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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행정법 (Loan 7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철용, 金鐵容, 1934-, 편
Title Statement
특별행정법 / 김철용 편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박영사,   2022  
Physical Medium
lxxviii, 1614 p. ; 27 cm
ISBN
9791130341453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1558-1578)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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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ITMT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06 2022z22 Accession No. 11186713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이른바 참조영역이론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이므로 참조영역(Referenzgebieten)만을 다루고 있다. 행정법을 참조영역의 고찰을 통하여 참조영역과 일반행정법 및 헌법의 함의(die Implikation) 3자를 서로 종횡으로 왔다 갔다 함으로써 입체적으로 깊이 있는 행정법 이론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참조영역을 지방자치법, 경찰행정법, 경제행정법, 건설행정법, 환경행정법, 에너지행정법, 공무원법, 공물법으로 선택하였다.

머리말

행정법은 일반행정법과 특별행정법으로 나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종래 행정법총론과 행정법각론으로 나뉘어 왔었습니다. 1956년 4월 김도창 선생님은 행정법각론이라는 이름의 책을 저술한 바 있었습니다. 이 책을 보면 행정법총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행정법의 나머지 부분을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법은 그 범위가 워낙 광범위해서 그 모두를 행정법이라는 이름의 책으로 체계화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여기 처음으로 우리 세상에 내놓은 특별행정법은 종래 행정법각론에서 다루었던 모든 행정법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이 책은 이른바 참조영역이론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이므로 참조영역(Referenzgebieten)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행정법을 참조영역의 고찰을 통하여 참조영역과 일반행정법 및 헌법의 함의(die Implikation) 3자를 서로 종횡으로 왔다 갔다 함으로써 입체적으로 깊이 있는 행정법 이론을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참조영역을 지방자치법, 경찰행정법, 경제행정법, 건설행정법, 환경행정법, 에너지행정법, 공무원법, 공물법으로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깊이 있는 전문서가 되기 위해서는 각 참조영역의 집필을 전문가가 맡아야 합니다. 한 분이 모든 참조영역을 깊이 있게 집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도 각 참조영역을 꾸준히 천착하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 책의 참조영역을 맡았습니다.
따라서 이 책의 특징은 이 책의 서술이 참조영역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 각 참조영역을 전문가가 집필하고 있다는 두 가지 점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간행으로 우리나라 행정법론이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저술하기로 한 의도도 바로 이 점 때문입니다.
그러나 첫술에 배부를 수 없습니다. 특히 코로나 19 전염으로 인한 집회 금지 때문에 집필자들이 모여 의견을 나눌 시간이 없었으므로 여러 가지 미비점이 있을 것입니다. 참조영역-일반행정법-헌법의 함의 3자가 종횡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참조영역 상호 간의 관계가 고려되어 있는지 등의 문제들은 집필자들의 의견 교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필진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책을 계속해서 보완하여야 하고, 집필 내용의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합니다. 한 사람의 작업보다 공동작업이 더 좋은 성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일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개인 작업으로는 우수한 성과를 가져온 일이 있었지만, 공동작업은 우수한 성과를 가져온 일이 매우 드문 사회환경을 경험해 왔습니다. 이 책의 집필자들은 특별행정법의 집필이라는 학문의 세계에서나마 지금까지의 사회환경의 인식을 바꾸어나가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책에서 선정된 8개의 참조영역이 적절한 것이었는지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적절하였다고 한다면, 추가해야 할 참조영역을 새로이 선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참조영역을 요구하기 마련입니다. 셋째는 새로운 참조영역의 집필을 담당할 전문가를 찾아내는 일입니다. 때로는 능력 있는 사람을 전문가로 키워나가는 일도 기성 전문가가 해야 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서서히 신진대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의 집필진이 이룩한 것을 다음 세대가 이어가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새로운 시각에서의 집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책이 현재의 집필진만의 저서가 되어서는 아니 되고, 다음 세대의 집필진에 의한 저서도 되어야 합니다.
이 책의 출간에 즈음하여 제일 먼저 감사드려야 할 분들은 각 참조영역을 집필하신 분들입니다. 한분 한분 모두 우리 사회의 중책을 맡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기간에 맞추어 집필을 끝내주셨습니다. 경제행정법을 집필하신 이원우 교수께서는 집필 중 서울대학교 부총장에 취임하여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것으로 염려하였지만 끝내 자기 책임으로 원고를 완성하여 주셨습니다. 다음에 자기 참조영역의 집필에 여념이 없는 분들이 나누어 다른 분이 집필하신 영역을 읽고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최선웅 교수님, 김태오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다른 집필자의 원고를 읽고 의견을 제시함은 물론 집필 교수님께 원고작성요령 등의 전달, 수령뿐만 아니라 집필 교수님의 의견을 조정하면서 모든 원고를 종합하여 최종원고를 정리하고 출판사와 일정을 조정하며 이 책 출간에 윤활유 역할을 하신 자칭 간사 문상덕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출판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학문의 발전을 위하여 쾌히 이 책의 출간을 맡아주신 박영사 조성호 이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출간 작업을 직접 맡아 훌륭히 완성해 주신 장유나 과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1월
집필자들을 대표하여
편자 김철용 씀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김철용(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수료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독일 자유Berlin대학 및 Speyer대학 객원교수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공법연구 특별분과 (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 제정)위원회 위원 -총무처 제1차 행정절차법안 심의위원회 위원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민사특별법제정특별분과위원회 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총무처 제2차 행정절차법안 심의위원회 위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행정자치부 자문위원회 행정절차분과위원회 위원장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회장 -행정자치부 자문위원회 행정절차정보공개분과위원회 위원장 -행정자치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한국행정판례연구회 명예회장 -한국행정법학회 이사장 -사법시험·행정고등고시·외무고등고시·입법고등고시·법원행정고시 등 각종 시험위원 저 서 -行政法 Ⅰ(박영사) -行政法 Ⅱ(박영사) -判例敎材 行政法(共著)(법문사) -鑑定評價 및 補償法論(범론사) -註釋 地方自治法(共著)(한국행정사법학회) -註釋 行政訴訟法(編輯代表)(박영사) -행정법입문(고시계사) -행정법(고시계사) -행정절차와 행정소송(피앤씨미디어)

