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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 | ▼a 345.53 ▼b 2022z6 | |
100 | 1 | ▼a 박찬걸, ▼g 朴贊傑, ▼d 1980- ▼0 AUTH(211009)10605 |
245 | 1 0 | ▼a 형법각론 = ▼x Strafrecht Besonderer Teil / ▼d 박찬걸 |
250 | ▼a 제2판 | |
260 | ▼a 서울 : ▼b 박영사, ▼c 2022 | |
300 | ▼a xvi, 983 p. ; ▼c 27 cm | |
504 | ▼a 참고문헌(p. xv)과 색인수록 | |
945 | ▼a ITMT |
소장정보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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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 청구기호 345.53 2022z6 | 등록번호 111861584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컨텐츠정보
책소개
법령의 변경 내용을 반영하였다. 전원합의체 판결을 포함하여 2018년 이후 2021년 12월까지 선고된 판례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다. 한편 판례의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 사건의 이름 부여 처리를 추가하였다. 개별 쟁점에 대하여는 이론적인 보완을 하였으며,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문장의 단락을 최대한 구분하는 형식으로 서술체계를 변경하였다. 기본적으로 학설의 대립, 판례의 태도, 사견의 검토를 각각 구분하였고, 쟁점이나 내용이 전환되는 경우에도 단락을 구분하여 서술하였다.
제2판 머리말
형법각론 초판을 출간한 지 4년이 지났다. 그동안 법령의 변경과 판례의 축적으로 인하여 내용의 변화가 불가피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으로 하여 개정판을 출간하기에 이르렀다.
첫째, 법령의 변경 내용을 반영하였다. 우선 형법각칙 부분의 경우 2018. 10. 16.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및 피감호자간음죄의 법정형이 상향조정되었고, 2020. 5. 19.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기준을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하되, 피해 미성년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 19세 이상의 자에 대해서만 처벌하도록 하였고, 강간․유사강간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였으며, 2020. 12. 8. 형법에 사용된 법률용어들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고, 어순구조를 재배열하는 등 알기 쉬운 법률 문장으로 개정하였는데, 이를 모두 본서에 반영하였다. 다음으로 성폭력특례법, 아동학대특례법, 청소년성보호법 등 다수의 형사특별법의 개정 내용도 수록하였다.
둘째, 전원합의체 판결을 포함하여 2018년 이후 2021년 12월까지 선고된 판례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다. 한편 판례의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 사건의 이름 부여 처리를 추가하였다.
셋째, 개별 쟁점에 대하여 이론적인 보완을 하였다. 예를 들면 인신매매죄(제289조)의 입법배경 및 인신매매방지법 제정의 내용, 강간죄(제297조)의 폭행․협박, 위계․위력에 의한 미성년자등간음․추행죄(제302조)의 행위태양, 피감호자 위계․위력간음죄(제303조)의 객체, 16세미만의제강간등죄(제305조 제2항)의 내용, 성폭력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제14조)의 내용, 성희롱의 문제, 명예훼손죄(제307조)의 입법론, 합동절도죄(제331조 제2항)의 인정근거 및 본질,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범죄(제11조)의 내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넷째,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문장의 단락을 최대한 구분하는 형식으로 서술체계를 변경하였다. 기본적으로 학설의 대립, 판례의 태도, 사견의 검토를 각각 구분하였고, 쟁점이나 내용이 전환되는 경우에도 단락을 구분하여 서술하였다.
