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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法要解 / 제6판

商法要解 / 제6판 (Loan 5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선광, 金善光, 1964-, 저 심영, 1964-, 저 유주선, 兪周善, 1966-, 저 천경훈, 千景壎, 1972-, 저 최병규, 崔秉珪, 1963-, 저
Title Statement
商法要解 / 김선광 [외]
판사항
제6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파주 :   정독,   2021  
Physical Medium
xi, 339 p. : 삽화 ; 26 cm
ISBN
9791190899840
General Note
공저자: 심영, 유주선, 천경훈, 최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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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1 ▼a 김선광, ▼g 金善光, ▼d 1964-, ▼e▼0 AUTH(211009)107085
700 1 ▼a 심영, ▼d 1964-, ▼e▼0 AUTH(211009)8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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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LPA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7 2021z7 Accession No. 11185190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제6판에서는 2020년 12월 29일 시행된 개정상법을 반영하였다. 이번 개정상법은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임 시의 분리선출제 도입, 감사 및 감사위원 선임 시의 결의요건 완화,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 상장회사 소수주주권에 관한 중첩적 적용설 명문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지난 한 해 동안 나온 중요한 판례를 반영하였다. 내용을 보완하면서도 항목별로 두 페이지 안에 주요 쟁점을 간략하게 정리한다는 원칙을 가능하면 준수함으로써, 간결함이라는 장점을 놓치지 않고자 하였다.

변호사시험을 앞두고 막막한 상황에 있는 학생들이 방대한 상법의 핵심을 짧은 시간에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재를 만들자는 뜻을 모아 <상법요해>를 펴낸 지 5년이 지났다. 지난 한 해 동안 변경된 법령과 새로운 판례를 반영하여 제6판을 펴낸다. 제6판에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였다.

첫째, 2020년 12월 29일 시행된 개정상법을 반영하였다. 이번 개정상법은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임 시의 분리선출제 도입, 감사 및 감사위원 선임 시의 결의요건 완화,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 상장회사 소수주주권에 관한 중첩적 적용설 명문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변호사시험과 관련성이 크지는 않지만 책 곳곳에 이를 반영하였다.

둘째, 지난 한 해 동안 나온 중요한 판례를 반영하였다. 이사회 결의를 흠결한 대외적 거래에서 상대방 보호 요건을 변경한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을 비롯하여 주목할 만한 판례가 많이 나왔다.
내용을 보완하면서도 항목별로 두 페이지 안에 주요 쟁점을 간략하게 정리한다는 원칙을 가능하면 준수함으로써, 간결함이라는 이 책의 장점을 놓치지 않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간결함은 어쩔 수 없이 정확함과 세밀함을 어느 정도 희생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 책으로부터는 더 넓고 깊은 공부로 나아가기 위한 간결한 골격만을 취하고, 더 정확하고 세밀한 논의는 여러 학자들의 저서와 논문을 참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이 책을 아껴 주시는 전국의 독자분들께 감사드린다. 또한 어지러운 원고를 신속하고 깔끔하게 책으로 만들어 주신 김중용 사장님, 심성보 편집이사님, 권형락 실장님 등 도서출판 정독의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린다.

2021. 7.
공동저자를 대표하여 천경훈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김선광(지은이)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석사) 독일 만하임대학교(LL.M.) 독일 튀빙엔대학교(법학박사) 독일주식연구소(DAI) 연구위원 사)한국지급결제학회 회장 국회 외국법률 감수위원 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자문위원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현: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주선(지은이)

현) 강남대학교 정경대학(법학 담당)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학사) 독일 마부르크대학교 졸업(법학석사) 독일 마부르크대학교 졸업(법학박사)

최병규(지은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 대학원(법학석사, 박사과정 일부 이수),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법학박사),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전임연구원, 변호사시험·사법시험·변리사 시험위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 전문위원, 법무부 상법개정위원, 국립한경대학교 법학과 조교수, 부교수 현: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회사법(공저)(제12판)(박영사) 어음·수표법(공저)(제8판)(박영사) 보험·해상법(공저)(제9판)(박영사) 상법학개론(공저)(박영사) 증권거래법(공저)(전정판)(세창출판사) 상법연습(문영사) 상법요해(공저)(제7판)(도서출판 정독)

심영(지은이)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Indiana University, School of Law(M.C.L.) University of London, QMC(Ph.D. in Law) 법무부 회계자문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비상임위원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천경훈(지은이)

서울대 법대 법학사,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듀크대 로스쿨 LL.M. 김&#8228;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현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우호적 M&A의 이론과 실무 (1)(2) (2017 편저) 이익충돌에 관한 법적 연구 (2018 공저) 주석상법 회사 (6) (2021 공저) 민법주해 총칙 (2) (2022 공저)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Part 1 상법총칙·상행위법

