.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학교계획 수립
2. 교육활동 안전대책 점검·확인 및 학교운영위원회 보고
3.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및 결과 제출
4. 학교안전사고 예방 교육 및 결과 보고
5.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의 안전교육 이수 의무
6. 안전조치 및 안전사고관리 지침 준수 및 사고 발생 보고
7. 학교시설의 안전표지 부착 관리
8.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및 표시 의무
9. 놀이시설 중대사고 보고
Ⅲ. 시설물 물품 등에 의한 사고 판례와 책임예방 Tip
1. 학교 예산 집행의 우선순위는?
2.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행정은 학생 안전에 도움 안 돼
3. 창밖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안전봉 설치는 필수
4. 수업 마치고 하교 후 다시 학교 와서 놀다가 난 사고
5. 예쁜 나무 보지 말고 썩은 나무 살펴보자!
6. 방과 후 수업 중 사고도 학교 측 배상
Ⅳ. 사고 책임 예방을 위한 교사의 기본수칙과 유의점
1. 학교 예산은 학생의 생명과 안전사고 예방에 최우선 편성
2. 위험하게 매달린 고목 나뭇가지는 과감히 제거해야
3. 사고 위험성이 있는 놀이기구는 설치하지 않거나 미리 철거
4. 시설물 공사 중 중지하였을 경우 위험 표지 등 적극적 조치 필요
5. 학생들의 위법행위를 예견할 수 있었다면 학교 책임
6. 학생이 자율능력 사리 분별력이 있으면 학교 책임도 경감
7. 공무원의 고의 중과실은 공무원 개인도 책임, 경과실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책임
8. 비정상적인 목적으로 위험한 출입을 시도한 학생 사망, 교사 책임 없어.
제6절 학교폭력사고
Ⅰ. 학교폭력 개념의 혼돈과 정리
Ⅱ. 교원의 학교폭력 신고의무 및 비밀 엄수와 공개 금지 의무
1. 신고의무
2. 비밀누설금지 의무
3. 공개금지 의무
Ⅲ. 사전 예방
1. 학교폭력 예방교육
2. 예방교육 프로그램 구성과 위탁
Ⅳ. 학교폭력사건의 처리 절차와 교사의 책무
1. 신고 접수
2. 전담기구
3. 긴급조치
4. 학교장 자체해결
5.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6. 피해학생 조치
7. 가해학생 조치
8. 조치 불복
9. 장애학생 보호
Ⅴ. 아동·청소년 성범죄
1. 성폭력의 개념
2.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교원의 신고의무와 비밀 준수의무
3.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교원의 유의사항
Ⅵ. 학교생활기록 기재 및 삭제 방법
1. 가해학생 조치사항 중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
2. 기재 유의 사항
3. 가해학생 조치사항 중 반드시 삭제해야 하는 사항
Ⅶ. 학교폭력 업무 처리 유의 사항
1. 학교폭력 전력 학생은 구체적이고 추가적인 지도ㆍ감독이 교사의 의무
2. 다른 학생이 추행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도 학교폭력 가담
3. 집단따돌림 자살도 예견가능성 있으면 학교 측 책임
4. 가해학생 피해학생 상담 시 주의할 점
5. 쌍방폭행 주장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위법
6. 중학교 3학년 학생 이상이면 대체로 책임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7. 14세 이상 가해학생은 심의위원회의 조치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8. 중학교 때 학교폭력 고등학교 입학 후에도 징계할 수 있다.
9. 학생 신분이 아닌 입학 전 학교폭력은 입학한 후에는 징계할 수 없다.
10. 교원이 학교폭력을 축소·은폐하면 징계감경 사유에서 제외된다.
11. 피해학생뿐만 아니라 가해학생 측도 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2. 감독기관인 교육청은 책임 없고 학교 측이 직접 배상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13. 심의위원회 분쟁조정 불성립의 경우 민사조정제도로 분쟁 해결
제7절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Ⅰ. 학교안전사고 보상 제도의 현실
Ⅱ. 학교 안전공제회의 보상 범위와 한계
1. 학교안전공제회가 모두 다 보상해 주지는 않는다.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책임 있는 자에게는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3. 교사와 교육활동참여자도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4. 학교장의 승인 없는 외부 행사는 보상 못 받아
5. 기존 질병을 이유로 한 감액 지급 규정의 문제점
6. 기존 질병을 이유로 한 안전공제회 보상금 제한은 무효
7. 초등학교 4학년 이상 학생의 과실은 상계할 수 있다.
