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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대비 all in one 로스쿨) 형법

(2021 대비 all in one 로스쿨) 형법 (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정주형 곽효영, 저
서명 / 저자사항
(2021 대비 all in one 로스쿨) 형법 / 정주형, 곽효영 지음
발행사항
서울 :   제이앤제이,   2020  
형태사항
1255 p. ; 27 cm
ISBN
9791190373081
일반주기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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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5.53 2020z15 등록번호 11184134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정주형(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석사과정 수료(형사법전공) 현┃해커스 경찰공무원학원 형사소송법 전임 윌비스한림법학원 변호사시험 형사법 전임 윌비스경찰간부학원 형사법 전임 네오고시뱅크 경찰승진학원 형법, 형사소송법 전임 전┃서남대학교 경찰행정법학과 객원교수 윌비스경찰학원 형사소송법 전임 한양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홍익대학교 고시반 특강 서강대학교, 원광대학교 로스쿨 특강 경동대학교, 한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특강

곽효영(지은이)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총 칙
제1편 서론
제1장|형법의 기본개념
제1절 형법의 의의 20
제2절 형법의 기능 21
제3절 죄형법정주의 22
제4절 형법이론 51
제1항 범죄이론 / 51 제2항 형벌이론 / 51
제3항 형법학파와 범죄론 / 52
제2장|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53
제1항 서설 / 53 제2항 행위시법주의(원칙) / 53
제3항 재판시법주의(예외) / 54 제4항 관련문제 / 59
제2절 장소적 적용범위 64
제1항 입법주의 / 64 제2항 형법의 태도 / 64
제3절 인적 적용범위 70

제2편 범죄론
제1장|범죄론의 기초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72
제1항 범죄의 개념 / 72
제2항 범죄의 성립요건ㆍ처벌조건ㆍ소추조건 / 72
제3항 범죄의 종류 / 74
제2절 행위론 81
제1항 서설 / 81
제3절 범죄체계론 82
제2장|구성요건론
제1절 구성요건 이론 83
제1항 구성요건의 개념 / 83
제2항 구성요건의 종류 / 83
제3항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요소)이론 / 84
제4항 구성요건요소 / 85
제2절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 87
제1항 의의 / 87
제2항 결과반가치론과 행위반가치론 / 87
제3항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의 내용 / 89
제3절 범죄의 주체와 객체 90
제1항 범죄(행위)의 주체 / 90
제2항 범죄(행위)의 객체와 보호의 객체 / 98
제4절 부작위범 99
제1항 서설 / 99
제2항 진정ㆍ부진정 부작위범의 공통된 성립 요건 / 102
제3항 부진정부작위범에 특유한 성립요건 / 104
제4항 부작위범의 처벌 / 111
제5항 관련문제 / 111
제5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 116
제1항 인과관계 / 116 제2항 객관적 귀속이론 / 124
제6절 구성요건적 고의 128
제1항 서설 / 128 제2항 고의의 본질과 내용 / 128
제3항 고의의 종류 / 130 제4항 고의의 존재시기 / 135
제5항 형법 제13조의 해석 / 135
제7절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 136
제1항 서설 / 136
제2항 구성요건적 착오의 종류 / 136
제3항 구성요건적 착오와 고의의 성부 / 137
제4항 관련문제 / 140
제8절 과실범 144
제1항 서설 / 144
제2항 과실범의 성립요건 / 147
제3항 객관적 주의의무의 제한원리 / 151
제4항 관련문제 / 159
제5항 과실범의 처벌 / 159
제9절 결과적 가중범 160
제1항 서설 / 160
제2항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 163
제3항 관련문제 / 168
제3장|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173
제1항 서설 / 173 제2항 위법성조각사유 / 174
제2절 정당방위 177
제1항 서설 / 177 제2항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 177
제3항 정당방위의 효과 / 186 제4항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 186
제3절 긴급피난 189
제1항 서설 / 189 제2항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 190
제3항 긴급피난의 효과와 특칙 / 194 제4항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 195
제5항 의무의 충돌 / 195
제4절 자구행위 198
제1항 서설 / 198 제2항 성립요건 / 198
제3항 효과 / 201
제5절 피해자의 승낙 203
제1항 서설 / 203 제2항 피해자 승낙의 성립요건 / 205
제3항 피해자 승낙의 효과 / 208 제4항 추정적 승낙 / 209
제6절 정당행위 212
제1항 의의 / 212 제2항 법령에 의한 행위 / 212
제3항 업무로 인한 행위 / 221 제4항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 226
제4장|책임론
제1절 책임이론 236
제1항 서설 / 236 제2항 책임의 근거 / 237
제3항 책임의 본질 / 238
제2절 책임능력 240
제1항 서설 / 240 제2항 책임무능력자 / 241
제3항 한정책임능력자 / 247 제4항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248
제3절 위법성의 인식 253
제4절 금지착오(위법성의 착오) 257
제5절 기대가능성 268
제1항 서설 / 268 제2항 강요된 행위 / 273
제5장|미수론
제1절 범죄의 실현단계 277
제2절 예비ㆍ음모죄 278
제1항 서설 / 278 제2항 예비죄의 성립요건 / 279
제3항 예비죄의 처벌 / 282 제4항 관련문제 / 283
제3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287
제1항 서설 / 287 제2항 미수범의 체계와 처벌 / 287
제4절 장애미수 290
제1항 의의 / 290 제2항 장애미수의 성립요건 / 290
제3항 처벌 / 300
제5절 중지미수 301
제1항 의의 / 301 제2항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 302
제3항 처벌 / 307 제4항 공범과 중지미수 / 307
제6절 불능미수 310
제1항 의의 / 310 제2항 구별의 개념 / 310
제3항 불능미수의 성립요건 / 312 제4항 불능미수의 처벌 / 316
제6장|정범 및 공범론
제1절 정범과 공범의 일반이론 317
제1항 공범의 분류 / 317 제2항 정범과 공범의 구별 / 320
제3항 공범의 종속성 / 323 제4항 공범의 처벌근거 / 326
제2절 공동정범이론 327
제1항 서설 / 327 제2항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 328
제3항 공동정범의 처벌 / 345
제3절 간접정범 349
제1항 간접정범의 개념 / 349 제2항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 349
제3항 처벌 / 354 제4항 관련문제 / 355
제4절 교사범 358
제1항 서설 / 358 제2항 교사범의 성립요건 / 358
제3항 교사의 미수 / 364 제4항 교사의 착오 / 365
제5항 교사범의 처벌 / 367 제6항 관련문제 / 367
제5절 종범(방조범) 369
제1항 서설 / 369 제2항 종범의 성립요건 / 369
제3항 종범의 처벌 / 377 제4항 종범의 착오 기타 / 377
제6절 공범과 신분 380
제1항 서설 / 380 제2항 제33조의 해석 / 381
제3항 소극적 신분과 공범 / 387
제7장|죄수론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390
제1항 죄수론의 의의 / 390 제2항 죄수결정의 기준 / 390
제2절 일 죄 393
제1항 서설 / 393 제2항 법조경합 / 393
제3항 포괄일죄 / 401
제3절 수 죄 410
제1항 서설 / 410 제2항 상상적 경합 / 410
제3항 실체적 경합 / 416