서정범(지은이)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박사과정 수료(법학박사) 독일 Mannheim Uni.에서 Post Doc.(국비유학) 독일 Freiburg Uni. 객원교수 現 국립경찰대학 법학과 교수 <주요저서 및 논문> 󰡔경찰법연구󰡕(2012), 세창출판사 󰡔쿠겔만의 독일경찰법󰡕(2015), 세창출판사 󰡔경찰행정법󰡕(2020), 세창출판사 경찰행정법의 새로운 이론적 체계의 구축을 위한 소고(2017) 외 논문 다수

최선웅(지은이)

(현)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한국행정법학회 부회장 (현)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현) 한국자치경찰연구학회 부회장

이원우(지은이)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독일 함부르크 대학교 법학 박사, 정보통신정책학회 13대 학회장, 방송통신위원회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제6기 정보공개위원회 위원장, 사법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겸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lt;주요 저서&gt; 『경제규제법론』

김종보(지은이)

[약 력] &#8729;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동대학원 졸업(법학박사) &#8729;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저 서] &#8729; 행정법 입문, 피데스, 2022. &#8729; 건설법 입문, 피데스, 2021. &#8729; 건설법의 이해, 피데스, 2018. &#8729; 새로운 재건축·재개발이야기(2인 공저), 도시개발연구포럼, 2010. &#8729; (법학자의 눈으로 본) 도시와 건축, 피데스, 2010. &#8729; 생활속의 건축법, 피데스, 2005. [주요활동] &#8729;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2016∼2019. 8.) &#8729; 국민권익위원회 위원(2014∼2017) &#8729; 한국토지주택공사 미래계획위원회 위원(2014. 10.∼2016. 9.) &#8729; 서울대학교 건설법센터장(2011∼) &#8729; 행정법이론실무학회장(2012) &#8729; 변호사시험(제1회) 출제위원(2012) &#8729;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2008) &#8729; 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2006)

송시강(지은이)

(현)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시간제전문임기제) (전) 법무법인 영진 소속변호사

김현준(지은이)

경북대 법대 및 동 대학원(법학사, 법학석사) 독일 괴팅겐대 법학석사, 법학박사(Dr. iur.) 東京大(2010.3~2011.2), 괴팅겐대(2016.8~2017.7) 객원연구원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학술지 ‘행정법학’ 편집위원장 현,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상덕(지은이)