이상의 사항을 본서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필자의 부족함에 대한 자각을 하게 되었다. 또한 초판을 발간할 당시에도 그러하였지만 여전히 연구의 길은 무한의 연속이라는 점을 새삼 느끼게 된다.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시대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한시라도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임을 개정판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 번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
만남이 쉽지 않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학맥을 충실히 이어나가고 있는 대구가톨릭대 정희철 교수님, 가천대 이근우 교수님, 한세대 이성대 교수님, 부경대 김혁 교수님에게 이 자리를 통하여 감사의 마음을 꼭 전하고 싶다. 끝으로 어려운 출판환경에도 불구하고 출판을 흔쾌히 수락해 주신 박영사 조성호 이사님, 장규식 차장님, 이승현 과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2년 1월
대구가톨릭대학교 법정대 연구실에서
박 찬 걸
정보제공 :

저자소개
박찬걸(지은이)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법학석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한양대학교․건양대학교 강사 교수사관 6기 임관 육군3사관학교 법학과 교수 법무부 정책자문위원(성범죄 분과)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성매매 분과) 대구광역시 정책자문위원(인권증진 분과․여성행복 분과) 경북지방경찰청 누리캅스 회장 병무청 정보공개심의위원회․징계위원회․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위원 한국형사법학회 총무간사 한국형사정책학회 홍보이사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섭외이사 한국소년정책학회 재무이사 한국보호관찰학회 연구이사 한국교정학회 출판이사 한양법학회 기획이사 한국법정책학회 상임이사 5급․7급․9급․소방․경찰공무원시험 출제․선정․면접위원 현재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찰행정학과 부교수 주요 저서 1. ��형법총론 쟁점연구��, 한국학술정보, 2012. 2. ��형법각론 쟁점연구��, 한국학술정보, 2012. 3. ��형사법 쟁점연구 제1권��, 한국학술정보, 2013. 4. ��생활법률��(공저), 오래, 2014. 5. ��형사법 쟁점연구 제2권��, 한국학술정보, 2014. 6. ��법정책학이란 무엇인가��(공저), 삼영사, 2015. 7. ��형사법 쟁점연구 제3권��, 한국학술정보, 2016. 8. ��형법판례 150선��(공저), 박영사, 2016. 9. ��법의 통섭��(공저), 한국학술정보, 2018. 10. ��형법각론��, 박영사, 2018. 11. ��형사소송법��, 박영사, 2020. 12. ��군형법��, 박영사, 2021. 13. ��소년법��(공저), 박영사, 2021. 14. ��형법각론(제2판)��, 박영사, 2022. 주요 연구보고서 1.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 예비연구, 법무부, 2011. 12. 2. 동남아시아 아동 성매매 관광의 현황과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12. 3. 우리나라 형사법제 하에서 검․경 합동수사기구 상설화 가능성에 대한 연구, 대검찰청, 2012. 12. 4. 가정폭력행위자 대상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의 효과성 분석, 국회입법조사처, 2013. 9. 5. 성매매방지법상 성매매피해자 개념 확대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3. 10. 6. 스마트 융․복합 통신환경에서의 통신비밀자료 수집․제공 등에 관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미래창조과학부, 2013. 12. 7. 성매매특별법 10주년 성과와 과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4. 9. 8. 소년의료보호시설 실태 분석 및 선진운영모형 연구, 법무부, 2014. 12. 9. 2016년 성매매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016. 12. 10. 교정단계에서 회복적 사법이념의 실천방안, 법무부, 2016. 12. 11. 청소년 성매매 비범죄화와 보호처분에 관한 주요국 비교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7. 