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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1 | ▼a 김남철, ▼d 1964- ▼0 AUTH(211009)72979 |
245 | 1 0 | ▼a 행정법 강론 = ▼x Administrative law / ▼d 김남철 저 |
250 | ▼a 제8판 | |
260 | ▼a 서울 : ▼b 박영사, ▼c 2022 | |
300 | ▼a lxvi, 1521 p. ; ▼c 27 cm | |
504 | ▼a 참고문헌(p. 1485-1487)과 색인수록 | |
945 | ▼a ITMT |
Holdings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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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 Call Number 342.5306 2022z11 | Accession No. 111861570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이번 개정판에서 주목할 점은 행정의 실체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기본법이 새로 제정되었다는 점,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었다는 점, 행정절차법의 일부가 개정되었다는 점이다. 행정법은 통일법전이 없다는 것이 특징이었는데, 1998년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절차법이 제정된 이후, 2021년 초 행정의 실체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행정에 관한 일반법들을 가진 나라가 되었다.
제8판 머 리 말
코로나 감염증 사태의 장기화로 대학에서도 2년 내내 비대면 중심의 강의가 이어지는 상황임에도 독자분들이 이 책을 읽어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덕분에 제8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독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우리나라 법령 가운데 행정법에 관한 법령이 90%를 넘을 정도로 행정법이 차지하는 양적 비중이 매우 큰데, 여기에 더하여 우리나라 법제가 2000년 이후에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법령의 수도 크게 늘고, 법령의 개정도 매우 빈번해져서, 법령의 제·개정사항을 쫓아가기가 버거울 정도이다. 법치행정의 관점에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법제를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나, 필요 이상으로 법령을 생성해 내는 것은 아닌지 반성도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개정판에서 주목할 점은 행정의 실체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기본법이 새로 제정되었다는 점,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었다는 점, 행정절차법의 일부가 개정되었다는 점이다. 행정법은 통일법전이 없다는 것이 특징이었는데, 1998년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절차법이 제정된 이후, 2021년 초 행정의 실체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행정에 관한 일반법들을 가진 나라가 되었다. 한편 2021년 말에는 행정절차법이 개정되면서 인허가의제․확약․위반사실의 공표․행정계획과 같은 주요 행정작용에 관한 규정이 추가로 신설되었는데, 행정작용의 실체와 절차의 구분이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니라는 점 등에서 행정에 관한 일반법이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으로 나뉘어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따라서 향후 궁극적으로는 이 두 개의 법률이 합쳐져서 명실상부한 ‘통일법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방자치법은 주민참여·지방의회 자율성 강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한 별도의 장(章)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근 30년만에 전부개정되었다. 이로써 외형적으로는 기존의 법조항들이 전부 바뀌는 큰 변화가 있었는데, 내용적으로는 전부개정에 걸맞는 변화가 부족했다는 지적들이 많다.
이상의 주요 법률 제·개정 이외에도 부분적인 법률의 개정도 매우 많았다. 아울러 새로운 판례(공정력․의회유보(본질성이론)․행정규칙․인허가의제․처분기준의 설정·공표․국가배상․반복된 거부처분․경고의 처분성 등)도 꾸준히 증가하였다. 교과서에 이와 같은 변화를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책의 분량이 한없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교과서의 설명을 새로 가다듬고, 오래된 판례들은 삭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분량을 조절하였다. 새로 치러진 변호사시험․5급공채시험 정보도 추가하였다.
제8판의 출간을 위해서도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는데, 법령 제·개정사항을 도와준 법령정보관리원 정주영 전문연구원, 이 책의 개정작업 전 과정을 책임지고 도와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김희진 박사, 교정·수정·보완작업을 나누어서 도와준 노기현 박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의 임현종 조교·노윤경 조교, 한국교통연구원 전은수 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김은환 박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송안미 박사, 부산대학교 박사과정의 조영진 조교에게 감사드린다. 아무쪼록 제자들의 학운을 빈다.
이 책을 출간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대표님, 조성호 이사님, 그리고 변함없이 출간·편집·교정의 전 과정에 걸쳐 꼼꼼함과 세심함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한두희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 책을 사랑하는 가족에게 바친다.
2022년 1월
신촌 안산자락 연구실에서
김 남 철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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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Introduction
김남철(지은이)
저자 약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사, 법학석사) 독일 튀빙엔(Tübingen)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독일 뮌스터(Münster)대학교, 튀빙엔(Tübingen)대학교 법과대학 방문교수 한국비교공법학회 회장.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 역임 현재 행정법과 법치주의학회 회장·한국공법학회·한국행정법학회·한국지방자치법학회·한국토지공법학회·한국비교공법학회·한국국가법학회 등 이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및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실무위원·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부산고등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부산지방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본부 사회과학단 전문위원·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자문위원·감사연구원 자문위원회 자문위원·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 분과위원장 등 역임 현재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특별위윈회 위원·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행정안전부 자치분권 사전협의자문단 위원·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 위원·법제처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외교부 국제기구분담금 심의위원회 위원·국회입법지원위원·서울시지방분권협의회 위원 등 대통령 표창, 홍조근정훈장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공무원시험 등 각종 시험위원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행정법·지방자치법·건축행정법 담당)

Table of Contents
제1부 행정법 총론 제1편 행정법 서론 제2편 행정작용법(행정의 행위형식) 제2부 행정구제법 제1편 행정구제의 관념 제2편 행정상 손해전보 제3편 행정쟁송 제3부 행정법각론 제1편 행정조직법 제2편 지방자치법 제3편 공무원법 제4편 경찰행정법 제5편 공물법·영조물법·공기업법 제6편 공용부담법 제7편 건축행정법 제8편 환경행정법 제9편 재무행정법 제10편 경제행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