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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하지 않다 : 불평등한 세계를 넘어서는 인권 (5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Moyn, Samuel, 1972- 김대근, 역
서명 / 저자사항
충분하지 않다 : 불평등한 세계를 넘어서는 인권 / 새뮤얼 모인 지음 ; 김대근 옮김
발행사항
파주 :   글항아리,   2022  
형태사항
446 p. ; 22 cm
원표제
Not enough : human rights in an unequal world
ISBN
9788967359850
일반주기
색인수록  
일반주제명
Human rights --History Equality --History Welfare economics --History Neoliberalism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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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23.09 2022 등록번호 11186354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23.09 2022 등록번호 11186380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화가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는 사회를 상상해보자. 누구든 세끼 밥을 먹고, 누구든 지붕 있는 거주지를 갖고 있다. 그러나 빈부격차는 여전해서, 극소수가 대부분의 부를 차지하고 있다. 이 사회는 과연 정의로운가?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신자유주의라는 거대한 물결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고, 사람과 사람, 국가와 국가, 남반구와 북반구 사이에 분명 무시할 수 없는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다. 심지어 모두에게 충분한 재화가 지급되지도 않았다. 『충분하지 않다』는 이런 세계가 만들어지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를 해명하려 시도한다. 그 과정에서 중심이 되는 개념은 인권, 그리고 평등과 충분성이다. 여기서 충분성은 삶의 좋은 것들의 ‘최저치’를 보장받는 정도를 뜻한다.

이보다 더 래디컬할 수는 없다!

인권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연구
인권의 시대는 어떻게 세계적 불평등에 기여했는가

가장 영향력 있는 동시대 북미 지성사가의 기념비적 저서
• 독일연구협회 시벌핼펀밀턴메모리얼도서상
• 미국역사학회 모리스포코시상
• 미국학술단체협의회, 베르그루엔연구소, 구겐하임기념재단 펠로십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화가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는 사회를 상상해보자. 누구든 세끼 밥을 먹고, 누구든 지붕 있는 거주지를 갖고 있다. 그러나 빈부격차는 여전해서, 극소수가 대부분의 부를 차지하고 있다. 이 사회는 과연 정의로운가?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신자유주의라는 거대한 물결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고, 사람과 사람, 국가와 국가, 남반구와 북반구 사이에 분명 무시할 수 없는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다. 심지어 모두에게 충분한 재화가 지급되지도 않았다. 『충분하지 않다』는 이런 세계가 만들어지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를 해명하려 시도한다. 그 과정에서 중심이 되는 개념은 인권, 그리고 평등과 충분성이다. 여기서 충분성은 삶의 좋은 것들의 ‘최저치’를 보장받는 정도를 뜻한다.
원래 인권 개념은, 특히 경제‧사회권의 측면에서, 그 기원상 평등과 충분성을 동시에 추구해왔다. 이는 프랑스혁명의 정신과 자코뱅파의 청사진에 잘 드러나 있다. 그러나 국민복지국가 시대를 거쳐 신자유주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인권은 오로지 충분성만을 보장하는 쪽으로 균형을 잃게 되었고, 이로써 신자유주의를 자기도 모르게 옹호하는 기수가 되어버렸다. 저자는 이 과정을 치밀하게 탐구한다. 그렇게 드러나는 것은 인권사‧정치사 이면에서 벌어져온 평등과 충분성 사이의 각축전, 그리고 지고한 이상으로서 모호하게 가려져 있던 인권 개념의 좀더 뚜렷한 실루엣이다.

평등과 충분성, 자코뱅파의 이상
인권과 평등, 충분성에 대한 논의는 루소를 포함한 여러 사상가와 심지어 성서에서도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지만, 실제 정치의 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프랑스혁명과 자코뱅파의 정책들부터였다. 프랑스혁명은 ‘필요를 넘어서는 세계’를 약속하고 평등주의적 공동체를 설정함으로써, 인권이라는 말을 일찍이 도입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 복지’를 위한 논쟁을 거의 처음으로 촉발시켰다. 자코뱅파의 국가는 공정한 분배, 특히 대강의 물질적 평등을 염두에 두면서도 재화를 충분한 정도로 지급해야 한다는 난제를 가시화하는 데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큰 역할을 했다. 그리고 1793년 인권 선언에서 빈곤 구제와 공공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최초의 두 사회권 개념을 탄생시키는 등, 자코뱅파는 최초의 복지국가라고 할 만한 체제를 만들어냈다. 비록 이를 완전히 실현해내지는 못했지만, 충분성과 평등이라는 두 요구를 조화시키려고 애쓰면서 공정한 분배를 약속했다.
이렇게 충분성과 평등은 프랑스혁명에 이르기까지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그러나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오며 국민복지국가가 등장하자 둘은 분리되기 시작한다. 영국의 사회학자 T. H. 마셜이 이야기했듯이, 근대 복지국가는 빈곤층의 삶을 문제시함으로써 그들이 더 이상 궁핍하지 않게 했으나 부유층이 얼마나 높은 곳에서 빈곤층을 내려다보는지는 간과하고 말았다. 분명 자코뱅파의 이상을 계승했으나 그 계승이 완전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저자는 그 증거로 세계인권선언이 발족 당시에는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다가 최근 몇십 년 사이에야 전혀 다른 의미로 주목받고 있는 것을 지적한다. 세계인권선언은 국민복지국가의 헌장이나 본보기로서 주로 분배에 관련된 정의에 대한 것이었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상, 표현, 신체의 자유 등 개인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세계인권선언은 경제권, 사회권, 건강권 등 복지주의의 열망을 담는 데는 성공했지만 사회적 최저치를 넘어서는 사회적 평등에 대한 현시대의 강한 욕구를 충분히 담아내는 데 실패한 것이다. 이미 복지를 위한 정책적 고민이 힘을 잃기 시작한 시점에, 너무나 밋밋한 방식으로, 심지어 늦게 도착한 선언이었다. 훗날 인권 개념이 신자유주의 흐름에 동참하게 되는 것을 생각해봤을 때 이는 상징적인 실패였다.