[1-01]상인자격의 득실시기
[1-02]상업사용인
[1-03]지배인의 권한
[1-04]공동지배인·표현지배인
[1-05]상호권
[1-06]명의대여자의 책임
[1-07]부실등기의 효력
[1-08]상업장부
[1-09]영업양도와 경업피지의무
[1-10]영업양도에 따른 대외적 효과
[1-11]거래안전보호-외관주의
[1-12]상사시효·상사이율
[1-13]상사유치권
[1-14]그 밖의 상행위 특칙
[1-15]상사매매
[1-16]상호계산
[1-17]익명조합
[1-18]대리상
[1-19]위탁매매인
[1-20]물건운송인의 책임
[1-21]수하인의 지위
[1-22]화물상환증
[1-23]여객운송인의 책임
[1-24]공중접객업자의 책임
[1-25]리스물의 하자

Part 2 회사법

[2-01]법인격 부인의 법리
[2-02]1인회사
[2-03]회사의 권리능력 제한
[2-04]주주유한책임
[2-05]정관의 법적 성질과 변경
[2-06]주식회사의 설립과 설립무효
[2-07]설립중 회사
[2-08]현물출자·재산인수·사후설립
[2-09]가장납입
[2-10]발기인의 책임
[2-11]종류주식
[2-12]의결권 배제·제한주식
[2-13]주주평등의 원칙
[2-14]타인 명의에 의한 주식인수
[2-15]주식양도의 제한
[2-16]주주명부와 명의개서
[2-17]주주명부 폐쇄와 기준일
[2-18]주권의 효력발생과 상실
[2-19]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2-20]주식의 담보
[2-21]소수주식 강제매수제도
[2-22]자기주식 취득과 처분
[2-23]자회사의 모회사주식 취득금지
[2-24]상호보유주식
[2-25]주식소각·병합·분할
[2-26]소수주주권
[2-27]수권자본제
[2-28]자본금충실의 원칙
[2-29]주주총회의 소집
[2-30]주주제안권
[2-31]의결권의 행사
[2-32]서면투표·전자투표
[2-33]주주의 의결권
[2-34]주주총회의 권한과 결의요건
[2-35]영업양도
[2-36]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
[2-37]주식매수청구권
[2-38]주주총회 결의에 관한 소송 (1)
[2-39]주주총회 결의에 관한 소송 (2)
[2-40]종류주주총회
[2-41]이사의 선임
[2-42]이사의 해임
[2-43]이사의 임기와 퇴임이사
[2-44]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2-45]이사의 보수·주식매수선택권
[2-46]이사회의 권한
[2-47]이사회의 소집과 결의
[2-48]대표이사의 선임·종임·권한
[2-49]대표권의 제한(1): 소송상 대표권·공동대표이사
[2-50]대표권의 제한(2): 전단적 대표행위·대표권의 남용
[2-51]표현대표이사(1): 요건과 효과
[2-52]표현대표이사(2): 다른 법리와의 관계
[2-53]대표이사의 불법행위와 회사의 책임
[2-54]이사의 선관주의의무와 감시의무
[2-55]경업금지의무
[2-56]자기거래 금지의무
[2-57]회사기회유용 금지의무
[2-58](판례분석) 광주신세계 판결
[2-59]이해관계자간 거래에 관한 상장회사 특례
[2-60]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2-61]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2-62]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2-63]주주의 손해와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2-64]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2-65]주주대표소송
[2-66]위법행위 유지청구권
[2-67]집행임원
[2-68]감사의 선임·해임
[2-69]감사의 권한·의무·책임
[2-70]감사위원회
[2-71]그 밖의 감독자: 준법지원인·검사인·외부감사인
[2-72]신주발행
[2-73]신주인수권의 양도
[2-74]신주발행의 하자와 무효
[2-75]실기주
[2-76]준비금
[2-77]자본금 감소
[2-78]주식과 사채
[2-79]전환사채
[2-80]신주인수권부사채
[2-81]이익배당
[2-82]주식회사의 소멸
[2-83]합병
[2-84]간이합병·소규모합병
[2-85]분할
[2-86]분할합병
[2-87]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2-88]삼각합병·삼각주식교환
[2-89]적대적 기업인수와 방어책
[2-90]부당이익공여금지
[2-91]정보접근권·공시
[2-92]합명회사·합자회사
[2-93]유한책임회사·유한회사

Part 3 보험법

[3-01]보험계약의 성립과 특징
[3-02]보험계약의 요소
[3-03]보험약관 설명의무
[3-04]보험대리상 등의 권한
[3-05]보험료 지급과 지급지체의 효과
[3-06]보험계약자 등의 고지의무
[3-07]보험자의 면책
[3-08]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
[3-09]보험금의 지급
[3-10]보험계약의 소멸과 부활
[3-11]손해방지의무
[3-12]보험자대위
[3-13]중복보험
[3-14]책임보험
[3-15]임원배상책임보험
[3-16]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3-17]상해보험

Part 4 어음·수표법

[4-01]어음능력
[4-02]어음행위의 무인성·독립성
[4-03]어음행위의 대리
[4-04]어음의 위조·변조
[4-05]어음의 선의취득과 제권판결
[4-06]어음항변
[4-07]융통어음
[4-08]백지어음
[4-09]배서의 효력
[4-10]배서의 연속과 말소
[4-11]특수배서
[4-12]어음금 지급과 지급인의 조사의무
[4-13]상환청구
[4-14]선일자수표
[4-15]어음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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