8. 학생의 과실을 이유로 한 안전공제회 보상금 제한은 무효
9. 원인을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사망도 학교안전사고
제3장 교사의 학생지도와 관련한 형사책임
제1절 아동학대
Ⅰ. 아동학대와 아동학대범죄
1. 아동학대
2. 아동학대의 유형
3. 아동학대범죄
Ⅱ. 아동학대 신고의무와 비밀 보호
1. 교사의 아동학대 신고의무
2. 아동학대 신고자 비밀 보호
3. 신고자 불이익조치 금지
Ⅲ. 아동학대 범죄 처벌 특례
Ⅳ.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학적변경 비밀누설 금지
Ⅴ. 아동학대죄 판례와 교사를 위한 책임예방 Tip
1. 교사가 운영한 1일 왕따 제도
2. “뭘 봐”, “귀 처먹었냐” 발언하면 학대일까?
3. 머리 위의 야구공 맞추기
4. 아동학대 판례 요약
Ⅵ. 아동학대 처벌 예방을 위한 유의 사항
1. 훈육의 필요성과 훈육의 의도가 있어도 폭언하면 아동학대로 처벌된다.
2. 교사의 아동학대 1/2까지 가중 처벌, 10년 이내 범위에서 교단에 설 수 없다.
3. 아동학대 의심이 있어도 신고하여야 책임을 면할 수 있다.
4. 아동학대 전력조회와 전력자 해임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2절 교사의 학생 모욕죄
Ⅰ. 학생 모욕의 개념과 학교현장 실태
1. 모욕의 개념
2. 학교현장 실태
Ⅱ. 모욕죄 성립 요건
Ⅲ.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 모욕죄 성립 부정
Ⅳ. 법원이 판단한 모욕죄 부정과 인정
1. 교사의 학생 모욕죄 부정과 인정 판례
2. 일반인의 모욕죄 부정과 인정
Ⅴ. 교사의 학생 모욕 판례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1. 교사가 학생들에게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2. “부모가 그런 식이니 자식도 그런 것이다”
3. 방과 후 강사가 초등학생에게 “넌 특수학생이야” ☞ 강사 벌금
4. 학생에게 “아가리 닥쳐”☞ 특별인권교육 수강 권고
5. 학생에게 “너 정말 엄마 없는 티를 그렇게 내니?” ☞ 인권교육 실시권고
6. “인간 이하의 짓을 하는 녀석은 인간 이하의 벌레라고 취급한다.”☞ 인권교육 실시권고
Ⅵ. 교사의 학생 모욕죄 책임 예방을 위한 유의점
1. 지나친 욕설이나 비하 발언 등 경멸적 표현은 모욕에 해당한다.
2. 교육적 목적을 벗어난 감정적 표현과 학생의 가족 경멸은 피해야
3.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4. 공연성 여부에 주의해야 한다.
제3절 교사의 학생 협박죄
Ⅰ. 학생 협박의 개념과 교육 현장 실태
Ⅱ. 협박죄의 위법성 조각사유
1. 목적의 정당성
2. 수단의 상당성
Ⅲ. 협박죄 성립요건으로서의 고의
Ⅳ. 법원이 판단한 협박죄 부정과 인정
Ⅴ. 협박죄 판례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1. 부모가 자녀에게 “죽여 버린다.”
2. 교감이 “교사들에게 가만두지 않겠다.”
Ⅵ. 교사의 협박죄 처벌 예방을 위한 유의점
1. 교사의 협박과 정당행위
2. 일시적 분노 표시에 학생도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면 협박이 아니다.
3. 학생에 대한 경고와 협박은 구별하여야 한다.
4.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이다.
5. 교육목적인 외포심 조장과 구체적 해악고지가 없으면 협박이 아니다.
6. 징계의 목적이라도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으면 협박이다.