제3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426
제1항 서설 / 426 제2항 사형 / 426
제3항 자유형 / 428 제4항 재산형 / 429
제5항 명예형 / 443
제2절 형의 양정(양형) 446
제1항 서설 / 446 제2항 형의 가중ㆍ감경ㆍ면제 / 446
제3항 형의 가감례 / 453 제4항 양형의 조건 / 455
제5항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산입과 판결의 공시 / 455
제3절 누 범 459
제1항 서설 / 459 제2항 누범가중의 요건 / 459
제3항 누범의 효과 / 462
제4절 형의 유예제도 464
제1항 선고유예 / 464 제2항 집행유예 / 467
제3항 가석방 / 475
제5절 형의 시효와 소멸 479
제1항 형의 시효 / 479 제2항 형의 소멸ㆍ실효ㆍ복권ㆍ사면 / 481
제6절 보안처분 484
제1항 보안처분의 일반론 / 484 제2항 보안처분의 종류 / 484
제3항 현행법상의 보안처분 / 485

각 칙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492
제1항 살인죄의 체계 / 492 제2항 보통살인죄 / 492
제3항 존속살해죄 / 496 제4항 영아살해죄 / 498
제5항 촉탁ㆍ승낙살인죄 / 500 제6항 자살교사ㆍ방조죄(자살관여죄)/501
제7항 위계ㆍ위력에 의한 살인죄 / 503
제8항 살인예비ㆍ음모죄 / 504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506
제1항 서설 / 506 제2항 상해죄 / 506
제3항 존속상해죄 / 511 제4항 중상해ㆍ존속중상해죄 / 511
제5항 특수상해죄 / 513 제6항 상해치사죄ㆍ존속상해치사죄 / 513
제7항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 / 514
제8항 상습상해ㆍ존속상해ㆍ중상해ㆍ존속중상해죄ㆍ특수상해 / 516
제9항 단순 폭행죄 / 517 제10항 존속폭행죄 / 520
제11항 특수폭행죄 / 521 제12항 폭행치사상죄 / 527
제13항 상습폭행ㆍ존속폭행ㆍ특수폭행죄 / 529
제14항 상해와 폭행의 죄에 대한 자격정지 병과 / 529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530
제1항 서설 / 530 제2항 과실치상죄 / 530
제3항 과실치사죄 / 530 제4항 업무상 과실ㆍ중과실 치사상죄 / 531
제4절 낙태의 죄 542
제1항 서설 / 542 제2항 자기낙태죄 / 543
제3항 동의낙태죄 / 545 제4항 업무상 동의낙태죄 / 546
제5항 부동의낙태죄 / 546 제6항 낙태치사상죄 / 546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547
제1항 유기죄 / 547 제2항 존속유기죄 / 550
제3항 중유기ㆍ중존속유기죄 / 550 제4항 영아유기죄 / 550
제5항 학대죄 / 551 제6항 존속학대죄 / 552
제7항 아동혹사죄 / 552
제8항 유기치사상죄ㆍ학대치사상ㆍ존속유기치사상죄 등 / 553
제2장|자유에 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554
제1항 서설 / 554 제2항 협박죄 / 555
제3항 존속협박죄 / 562 제4항 특수협박죄 / 562
제5항 상습협박죄 / 563
제2절 강요의 죄 564
제1항 서설 / 564 제2항 강요죄 / 564
제3항 중권리행사방해죄(중강요죄) / 568
제4항 인질강요죄 / 568 제5항 인질상해ㆍ치상죄 / 569
제6항 인질살해ㆍ치사죄 / 570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571
제1항 서설 / 571 제2항 체포ㆍ감금죄 / 571
제3항 존속체포ㆍ감금죄 / 576
제4항 중체포ㆍ감금죄, 존속중체포ㆍ감금죄 / 576
제5항 특수체포ㆍ감금죄 / 577 제6항 상습체포ㆍ감금죄 / 577
제7항 체포감금치사상죄ㆍ존속체포ㆍ감금치사상죄 / 578
제4절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579
제1항 서설 / 579 제2항 미성년자약취ㆍ유인죄 / 579
제3항 추행 등 목적 약취ㆍ유인 등 죄 / 583