12. 12.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 제도를 고려한 통합수사기구 연구, 대검찰청, 2017. 12. 13. 외국의 수사․기소기관간 상호협력제도 및 그 운영에 관한 연구, 경찰청, 2018. 12. 14. 다중피해 사기범죄의 유형 및 양형에 관한 연구, 대검찰청, 2019. 11. 15. 성매매 조장 사이트의 법․제도적 규제방안,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9. 11. 16.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 연구, 여성가족부, 2021. 12. 주요 논문 1. 죄수결정기준에 관한 비판적 검토, 3사논문집 제64집, 육군3사관학교 논문집, 2007. 3. 2. 중지미수의 자의성에 관한 학설의 연구, 3사논문집 제65집, 육군3사관학교 논문집, 2007. 9. 3. 성매매죄의 목적에 관한 연구, 3사논문집 제66집, 육군3사관학교 논문집, 2008. 3. 4.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 3사논문집 제67집, 육군3사관학교 논문집, 2008. 9. 5. 낙태죄의 비범죄화 방안에 관한 연구, 3사논문집 제68집, 육군3사관학교 논문집, 2009. 3. 6. 성매매죄의 개념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제26집 제1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3. 7. 강간죄의 객체로서 ‘아내’의 인정 여부에 관한 소고, 법학논총 제26집 제2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6. 8. 청소년성매수 관련 범죄의 개념에 관한 고찰, 소년보호연구 제13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09. 12. 9. 낙태죄의 합리화 정책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제27집 제1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3. 10. 강간피해자로서 ‘성전환자’의 인정 여부에 관한 검토, 피해자학연구 제18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2010. 4. 11. 사형폐지론의 입장에서 본 사형제도, 한양법학 제21권 제2집, 한양법학회, 2010. 5. 12. 아동대상 강력범죄방지를 위한 최근의 입법에 대한 검토, 소년보호연구 제14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0. 6. 13. 존속대상범죄의 가중처벌규정 폐지에 관한 연구: 존속살해죄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21권 2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6. 14. 간통죄 폐지의 정당성에 관한 고찰, 경희법학 제45권 제2호,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6. 15. 군형법상 군무이탈죄와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정책 제22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10. 6. 16. 비범죄화의 유형에 관한 연구, 저스티스 제117호, 한국법학원, 2010. 6. 17. 전자감시제도의 소급적용에 관한 비판적 검토, 교정학 반세기, 한국교정학회, 2010. 9. 18. 자기명의 신용카드의 ‘발급’과 관련된 죄책, 법과 정책연구 제10집 제3호, 한국법정책학회, 2010. 12. 19. 학교폭력대책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 소년보호연구 제15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0. 12. 20.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의 개정방안, 법학논총 제17집 제3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 12. 21. 특정성범죄자의 신상정보 활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성범죄자 등록․고지․공개 제도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27집 제4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12. 22. 교원에 의한 체벌행위의 정당성과 그 허용범위, 형사정책연구 제22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3. 23. 중지미수의 ‘자의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법학논문집 제35집 제1호,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11. 