제4절 교사의 학생 감금죄
Ⅰ. 학생 감금의 개념과 교육 현장 실태
Ⅱ. 감금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교사의 고의
Ⅲ. 감금죄 인정 판례
1.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빠른 속도로 운전한 행위는 감금죄
2. 물리적·유형적 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감금죄
3. 사무실 안팎을 내왕해도 감금죄
4.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지옥탕에 감금한 교사
Ⅳ. 감금죄 처벌 예방을 위한 유의점
제5절 교사의 학생 폭행죄 상해죄
Ⅰ. 학생 체벌과 교육 현장 실태
Ⅱ. 폭행죄 상해죄의 의의
Ⅲ. 교사의 학생 폭행 상해죄 판례와 책임예방 Tip
1. 나무막대기로 학생 엉덩이 30대
2. 체벌로 징계처분, 형사처벌 그리고 손해배상도
3. 다른 학교 학생 폭행해도 될까?
4. 학부모와 원만한 합의 그리고 동료 교사들의 탄원은 정상 참작에 유리
5. 학생 체벌 판례 요약
6.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요약
Ⅳ. 폭행죄 상해죄 처벌 예방을 위한 유의점
1. 학생지도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법령
2. 학생의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하였다 하여도 모두 체벌은 아니다.
3. 체벌동의서 받았더라도 처벌된다.
4. 신체 특정부위 체벌하면 폭행죄보다 더 무거운 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도 있다.
5. 폭행죄는 합의하면 형사처벌할 수 없지만, 상해죄는 합의해도 처벌된다.
제6절 학생 개인정보 보호의무
Ⅰ. 개인정보의 정의와 개인정보 열람권
1. 개인정보의 정의
2. 보호자의 학생정보 열람권
Ⅱ. 교사의 학생 개인정보 보호의무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2. 개인정보 수집 동의 시 고지해야 할 사항
3. 학생정보 제3자 제공금지
4.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는 경우
5. 학생이 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6.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Ⅲ. 영상정보처리기기(폐쇄회로 텔레비전, CCTV) 운영과 관리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와 운영의 제한
2. 영상정보 제3자 제공 금지
3. 학부모 등의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열람 청구와 학교에서의 허용 절차
4. 수사기관의 수사 목적 및 어린이 집 보호자의 CCTV 열람 요청
Ⅳ. 학생 개인정보 위반 판례와 책임예방 Tip
1. 학교 CCTV, 학부모가 공개 요구하면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2. 학생들을 위한 공익적 목적이지만, 주민번호 도용하면?
3. 가정통신문 전달은 내용에 따라 전달방법을 달리해야
Ⅴ. 학생 개인정보 위반 책임예방을 위한 유의점
1. 상담기초자료 수집도 학부모 동의가 필요하다.
2. 비상연락망은 동의 없이 수집 이용할 수 있다.
3. 요 양호학생 명부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동의 없이 작성 관리할 수 있다.
4. 학부모는 자녀가 동의하지 않아도 학생정보를 학교에 요구할 수 있다.
5. 졸업앨범 제작 시 교사의 성명과 얼굴 사진 공개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6. 학교 홈페이지에 교직원의 개인정보 공개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절 교원의 학생 성비위
Ⅰ. 아동·청소년 대상 성희롱 성폭력의 개념
Ⅱ. 교원의 학생 성비위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
1. 성비위 교원 수업 및 담임 배제, 그리고 직위해제 가능
2. 성비위 교원 징계감경 제외
3. 교원의 성비위 등 징계시효는 10년
4. 성폭력 행위로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받아도 당연 퇴직된다.
5. 학생에 대한 성범죄로 파면 해임되면 공직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된다.
6. 교원이 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범하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한다.
7. 술 취한 상태에서 성폭력도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8.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Ⅲ. 교원의 학생 성비위 판례와 교원을 위한 Tip
1. 묵인되는 학생 신체적 접촉은 어디까지일까?
2. 남자 교사가 여학생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은?
3. 고등학교 여학생과 교장의 악수,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
4. 학생부 평가자의 지위를 이용한 성추행
Ⅳ. 성비위 사고 예방을 위한 교원의 유의 사항
1. 교원에게는 일반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2. 교사와 학생의 신체 접촉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예방이다.
3. 성폭력 예방교육은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4. 성폭력 범죄는 고소 없이 수사할 수 있고 합의해도 처벌할 수 있다.
5. 성범죄를 범하면 10년 이내에서 교육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된다.
6. 교원의 성범죄 신고의무는 학교장도 제지할 수 없다.
