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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1 | ▼a 박상기, ▼g 朴相基, ▼d 1952- ▼0 AUTH(211009)31802 |
245 | 1 0 | ▼a 형법학 : ▼b 총론·각론 / ▼d 박상기, ▼e 전지연 |
246 | 1 1 | ▼a Criminal law |
250 | ▼a 제5판 | |
260 | ▼a 서울 : ▼b 집현재, ▼c 2021 | |
300 | ▼a xxxviii, 931 p. ; ▼c 27 cm | |
504 | ▼a 참고문헌(p. xxxvii-xxxviii)과 색인수록 | |
700 | 1 | ▼a 전지연, ▼g 全智淵, ▼d 1959-, ▼e 저 ▼0 AUTH(211009)84886 |
945 | ▼a KLPA |
소장정보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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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 청구기호 345.53 2021z17 | 등록번호 111857727 | 도서상태 대출중 | 반납예정일 2023-10-04 | 예약 | 서비스 |
No. 2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 청구기호 345.53 2021z17 | 등록번호 511051971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컨텐츠정보
책소개
제4판 발행 이후 3년이 지나는 동안 형법을 포함한 법령의 제.개정이 많았고 배임죄 관련 등 새로운 판례도 많았다. 제5판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가장 최신의 수준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개정되었지만 시행일이 조금 남은 법령도 개정된 내용을 토대로 설명을 하였다. 특히 2020년 10월 20일 자로 개정된 형법은 2021년 12월 9일 시행이 예정되어 있지만 신법을 바탕으로 하였다.
■ 머리말[제5판]
제4판 발행 이후 3년이 지나는 동안 형법을 포함한 법령의 제.개정이 많았고 배임죄 관련 등 새로운 판례도 많았다. 제5판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가장 최신의 수준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개정되었지만 시행일이 조금 남은 법령도 개정된 내용을 토대로 설명을 하였다. 특히 2020년 10월 20일 자로 개정된 형법은 2021년 12월 9일 시행이 예정되어 있지만 신법을 바탕으로 하였다. 2021년 12월 9일 시행 예정인 개정 형법은 내용상으로는 개정 전 형법과 같지만 어려운 한자어나 표현을 한글화한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자기낙태죄(제269조 제1항)나 의사 등 낙태죄(제270조 제1항)의 경우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적용되었지만 시한 내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을 소개하였다. 그 밖에도 형사특별법에 해당하는 각종 법률의 개정 내용과 징계권을 폐지한 민법의 개정 내용도 반영하였다.
끝으로 이번 개정판을 출간하도록 지원해주신 집현재 위호준 대표에게 감사드리고, 전체 편집을 맡아 수고해 주신 전충영 상무님께 감사드린다.
2021년 2월
저 자
정보제공 :

저자소개
박상기(지은이)
[약 력]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독일 Wurzburg대학 수학 독일 Gottingen대학 법학박사(Dr.iur.) 독일 Bonn대학, 미국 위스컨신 Law School, 일본 게이오대학 방문교수 사법시험, 행정고등고시, 입법고시 출제위원 연세대 법대 학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사법개혁위원회 위원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전 법무부장관 [주요 연구실적] 포괄일죄와 연속범 및 공동정범성 파업과 업무방해죄 스포츠승부조작과 형사책임 공동정범과 현대적 과제 독일형법사, 율곡출판사, 1993 형의 집행유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형사정책(공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공역), 박영사, 1995 형법연습, 박영사, 2003 형사정책(제12판, 공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 형법총론(제9판), 박영사, 2012 형법각론(제8판), 박영사, 2011 형법의 기초, 집현재, 2016 문서와 범죄, 집현재, 2017 형법학(제5판), 집현재, 2021
전지연(지은이)
[약력] 연세대학교 정법대학 행정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독일 Gottingen대학교 법과대학 박사(Dr.iur.) 영국 Cambridge대학 법과대학 연구교수 한림대학교 법학부 부교수 법무부 남북법령연구특별위원회 형사소위 위원장 사법시험위원, 행정고시위원, 입법고시위원, 변호사시험 위원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 연세대학교 법과대 학장/법학전문대학원 원장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연구실적] 부작위에 의한 참가 형법상 피해자의 동의 안락사에 대한 형법적 고찰 의사와 간호사의 분업적 의료행위에서의 형사상 과실책임 과실범의 공동정범 유럽연합에서의 형사법체계에 관한 연구 법왜곡죄의 도입방안 낙태와 살인 사이버범죄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형법상 세계주의의 도입방안 형법의 지역적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의 문제점과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외국에서 행해진 미결구금의 국내형에 산입여부와 개정방안 형법상 전자인(e-person)의 가능성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개정방안 법학개론, 박영사 판례교재 형법총론 형법학(총론각론강의), 제5판, 집현재, 2021 북한 형법 주석, 법무부 북한 형사소송법 주석(I), 법무부, 2015 현대한국의 범죄와 형벌, 제3판, 박영사, 2020 사이버범죄론, 박영사, 2021

목차
