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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 | ▼a 342.53 ▼b 2021z23 | |
100 | 1 | ▼a 성낙인, ▼g 成樂寅, ▼d 1950- ▼0 AUTH(211009)44844 |
245 | 1 0 | ▼a 헌법개론 / ▼d 성낙인 저 |
246 | 1 1 | ▼a Introduction to the constitutional law |
250 | ▼a 제11판 | |
260 | ▼a 파주 : ▼b 法文社, ▼c 2021 | |
300 | ▼a lxv, 604 p. ; ▼c 26 cm | |
500 | ▼a 이전서명: 헌법학입문 | |
500 | ▼a 부록: 대한민국헌법 | |
500 | ▼a 색인수록 | |
740 | 2 | ▼a 헌법학입문 |
900 | 1 0 | ▼a Sung, Nak-in, ▼e 저 |
945 | ▼a KLPA |
소장정보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No. 1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 청구기호 342.53 2021z23 | 등록번호 111858128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No. 2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 청구기호 342.53 2021z23 | 등록번호 511051990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컨텐츠정보
책소개
법학도뿐만 아니라 비법학도 및 민주시민을 위한 안내서이다. 제11판에서는 입문서로서 설명이 부족하던 부분과 관련 판례를 대폭 수정하고 추가하였다. 무엇보다 독자들이 쉽게 헌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였다.
머리말
제11판에 이른 헌법학입문을 이제 헌법개론으로 제호를 변경한다. 그동안 성원하여주신 애독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 헌법개론으로 제호를 변경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학입문이 그간 열 차례 개정과정을 거치면서 독자들의 이해를 위하여 상당한 분량을 증면하였다. 이에 따라 입문서라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양과 질에서 헌법학일반이론서라 하여도 손색이 없다. 둘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시행되면서 상당수 법과대학이 전문법학과정이라기보다는 실용법학 교육으로 전환되었다. 이들 법학과 및 법학전공 관련 학과(예컨대 경찰법학과, 인재법학과 등)에서의 헌법강의는 대부분 한 학기에 그치고 있지만, 그래도 상당한 수준으로 헌법학의 습득이 필요하기 때문에 헌법개론으로 수학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헌법개론으로 제호를 변경하면서 그간 입문서로서 설명이 부족하던 부분과 관련 판례를 대폭 수정하고 추가하였다. 무엇보다 독자들이 쉽게 헌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였다. 다만, 학부 법과대학과 로스쿨에서는 여전히 헌법일반이론 강의가 두 학기에 걸쳐서 일 년 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저자의 헌법학으로 수학하길 바란다. 셋째, 헌법개론 수준의 저서는 외국에서도 ‘입문서’라 표현하지 아니한다. 예컨대 中國 延邊大學에 재직 중인 蔡永浩 교수와 遼寧大學에 재직 중인 朴大憲 교수가 저자의 헌법학입문을 중국어으로 번역하면서 제호를 憲法槪論으로 출간한다. 저자의 헌법학이 중국국가번역과제로 선정되어 번역이 완료되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햇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자들이 憲法槪論 번역서를 출간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蔡永浩 교수는 법학연구소장의 중책으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을 할애하였다. 2020년에는 코로나 사태로 대면 강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遼寧大學 法大 學長님 참여하에 朴大憲 교수의 학생들에게 비대면 줌(인터넷) 강의도 할 수 있었다.
헌법개론은 법학도뿐만 아니라 비법학도 및 민주시민을 위한 안내서이다. 헌법은 고위공직시험뿐만 아니라 각종 공무원시험에 필수과목으로 채택되었다. 늦었지만 매우 다행스럽다. 법학전문대학원 시대에 학부 법학교육의 공백을 메우려면 학부에 헌법 강의가 요망된다. 헌법개론은 이와 같은 수요에 적합한 교재로 개발되었다. 서울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부의 헌법과 학부 교양과목으로 개설된 민주시민과 헌법과 민주시민과 기본적 인권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이효원ㆍ이우영ㆍ전종익ㆍ전상현ㆍ조동은 교수께서 강의하신다.
