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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 | ▼a 336.2014 ▼b 2020 | |
100 | 1 | ▼a 박광현 ▼0 AUTH(211009)147220 |
245 | 1 0 | ▼a 지방세 이해와 실무 / ▼d 박광현 저 |
250 | ▼a 2020년판(6판) | |
260 | ▼a 서울 : ▼b 삼일인포마인, ▼c 2020 | |
300 | ▼a 2784 p. ; ▼c 27 cm | |
945 | ▼a KLPA |
Holdings Information
No. | Location | Call Number | Accession No. | Availability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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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 Call Number 336.2014 2020 | Accession No. 511046380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지방세관계법의 입문서, 이론서 및 실무서로서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세관계법의 올바른 해석.적용을 위한 최선의 접근 방법을 모색하였다. 주요 쟁점별 법원판례, 심판례 및 유권해석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해석.적용 사례 제시하였으며, 과세관청의 해석이나 현행 법령.제도상 문제점과 해결대안 제시하였다.
18년 동안 연간 1,200여건 지방세 서면 상담, 29년간 회계사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집필하여 감각적ㆍ체계적 해설
[특 장 점]
● 지방세관계법의 입문서, 이론서 및 실무서로서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세관계법의 올바른 해석ㆍ적용을 위한 최선의 접근 방법 모색
● 주요 쟁점별 법원판례, 심판례 및 유권해석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해석ㆍ적용 사례 제시
● 과세관청의 해석이나 현행 법령ㆍ제도상 문제점과 해결대안 제시
[주요내용]
● 조문 순서별 핵심 내용의 요약과 해설을 통한 이해력 향상, 연도별 지방세관계법 개정 전후의 비교와 실무 적용 해설
● 소홀히 대하기 쉬운 『지방세기본법』와 『지방세징수법』을 체계적이고 실무 중심으로 해설한 세무공무원과 전문가 등의 업무지침서
[경쟁도서와의비교]
● 가장 최근의 판례 및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
● 주요 『농어촌특별세법』해설과 지방세 감면별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 해설
Information Provided By: :

Author Introduction
박광현(지은이)
<약 력> ● 공인회계사, 세무사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 삼일회계법인 근무 ● 한길회계법인 근무 ● 우리회계법인 근무 ● 지방세발전위원회 위원(행정안전부) ● 한국지방세협회 회장 ● 지방세과세표준 심의위원회 위원(행정안전부) ● 지방세법령 해석 심의위원회 위원(행정안전부) ● 지방세감면자문위원회 위원(강남구청) ●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행정안전부) ●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 전문상담위원 ● (현)정명회계법인 부대표 ● (현)한국공인회계사회 지방세연구위원회 위원장 ● (현)지방세 과세표준 포럼 위원(행정안전부) ● (현)인천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 (현)삼일인포마인 지방세 상담위원 ● (현)한국공인회계사회 지방세 상담위원 ● (현)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 구제업무 자문위원 ● (현)한국토지주택공사 세무자문위원 ● (현)한국지방세학회 부회장 <표 창> ●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장 수여 ●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장 수여 ● 국무총리 표창장 수여 <저서 및 공동연구물> ● 비영리법인 세무ㆍ회계가이드(한국공인회계사회, 2014∼2023) ● 기업구조조정 세제와 연결납세 가이드(한국공인회계사회, 2014∼2023) ● 세무편람(한국공인회계사회, 2017∼2022) ● 세무실무편람(세무사고시회, 2020) ● 골프장 지방세 어떻게 할 것인가?(2018) ● 지방세법 기본통칙의 개선방안 연구(취득세ㆍ등록세 편)(한국공인회계사회, 2001) ● 시가표준액 결정에 관한 연구(한국공인회계사회, 2002) ● 지방세 중과제도 해설서(한국공인회계사회, 2003) ●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 해설서(한국공인회계사회, 2004) ● 지방세법 운용에 관한 개선방안(한국공인회계사회, 2004) ● 회계사 업무 시 지방세 관련 유의사항(한국공인회계사회, 2005)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해설 및 비교(한국공인회계사회, 2006) ● 지방세제 합법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한국공인회계사회, 2010)

Table of Contents
제 1 편「지방세기본법」 제 1 장 총칙 |제1절| 통칙 |제2절|과세권 등 |제3절|지방세 부과 원칙 |제4절|기간과 기한 |제5절|서류송달과 공시송달 1. 서류송달(지기법 §28) 제 2 장 납세의무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 및 소멸 |제2절|납세의무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 제 3 장 부과 제 4 장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제1절|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 |제2절|납세담보 제 5 장 지방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 제 6 장 납세자의 권리 제 7 장 불복청구 제 8 장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제1절| 통칙 |제2절|범칙행위 처벌 |제3절|범칙행위 처벌절차 제 9 장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 제 10 장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제 11 장 보칙 제 2 편「지방세징수법」 제 1 장 총칙 제 2 장 징수 |제1절| 징수절차 |제2절|징수유예 등 |제3절|독촉 제 3 장 체납처분 |제1절| 체납처분의 절차 |제2절|압류금지 재산 |제3절|체납처분의 효력 |제4절|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제5절|채권의 압류 |제6절|부동산 등의 압류 |제7절|무체재산권 등의 압류 |제8절|압류의 해제 |제9절|교부청구 및 참가압류 |제10절|압류재산의 매각 |제11절| 청산 |제12절|체납처분의 중지ㆍ유예 제 3 편「지방세법」 제 1 장 총칙 제 2 장 취득세 |제1절| 통칙 |제2절|과세대상(지법 §7) |제3절|납세의무자 등(지법 §7) |제4절|납세지(지법 §8) |제5절|비과세 등(지법 §9) |제6절|취득시기(지령 §20) |제7절|과세표준(지법 §10, 지령 §18) |제8절|세율 및 면세점 |제9절|중과세 |제10절|신고납부 등 부과징수 제 3 장 등록면허세 |제1절| 통칙 |제2절|등록분 등록면허세 |제3절|면허분 등록면허세 제 4 장 레저세 제 5 장 담배소비세 제 6 장 지방소비세 제 7 장 주민세 |제1절| 통칙 |제2절|균등분 |제3절|재산분 |제4절|종업원분 제 8 장 지방소득세 |제1절| 통칙 |제2절|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3절|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4절|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5절|개인지방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제6절|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7절|내국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8절|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9절|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10절|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11절| 보칙 제 9 장 재산세 |제1절| 통칙 |제2절|과세표준과 세율 |제3절|부과징수 제 10 장 자동차세 |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제2절|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제 11 장 지역자원시설세 제 12 장 지방교육세 제 4 편「지방세특례제한법」 제 1 장 총칙 제 2 장 감면 |제1절| 농어업을 위한 지원 |제2절|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제3절|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제4절|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제5절|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원 |제6절|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 |제7절|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제8절|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 제 3 장 보칙 제 5 편「조세특례제한법」 제 1 장 기업구조조정 관련 지방세 감면 제 2 장 제주국제자유도시육성을 위한 조세특례 제 3 장 금융중심지역의 조성과 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제 4 장 조세특례제한 등 제 6 편「농어촌특별세법」 제 1 장 취득세분과 감면분의 농어촌특별세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