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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學 / 제21판

憲法學 / 제21판 (13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성낙인, 成樂寅, 1950-
서명 / 저자사항
憲法學 / 成樂寅 著
판사항
제21판
발행사항
파주 :   法文社,   2021  
형태사항
cvi, 1708 p. ; 26 cm
ISBN
9788918911700
일반주기
부록: 대한민국헌법  
서지주기
참고문헌(p. cv-cvi)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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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LPA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 2021 등록번호 111844406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3-04-26 예약 예약가능 R 서비스 M
No. 2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청구기호 342.53 2021 등록번호 52100646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 2021 등록번호 111844406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3-04-26 예약 예약가능 R 서비스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청구기호 342.53 2021 등록번호 52100646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제21판에서는 그동안 성원해주신 애독자님들의 뜻을 받들어 열성을 다하여 정밀하게 수정과 교정 진행하고 가독성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였다. 2020년 말까지 판례와 개정 법률을 반영하고, 헌법학자들의 소중한 논저들도 충실히 반영하였다.

머리말
󰡔헌법학󰡕 제21판에서는 그동안 성원해주신 애독자님들의 뜻을 받들어 열성을 다하여 정밀하게 수정과 교정 진행하고 가독성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였다. 2020년 말까지 판례와 개정 법률을 반영하고, 헌법학자들의 소중한 논저들도 충실히 반영하였다.
지난 1년간 많은 법률이 제ㆍ개정되었다. 지방자치법과 형사소송법은 전면 개정되고, 국회법과 정부조직법도 개정되었다.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감사원법, 근로기준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인사청문회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군사법원법, 형법, 검찰청법, 검사징계법, 교육공무원법,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교육기본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등 수많은 법률이 제정되거나 개정되어 이를 충실히 반영하였다. 개정된 법률 중에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나 헌법불합치결정을 반영한 내용도 다수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은 법규범을 희화화한다. 그런데 법률 개정에는 작위적인 측면이 너무 많다. 예를 들면 ‘당해’를 ‘해당’으로, 또는 ‘자’를 ‘사람’으로 바꾸기 위하여 개별 법률마다 개정하는데 이 경우 아예 모든 법률에서 이를 일괄적으로 처리하면 될 문제이다. 법률의 개정작업이 의원들의 입법발안 숫자의 제물이 되고 있다.
세상을 뒤흔든 판례는 예년보다 줄어들었다.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 사ㆍ보임, 국회에서의 무제한 토론, 소위 블랙리스트 등에 관한 결정과, 대법원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에 대한 판결 등이 대표적이다. 판결의 내용뿐만 아니라 판결문도 손질이 필요하다. 특히 대법원과 하급법원의 판결문에는 한 문장에 ‘것’이 일곱 차례 나오기도 한다. 더 쉽고 가독성이 있도록 변화가 필요하다.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시대의 전개와 코로나-19(COVID-19)로 상징되는 전대미문의 팬데믹(Pandemic) 시대에 온 지구촌이 혼돈상태에 빠져들었다. 이에 따라 고전적인 국가의 조직과 역할 및 기본권보장에는 새로운 변용이 불가피하다. 2001년 9ㆍ11테러 이후 개인정보 관련 법제의 전반적인 변화를 초래한 그 이상의 변화가 요구된다. 이제 지난 2세기 이상에 걸쳐 정립된 입헌주의 헌법학이론의 가치와 체계도 근본적인 재발견과 재해석이 불가피하다.
전통적인 자유민주주의도 심각한 도전에 직면한다.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How democracies die)라는 제목부터 도발적인 하버드대학 교수들(스티븐 레비츠키, 대니얼 지블랫)의 저서가 국내에서도 애독된다. 미국에서 지난 1년간 대통령선거에 즈음한 혼돈과 무질서 그리고 지도자의 독선은 자유민주주의 그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받는다. 토크빌이 2세기 전 자신의 미국 여행기인 ‘미국 민주주의론’(De la démocratie en Amérique)에서 우려한 ‘민주 독재’(despotisme démocratique)가 현실화된다. ‘민주주의의 축제’라는 선거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론도 부각된다. 지난 2세기 이상 지탱되어 온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우려는 정치지도자의 리더십 위기로 귀결된다. ‘권력의 인격화’(personalisation du pouvoir) 시대가 종언을 고한 자리에 권력의 사유화에 대한 우려가 넘쳐난다.
