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판에서는 개정 법령들의 내용을 충실하게 담는 일에 주력했다. 이 책 발간 이후에 시행되는 제도에 대해서는 본문이나 각주에서 시행 시기를 일일이 밝혔다. 개정 법령과 새로운 판례를 반영하는 것 이외에 숨겨진 오류를 바로 잡거나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아 종전의 설명을 고치기도 했다. 전임자 및 근로시간면제자, 광의 및 협의의 쟁의행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등의 부분은 각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정·보완했다.
머리말(제19판)
제18판을 발간한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간다. 그 사이에 법률의 개정이 이전의 기간에 비하여 훨씬 잦았는데,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개정이 많았고 같은 법률이 2번 이상(심지어 4번)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법(해고자의 노조 가입 허용, 해고자에 대한 기업별 노조 대의원.임원 자격 배제, 전임자 급여 금지 폐지 및 근로시간면제 제도 개선, 개별교섭 시의 노조 차별 금지, 단체협약 최장 유효기간의 연장, 노조 운영비원조 금지의 완화 등), 교원노조법(유치원 및 대학 교원으로 노조 가입 범위 확대, 전직 교원의 가입 허용 등), 공무원노조법(노조 가입 범위를 5급 이상 및 소방공무원 등으로 확대, 전직 공무원의 가입 허용)의 개정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비준을 미루어오던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을 마침내 비준하기 위해 국내법을 정비하려는 것이다.
이밖에 근로기준법(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 개선,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 특례 도입 등), 남녀고용평등법(가족돌봄휴가 일수 확대, 육아휴직 사용 횟수 증가), 산재보상보험법(출퇴근 재해 규정의 소급 적용, 중소기업 사업주의 친족 등 특례 범위 확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 개선), 임금채권보장법(체당금 범위의 확대), 노동위원회법(학습근로자 차별 시정 절차 반영), 고용보험법(예술인과 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 도입) 등도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제19판에서는 우선 이들 개정 법령들의 내용을 충실하게 담는 일에 주력했다. 이 책 발간 이후에 시행되는 제도에 대해서는 본문이나 각주에서 시행 시기를 일일이 밝혔다.
지난 1년 동안에도 적지 않은 노동판례들이 쏟아져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법외노조 통보에 관한 노동조합법 시행령 규정의 효력, 단체협약상 산재유족의 특별채용 조항의 효력, 부당해고 구제절차 진행 중 계약기간 만료된 경우 구제신청의 이익 유무 등)는 물론, 그 밖의 중요한 판례(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판단 기준, 산재보상보험법상 출퇴근 재해 규정의 적용 시기, 태아의 건강손상과 요양보상 대상, 허위.왜곡의 고소고발과 정당한 징계 사유, 징계 시 변명의 기회 부여의 방법,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에 불구하고 계속근로 기간에서 제외되는 예외적 사유, 기간제근로자가 상용근로자로 전환된 이후의 근로조건 등)를 간추려 충실하게 소개했다. 판례의 반영을 위한 작업은 이번에도 성균관대학교 김홍영 교수님의 조력에 의지하여 진행되었다. 강의와 연구 등에 몹시 바쁘신 가운데 꼼꼼하게 조언을 해주셔서 고마운 마음 표현할 길이 없다.
개정 법령과 새로운 판례를 반영하는 것 이외에 숨겨진 오류를 바로 잡거나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아 종전의 설명을 고치기도 했다. 전임자 및 근로시간면제자, 광의 및 협의의 쟁의행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임금의 형태와 시간급 통상임금, 하수급인의 임금 체불과 책임 확장, 산재보험 적용의 특례, 고용보험법 서론의 각 부분은 완전히 다시 쓰거나 대폭 고쳐 쓰게 되었다. 그리고 근로자의 개념, 노동조합 설립신고 보완요구, 조합활동의 의의, 조합활동의 정당성 인정 요건,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시 동의 취득 여부의 효과,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실시에 따른 임금보전, 특별연장근로에서의 특별한 사정의 의미, 징계 사유의 의의 등의 부분은 각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정·보완했다.
제19판에 대해서도 전자우편(cylim09@naver.com)을 통한 독자 여러분의 기탄없는 질의나 의견 또는 비판을 환영한다.
제19판의 출간을 위하여 꼼꼼한 솜씨로 정성껏 작업에 임해주신 편집부 이승현 과장님을 비롯하여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21년 1월 31일
임 종 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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