4. 24. 사면제도의 적절한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사면심사위원회 등에 의한 통제를 중심으로―, 교정연구 제51호, 한국교정학회, 2011. 6. 25. 성충동 약물치료제도 도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정책 제23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11. 6. 26. 우범소년 처리의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 소년보호연구 제16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1. 6. 27. 절도죄의 객체로서 재물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검토, 형사판례연구 제19권, 형사판례연구회

목차
제1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3 Ⅰ. 살인죄 3 Ⅱ. 존속살해죄 23 Ⅲ. 영아살해죄 32 Ⅳ. 촉탁ㆍ승낙에 의한 살인죄 35 Ⅴ. 자살교사ㆍ방조죄 38 Ⅵ. 위계ㆍ위력에 의한 살인죄 42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43 Ⅰ. 상해죄 43 Ⅱ. 중상해죄 57 Ⅲ. 특수상해죄ㆍ특수중상해죄 59 Ⅳ. 상해치사죄ㆍ존속상해치사죄 61 Ⅴ. 상해의 동시범 특례 64 Ⅵ. 폭행죄 69 Ⅶ. 특수폭행죄 74 Ⅷ. 폭행치사상죄 87 Ⅸ. 상습상해ㆍ폭행죄 90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92 Ⅰ. 과실치상죄 92 Ⅱ. 과실치사죄 93 Ⅲ.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94 Ⅳ. 중과실치사상죄 109 제4절 낙태의 죄 111 Ⅰ. 자기낙태죄 111 Ⅱ. 동의낙태죄 122 Ⅲ. 업무상 동의낙태죄 123 Ⅳ. 부동의낙태죄 124 Ⅴ. 낙태치사상죄 125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126 Ⅰ. 유기죄 126 Ⅱ. 중유기죄 135 Ⅲ. 영아유기죄 135 Ⅳ. 학대죄 135 Ⅴ. 아동혹사죄 138 Ⅵ. 유기ㆍ학대치사상죄 139 제2장 자유에 관한 죄 제1절 체포와 감금의 죄 141 Ⅰ. 체포ㆍ감금죄 141 Ⅱ. 중체포ㆍ감금죄 146 Ⅲ. 특수체포ㆍ감금죄 147 Ⅳ. 체포ㆍ감금치사상죄 148 제2절 협박의 죄 149 Ⅰ. 협박죄 149 Ⅱ. 특수협박죄 157 제3절 약취ㆍ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158 Ⅰ. 미성년자약취ㆍ유인죄 158 Ⅱ. 추행등목적 약취ㆍ유인죄 및 피인취자 국외이송죄 163 Ⅲ. 인신매매죄 167 Ⅳ. 약취ㆍ유인ㆍ매매ㆍ이송등 상해ㆍ치상죄 및 살인ㆍ치사죄 172 Ⅴ. 피인취자ㆍ피매매자등 수수ㆍ은닉죄 및 인취등목적 모집ㆍ운송ㆍ전달죄 173 제4절 강요의 죄 175 Ⅰ. 강요죄 175 Ⅱ. 특수강요죄 179 Ⅲ. 중강요죄 180 Ⅳ. 인질강요죄 180 Ⅴ. 인질상해ㆍ치상죄 182 Ⅵ. 인질살해ㆍ치사죄 183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183 Ⅰ. 강간죄 183 Ⅱ. 유사강간죄 200 Ⅲ. 강제추행죄 204 Ⅳ. 준강간등죄 210 Ⅴ. 강간등상해ㆍ치상죄 215 Ⅵ. 강간등살인ㆍ치사죄 219 Ⅶ. 위계ㆍ위력에 의한 미성년자등간음ㆍ추행죄 221 Ⅷ. 피감호자 위계ㆍ위력간음죄 227 Ⅸ. 피구금자간음죄 229 Ⅹ. 13세미만의제강간등죄 230 ?. 16세미만의제강간등죄 232 ?. 성폭력특례법상의 범죄군 235 ⅩⅢ. 성희롱의 문제 247 제3장 명예ㆍ신용ㆍ업무ㆍ경매에 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251 Ⅰ. 명예훼손죄 251 Ⅱ. 사자명예훼손죄 276 Ⅲ.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278 Ⅳ. 모욕죄 282 제2절 신용ㆍ업무ㆍ경매에 관한 죄 286 Ⅰ. 신용훼손죄 286 Ⅱ. 업무방해죄 289 Ⅲ. 컴퓨터등장애 업무방해죄 306 Ⅳ. 경매ㆍ입찰방해죄 309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313 Ⅰ. 비밀침해죄 313 Ⅱ. 업무상 비밀누설죄 318 제2절 주거침입의 죄 320 Ⅰ. 주거침입죄 320 Ⅱ. 퇴거불응죄 336 Ⅲ. 특수주거침입죄ㆍ특수퇴거불응죄 338 Ⅳ. 주거ㆍ신체수색죄 339 제5장 재산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절 절도의 죄 340 Ⅰ. 절도죄 340 Ⅱ. 야간주거침입절도죄 388 Ⅲ. 특수절도죄 391 Ⅳ. 자동차등불법사용죄 403 Ⅴ. 상습절도죄 406 제2절 강도의 죄 409 Ⅰ. 강도죄 409 Ⅱ. 특수강도죄 418 Ⅲ. 준강도죄 420 Ⅳ. 인질강도죄 429 Ⅴ. 강도상해ㆍ치상죄 430 Ⅵ. 강도살인ㆍ치사죄 434 Ⅶ. 강도강간죄 437 Ⅷ. 