국내에서도 국리민복을 위한 통합과 화합의 길은 요원해 보인다. 이제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쌓여 있는 갈등의 골을 과감하게 벗어던져야 한다. 외부의 도전으로부터 우리 스스로 굳건한 방어벽을 쌓아도 힘든 판에 내부의 갈등만 부채질하는 행태는 청산되어야 한다. 인류 역사에서 최초로 최단기간에 전 세계 다른 어느 나라도 체험하지 못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대한국민과 대한민국의 저력을 다시 한 번 더 꽃피우도록 하여야 한다.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에서 여전히 ‘제왕적 대통령제’(Imperial presidency)를 청산하지 못한다. 이제 정치지도자들의 ‘선의’(bona fides)에만 제도를 맡길 게 아니라 제도 그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교정이 요구된다. 그 방향은 대통령의 권력독점에 따른 대통령제의 실패를 ‘유보영역’(domaine reservé)을 통한 권력분점의 제도화이다. 국가원수인 대통령은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큰 정치’(grande politique)를 숙고하는 국가지도자로 자리매김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통일ㆍ안보ㆍ외교’와 같은 국가통합과 국가의 존립 그 자체와 직결되는 아젠다를 총괄하고, ‘일상적인 현안’(current affairs)들은 과감하게 내각과 의회로 내려놓아야 한다.
지난 4ㆍ15총선에서 주권자는 집권당에 헌법개정만 제외하고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압도적 다수를 부여하였다. 하지만 정쟁은 오히려 증폭된다. 제21대 국회 벽두부터 그간 힘들게 쌓아 올린 사실상의 국회 관습법이 무너져버렸고, 그에 따른 후유증으로 아직도 국회의 원구성마저 미완의 늪에 빠져 있다. 정부의 두 차례에 걸친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 법원으로부터 파기되었다. 사상 유례없는 임명권자와 피임명권자 사이에 야기된 법적 갈등으로 ‘정치의 사법화’만 초래하였다. 이제 선의지(善意志)에 입각한 공동선(共同善, common good)이 “선(善)한 사람들의 공동체”로 나아가야 한다.
이 자리를 빌려서 독자들에게 저자의 저서들을 소개한다. 「헌법학입문」(제10판, 2020), 「판례헌법」(제4판, 2014), 「헌법소송론」(공저, 2012), 「대한민국헌법사」(2012), 「헌법 판례백선」(공저, 2013), 「만화 판례헌법 1. 헌법과 정치제도」, 「만화 판례헌법 2. 헌법과 기본권」(2013), 칼럼집인 「우리헌법읽기」(2014),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과 법학교육」(2014), 석학인문강좌(제67호)의 「헌법과 생활법치」(세창출판사, 2018), 40년의 학문적 여정에서 󰡔프랑스 제5공화국헌법상 각료제도󰡕(1988, 파리, 불어판), 󰡔프랑스헌법학󰡕(1995), 󰡔언론정보법󰡕(1998), 󰡔선거법론󰡕(1998), 󰡔헌법학 논집󰡕(2018), 󰡔헌법과 국가정체성󰡕(2019), 선배․동료법학자들이 함께한 󰡔국가와 헌법󰡕Ⅰ(헌법총론․정치제도론)․Ⅱ(기본권론)(2018) 등이 있다.
고향(경남 창녕군 하정우 군수)으로부터 ‘창녕 군민 대상’을 수상하는 영광과 더불어 창녕향교(전교 김호일) 초헌관역도 수행하였다. 퇴임 이후 찾은 고향 길에서 저자의 학문적 출발점인 영남대 법대의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찬돈(전 대구지방법원장), 이용호(전 학장), 김상훈(국회의원), 이동형(로스쿨 원장), 서영애(포항지원장), 백찬규(전 경주지원장) 제씨와 같은 우수한 제자들과 정태일 총동창회장의 배려에 감사드린다. 대구를 찾을 때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 함께한 총동창회 수석부회장인 백서재 대영전자 회장과 박상호 특허법원 사무국장의 각별한 정성을 잊을 수 없다. 박 국장은 바쁜 공직 중에도 일본의 명문 교토(京都)대학 로스쿨 초빙교수로서 열정적으로 학구열을 쏟아 부었다. 그의 여정에 은사로서 교토대학 부총장 앞으로 추천서를 작성하면서 새삼 기쁨과 영광을 더하게 한다.
