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 | 00000cam c2200205 c 4500 | |
001 | 000046082467 | |
005 | 20210614142446 | |
007 | ta | |
008 | 210611s2021 ggkc 000c kor | |
020 | ▼a 9791197014826 ▼g 03300 | |
035 | ▼a (KERIS)BIB000015859051 | |
040 | ▼a 244009 ▼c 244009 ▼d 211009 | |
041 | 1 | ▼a kor ▼h eng |
082 | 0 4 | ▼a 320.1 ▼2 23 |
085 | ▼a 320.1 ▼2 DDCK | |
090 | ▼a 320.1 ▼b 2021z2 | |
100 | 1 | ▼a Spencer, Herbert, ▼d 1820-1903 ▼0 AUTH(211009)99445 |
245 | 1 0 | ▼a 국가 의무의 한계 = ▼x The limits of state duties / ▼d 허버트 스펜서 지음 ; ▼e 이상률 옮김 |
246 | 3 1 | ▼a Limits of state duties |
260 | ▼a 고양 : ▼b 이른비, ▼c 2021 | |
300 | ▼a 161 p. : ▼b 초상화 ; ▼c 21 cm | |
500 | ▼a 이 책은 허버트 스펜서의 "The prindiples of ethics"에서 '국가론' 부분을 우리 말로 옮긴 것임 | |
500 | ▼a 부록: 자발적 개혁 | |
700 | 1 | ▼a 이상률, ▼e 역 ▼0 AUTH(211009)8971 |
900 | 1 0 | ▼a 스펜서, 허버트, ▼e 저 |
945 | ▼a KLPA |
Holdings Information
No. | Location | Call Number | Accession No. | Availability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
No. 1 |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 Call Number 320.1 2021z2 | Accession No. 111849835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사회진화론으로 19세기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으나 20세기에 가장 폄하된 사상가. 영국 사회학의 창시자 허버트 스펜서는 ‘종합철학 체계’를 세우는 방대한 저술을 남겼다. 『국가 의무의 한계』는 바로 스펜서가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한 말년의 저작인 『윤리학 원리』에서 ‘국가’에 대해 논한 부분(2권 4부 제23~29장)을 번역한 것이다. 국가의 성질, 국가의 정체, 국가의 의무와 그 한계를 범위로 해서 정부의 기능, 개인의 자유, 제도 개혁, 사회 개선 등 다양한 논의를 펼친다.
스펜서는 국가가 호전형(militant) 사회에서 산업형(industrial) 사회로 전환되는 시대에는 신분 체계보다 계약 체계가, 강제성보다 자발성이, 협업보다 분업이, 정부 주도보다 비정부 주도가 발달하므로, ‘전문화’와 그 결과로 생기는 ‘제한’은 사회 구조에 이롭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이 책에서 행정의 전문화를 통해 정부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는 ‘제한된 국가’(limited state)를 주장한다. 말 그대로 정부 활동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미다. 왜냐하면 ‘정부의 기관들은 무기력하거나 부주의하거나 느리고’, ‘관료주의의 악습은 모든 종류의 공공 조직에 두루 존재하기’ 때문이다.
스펜서에 따르면 문명의 가장 위대한 진보는 정부 활동의 산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진화의 산물이다. 진보는 입법이나 강제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의 자발적인 협동에서 생겨난다. 부록의 「자발적 개혁」은 그의 국가 철학의 일단을 잘 보여준다.
“입법도 아니고 단호한 제지도 아니고 강제도 아니다.
변화는 다른 사회적 개선과 함께 자연적인 원인에서 서서히 일어났다.”
