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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1 | ▼a 홍정선, ▼g 洪井善, ▼d 1951- |
245 | 1 0 | ▼a 행정법원론 = ▼x Koreanisches verwaltungsrecht / ▼d 홍정선 |
250 | ▼a 제29판(2021년판) | |
260 | ▼a 서울 : ▼b 박영사, ▼c 2021 | |
300 | ▼a 2책(xliv, 1338 ; xlii, 1020 p.) ; ▼c 26 cm | |
500 | ▼a 부록수록 | |
504 | ▼a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 |
945 | ▼a KLPA |
Holdings Information
No. | Location | Call Number | Accession No. | Availability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
No. 1 |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 Call Number 342.5306 2021z9 1 | Accession No. 111846121 | Availability In loan | Due Date 2023-06-07 | Make a Reservation Available for Reserve | Service |
No. 2 |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 Call Number 342.5306 2021z9 2 | Accession No. 111846411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2021년 판에는 많은 수의 판례가 새롭게 반영되었다. 지난 해 선고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주요 관련 판례.결정례를 반영하였다. 같은 취지의 판례는 가능한 한 새로운 판례로 대체하려고 하였고, 이 때문에 많은 수의 판례가 교체되었다. 한편, 인용된 조문들은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제29판(2021년판) 머리말
▣ 2019년 말~2020년 말 사이에 정부조직법, 국가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소방기본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많은 법률의 개정이 있었고, 2020.7.8. 정부의 행정기본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러한 입법상황을 반영하고자 제29판을 출간한다.
▣ 지난 해 선고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주요 관련 판례․결정례를 반영하였다. 금년 판에는 많은 수의 판례가 새롭게 반영되었다. 같은 취지의 판례는 가능한 한 새로운 판례로 대체하려고 하였고, 이 때문에 많은 수의 판례가 교체되었다. 한편, 이 책에 인용된 조문들은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 행정기본법(안) 국회 제출은 한국행정법의 역사에 엄청난 사건으로 기록되어야 할 것이기에, 행정기본법 제정안 작성에 관여한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약칭,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던 저자로서는 머리말을 이용하여 행정기본법 제정안에 관해 몇 가지 언급하고 싶다.
행정기본법 제정안의 대부분은 학설상, 판례상, 실정법상 인정․적용되던 내용들을 담고 있다. 새로운 내용으로는 적극행정의 추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처분의 재심사를 들 수 있다. 새로운 제도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처분의 재심사는 국민의 권익신장에 상당한 기여를 할 내용이다.
일반법인 행정기본법이 제정되면, 학설상, 판례상, 개별 실정법상 인정되던 내용들 중 행정기본법에 담긴 사항들은 일반법이 되면서, 동시에 그 내용도 보다 명확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개별 법률의 제정․개정 시에 행정기본법에 담긴 내용은 규정할 필요가 없게 되어 개별 법률의 입법과정은 보다 신속해질 것이다. 행정기본법은 행정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법이므로, 행정기본법은 당연히 모든 특별행정법(개별행정법)에도 기본적인 법원이 될 것이다
지하철 2호선을 타면 2호선 노선도가 나온다. 하지만 종합노선도가 없이 2호선 노선도만 있으면 다른 곳으로 어떻게 찾아가야 할지 알기 어렵다. 저자는 각 개별법에 있는 공통 제도를 하나로 모으고, 각 개별법의 적용에 통일적 기준을 제시하고, 행정이 나아가야 할 길을 담아 일반 국민들을 편하게 만드는 역할을 할, 행정법령의 종합노선도가 되는 행정기본법이 한시라도 빨리 제정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 끝으로, 개정판 원고를 검토해준 최윤영 박사, 본서에서 활용되는 모든 법령 내용을 일일이 점검해준 부산대학교 대학원 장호정․조영진․김경준, 그리고 법령확인과 교정을 맡아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김희진 연구위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 책을 출간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편집과 교정을 맡아준 이승현 과장님에게 감사한다. 본서와 자매관계에 있는 「행정법원론(하)(박영사간)(2021년판)」도 이 책에 이어 출간됨을 첨언하면서…
2021년 1월 1일
우거에서
홍 정 선 씀
Information Provided By: :

Author Introduction
홍정선(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독일 Universitat Tubingen, Universitat Wuppertal, Freie Universitat Berlin,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등에서 행정법연구 한국공법학회 회장(현 고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현 명예회장)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장(현)․행정법제혁신자문위원회 위원장․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장․행정자치부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서울특별시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위원장․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위원․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위원․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중앙토지평가위원회위원․경찰혁신위원회위원․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자문교수․서울특별시강남구법률자문교수 등 사법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외무고시․지방고등고시 등 시험위원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과대학 교수 [저서] 헌법과 정치(법문사, 1986) 행정법원리(박영사, 1990) 판례행정법(길안사, 1994) 사례행정법(신조사, 1996) 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1999, 제8판 2008) 신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2009, 제2판 2011) 행정법원론(상)(박영사, 초판 1992, 제31판 2023) 행정법원론(하)(박영사, 초판 1993, 제31판 2023) 경찰행정법(박영사, 초판 2007, 제3판 2013) 신지방자치법(박영사, 초판 2009, 제5판 2022) 신행정법특강(박영사, 초판 2002, 제22판 2023) 신행정법입문(박영사, 초판 2008, 제16판 2023) 신판례행정법입문(박영사, 2018) 신경찰행정법입문(박영사, 초판 2019, 제3판 2023) 기본 행정법(박영사, 초판 2013, 제11판 2023) 기본 경찰행정법(박영사, 2013) 기본 CASE 행정법(박영사(공저), 2016) 최신행정법판례특강(박영사, 초판 2011, 제2판 2012) 로스쿨 객관식 행정법특강(박영사(공저), 2012) 민간위탁의 법리와 행정실무(박영사, 2015) 공직자 주식백지신탁법(박영사, 2018) 행정기본법 해설(박영사, 초판 2021, 제2판 2022)

Table of Contents
[v.1] 제1부 일반행정법 제1장 행정과 행정법 제2장 행정법관계 제3장 행정의 행위형식 제4장 행정절차·행정정보 제5장 행정의 실효성확보 제6장 국가책임법(배상과 보상) 제2부 행정쟁송법 제1편 행정심판법 제1장 일 반 론 제2장 행정심판법 제2편 행정소송법 제1장 일 반 론 제2장 항고소송 제3장 당사자소송 제4장 객관적 소송(민중소송과 기관소송) 부 록 사항색인 저자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v.2] 제3부 특별행정법 제1편 행정조직법 제2편 지방자치법 제3편 공무원법 제4편 경찰법 제5편 공적시설법 제6편 공용부담법 제7편 토지행정법 제8편 경제행정법 제9편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