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 | 00000cam c2200205 c 4500 | |
001 | 000046117942 | |
005 | 20230113100813 | |
007 | ta | |
008 | 220614s2022 ulk 001c kor | |
020 | ▼a 9791130337326 ▼g 94360 | |
020 | 1 | ▼a 9791130337302 (세트) |
035 | ▼a (KERIS)BIB000016237837 | |
040 | ▼a 247017 ▼c 247017 ▼d 211009 | |
082 | 0 4 | ▼a 346.519 ▼2 23 |
085 | ▼a 346.53 ▼2 DDCK | |
090 | ▼a 346.53 ▼b 2022z10 ▼c 3 | |
245 | 0 0 | ▼a 민법주해. ▼n 3, ▼p 총칙 : 제103조~제136조 / ▼d 양창수 편집대표 |
250 | ▼a 제2판 | |
260 | ▼a 서울 : ▼b 박영사, ▼c 2022 | |
300 | ▼a xviii, 772 p. ; ▼c 25 cm | |
500 | ▼a 색인수록 | |
500 | ▼a 편집위원: 김형석, 오영준 | |
500 | ▼a 집필자: 구자현, 권철, 권영준, 김상중, 김시철, 김형석, 박인환, 양창수, 오영준, 윤태식, 이동진, 이연갑, 이정민, 제철웅, 진현민, 천경훈, 최병조, 최수정, 호제훈 | |
650 | 0 | ▼a Civil law ▼z Korea (South) |
700 | 1 | ▼a 양창수, ▼g 梁彰洙, ▼d 1952-, ▼e 편집대표·저 ▼0 AUTH(211009)37738 |
700 | 1 | ▼a 김형석, ▼g 金炯錫, ▼d 1972-, ▼e 편·저 ▼0 AUTH(211009)902 |
700 | 1 | ▼a 오영준, ▼e 편·저 |
700 | 1 | ▼a 구자헌, ▼e 저 |
700 | 1 | ▼a 권철, ▼g 權澈, ▼d 1969-, ▼e 저 ▼0 AUTH(211009)132156 |
700 | 1 | ▼a 권영준, ▼g 權英俊, ▼d 1970-, ▼e 저 ▼0 AUTH(211009)8470 |
700 | 1 | ▼a 김상중, ▼g 金上中, ▼d 1968-, ▼e 저 ▼0 AUTH(211009)71053 |
700 | 1 | ▼a 김시철, ▼e 저 |
700 | 1 | ▼a 박인환, ▼g 朴仁煥, ▼d 1966-, ▼e 저 ▼0 AUTH(211009)78880 |
700 | 1 | ▼a 윤태식, ▼e 저 |
700 | 1 | ▼a 이동진, ▼g 李東珍, ▼d 1978-, ▼e 저 ▼0 AUTH(211009)122333 |
700 | 1 | ▼a 이연갑, ▼g 李縯甲, ▼d 1967-, ▼e 저 ▼0 AUTH(211009)15628 |
700 | 1 | ▼a 이정민, ▼e 저 |
700 | 1 | ▼a 제철웅, ▼g 諸哲雄, ▼d 1961-, ▼e 저 ▼0 AUTH(211009)93236 |
700 | 1 | ▼a 진현민, ▼e 저 |
700 | 1 | ▼a 천경훈, ▼g 千景壎, ▼d 1972-, ▼e 저 ▼0 AUTH(211009)37019 |
700 | 1 | ▼a 최병조, ▼g 崔秉祚, ▼d 1953-, ▼e 저 ▼0 AUTH(211009)63211 |
700 | 1 | ▼a 최수정, ▼g 崔秀貞, ▼d 1966-, ▼e 저 ▼0 AUTH(211009)29519 |
700 | 1 | ▼a 호제훈, ▼e 저 |
945 | ▼a ITMT |
Holdings Information
No. | Location | Call Number | Accession No. | Availability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
No. 1 |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 Call Number 346.53 2022z10 3 | Accession No. 111865637 | Availability In loan | Due Date 2023-12-13 | Make a Reservation Available for Reserve | Service |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이 주해서는 각 조문마다 관련되는 중요한 판결들을 인용해 가면서 확정된 판례이론을 밝혀주고, 한편으로는 이론 내지 학설을 모두 그 출전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또한 논거를 객관적으로 서술하여 민법 각 조항의 구체적 내용을 밝히려는 것으로서, 그 목적하는 바는, 위와 같은 서술을 통해서 우리의 민법학의 현재 수준을 부각시키고, 아울러 우리 민법 아래에서 생기는 법적 분쟁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찾을 수 있게 하려는 데 있다.