전 지구적 평등을 향한 열망과 실패
이렇게 충분성과 평등은 세계 차원으로 격상되지 못했다.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복지에 대한 고민도 어디까지나 국민 복지, 즉 국가 하나의 규모에서 멈췄지 세계적인 차원으로 뻗어나가지 못했다. 그러나 분배의 세계적 평등에 대한 열의는 분명 남아 있었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맹아가 싹텄던 서구‧북반구 국가들이 아니라 탈식민지 국가들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식민 통치에서 벗어난 국가들은 이제 국민을 위해 충분성과 평등이라는 짐을 모두 짊어졌고, 특히 사회 정의와 관련하여 충분성이 아니라 평등을 우선시했다. 다양한 이데올로기를 가진 탈식민지 국가들은 그들의 복지 체제를 수립하며 근대 복지국가의 국가주의적 제약을 지적했다. 그리고 복지를 전 지구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스웨덴의 경제학자 군나르 뮈르달을 비롯해 이런 흐름을 지지하는 목소리들도 생겨났다. 특히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민국가가 승리하면서 국제주의적 전망이 패배했고, 결국 ‘인권은 보편성 개념을 수반한다’는 중요한 진실이 방치되었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탈식민지 개발도상국들이 신국제경제질서NIEO를 발족하여 이 흐름을 주도했다. 그들의 목표는 부국과 빈국의 세계적 평등화였다. 그러나 이들은 인권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지 않았다. 이를테면 니에레레는 부유층에게 유리한 전 지구적 구조로부터 ‘경제적 해방’을 이루려면 국내 인권의 실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덜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위선적인 이중 잣대 때문이었을까? 이후의 국제 경제 질서로 성장한 신자유주의와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던 신국제경제질서는 결국 여러 이유에서 실패로 끝났다. 이제 그 빈자리에 신자유주의가 입성하게 된다.