제4장 교원의 직무와 관련한 형사책임
제1절 교원의 직무유기죄
Ⅰ. 직무유기죄의 개념
Ⅱ. 교원의 직무유기죄 성립요건
Ⅲ. 교원의 직무유기죄 판례와 책임예방 Tip
1. 학부모로부터 학교폭력 신고 외면
2. 교사의 여학생 성추행 동영상을 교장이 외면
Ⅳ. 직무유기죄 처벌 예방을 위한 유의 사항
1. 수차례 요청에도 조치하지 않으면 교사의 의식적인 방임 내지 포기이다.
2. 자체적 해결을 위한 안일한 대처는 직무유기가 아니다.
3. 고의가 없는 태만이나 부실 처리는 직무유기가 아니다.
4. 법령상 의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하면 직무유기다.
제2절 뇌물죄
Ⅰ. 뇌물죄의 개념
Ⅱ. 뇌물죄의 유형과 성립요건
Ⅲ. 교사의 뇌물죄 판례와 책임예방 Tip
1. 김밥 2인분이지만 교사가 학부모에게 요구하면?
2. 학부모가 입원실에 병문안 와서 주는 위로금 받아도 될까?
3. 금품을 받아 봉사활동에 사용하였는데도 처벌될까?
4. 촌지 받고 돌려주려 했지만 학부모들이 거절하면?
5. 교직원 친목회장이 친목 회비를 횡령하면 공금횡령인가?
Ⅳ. 뇌물죄 처벌 예방을 위한 유의 사항
1. 학부모의 암묵적인 부탁을 알고 받았다면 사교적 의례가 아니다.
2. 영득의 의사로 뇌물을 수수하면 반환하여도 뇌물죄가 성립한다.
3. 「형법」상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아도 징계처분은 받을 수 있다.
4. 뇌물 금액이 많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가중 처벌한다.
5. 불법찬조금은 신고기관에 신고해야 책임이 없다.

제3편 직위와 행위에 따른 개별 책임과 예방
제1장 학교장의 책임과 예방
제1절 학교장의 일반적 관리 책무
Ⅰ. 학교장의 총괄적 책무
1. 학생 교육과 보호감독
2. 교직원 지도 감독 및 학교시설 재정 관리
Ⅱ. 교육 관련법에 따른 학교장 책무
1. 「교육기본법」에 함축된 학생 기본권 보장
2.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장의 책무
제2절 개별 법령에 명시된 학교장의 책무와 판례
Ⅰ. 「학교안전법」에 따른 학교장의 책무
1. 학교장의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책무
2. 학교안전사고 예방계획 수립ㆍ시행
3. 학교시설 안전표지 책무
4. 직접 교육활동 및 위탁 교육활동 안전대책 점검ㆍ확인과 보고 의무
5. 학교장의 안전교육에 관한 책무
Ⅱ. 「어린이놀이시설법」에 따른 학교장의 책무
1. 업무 담당자 안전교육 의무
2. 어린이 놀이시설 검사 및 합격 불합격 표시 의무
3. 어린이놀이시설 유지 관리 의무
4. 사고 보고의무
Ⅲ.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학교장의 책무
1. 학교폭력예방교육 실시 의무
2.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의무
3. 학교폭력 축소 또는 은폐 금지
4. 학교폭력 통보 의무 및 가해학생 보호자 의견 진술 기회 부여 의무
Ⅳ. 「성폭력방지법」에 따른 책무
1.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의무
2. 성폭력 피해아동에 대한 취학 지원 의무
Ⅴ. 「가정폭력방지법」에 따른 책무
1. 학교장의 가정폭력 예방교육계획 수립의무
2. 학교장의 입학 승낙과 전학 및 추천의무
3. 가정폭력 피해아동 조치 사실 공개 금지
Ⅵ. 「아동복지법」에 따른 학교장의 책무
1.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안전 교육 의무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3.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취학 지원
4. 취업자등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의무
Ⅶ.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학교장의 책무
1. 장애를 이유로 입학 거부 금지 및 편의 시설 제공
2. 장애 인식개선교육 실시
Ⅷ.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장의 책무
1. 감염병 환자 등교 중지 명령 및 보고 의무
2.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및 보고 의무
Ⅸ. 「청탁금지법」에 따른 학교장의 책무
1. 교직원 「청탁금지법」 교육 및 교직원 서약서 접수
2. 청탁금지 담당관 지정 및 징계처분 책무
제3절 교육시설 관리 및 판례로 본 유의점
Ⅰ. 교육시설 안전관리 책임
1. 「교육시설법」에 따른 유의점
2. 교육시설 장의 안전관리 책무
Ⅱ. 판례로 본 학교장의 책임과 유의점
1. 학생 수에 비하여 과소한 인원이 교통지도하면 보호감독의무 소홀
2. 운동장 개방 의무가 있어도 운동장에서 학생 보호 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3. 교내 차량 진출입 도로와 보행자 도로는 구분 설치해야 한다.
