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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 0 0 | ▼a 행정법총론 / ▼d 이동식 [외]공저 |
250 | ▼a 제11판 | |
260 | ▼a 대구 : ▼b 준커뮤니케이션즈, ▼c 2022 | |
300 | ▼a xl, 662 p. : ▼b 삽화 ; ▼c 25 cm | |
500 | ▼a 공저자: 전훈, 김성배, 손윤석 | |
504 | ▼a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 |
700 | 1 | ▼a 이동식, ▼g 李東植, ▼d 1966- ▼0 AUTH(211009)93023 |
700 | 1 | ▼a 전훈, ▼g 田勳, ▼d 1968- ▼0 AUTH(211009)129353 |
700 | 1 | ▼a 김성배, ▼g 金聲培, ▼d 1971- ▼0 AUTH(211009)91838 |
700 | 1 | ▼a 손윤석, ▼g 孫崙碩, ▼d 1972- ▼0 AUTH(211009)146134 |
945 | ▼a ITMT |
Holdings Information
No. | Location | Call Number | Accession No. | Availability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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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 Call Number 342.5306 2022z13 | Accession No. 111861572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이동식(지은이)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독일 Passu Universitaet졸업(법학박사) 행정자치부장관표창(지방세분야유공, 2016) 국무총리표창(2020) 사단법인 온율 제1회 공익관련논문 현상공모 대상수상(2014) 한국공법학회 행정법분야 학술상(2008) / 한국세법학회신진학술상(2007) 한국문화예술법학회 회장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각종 공무원시험 출제위원 현)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 /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 전)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예규심의위원
전훈(지은이)
현)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경북대학교 법과대학·대학원 졸업(법학사·법학석사), Aix-MarseilleⅢ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경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법학연구소장,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장, 유럽헌법학회 회장, Professeur invite a l’Universite d’ Aix-Marseille Ⅲ(2007)·de Nime(2010) , University of Florida Visiting Scholar(2014-2016), 5급 공채시험, 국가직 및 지방직 7급·9급 공채시험 출제위원
김성배(지은이)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미국 University of Wisconsin Law School 법학박사(S.J.D.) 미국 뉴욕주 변호사 대구대학교 우수연구상(2011) 한국공법학회·한국환경법학회·한국지방자치법학회·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이사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각종 공무원시험 출제위원 대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사법주임교수 / 대학원 학과장 역임 현)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법제처 국민법제관 경제규제와 법 편집위원(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손윤석(지은이)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경북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전임연구원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한국공법학회, 한국법학회 상임이사 각종 공무원시험 출제위원 현)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수 한국법제연구원 통일법제연구 자문위원

Table of Contents