사소하고 무력해진 인권, 신자유주의와 공존하다
인권 개념은 1970년대에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이는 냉전 후반기라는 시대적 상황 속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맞물려 있었으며, 국제적 평등을 내세웠던 여러 탈식민지 국가에서 빈곤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현실과도 연관 있었다. 인간에게 보장되어야 할 기본 욕구라는 패러다임이 등장한 것은 그러므로 자연스러웠다. 경제학에서는 기본 욕구를 정의하고 이를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수량화했으며, 인권의 세부적인 내용들이 다듬어지기 시작했다. 세계인권선언은 국민 복지가 아니라 억압적 국가로부터 수호해내야 할 개인의 정치적 권리를 위한 것으로 재정의되었다. 이렇게 기본 욕구에 대한 고찰이 인권 혁명과 교차하며 충분성을 강조하는 운동과 정책들이 힘을 얻었다. 결국 평등은 폐기되고 충분성이라는 이상만 살아남게 된 것이다.
사회주의의 실패, 혹은 사회주의 정책의 폭력성에 환멸을 느낀 사람들은 인권을 도덕적으로 순수한 가치로 받아들였다. 동유럽이나 남아메리카에서는 국가가 생명권과 사상‧행동의 자유를 박탈하고 있었고, 국제적 평등을 핑계 삼았던 독재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었다. 세계의 빈곤층을 지금 당장 돕기 위해 국제적인 불균형을 포기하는 것은 당연해 보였다. 특히 카터 행정부의 정책은 미국에서 기본 욕구 개념을 신국제경제질서에 대항할 전략으로 강조하여, 기본 욕구와 인권을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연결시켰다. 기본 욕구와 인권은 정책적 보호의 최저치를 정의하는 기준 역할을 했으며, 미국은 평등을 제쳐두고 충분성만을 약속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다. 기본 욕구와 인권 개념은 결국 분배의 평등을 피하게 해준 좋은 구실이 되었다.
이는 신자유주의 질서가 세계에 본격적으로 안착하는 데 큰 힘으로 작용했다. 인권 운동이 형태를 갖춘 바로 그 시기에 민영화, 규제 완화, 국가의 사회적 지급 철회 등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급부상했다. 이는 우연이 아니었으며, 인권은 자기도 모르게 신자유주의의 공모자가 되었다. 폭력적인 사회주의 국가나 독재 국가에서 인권 운동은 개인의 정치적 자유를 수호했을 뿐 거시적인 구조를 지적하거나 경제‧사회권을 보장하는 새로운 체제를 상상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당연할 수 있지만 아쉬운 일이었다. ‘사회주의’라는 단어의 사용 감소와 ‘인권’이라는 단어 사용 증가가 같은 시기에 맞물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에서 알 수 있듯, 인권은 단지 기본적인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는 데만 급급했던 것이다. 인권 운동이 대항했던 폭력이 무너진 자리에는 자연스레 신자유주의가 들어왔다. 그 와중에도 인권은 물질적 평등에 참여하지 못했고 새로운 정치경제의 위계를 방해하는 데 실패했으며, 오히려 이와 공존했다. 이렇게 평등을 도외시하는 충분성, 신자유주의의 동반자가 된 인권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 책은 인권이나 인권 운동을 ‘탓하려는’ 것이 아니다. 저자가 말하듯이 “신자유주의는 인권이 아닌 신자유주의의 잘못”이며, 인권이 부적절하다고 말해버리는 것은 “나사못을 돌리는 데 쓸모가 없다고 망치를 비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요점은 인권이 어떻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 신자유주의 시대의 교묘한 기수가 되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인권이라는 지고한 이상이 불평등이라는 커다란 악과 양립할 수 있음을 발견하는 것이다.
저자는 크로이소스 왕 이야기로 끝을 맺는다. 크로이소스 왕은 모든 것을 가졌으며, 사람들이 굶주리길 원하지 않을 만큼 관대하고 자비롭고 일체의 폭력과 억압을 미워한다. 그는 모두가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충분한 보호를 주장하기도 한다. 대신 모든 것을 그가 분배하며, 전체적인 불평등은 전혀 바뀌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세계는 정말로 이런 세계인가? 전 지구적 평등이라는 유토피아는 정말로 유토피아일 뿐인가? 충분한 것만으로도 정말 충분한가?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새뮤얼 모인(지은이)

예일대 로스쿨 법학과 교수 겸 예일대 역사학 교수다. 버클리대에서 유럽 근대사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하버드대에서 법학을 공부했다. 주로 국제법, 인권사, 전쟁법, 법률사상의 역사와 현재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사상사에 관해서는 특히 20세기 유럽의 도덕과 정치 이론을 중심으로 주체에 관한 넓은 범위의 연구를 이어오고 있다. 유럽 사상사와 인권사 분야에서 『인권이란 무엇인가』 『기독교 인권』 『인간적인: 미국은 어떻게 평화를 버리고 전쟁을 재발명했는가』(근간)를 포함한 여러 책을 저술했으며, 이외에도 『민주주의의 과거와 미래』 『혁신: 1970년대의 인권』 『근대 유럽 사상사를 다시 생각하다』 『권리를 가질 권리』 『유토피아 이후』 『신자유주의 공화국』 『헤르만 코엔』 등을 함께 썼다. 다년간 『보스턴리뷰』 『더네이션』 『뉴리퍼블릭』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글을 써왔다.

김대근(옮긴이)

한국형사 ·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전공은 기초법이고, 법철학과 정치사상을 공부하며 정의론, 인권, 형사사법, 금융 범죄, 난민 등의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현재 한국형사· 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자 원내 법무정책연구실장으로 근무 중이다. 또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2기), 경찰청 인권위원회에서 활동했으며 경희대, 경찰대, 가톨릭대 등에서 강의하고 있다. 공저로 《형사소송법 핵심 판례 130선》 《법의 딜레마》 등이 있으며, 《이유에 대한 실재론적 고찰》, 《차별이란 무엇인가》, 《정의론》, 《무엇이 법을 만드는가》, 《자유시장이라는 환상》(근간), 《롤스의 정치철학사 강의》(근간) 등을 옮겼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머리말
서론

1장 자코뱅파의 유산: 사회 정의의 기원들
2장 국민 복지와 세계인권선언
3장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제2권리장전
4장 제국 이후의 복지 세계화
5장 기본 욕구와 인권
6장 전 지구적 윤리, 평등에서 최저 생활까지
7장 신자유주의 소용돌이 속의 인권

결론: 크로이소스의 세계
감사의 말
옮긴이의 말
주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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