[제 1 부 총 론] 제 1 편 일 반 론 제 1 장 형법이란 무엇인가? 5 제 1 절 형법의 기원 5 제 2 절 형법의 기능 7 제 2 장 형벌의 정당화 9 제 1 절 형벌론의 전개 9 제 2 절 응보와 교화?개선 11 제 3 장 죄형법정주의 13 제 1 절 죄형법정주의의 의의와 연혁 13 제 2 절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14 제 4 장 형법의 시간적?장소적?인적 적용범위 25 제 1 절 시간적 적용범위 25 제 2 절 장소적 적용범위 29 제 3 절 인적 적용범위 34 제 2 편 범 죄 론 제 1 장 범죄론 체계 39 제 1 절 범죄론 체계와 그 기능 39 제 2 절 범죄론 체계의 발전 41 제 3 절 법인의 행위주체성과 범죄능력 45 제 2 장 구성요건 48 제 1 절 객관적 구성요건 48 제 2 절 부작위범 55 제 3 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68 제 4 절 주관적 구성요건 79 제 5 절 구성요건의 착오 88 제 3 장 위 법 성 98 제 1 절 위법성의 본질 98 제 2 절 정당행위 100 제 3 절 정당방위 110 제 4 절 긴급피난 123 제 5 절 자구행위 135 제 6 절 피해자의 승낙 138 제 4 장 책 임 론 152 제 1 절 책임주의원칙 152 제 2 절 책임능력 155 제 3 절 위법성의 인식 165 제 4 절 책임조각사유 176 제 5 장 과 실 범 182 제 1 절 일반론 182 제 2 절 과실범의 성립요건 186 제 3 절 결과적 가중범 196 제 6 장 미 수 범 205 제 1 절 서 론 205 제 2 절 예 비 죄 209 제 3 절 미 수 범 213 제 4 절 중지미수 219 제 5 절 불능미수 232 제 7 장 정범과 공범 240 제 1 절 일반론 240 제 2 절 공동정범 252 제 3 절 간접정범 274 제 4 절 교 사 범 288 제 5 절 방조범 299 제 6 절 공범과 신분 312 제 8 장 죄 수 론 320 제 1 절 일 반 론 320 제 2 절 단순일죄 323 제 3 절 상상적 경합 333 제 4 절 실체적 경합 336 제 3 편 형 벌 론 제 1 장 형벌의 의의와 종류 343 제 1 절 형벌의 개념과 종류 343 제 2 절 사 형 344 제 3 절 자유형 346 제 4 절 재산형 347 제 5 절 명예형 352 제 2 장 형의 양정 354 제 1 절 양형의 의의 354 제 2 절 양형의 단계 354 제 3 절 양형의 기준과 조건 359 제 4 절 형의 면제, 미결구금 일수의 산입, 판결의 공시 361 제 5 절 누 범 363 제 3 장 형의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366 제 1 절 선고유예 366 제 2 절 집행유예 369 제 3 절 가석방 374 제 4 장 형의 시효와 소멸 378 제 1 절 형의 시효 378 제 2 절 형의 소멸 379 제 5 장 보안처분 382 제 1 절 보안처분의 의의 382 제 2 절 형법상의 보호관찰 384 제 3 절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385 제 4 절 치료감호법상의 보안처분 387 제 5 절 보안관찰법상의 보안관찰 390 [제 2 부 각 론] 제 1 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 1 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397 제 1 절 살인의 죄 397 제 2 절 상해와 폭행의 죄 414 제 3 절 과실치사상의 죄 439 제 4 절 낙태죄 448 제 5 절 유기와 학대의 죄 450 제 2 장 자유에 대한 죄 459 제 1 절 협박의 죄 459 제 2 절 강요의 죄 467 제 3 절 체포와 감금의 죄 475 제 4 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481 제 5 절 강간과 추행의 죄 496 제 3 장 명예와 신용?업무에 대한 죄 520 제 1 절 명예에 관한 죄 520 제 2 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545 제 4 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567 제 1 절 비밀침해의 죄 567 제 2 절 주거침입의 죄 575 제 5 장 재산에 대한 죄 588 제 1 절 재산죄 총설 588 제 2 절 절도의 죄 596 제 3 절 강도의 죄 622 제 4 절 사기의 죄 643 제 5 절 공갈의 죄 666 제 6 절 횡령의 죄 670 제 7 절 배임의 죄 691 제 8 절 장물의 죄 715 제 9 절 손괴의 죄 723 제 10 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727 제 2 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 1 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733 제 1 절 공안을 해하는 죄 733 제 2 절 폭발물에 관한 죄 740 제 3 절 방화와 실화의 죄 742 제 4 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752 제 5 절 교통방해의 죄 755 제 2 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762 제 1 절 통화에 관한 죄 762 제 2 절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767 제 3 절 문서에 관한 죄 774 제 4 절 인장에 관한 죄 806 제 3 장 공공의 건강에 관한 죄 810 제 1 절 먹는 물에 관한 죄 810 제 2 절 아편에 관한 죄(생략)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참조. 811 제 4 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812 제 1 절 성풍속에 관한 죄 812 제 2 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817 제 3 절 신앙에 관한 죄 820 제 3 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 1 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825 제 1 절 내란의 죄 825 제 2 절 외환의 죄 828 제 3 절 국기에 관한 죄 837 제 4 절 국교에 관한 죄 838 제 2 장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840 제 1 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840 제 2 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867 제 3 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880 제 4 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886 제 5 절 무고의 죄 897 판례색인 905 사항색인 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