제1장 행정과 행정법 / 1 제1절 행정법의 의의 / 2 Ⅰ. 행정의 개념 / 2 Ⅱ. 행정법에서 중요한 행정의 유형 / 8 Ⅲ. 행정법의 정의와 공·사법구별론 / 11 Ⅳ. 행정법의 발전 / 19 Ⅴ. 행정법의 분류 / 21 Ⅵ. 행정법의 특색 / 22 제2장 법치국가와 행정 / 27 제2절 법률에 의한 행정 (법치행정) / 28 Ⅰ. 법치행정의 의의 / 28 Ⅱ. 법치행정의 내용 / 30 Ⅲ. 공무원의 법령준수의무 / 36 Ⅳ. 법치행정의 효과 / 37 Ⅴ. 법치행정의 한계 / 38 제3절 신뢰보호원칙, 신의성실 및 권한남용금지원칙 / 44 Ⅰ. 신뢰보호원칙 / 44 Ⅱ. 신뢰보호원칙의 근거 / 47 Ⅲ. 신뢰보호원칙의 적용 요건 / 49 Ⅳ. 적용영역과 효과 / 54 Ⅴ. 신뢰보호원칙의 한계 / 59 Ⅵ.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 60 제4절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및 부당결부금지원칙 / 70 Ⅰ. 비례원칙 / 70 Ⅱ. 평등의 원칙 / 77 Ⅲ.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 78 Ⅳ. 부당결부금지원칙 / 80 제5절 통치행위와 특별권력관계론 / 92 Ⅰ. 서론 / 92 Ⅱ. 통치행위 / 93 Ⅲ. 특별권력관계론(특별행정법관계) / 100 제3장 행정법의 법원과 행정상 법률관계 / 1112 제6절 행정법의 법원 / 112 Ⅰ. 개요 / 112 Ⅱ. 성문법(1) : 헌법·법률·조약 및 국제법규 / 115 Ⅲ. 성문법(2) : 행정입법(법규명령) / 120 Ⅳ. 자치법규 / 155 Ⅴ. 불문법 / 159 Ⅵ. 법원의 순서 / 163 Ⅶ. 개별 법원의 해석·적용 / 164 제7절 행정상 법률관계 / 179 Ⅰ.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 179 Ⅱ.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 180 Ⅲ. 행정상 법률관계의 두 당사자 / 183 Ⅳ. 행정상 법률관계의 발생원인 / 194 Ⅴ. 행정상 법률관계의 내용 / 200 Ⅵ. 사인의 공법행위 일반론 / 208 Ⅶ. 사인의 공법행위 유형 / 220 제4장 행정작용론 / 241 제8절 행정처분의 개념과 유형 / 242 Ⅰ. 행정처분의 개념 / 242 Ⅱ. 행정처분의 유형 / 255 Ⅲ. 명령적 행정처분과 형성적 행정처분 등 / 260 Ⅳ. 특수한 행정처분 유형 / 274 제9절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 293 Ⅰ. 의의 / 293 Ⅱ.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 / 297 Ⅲ. 재량영역에서의 공권 / 305 Ⅳ.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 / 309 제10절 행정처분의 적법요건과 행정절차 / 314 Ⅰ. 행정처분의 다양한 적법요건 / 314 Ⅱ. 행정절차 / 322 Ⅲ.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 325 Ⅳ. 행정절차법이 규정한 행정처분절차의 내용 / 329 Ⅴ. 행정처분절차의 하자 / 345 제11절 행정처분의 하자(흠) / 357 Ⅰ. 의의 / 357 Ⅱ. 하자(흠)의 유형 / 358 Ⅲ. 하자(흠)의 구체적 검토 / 364 Ⅳ. 하자(흠)의 승계 / 371 Ⅴ. 하자(흠)의 치유와 전환 / 376 제12절 행정처분의 효력 / 384 Ⅰ. 의의 / 384 Ⅱ. 구속력 / 385 Ⅲ. 구성요건적 효력 / 386 Ⅳ. 공정력 / 387 Ⅴ. 존속력 / 395 Ⅵ. 자력집행력 / 397 제13절 행정처분의 소멸 / 401 Ⅰ. 행정처분의 소멸 / 401 Ⅱ. 행정처분의 직권취소 / 402 Ⅲ. 행정처분의 철회 / 408 Ⅳ. 행정처분의 실효 / 414 제14절 행정처분의 부관 / 420 Ⅰ. 의의 / 420 Ⅱ.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 427 Ⅲ. 위법한 부관에 대한 불복방법 / 431 제15절 공법상 계약 / 443 Ⅰ. 의의 / 443 Ⅱ. 공법상 계약의 사례들 / 449 Ⅲ. 공법상 계약의 적법요건 / 454 Ⅳ. 하자있는 공법상 계약의 법적 취급 / 456 Ⅴ. 공법상 계약의 변경·해제 등 / 456 Ⅵ. 공법상 계약에 대한 강제집행 / 457 Ⅶ. 공법상 계약과 권리구제 / 457 제16절 행정계획 / 467 Ⅰ. 의의 / 467 Ⅱ. 법적 성격 / 469 Ⅲ. 법적 근거와 절차 / 472 Ⅳ. 계획재량 / 473 Ⅴ. 행정계획과 신뢰보호 / 476 Ⅵ. 권리구제 / 482 제17절 행정상 사실행위와 행정지도 / 489 Ⅰ. 행정상 사실행위 / 490 Ⅱ. 행정지도 / 497 제5장 행정조사론 / 513 제18절 행정조사 / 514 Ⅰ. 의의 / 514 Ⅱ. 행정조사의 법적 성질 / 515 Ⅲ.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 516 Ⅳ. 행정조사의 한계 / 516 Ⅴ. 행정조사와 영장주의 / 517 Ⅵ. 위법한 행정조사와 행정처분의 효력 / 519 Ⅶ. 권리구제 / 520 제6장 행정과 정보 / 527 제19절 행정과 정보 / 528 Ⅰ. 행정과 정보의 관계 / 528 Ⅱ. 정보공개청구 / 529 Ⅲ. 개인정보보호 / 548 제7장 행정강제론 / 567 제20절 행정법상 의무의 강제방법 / 568 Ⅰ. 개요 / 568 Ⅱ. 행정상 강제징수 / 574 Ⅲ. 행정대집행 / 582 Ⅳ. 직접강제 / 594 Ⅴ. 이행강제금(집행벌) / 597 Ⅵ. 즉시강제 / 607 Ⅶ. 행정벌 / 611 Ⅷ. 기타 행정법상 의무이행 확보방안 / 622 판례색인 / 652 사항색인 / 658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