해상강도등죄 439 제3절 사기의 죄 440 Ⅰ. 사기죄 440 Ⅱ. 컴퓨터등사용사기죄 500 Ⅲ. 준사기죄 505 Ⅳ. 편의시설부정이용죄 506 Ⅴ. 부당이득죄 508 제4절 공갈의 죄 509 Ⅰ. 공갈죄 509 Ⅱ. 특수공갈죄 518 제5절 횡령의 죄 518 Ⅰ. 횡령죄 518 Ⅱ. 점유이탈물횡령죄 546 제6절 배임의 죄 548 Ⅰ. 배임죄 548 Ⅱ. 배임수재ㆍ증재죄 579 제7절 장물의 죄 588 Ⅰ. 장물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ㆍ알선죄 588 Ⅱ. 업무상 과실ㆍ중과실 장물죄 601 제8절 손괴의 죄 603 Ⅰ. 재물손괴죄 603 Ⅱ. 공익건조물파괴죄 611 Ⅲ. 중손괴죄ㆍ손괴등치사상죄 612 Ⅳ. 특수손괴죄ㆍ특수공익건조물파괴죄 613 Ⅴ. 경계침범죄 613 제9절 권리행사방해의 죄 615 Ⅰ. 권리행사방해죄 615 Ⅱ. 점유강취죄ㆍ준점유강취죄 620 Ⅲ. 중권리행사방해죄 621 Ⅳ. 강제집행면탈죄 621 제2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633 Ⅰ. 범죄단체등조직죄 633 Ⅱ. 소요죄 640 Ⅲ. 다중불해산죄 642 Ⅳ.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644 Ⅴ. 공무원자격사칭죄 644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646 Ⅰ. 폭발물사용죄 646 Ⅱ. 전시폭발물사용죄 648 Ⅲ. 폭발물사용예비ㆍ음모ㆍ선동죄 649 Ⅳ. 전시폭발물제조등죄 649 제3절 방화와 실화에 관한 죄 650 Ⅰ. 현주건조물방화죄 650 Ⅱ.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 656 Ⅲ. 공용건조물방화죄 657 Ⅳ. 일반건조물방화죄 658 Ⅴ. 일반물건방화죄 660 Ⅵ. 연소죄 661 Ⅶ. 진화방해죄 662 Ⅷ. 실화죄 663 Ⅸ. 업무상 실화죄ㆍ중실화죄 665 Ⅹ. 폭발성물건파열죄ㆍ폭발성물건파열치사상죄 667 ?. 가스ㆍ전기등방류죄 및 가스ㆍ전기등방류치사상죄 668 ?. 가스ㆍ전기등공급방해죄 및 가스ㆍ전기등공급방해치사상죄 669 ⅩⅢ. 과실ㆍ업무상 과실ㆍ중과실 폭발성물건파열등죄 670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671 Ⅰ. 현주건조물일수죄 671 Ⅱ.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 672 Ⅲ. 공용건조물일수죄 672 Ⅳ. 일반건조물일수죄 673 Ⅴ. 방수방해죄 673 Ⅵ. 과실일수죄 674 Ⅶ. 수리방해죄 674 제5절 교통방해의 죄 676 Ⅰ. 일반교통방해죄 676 Ⅱ. 기차등교통방해죄 680 Ⅲ. 기차등전복죄 681 Ⅳ. 교통방해치사상죄 683 Ⅴ. 과실ㆍ업무상 과실ㆍ중과실 교통방해죄 684 제2장 공중의 건강에 관한 죄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687 Ⅰ. 먹는물사용방해죄 687 Ⅱ. 먹는물유해물혼입죄 688 Ⅲ. 수돗물사용방해죄 689 Ⅳ. 수돗물유해물혼입죄 690 Ⅴ. 먹는물혼독치사상죄 690 Ⅵ. 수도불통죄 690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691 Ⅰ. 아편등제조ㆍ수입ㆍ판매ㆍ판매목적소지죄 691 Ⅱ. 아편흡식기제조ㆍ수입ㆍ판매ㆍ판매목적소지죄 693 Ⅲ. 세관공무원의 아편등 수입ㆍ수입허용죄 694 Ⅳ. 아편흡식등죄 694 Ⅴ. 아편흡식장소제공죄 695 Ⅵ. 아편등소지죄 695 제3장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697 Ⅰ. 통화위조ㆍ변조죄 697 Ⅱ. 위조ㆍ변조통화행사ㆍ수입ㆍ수출죄 701 Ⅲ. 위조ㆍ변조통화취득죄 703 Ⅳ. 위조통화취득후지정행사죄 705 Ⅴ. 통화유사물제조등죄 706 제2절 유가증권ㆍ우표ㆍ인지에 관한 죄 707 Ⅰ. 유가증권위조ㆍ변조죄 707 Ⅱ. 유가증권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기재의 위조ㆍ변조죄 713 Ⅲ.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714 Ⅳ. 허위유가증권작성죄 715 Ⅴ. 위조유가증권행사등죄 717 Ⅵ. 인지ㆍ우표등 위조ㆍ변조죄 719 Ⅶ. 위조ㆍ변조 인지ㆍ우표등행사죄 719 Ⅷ. 위조ㆍ변조 인지ㆍ우표취득죄 720 Ⅸ. 소인말소죄 720 Ⅹ. 인지ㆍ우표유사물제조등죄 721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721 Ⅰ. 공문서위조ㆍ변조죄 721 Ⅱ. 사문서위조ㆍ변조죄 734 Ⅲ.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745 Ⅳ.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746 Ⅴ. 공전자기록위작ㆍ변작죄 749 Ⅵ. 사전자기록위작ㆍ변작죄 751 Ⅶ. 허위공문서작성죄 753 Ⅷ. 공정증서원본등부실기재죄 763 Ⅸ. 허위진단서작성죄 771 Ⅹ. 위조등공문서행사죄 773 ?. 위조등사문서행사죄 775 ?. 