폄하된 사상가 허버트 스펜서를 다시 읽는다
허버트 스펜서(Herbert Spencer, 1820~1903)는 영국 사회학의 창시자로 당대 세계적인 사상가였다. 고전 사회학 이전 시대에 콩트와 함께 가장 중요한 학자였으며, 사회적 정치적 현안에 대해 저널에 많은 글을 기고한 논객이었다. 그는 20세기 내내 홀대받은 사상가이기도 했다. 그의 적자생존 개념과 사회진화론(사회유기체론)이 제국주의, 인종주의, 집단주의, 우생학의 근거 이론으로 남용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주의 사상의 퇴보, 신자유주의의 발흥, 세계화의 진전 등으로 21세기에 재평가되고 있다. 사회진화론자라는 화석화된 고정관념은 조금씩 깨지고 있다. 한편, 스펜서에 대한 부당한 폄하는 그의 원전을 제대로 읽지 않은 데서 비롯된 면도 크다. 광범위한 주제, 방대한 분량의 저술은 그의 글에 접근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선명한 주제 아래 관련 글들을 모아 하나의 책으로 구성하는 기획은 그를 정확히 이해하고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스펜서의 선구적인 국가 개혁론: 왜 국가는 ‘제한’이 필요한가
스펜서는 인간의 모든 영역에서 ‘종합철학 체계’를 세우고자 했다. 그 결과는, 『제일원리』 『생물학 원리』 『심리학 원리』 『사회학 원리』 『윤리학 원리』로 이어진 36년간에 걸친 저술이다. 『국가 의무의 한계』는 바로 스펜서가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한 말년의 저작인 『윤리학 원리』에서 ‘국가’에 대해 논한 부분(2권 4부 제23~29장)을 묶은 것이다. 그 이론과 사상적인 연속성 속에 있는 「자발적 개혁」을 부록으로 실었다. 이 책은 국가의 성질, 국가의 정체, 국가의 의무와 그 한계를 범위로 해서 정부의 기능, 개인의 자유, 제도 개혁, 사회 개선 등 다양한 논의를 펼친다. 그는 ‘제한된 국가’(limited state)를 개진하고 있는데, 그것은 말 그대로 정부 활동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미다. 오늘날 작은 정부의 실현, 공기업의 민영화, 규제 완화 등 제도적인 문제와도 닿는다.
호전형 사회의 ‘강제성’에서 산업형 사회의 ‘자발성’으로
왜 ‘제한’인가. 스펜서는 강제력에 의지하는 국가를 더 큰 악을 막기 위한 일종의 필요악으로 규정하며, 과도한 국가 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 국가가 많은 역할을 도맡다 보면 운영에서 비효율적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본연의 역할마저 해치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국가 기능은 낮은 유형의 사회이고, 높은 사회 유형으로의 진보는 기능의 포기로 특징지어진다”고 생각했다. 국가가 호전형(militant) 사회에서 산업형(industrial) 사회로 전환되는 시기에는 신분 체계보다 계약 체계가, 강제성보다 자발성이, 협업보다 분업이, 정부 주도보다 비정부 주도가 발달하므로, ‘전문화’와 그 결과로 생기는 ‘제한’이 사회 구조에 이익이 된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는 ‘최소 국가’를 지지한 자유방임주의자가 아니다
스펜서는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 국방과 외교, 치안 등의 질서 유지만 맡는 ‘최소 국가’(minimal state)를 지지하지 않았다. 그는 행정의 전문화를 통해 정부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는 ‘제한된 국가’를 주장했다. 이는 스펜서를 흔히 자유방임주의자라고 단정해온 그동안의 평가와 다른 면이다. 스펜서는 1867년 8월 9일 존 스튜어트 밀에게 보낸 편지에서 입장을 밝혔다. “나의 논지를 올바르게 구성하기 위해서는, 나에게는 국가 기능의 제한이 문제 중의 문제이며, 이에 비하면 다른 모든 정치 문제는 사소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 1871년 발표한 글(「전문화된 행정」)에서 정부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규제하는 것과 소극적으로 규제하는 것, 즉 자극하고 지도하는 활동과 단순히 억제하는 활동으로 구분하면서 자신은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하지 않았다고 고백했다. “그 말이 보통 시사하는 의미에서의 자유방임주의 정책을 주장하기는커녕, 나는 소극적인 규제로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보다 적극적인 통제를 주장하였다. 내가 국가 활동을 다른 영역들에서 배제하라고 역설한 이유 중의 하나는 국가 활동이 그 고유의 영역에서 보다 더 효과가 있기 위한 것이다.”