4. 징계기록 말소기간 미경과도 교장 중임 제한사유로 인정된다.
5.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아도 교장 중임 박탈
6. 교장 승진 후보자명부 순위가 높다고 반드시 순위대로 발령할 의무는 없다.
7. 징계양정 기준은 내부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대외적 기속력은 없다.
8.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르지 않은 징계도 유효하다.
9. 출장 여비를 받지 않아도 사적 출장 행위는 징계사유가 된다.
10. 남녀가 블루스 춤을 출 때도 밀접하게 접촉하는 행위는 주의해야.
11. 교사의 복장 과도하게 규제하면 행복추구권 침해
제2장 직위별 행위별 직무와 판례
제1절 직위별 직무와 판례
Ⅰ. 교감
1. 교감의 임무와 권한
2. 교장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지만 임용 안 해도 합리적 사유 있으면 위법 아냐
3. 교육감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인정한 교감 승진임용 심사
4. 교감이 교장 공모 후보자를 비방하면 징계사유
5. 학부모회에서 받은 금품 단체로 사용했더라도 교부받은 교감만 징계
6. 교감의 교사에 대한 언어폭력 행위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침해
Ⅱ. 수석교사
1. 수석교사의 지위
2. 수석교사 임기 중에 교장 교감 자격 취득 제한은 평등권 침해 아냐
3. 수석교사가 교장 공모에는 지원할 수 있을까?
4. 교장 교감 등 관리직과 수석교사 간 수당은 차별해도 되나?
Ⅲ. 특수교사
1. 교사의 장애 학생 지도방법 선택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2. 학교장이 개발한 한글 프로그램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임의로 적용할 수 있나?
3. 에너지 절약을 이유로 특수학급에 에어컨 틀어주지 않으면
4. 학교장이 학력 미달을 이유로 학생을 유급시킬 수 있나?
Ⅳ. 기간제 교사
1. 기간제 교사의 권리 요약
2. 기간제 교사의 계약해지 사유
3. 기간제 교사에게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4. 3월 2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 계약하고 퇴직금 미지급은 공평의 원칙 위배
5. 1급 정교사 자격 연수 신청 기간제 교사 제한은 위법
제2절 특정 행위에 따른 징계 책임
Ⅰ. 음주운전
1. 음주운전 사건 처리 기준
2. 음주운전 징계 사례
Ⅱ. 성비위
1. 교원의 성폭력 비위행위는 품위 유지의무의 중대한 위반
2. 성비위 사건 처리 기준
3. 교원의 성비위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
4. 성비위 판례
제3장 유치원 사고 책임과 예방
제1절 유치원 통학버스 안전관리 의무
Ⅰ. 통학버스 운영자의 의무
1.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 및 신고증명서 비치 의무
2. 동승 보호자 탑승과 승하차 등 안전관리 의무
3. 보호자 동승표지 부착과 안전운행기록부 작성 제출
4. 안전교육 의무
Ⅱ.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1. 점멸등 장치 작동 및 안전띠 착용
2. 하차 확인 및 하차 확인 장치 작동의무
제2절 유치원 교사를 위한 Tip과 판례로 본 유의점
Ⅰ. 유치원 교사를 위한 Tip
1. 유치원 교사의 유치원생 보호 의무의 범위는 초·중등 교사보다 넓다
2. 유치원 CCTV 설치 및 운영과 열람 방법
3. 아동학대는 교사의 고의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도 성립한다.
4. 공포심 일으키는 영상 강제 시청도 정서적 학대행위
5. 통학차량에 태운 때로부터 보호자에게 인도될 때까지 보호할 의무가 있다.