문서부정행사죄 776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780 Ⅰ. 공인등위조ㆍ부정사용죄 780 Ⅱ. 사인등위조ㆍ부정사용죄 783 Ⅲ. 위조공인등행사죄 785 Ⅳ. 위조사인등행사죄 785 제4장 선량한 풍속에 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786 Ⅰ. 음행매개죄 786 Ⅱ. 음란물반포ㆍ판매ㆍ임대ㆍ전시ㆍ상영죄 787 Ⅲ. 음란물제조ㆍ소지ㆍ수입ㆍ수출죄 803 Ⅳ. 공연음란죄 804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808 Ⅰ. 도박죄 808 Ⅱ. 상습도박죄 814 Ⅲ. 도박장소등개설죄 816 Ⅳ. 복표발매ㆍ중개ㆍ취득죄 818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820 Ⅰ. 장례식등방해죄 820 Ⅱ. 시체등오욕죄 822 Ⅲ. 분묘발굴죄 823 Ⅳ. 시체등손괴ㆍ유기ㆍ은닉ㆍ영득죄 824 Ⅴ. 변사체검시방해죄 826 제3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831 Ⅰ. 내란죄 831 Ⅱ. 내란목적살인죄 834 Ⅲ. 내란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죄 835 제2절 외환의 죄 838 Ⅰ. 외환유치죄 838 Ⅱ. 여적죄 839 Ⅲ. 이적죄 839 Ⅳ. 간첩죄 841 Ⅴ.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844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845 Ⅰ. 국기ㆍ국장모독죄 845 Ⅱ. 국기ㆍ국장비방죄 846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847 Ⅰ.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등죄 847 Ⅱ.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등죄 848 Ⅲ. 외국국기ㆍ국장모독죄 848 Ⅳ. 외국에 대한 사전죄 849 Ⅴ. 중립명령위반죄 849 Ⅵ. 외교상 기밀누설죄 850 제2장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852 Ⅰ. 직무유기죄 852 Ⅱ. 직권남용죄 859 Ⅲ. 불법체포ㆍ감금죄 864 Ⅳ. 폭행ㆍ가혹행위죄 866 Ⅴ. 피의사실공표죄 867 Ⅵ. 공무상 비밀누설죄 869 Ⅶ. 선거방해죄 872 Ⅷ. 수뢰죄 873 Ⅸ. 사전수뢰죄 889 Ⅹ. 제3자뇌물제공죄 890 ?. 수뢰후부정처사죄 892 ?. 사후수뢰죄 894 ⅩⅢ. 알선수뢰죄 894 ⅩⅣ. 뇌물공여죄 898 ⅩⅤ. 증뢰물전달죄 899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900 Ⅰ. 공무집행방해죄 900 Ⅱ. 직무ㆍ사직강요죄 910 Ⅲ.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911 Ⅳ. 법정ㆍ국회회의장모욕죄 918 Ⅴ. 인권옹호직무방해죄 919 Ⅵ. 공무상 강제처분표시무효죄 922 Ⅶ. 공무상 비밀침해죄 925 Ⅷ.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926 Ⅸ. 공용서류등무효죄 927 Ⅹ. 공용물파괴죄 929 ?. 공무상 보관물무효죄 929 ?. 특수공무방해죄ㆍ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930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931 Ⅰ. 도주죄 931 Ⅱ. 집합명령위반죄 934 Ⅲ. 특수도주죄 935 Ⅳ. 도주원조죄 936 Ⅴ. 간수자도주원조죄 937 Ⅵ. 범인은닉ㆍ도피죄 937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946 Ⅰ. 위증죄 946 Ⅱ. 모해위증죄 960 Ⅲ. 허위감정ㆍ통역ㆍ번역죄 962 Ⅳ. 증거인멸죄 963 Ⅴ. 증인은닉ㆍ도피죄 967 Ⅵ. 모해증거인멸ㆍ은닉ㆍ도피죄 968 제5절 무고의 죄 968 Ⅰ. 무고죄 968 사항색인 980 참고문헌 권오걸, 「형법각론」, 형설출판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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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진) 법률약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교통사고처리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처벌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성보호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처벌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실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