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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1 | ▼a 김세중, ▼g 金世中, ▼d 1960- ▼0 AUTH(211009)148118 |
245 | 1 0 | ▼a 민법의 비문 : ▼b 법률인을 위한 국어문법 / ▼d 김세중 지음 |
260 | ▼a 안양 : ▼b 두바퀴출판사, ▼c 2022 | |
300 | ▼a 191 p. ; ▼c 23 cm | |
504 | ▼a 참고문헌(p. 191)과 색인수록 | |
945 | ▼a ITMT |
소장정보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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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 청구기호 346.530014 2022 | 등록번호 111864330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컨텐츠정보
책소개
- 민법에 200개가 넘는 비문이 있다
헌법에도 비문이 있다
하루속히 민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다. 대한민국에는 헌법, 민법, 형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의 주요 6법 외에 1천 개가 넘는 많은 법률이 있다. 법률 없이는 이 나라와 사회가 지탱할 수 없다. 법에 의해 국가와 사회가 움직인다. 수많은 법률 중에서도 헌법과 민법은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 헌법은 국가의 근간을 규정한 법으로 법체계상 최고 상위에 위치한다. 헌법을 제외하면 나머지 모든 법률 중에서 민법이 단연 가장 으뜸가는 법이다. 민법은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국민 생활의 기본법이다. 형법은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만 적용되지만 민법은 인간이면 누구나 태아 때부터 사후에까지 적용된다.
모든 법률이 그렇듯이 민법도 당연히 한 치의 오류도 있어서는 안 된다. 법의 내용에 오류가 있어서 안 됨은 물론이지만 법의 문장이 문법을 정확하게 지켜야 한다. 맞춤법은 말할 것도 없다. 문법, 맞춤법도 사회적 약속이요 규범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민법에는 무수한 비문법적인 문장이 존재한다. 심지어 오자도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민법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45년 광복을 맞이하고 1948년 건국을 했을 때 헌법만 제정되었을 뿐 기타 법률은 없었다. 민법도 일본 법을 그대로 써야 했다. 1948년 법전편찬위원회가 구성돼 민법을 비롯한 주요 법률을 제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는데 1954년에서야 국회에 민법안이 제출되었고 1957년 12월 17일 국회를 통과하고 1958년 2월 22일에야 비로소 공포되었으며 시행은 1960년 1월 1일부터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법은 기본적으로 1950년대 내지 1940년대의 한국어라 할 수 있다. 제정 당시에 일본 민법을 크게 참고하다 보니 일본어의 단어와 조사를 무비판적으로 한국어로 옮긴 흔적이 역력하고 그 결과 국어문법에 맞지 않는 문장이 속출했다. 1950년대에 민법을 제정할 당시의 법률가들이 일본어에 익숙한 세대였던 데다 국어의 문법, 맞춤법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짐작된다. 문제는 1958년 공포된 후 64년이나 지나는 동안 무려 30번 이상 개정될 기회가 있었지만 제정 당시에 만들어진 비문은 전혀 고쳐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법의 내용을 고치는 것이 아니고 법 문장의 표현을 고치는 일에 모두가 무관심했기 때문일 것이다. 민법 제162조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는 ‘완성하다’가 타동사이므로 목적어 없이 쓰일 수 없는데 목적어 없이 쓰였다. 당연히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라 해야 문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런 유의 비문이 200개가 넘는데도 민법은 개정되지 않고 지금에 이르렀다. 2015년에 법무부가 민법의 문장을 대대적으로 고쳐 반듯하게 바로잡고 어려운 용어를 쉽게 바꾼 민법개정안을 제19대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고 2018년에 제20대 국회에서도 다시 제출했지만 역시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다.
문장이 비문법적이면 뜻을 금방 이해할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민법은 심오한 내용이 그득한데 문장마저 비문이면 민법을 들여다보거나 공부하는 사람들이 곤란을 겪을 것은 뻔하다. 민법은 법학도나 법률가들만 보는 게 아니다. 그들도 민법의 곳곳에 널려 있는 비문 때문에 법을 이해하는 데 방해를 받지만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자 하는 일반인에게는 민법의 비문이 민법에 대한 접근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저자는 언어학자로서 민법을 제1조부터 제1118조까지 샅샅이 읽어 나가면서 비문을 찾아내어 바로잡아 보였다. 독자들은 이를 통해 우리나라 민법의 문장이 얼마나 오류투성이인지 생생히 목도하게 될 것이다. 민법의 개정은 더 늦출 수 없다. 민법의 용어를 좀 더 쉽게 고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아예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은 잠시도 방치할 수 없는 일이다. <민법의 비문>을 통해 독자들은 우리나라 법률 분야가 얼마나 국어에 대해 무심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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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목차
머 리 말 일 러 두 기 1. 문장과 비문 2. 주어 없는 문장은 비문 3. 목적어 없는 비문 4. ‘의’ 남용은 일본어투 5. ‘을’을 쓸 자리에 ‘에’를 쓴 예 6. ‘과’를 쓸 자리에 ‘에’를 쓴 예 7. ‘으로’를 쓸 자리에 ‘에’를 쓴 예 8. ‘을’을 쓸 자리에 ‘으로써’를 쓴 예 9. 주격조사를 쓰지 않은 예 10. 동사에 맞는 보어를 써야 11. 목적어가 필요 없는 말에 목적어를 쓰면 비문 12. ‘또는’을 잘못 쓴 문장 13. 문맥에 맞는 시제어미를 써야 14. ‘-되다’를 써야 하는 경우 15. ‘-하다’를 써야 하는 경우 16. ‘-시키다’를 써야 하는 경우 17. 나열 18. 선택 19. 문법을 지키는 구성이라야 20. 모호한 의미 21. ‘대하여’, ‘위하여’ 남용 22. 국어에 없는 단어 23. ‘보류하다’, ‘사퇴하다’ 오용 24. 띄어쓰기를 바르게 해야 25. 쉼표 누락 26. 오자 [부록] 법무부 민법개정안(2018)에 남은 문제 맺으면서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