6. 차량에서 하차한 어린이 안전 확인 의무
7. 등교 시간 하차 장소에 인수교사 배치와 동승 보호자의 안전 확인 의무
8. 통학차량에 유치원생 남겨 두어 형사처벌과 9억원 배상
Ⅱ. 유치원 사고 판례로 본 유의점
1. 유치원생 상습 학대 교사 징역, 유치원장은 감독 소홀로 벌금
2. 체벌 교사는 벌금 500만원, 그러나 원장 책임은 없다는 사유
3. 장애아동을 학대한 장애전담 교사가 무죄로 된 까닭
4.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학대하고 보호자가 엄벌을 탄원하면
5. 유치원 교사 복무지도를 위한 대화자 간 녹음 제3자 공개는 인권침해
6. 유치원 교사의 책임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사고에 한한다.

제4편 재해보상과 교원 연금
제1장 재해보상제도
제1절 재해보상 인정기준
Ⅰ. 공무상 재해의 인정 범위
1. 공무상 부상
2. 공무상 질병
3. 평소의 질병과 직무 수행의 경합
4. 자해행위
5. 추가로 발견된 부상과 질병 및 합병증
Ⅱ. 재해 보상 급여의 제한
1. 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2. 급여의 감액 지급
Ⅲ. 재해보상 급여 신청
1. 신청 및 처리 절차
2. 급여의 종류와 청구시효
제2절 모르면 손해 보는 재해보상과 판례
Ⅰ. 모르면 손해 보는 재해보상
1. 자해행위도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공무상 재해이다.
2. 휴일에 놀다가 다쳐서 퇴직해도 비공무상 장해급여를 지급한다.
3. 출퇴근 사고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4. 요양 급여는 한방 치료가 포함되고 간병급여는 가족 간병도 가능하다.
5. 사망조위금은 공무원, 사립 교원, 군인이 각각 개별로 받을 수 있다.
6. 공무원과 공무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주택도 재난부조금 받는다.
Ⅱ. 재해보상 판례
1. 전보발령 학교 사전방문은 공무수행
2. 교직원 체육대회 참가 중 넘어져 9일 후 뇌출혈 사망, 공무상 질병
3.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자살은 공무상 재해
4. 기존 질환들의 자연적 악화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려워
5. 흡연과 음주 등으로 건강관리 소홀하면 재해보상에도 불리
6. 「교육공무원법」 제41조 근무지 외 연수 중 사고도 공무 수행 중 사고
7. 청소년단체 활동을 위한 스카우트 업무수행 중 익사는 공무상 사망
8. 통상 근무시간 및 업무량 초과는 사망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9. 누적된 육체적 피로 등이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면 공무상 재해
10. 학부모 폭언과 막말에 시달리다 자살 교사, 공무상 재해
11. 사립 학교법인 교직원 친선축구대회 경기 중 돌연 심장사는 직무상 질병
12. 소속 기관의 지배 관리를 받는 공적 회식은 공무상 재해
13. 과음 사고도 소속 기관의 지배 관리를 받는 회식이라면 공무상 재해
14. 교장실에서 회의 중 흥분해 뇌출혈로 쓰러진 교감, 공무상 재해
15. 교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는 보상금 감액 지급
16. 교원 신분이 소멸되는 날은 며칠 몇 시일까?
제2장 교원 연금
제1절 내 연금 보호하기
Ⅰ. 연금 보호와 연금 관리
1. 노후를 위한 필수적 생계수단
2. 공적연금 연계제도 활용하여 가입기간 합산하기
3. 외국 체류, 이민을 가도, 국적이 상실되어도 연금 지급, 일시불로 청산 가능
4. 공무원연금은 양도ㆍ압류할 수 없고 상속재산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Ⅱ. 퇴직 급여 제한
1. 고의 또는 중과실 및 진단 불응 시에 따른 급여의 제한
2. 형벌과 징계로 인한 급여 제한
3. 연금 지급정지 사유와 정지 금액
제2절 연금 생활 대비와 판례
Ⅰ. 놓치기 쉬운 연금 제도
1. 한번 선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연금과 일시금
2. 연금액 조정과 연금지급일
3. 달라지는 연금개시연령
4. 직역연금 간 유족연금은 30%밖에 못 받아
5. 유족의 범위와 순위
6. 이혼한 배우자에게는 분할연금 지급
7. 임의계속가입으로 건강보험료 줄이기
Ⅱ. 퇴직연금 유족연금 판례
1. 재직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유로 형벌을 받아도 퇴직급여 감액
2. 형부와 처제도 사실혼으로 인정되면 유족연금 지급
3. 혼인관계가 단절되거나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연금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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