&lt;약력&gt;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 동대학원 박사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사)한국지방자치법학회 부회장 (사)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장 법제처 국민법제관 대한민국 국회 입법지원위원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실무위원 대법원 판례심사위원회 조사위원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lt;논문 및 저서&gt; ·지방자치단체 연계 협력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공법적 평가, 지방자치법연구 제19권 제3호, 2019.9. ·지방자치 관련 소송제도의 재검토, 행정법연구 제54호, 2018.8. ·현행 지방자치법의 한계와 개선방안, 지방자치법연구 제18권 제2호, 2018.6. ·주민자치조직의 법제화, 행정법연구 제48호, 2017.2.28 ·시·군·구 통합과정과 관련 법제에 관한 고찰, 지방자치법연구 제16권 제1호, 2016.3.21 ·지방자치와 감사제도, 행정법연구 제42호, 2015.7.30 ·도시공원에 관한 법제적 고찰, 지방자치법연구 제14권 제4호, 2014.12.20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는 사무의 유형과 구분, 특별법연구 제11권, 2014.2.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안 무효판결에 대한 평석, 입법&정책 창간호, 2013.4. ·지방의회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행정법연구 제34호, 2012.12.30.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입법권 배분, 지방자치법연구 제12권 제4호, 2012.12.30. ·지방자치쟁송과 민주주의, 지방자치법연구 제10권 제2호, 2010.6.20 ·자치입법의 현황 및 문제점과 발전방향, 법제연구 제37호, 한국법제연구원, 2009.12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입법기능 제고방안, 지방자치법연구 제9권 제3호, 2009.9.20 ·조례와 법률유보 재론 -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를 중심으로, 행정법연구 제19호, 2007.12. ·(공저) 정보통신법연구Ⅰ·Ⅱ·Ⅲ, 경인문화사, 2008.5.27. ·(공저) 행정절차와 행정소송(김철용 편), 피앤씨미디어, 2017.1.5. ·(공저) 기후변화시대의 에너지법정책, 박영사, 2013.1. ·(공저) 지방자치법주해, 박영사, 2004.9.

이종영(지은이)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공법 석사) 독일 Wurzburg 대학교 졸업(행정법 박사) 한국환경법학회, 유럽헌법학회, 한국제품안전학회 회장 국회 입법지원 위원 국회 신재생에너지포럼 운영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전문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실 소비자정책위원회 전문위원회 위원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전력 전력법 포럼 회장 환경부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 위원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감사, 기타 공공기관 비상임이사 사법시험.행정고등고시.입법고등고시.변호사시험 등 각종시험 출제?면접위원 근정포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등 수상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現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논문] 원자력발전소 안전성과 잔여위험가능성, 과학기술법연구 제2집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위한 제도, 환경법연구 제27권 제1호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안전관리제도, 중앙법학 제10집 제2호 독일의 재생열 사용촉진법, 환경법연구 제32집 제3호 에너지법제의 주요쟁점과 전망, 법제연구 통권 제40호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화제도, 환경법연구 제35권 제1호 에너지사용기자재의 효율향상 제도, 공법학연구 제14권 제2호 수소경제사회 형성 촉진, 중앙법학 제17집 제1호 그 외 다수

김태오(지은이)

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한양대에서 학사, 석사, 그리고 서울대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미디어연구실에서 부연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재직하였다. 2018년부터는 창원대 전임교수로 부임하여 행정법, 지방자치법, 환경법 등을 강의하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방송, 통신, 개인정보보호 분야를 포함한 경제규제 전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현재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 운영위원, 정보통신정책학회 책임편집위원, 한국공법학회 총괄총무간사 등 다수의 학술활동을 하고 있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제1편 서론 [김 철 용]
제2편 지방자치법 [문 상 덕]
제3편 경찰행정법 [서 정 범]
제4편 경제행정법 [이 원 우·김 태 오]
제5편 건설행정법 [김 종 보]
제6편 환경행정법 [김 현 준]
제7편 에너지행정법 [이 종 영]
제8편 공무원법 [최 선 웅]
제9편 공물법 [송 시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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