언제나 따뜻하게 격려해 주신 종교계 지도자들에게도 감사드린다. 성직자의 길로 접어들면서 학업을 중단한 정진석 추기경님께 명예졸업장을 드린 기억이 새롭다. 진제 조계종 종정님의 저서 ‘참선이란 무엇인가’에 외람되게도 추천사를 올릴 수 있었다. 조용히 취임식을 찾아주신 박종화 전 경동교회 담임목사님의 격려에 감사드린다. 특히 총장 재임 마지막 해에 입적하신 설악 무산 조오현 큰스님의 사랑과 보살핌은 영원히 잊을 수가 없다. 단양 천태종 본사에서 거행된 상월대조사 추념일에 올린 추도사는 오래토록 기억에 남는다.
이제 서울대 총장실에서 연구실로 복귀하여 학자로서의 길을 새로 열어간 지 2년에 이른다. 그간 학회를 맡은 후학들의 성원으로 기조발제(기조강연)을 하면서 새삼 헌법학의 여러 논점을 살펴볼 수 있었다. “정부형태와 협치: 한국의 경험과 가능성”(한국공법학회 김유환 회장), “헌법상 문화국가원리와 문화적 기본권”(한국유럽헌법학회 전학선 회장), “한불수교 130주년과 한불법학의 미래”(한국프랑스법학회 변해철 회장), “사회변동과 표현의 자유”(한국비교공법학회 한귀현 회장), “국가통합과 행정통합”(한국비교공법학회 조소영 회장), “청년의 미래와 청년기본법”(한국국가법학회 정훈 회장) 발제는 논문으로 발표되기도 하였다. 또한 경향 각지에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대학, 공익기관, 사회단체 등에서 초청특강을 진행하였는데 작년에는 코로나 사태로 대폭 축소되어 아쉬움이 남는다. 1960년 4월민주혁명을 촉발시킨 대구 2ㆍ28기념사업회(우동기 회장)에서 주관하는 청년포럼에서 경북대 박진완ㆍ영남대 서보건 교수님과 더불어 진행한 “헌법만들기 강좌”도 의미있는 일이었다. 또한 송금조 회장께서 설립한 경암교육문화재단의 경암상을 수상하여 학자로서 영광이 아닐 수 없다. 저자의 작은 학문 세계를 이해하여 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 안타깝게도 유명을 달리하신 회장님의 명복을 빌고, 진애언 이사장님의 건안을 기원드린다.
󰡔헌법학󰡕으로 대학에서 강의하면서 문제점을 적시하여 주신 여러 교수님들의 조언에 감사드린다. 특히 가천대 법대 박진우 교수님과 뉴욕 주 변호사인 김태열 박사(감사연구원 연구위원)의 한결같은 정성에 경의를 표한다. 김동훈 헌법연구관, 윤형석 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도 수고하셨다. 초판부터 한결같이 애써주신 법문사 사장님, 장지훈 부장님, 김용석 과장님, 유진걸ㆍ김성주ㆍ권혁기 대리님 그리고 전산작업을 담당한 법문사 전산실 이선미님에게 감사드린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제2장 헌법의 제정ㆍ개정과 헌법의 변천ㆍ보장
제3장 국가의 본질과 국가형태
제4장 대한민국헌법의 구조와 기본원리
제2편 정치제도론
제1장 정치제도의 일반이론
제2장 국회
제3장 정부
제4장 법원
제5장 헌법재판소
제3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일반이론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3장 평등권
제4장 자유권
제5장 참정권(정치권)
제6장 사회권(생존권)
제7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8장 국민의 기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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