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0 | 00000cam c2200205 c 4500 | |
001 | 000046109412 | |
005 | 20220414112229 | |
007 | ta | |
008 | 220304s2022 ulkak 000c kor | |
020 | ▼a 9788964814437 ▼g 93320 | |
035 | ▼a (KERIS)BIB000016081119 | |
040 | ▼a 211009 ▼c 211009 ▼d 211009 | |
082 | 0 4 | ▼a 336.276 ▼2 23 |
085 | ▼a 336.276 ▼2 DDCK | |
090 | ▼a 336.276 ▼b 2022 | |
100 | 1 | ▼a 김영수 ▼0 AUTH(211009)22965 |
245 | 2 0 | ▼a (알기 쉬운) 증여세 / ▼d 김영수 지음 |
246 | 0 3 | ▼a 2022년 신판 |
260 | ▼a 서울 : ▼b 원, ▼c 2022 | |
300 | ▼a iii, 328 p. : ▼b 삽화, 서식 ; ▼c 23 cm | |
945 | ▼a ITMT |
소장정보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No. 1 |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 청구기호 336.276 2022 | 등록번호 111860531 | 도서상태 대출중 | 반납예정일 2022-07-26 | 예약 예약가능 | 서비스 |
컨텐츠정보
책소개
개인들이 생활 속에서 알아야 할 증여세를 상황별로 설명하였고 주의할 사항은 절세 Point로 강조하였다. 또한 증여를 한 이후에 연결되는 상속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취득세에 대한 영향도 함께 설명하였으며, 주택, 빌딩, 토지, 주식과 같은 재산종류별로 증여 이후의 주의사항을 추가로 설명하였다.
[저자의 말]
일반 독자들을 위해 책을 쓸 때에는
저자에게 익숙한 용어들로 쓰는 것이 아니라,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써야 한다.
독자들이 난해한 세법용어를 당연히 알아야 한다는 것은 시간과 비용을 들인 독자들에게 무례한 요구이다.
내용을 구성하는 방법으로는
개인들이 생활 속에서 알아야 할 증여세를 상황별로 설명하였고 주의할 사항은 절세 Point로 강조하였다. 또한 증여를 한 이후에 연결되는 상속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취득세에 대한 영향도 함께 설명하였으며, 주택, 빌딩, 토지, 주식과 같은 재산종류별로 증여 이후의 주의사항을 추가로 설명하였다.
근거규정이 필요한 독자들을 위해서는
관련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국세기본법등의 법률, 시행령의 조문번호와 국세청해석번호, 판례번호를 주기로 표시하여 찾아볼 수 있게 하였다.
해외에 있는 독자를 위해서는
해외에 살고 있는 가족이 증여를 받았을 때와 그 이후에 한국과 해외에서 신고할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였고 관련되는 신고서식을 첨부하였다.
정보제공 :

저자소개
김영수(지은이)
저자소개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한국ㆍ미국 공인회계사 주요경력 ∙ 재경부 정부투자기관 평가위원 ∙ 지방세 정부합동조사반 파견 ∙ 감사원ㆍ한국생산성본부ㆍKBS방송연수원, 국민대 등 출강 ∙ 영등포세무서 과세적부심 심의위원 역임 ∙ 서울디지털대학교 겸임교수 ∙ 국제금융회계아카데미(AIFA) 출강 ∙ 한국공인회계사회 연수원 출강(비상장주식평가실무) ∙ 국세청 직무교육 출강(비상장주식평가규정해설) 저서 <전문서적> ∙미시중급회계의 대가 ∙거시중급회계의 대가 ∙한씨네세법(청람) ∙세법개론(청람) ∙세법원리(2018, 세학사) ∙법인의 세법실무(2013, 세학사) ∙미국세법(2022, 세학사) 알기쉬운 증여세(2022, 도서출판 ONE) ∙E-mail: yskimabc@hanmail.net ∙blog. naver.com/yskmabc 8812

목차
제 1 편 증여세에 대한 기본이해 01장 증여세는 누가? 얼마나 내나? 02장 증여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나? 나중에 알게 되면? 03장 증여공제는 10년마다 갱신되는 한도대출과 같다 04장 한 번에 받을까? 나누어서 받을까? 05장 증여를 취소하려면? 언제까지? 06장 증여세를 면제 받을 수도 있다 07장 자녀 대신 손주에게 주는 것이 유리할까? 08장 증여세를 대신 내줘도 될까? 제 2 편 가족 간 증여문제 09장 가족 간에도 재산을 사고팔 수 있을까? 10장 가족 간에 돈을 빌려줄 때 주의사항은? 11장 가족의 부동산을 공짜로 사용하면? 12장 빌려준 돈을 안 받아도 될까? 제 3 편 상속과 관련된 증여 13장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한다고? 14장 사전증여냐? 사후상속이냐? 15장 상속받은 재산을 다시 나눌 때 주의하라 16장 받은 재산보다 상속세를 더 많이 내면? 제 4 편 자금출처 입증 17장 자금출처는 사전에 준비하자 18장 자금조달계획서는 증여세 자진신고서? 19장 국세청은 모든 세금 정보를 가지고 있다 제 5 편 가족회사에 대한 증여 20장 가족회사에 이익을 주는 것도 증여다 21장 자녀에게 창업자금을 증여하려면? 22장 사업승계를 위해 주식을 증여하려면? 제 6 편 증여 이후의 주의사항 23장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시가란? 24장 증여받고 나서 팔 때 주의하라 25장 전세금을 끼고 증여하면? 26장 주택을 증여한 이후의 세금문제는? 27장 예금은 증여보다 상속이 유리하다! 28장 상장주식을 증여한 이후에 양도세를 고려하라 29장 비상장주식은 손실이 난 다음에 증여하라 30장 임대상가를 증여한 후의 임대료는? 31장 나대지는 감정평가액을 확인하라 32장 보험금과 환급금도 증여가 될 수 있다 제 7 편 해외가족에 대한 증여 33장 세법상 거주자는 국적과 무관하다 34장 해외의 가족에게 증여할 때 두 나라에 신고할 것은? 35장 해외의 가족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이후의 주의사항은? 36장 해외의 가족에게 주식을 증여한 이후의 주의사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