머 리 말
민법주해 총칙편의 초판이 그 제1권부터 제3권으로 발간된 것이 1992년 3월이다. 그로부터 세어보면 벌써 30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리고 채권편 각론 마지막의 제19권은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 규정의 뒷부분, 그리고 「불법행위 후론」으로 인격권 침해․공해․자동차운행자책임을 다뤘는데, 2005년 1월에 나왔다. 그것도 이미 17년 전의 일이다.
이제 민법주해의 제2판을 출간하기에 이르렀으니 감개가 없을 수 없다. 돌이켜보면, 곽윤직 선생님이 ‘제대로 된’ 민법 「코멘타르」의 구상을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은 선생님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정년퇴직을 몇 년 앞둔 1987년 말쯤이라고 기억한다. 선생님은 우리나라에서 민법 관련 문헌이 교과서에 일방적으로 치우쳐 있음을 한탄하면서, 이를 바로잡는 하나의 방법으로 우선 우리의 힘으로 민법의 모든 실제의 또는 상정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그 현재의 모습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즉, 독일의 wissenschaftlicher Großkommentar에 해당하는― 자료가 나와야 한다고 역설하였다(또 하나는 본격적인 법 관련의 ‘종합 정기간행물’이다). 그리하여 민법주해를 편집하는 작업이 개시된 것이다.
그리하여 곽 선생님은 전체 「머리말」에서, “이 주해서는 각 조문마다 관련되는 중요한 판결들을 인용해 가면서 확정된 판례이론을 밝혀주고, 한편으로는 이론 내지 학설을 모두 그 출전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또한 논거를 객관적으로 서술하여 민법 각 조항의 구체적 내용을 밝히려는 것”으로서, “그 목적하는 바는, 위와 같은 서술을 통해서 우리의 민법학의 현재 수준을 부각시키고, 아울러 우리 민법 아래에서 생기는 법적 분쟁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찾을 수 있게 하려는 데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민법주해 편집․간행의 ‘목적’이 이제 발간되는 제2판에서도 조금도 변함이 없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당연히 법은 변화하고 발전하는 것이다. 그 사이에 우리 사회는 1980년대 말의 자취는 거의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변모하였다. 사람의 가치나 사고방식에도 그러한 변화가 적지 않다. 그리하여 민법의 규정은 대체로 전과 같다고 하여도, 이로써 처리되어야 하는 법문제의 양상은 사뭇 달라졌다. 그리고 새로운 법률이 제정․시행되거나 종전의 규정이 개정 또는 폐기된 경우도 드물지 않다. 그에 따라 전에 없던 법문제가 제기되고 추구되어야 할 법이념도 달라져서, 새로운 법리가 이에 답한다. 그리하여 새로운 재판례가 나온다. 그리고 종전의 법리나 판례 등도 다시 검토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지적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은, 민법의 해석․적용에 관한 우리의 역량이 전에 비하여 훨씬 충실하여졌다는 점이다. 물론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점이 적지 않음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겠다. 그러나 예를 들자면 비교법적인 시야가 훨씬 넓어져서 어느 외국의 이론에 맹종하는 경향은 많이 청산되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또한 민사재판실무에 대하여도 보다 객관적이면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또한 그 ‘흐름’에 대한 의식이 날카로워졌다.