지난 1년간 많은 법률이 제ㆍ개정되었다. 지방자치법과 형사소송법은 전면 개정되고, 국회법과 정부조직법도 개정되었다.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2020년에 개정되어 2022년부터 시행한다. 그런데 2022년에 시행될 개정법률이 시행되기도 전에 2019년에 개정된 법률이 2021년에 다시 개정되는 비정상적인 상태가 벌어진다.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감사원법, 근로기준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인사청문회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군사법원법, 형법, 검찰청법, 검사징계법, 교육공무원법,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교육기본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등 많은 법률이 제정되거나 개정되었다. 개정된 법률 중에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나 헌법불합치결정을 반영한 내용도 다수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은 법규범을 희화화한다. 그런데 법률 개정에는 작위적인 측면이 너무 많다. 예를 들면 ‘당해’를 ‘해당’으로, 또는 ‘자’를 ‘사람’으로 바꾸기 위하여 개별 법률마다 개정하는데 이 경우 아예 모든 법률에서 이를 일괄적으로 처리하면 될 문제이다. 법률의 개정작업이 의원들의 입법발안 숫자의 제물이 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설치 30년을 넘어서면서 이제 안정을 찾아간다. 위헌성을 안고 있던 다수의 법률들이 헌법재판소의 심판으로 정리되었다는 증명일 수도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 소속 지방의회의원들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참고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은 그 지위를 유지하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결정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여 논란을 촉발시킨다. 하루 빨리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야 한다. 판결의 내용뿐만 아니라 판결문도 손질이 필요하다. 특히 대법원과 하급법원의 판결문에는 한 문장에 ‘것’이 일곱 차례 나오기도 한다. 더 쉽고 가독성이 있도록 변화가 필요하다. 헌법재판연구원도 이제 창립 10주년을 맞이한다. 그간 헌법학자들(허영ㆍ김문현ㆍ전광석ㆍ석인선ㆍ박종보)께서 연구원장으로서 활동하면서 헌법재판에 있어서 이론과 실무의 가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왔다. 저자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헌법재판연구원에서 발제와 기조발제를 할 수 있었다.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시대의 전개와 코로나-19(COVID-19)로 상징되는 전대미문의 팬데믹(Pandemic) 시대에 온 지구촌이 혼돈상태에 빠져들었다. 이에 따라 고전적인 국가의 조직과 역할 및 기본권보장에는 새로운 변용이 불가피하다. 2001년 9․11테러 이후 개인정보 관련 법제의 전반적인 변화를 초래한 그 이상의 변화가 요구된다. 이제 지난 2세기 이상에 걸쳐 정립된 입헌주의 헌법학이론의 가치와 체계도 근본적인 재발견과 재해석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더하여 민주화 이후 오히려 더 깊어만 가는 정치권을 비롯하여 경제․사회에 걸쳐서 국가 전반에서 야기되는 혼란과 혼돈상태를 극복하고자 하는 공법학자들의 노력도 더욱 빛을 발한다. 그간 필자는 4년간 서울대 총장직의 수행과 그 이후에 팬데믹 등으로 학회와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 없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한국공법학회(송기춘․김중권․이헌환․김유환․김대환․이원우․김종철 회장)와 한국헌법학회(박종보․정극원․송석윤․고문현․문재완․김일환․임지봉 회장)를 중심으로 의욕적인 학술활동이 계속된다.
헌법개론보다 더 심도 있는 이해를 위하여 저자의 헌법학 제21판(2021)뿐만 아니라, 헌법학논집(2018), 판례헌법 제4판(2014), 대한민국헌법사(2012), 헌법소송론 제2판(2021), 헌법연습(2000), 헌법과 국가정체성(박영사, 2019) 등을 참조하여 주기 바란다. 헌법과 생활법치(2017)를 통하여 헌법이 국민에게 더 친근할 수 있기를 바란다.
무엇보다도 그간 헌법학입문으로 강의하신 전국의 교수님들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호가 바뀐 헌법개론도 계속해서 사랑해주시길 바란다. 특히 가천대학교 박진우 교수님, 감사연구원 김태열 박사는 강의하면서 보충하여야 할 부분을 많이 지적하여 주셨다. 법문사의 장지훈 부장, 김용석 과장, 권혁기 대리, 유진걸 대리, 김성주 대리, 이선미 님에게도 감사드린다.
정보제공 :

목차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제2장 헌법의 제정ㆍ개정과 헌법의 변천ㆍ보장 제3장 국가의 본질과 국가형태 제4장 대한민국헌법의 구조와 기본원리 제2편 헌법과 정치제도 제1장 정치제도의 일반이론 제2장 국 회 제3장 정 부 제4장 법 원 제5장 헌법재판소 제3편 헌법과 기본권 제1장 기본권 일반이론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3장 평 등 권 제4장 자 유 권 제5장 참정권(정치권) 제6장 사회권(생존권) 제7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8장 국민의 기본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