개인의 무력화는 역사의 퇴보
스펜서는 정부의 기능을 제한해야 할 이유가 효율성의 증대 이외에도 또 있다고 보았다. “정부의 활동 범위를 제한해야 할 많은 이유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은 아직 말하지 않았다. 정치인이 다른 모든 목적보다 더 고귀하다고 염두에 두어야 할 목적은 성격의 형성이다. 그리고 형성되어야 할 성격에 대해서 또 그런 성격을 만들어낼 수단에 대해서 올바른 견해를 갖는다면, 그 속에는 국가 기관을 늘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는 의미가 반드시 들어 있다”(135쪽). 정부의 간섭이 늘어나면 개인들은 자율성을 잃어버리며, 결국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과 자립심도 없어지게 된다. 개인들은 수동적이 되어 각자가 바라는 것을 자유로운 계약이나 자발적인 협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정부 기관을 통해 얻으려고 한다. 즉 원하는 목적을 정부의 강압적인 힘을 통해 달성하려는 성향이 생겨난다. 이러한 성향이 강해지고 사회에 만연하면서 야기되는 개인의 무력화(無力化)를 그는 역사의 퇴보로 보았다.
진보는 자발적인 협동에서 생겨난다
스펜서에 따르면 문명의 가장 위대한 진보는 정부 활동의 산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진화의 산물이다. 진보는 입법이나 강제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사적인 이익이나 생계유지 욕구에 부추겨진 사람들의 자발적인 협동에서 생겨난다. 따라서 그는 사회는 ‘만들어지는 것’(manufacture)이 아니라 ‘자라는 것’(growth)으로 보고 인위적인 형성보다 자연적인 형성을 강조했다. 스펜서는 특히 이 책에서 근시안적으로 만들어지는 과잉 입법의 폐해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한다. “모든 우발적인 사건에 대처하기 위해 법 조항을 개정하고 또 개정한다. 법령은 통과되어도 이전에 제정된 엄청나게 많은 법 속에 파묻히며 혼란을 악화시킬 뿐이다.” “의회 절차에서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전적인 무모함과 터무니없는 신중함의 양극단이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uthor Introduction
허버트 스펜서(지은이)
영국의 사회학자, 철학자. 1820년 잉글랜드 더비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 잦은 병치레로 학교 대신 교사인 아버지에게 교육을 받았다. 진보적 지식인이었던 삼촌에게 맡겨져 수학과 철학을 배우고, 일찍이 사회문제에 대한 식견을 넓혔다. 1842년 철도회사 기사로 일하면서 급진파 신문 『논컴포미스트』에 「정부의 적정 영역」이라는 글을 연재하며 저술 활동을 시작했다. 1848년 『이코노미스트』 부편집장이 되고, ‘동등자유의 법칙’이라는 도덕원리를 개진한 『사회정학』(1851)을 펴낸다. 이 첫 책으로 유명해지고, 1853년 삼촌의 유산을 상속받게 되자, 직장을 그만둔 뒤 평생 재야학자로 연구와 저술에 매진한다. 1852년 다윈보다 먼저 진화론을 제시했으며 『생물학 원리』(1864)에서 ‘적자생존’이라는 개념을 처음 사용했다. 만물의 근본 원리를 탐구한 대작 『종합철학의 체계』를 36년간에 걸쳐 완성한다. 즉, 진화의 보편성을 다룬 『제일원리』를 비롯해 『생물학 원리』(전2권), 『심리학 원리』(전2권), 『사회학 원리』(전3권), 『윤리학 원리』(전2권)를 말한다. 그 밖의 저서로 『교육론』 『사회학 연구』 『기술사회학』 등이 있다.
이상률(옮긴이)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사회학과와 같은 대학원을 졸업하고, 프랑스 니스대학교에서 수학했다. 현재는 번역가로 활동 중이다. 주요 번역서로는 클로드 프레데릭 바스티아의 《국가는 거대한 허구다》, 가브리엘 타르드의 《모방의 법칙》, 《여론과 군중》, 표트르 크로포트킨의 《빵의 쟁취》, 막스 베버의 《관료제》, 《사회학의 기초개념》, 《직업으로서의 학문》, 《직업으로서의 정치》, 《유교와 도교》, 베르너 좀바르트의 《전쟁과 자본주의》,《사치와 자본주의》, 칼 뢰비트의 《베버와 마르크스》, 데이비드 리스먼의 《고독한 군중》, 세르주 모스코비치의 《군중의 시대》, 그랜트 매크래켄의 《문화와 소비》, 하비 콕스의 《세속도시》 등이 있다.

Table of Contents
옮긴이의 말 제1장 국가의 성질 제2장 국가의 정체 제3장 국가의 의무 제4장 국가 의무의 한계 ① 제5장 국가 의무의 한계 ② 제6장 국가 의무의 한계 ③ 제7장 국가 의무의 한계 ④ 부록 자발적 개혁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