민법주해의 개정판은 이러한 변화를 담으려고 노력하였다. 여러 가지의 어려운 고비를 거쳐 이제 드디어 햇빛을 보게 되는 민법주해의 개정판이 여러분의 기대에 크게 어긋나지 않기를 바란다.
2022년 2월 25일
편 집 대 표
梁 彰 洙
Information Provided By: :

Author Introduction
양창수(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대법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주요 저서․역서 民法硏究 제1권, 제2권(1991), 제3권(1995), 제4권(1997), 제5권(1999), 제6권(2001), 제7권(2003), 제8권(2005), 제9권(2007), 제10권(2019) 민법 Ⅰ: 계약법, 제3판(2020)(공저) 민법 Ⅱ: 권리의 변동과 구제, 제5판(2023)(공저) 민법입문(1991, 제9판 2023) 민법주해 제1권(1992, 제2판 2022), 제4권, 제5권(1992), 제9권(1995), 제16권(1997), 제17권, 제19권(2005)(분담 집필) 註釋 債權各則(Ⅲ)(1986)(분담 집필) 民法散考(1998) 민법산책(2006) 노모스의 뜨락(2019) 민법전 제정자료 집성―총칙․물권․채권(2023) 라렌츠, 정당한 법의 원리(1986, 신장판 2022) 츠바이게르트/쾨츠, 比較私法制度論(1991) 로슨, 大陸法入門(1994)(공역) 독일민법전―총칙․채권․물권(1999, 2021년판 2021) 포르탈리스, 民法典序論(2003) 독일민법학논문선(2005)(편역) 존 로버트슨, 계몽―빛의 사상 입문(2023)

Table of Contents
第5章 法律行爲 전 론 (최 수 정)… 1 第1節 總 則 第103條(反社會秩序의 法律行爲) (권 영 준)… 89 第104條(不公正한 法律行爲) ( 동 )…173 第105條(任意規定) (윤 태 식)…208 第106條(事實인 慣習) ( 동 )…261 第2節 意思表示 第107條(眞意 아닌 意思表示) (김 형 석)…278 第108條(通情한 虛僞의 意思表示) ( 동 )…301 第109條(錯誤로 因한 意思表示) ( 동 )…350 第110條(詐欺, 强迫에 依한 意思表示) ( 동 )…433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윤 태 식)…471 제112조(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 동 )…489 第113條(意思表示의 公示送達) ( 동 )…493 第3節 代 理 전 론 (김 상 중)…496 第114條(代理行爲의 效力) ( 동 )…519 第115條(本人을 爲한 것임을 表示하지 아니한 行爲) ( 동 )…551 第116條(代理行爲의 瑕疵) ( 동 )…553 第117條(代理人의 行爲能力) ( 동 )…560 第118條(代理權의 範圍) ( 동 )…563 第119條(各自代理) ( 동 )…567 第120條(任意代理人의 復任權) ( 동 )…570 第121條(任意代理人의 復代理人選任의 責任) ( 동 )…579 第122條(法定代理人의 復任權과 그 責任) ( 동 )…582 第123條(復代理人의 權限) ( 동 )…585 第124條(自己契約, 雙方代理) ( 동 )…592 무권대리 전론 ( 동 )…601 第125條(代理權授與의 表示에 依한 表見代理) ( 동 )…623 第126條(權限을 넘은 表見代理) ( 동 )…636 제127조(대리권의 소멸사유) ( 동 )…669 第128條(任意代理의 終了) ( 동 )…673 第129條(代理權消滅後의 表見代理) ( 동 )…676 第130條(無權代理) (구 자 헌)…684 第131條(相對方의 催告權) ( 동 )…709 第132條(追認, 拒絶의 相對方) ( 동 )…713 第133條(追認의 效力) ( 동 )…728 第134條(相對方의 撤回權) ( 동 )…733 제135조(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 동 )…736 第136條(單獨行爲와 無權代理) ( 동 )…759 사항색인 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