제4항 인신매매죄 / 585
제5항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죄 / 586
제6항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ㆍ치사죄 / 586
제7항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ㆍ은닉죄 / 587
제8항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죄의 기타 규정 / 587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588
제1항 서설 / 588 제2항 강간죄 / 588
제3항 유사강간죄 / 593 제4항 강제추행죄 / 594
제5항 준강간ㆍ준강제 추행죄 / 596 제6항 미성년자 의제강간ㆍ강제추행죄 / 598
제7항 강간 등 상해ㆍ치상죄 및 강간 등 살인ㆍ치사죄 / 600
제8항 미성년자ㆍ심신미약자 간음ㆍ추행죄 / 603
제9항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 605
제10항 상습범 / 607
제11항 특별상 성폭력범죄 / 607
제3장|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618
제1항 서설 / 618 제2항 명예훼손죄 / 619
제3항 사자의 명예훼손죄 / 635 제4항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 637
제5항 모욕죄 / 641
제2절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644
제1항 서설 / 644 제2항 신용훼손죄 / 644
제3항 업무방해죄 / 646 제4항 컴퓨터등 업무방해죄 / 660
제5항 경매ㆍ입찰방해죄 / 662
제4장|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667
제1항 서설 / 667 제2항 비밀침해죄 / 667
제3항 업무상 비밀누설죄 / 670
제2절 주거침입의 죄 672
제1항 서설 / 672 제2항 주거침입죄 / 672
제3항 퇴거불응죄 / 683 제4항 특수주거침입ㆍ퇴거불응죄 / 685
제5항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주거침입죄 / 685
제6항 주거ㆍ신체수색죄 / 685
제5장|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 일반론 686
제1항 재산죄의 분류 / 686 제2항 재산죄의 객체 / 686
제3항 형법상의 점유 / 691 제4항 불법영득의사 / 697
제5항 친족상도례 / 703
제2절 절도의 죄 708
제1항 절도죄 / 708 제2항 야간주거침입절도죄 / 716
제3항 특수절도죄 / 717 제4항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 722
제5항 상습절도죄 / 724
제3절 강도의 죄 725
제1항 서설 / 725 제2항 강도죄 / 725
제3항 특수강도죄 / 733 제4항 준강도죄 / 734
제5항 인질강도죄 / 740 제6항 강도상해ㆍ치상죄 / 741
제7항 강도살인ㆍ치사죄 / 743 제8항 강도강간죄 / 746
제9항 해상강도죄ㆍ해상강도상해ㆍ치상죄ㆍ해상강도살인ㆍ치사ㆍㆍ강간죄 / 748
제10항 강도예비ㆍ음모죄 / 748 제11항 상습강도죄 / 749
제4절 사기의 죄 750
제1항 서설 / 750 제2항 사기죄 / 750
제3항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 788 제4항 신용카드 범죄 / 792
제5항 준사기죄 / 802 제6항 편의시설부정이용죄 / 803
제7항 부당이득죄 / 805 제8항 상습사기죄 / 807
제5절 공갈의 죄 808
제1항 서설 / 808 제2항 공갈죄 / 808
제3항 특수공갈죄 / 815 제4항 상습공갈죄 / 815
제6절 횡령의 죄 816
제1항 서설 / 816 제2항 횡령죄 / 817
제3항 업무상횡령죄 / 853 제4항 특정경제범죄법 상 횡령죄 / 854
제5항 점유이탈물 횡령죄 / 855
제7절 배임의 죄 857
제1항 서설 / 857 제2항 배임죄 / 858
제3항 업무상 배임죄 / 887 제4항 배임수재죄ㆍ배임증재죄 / 887
제8절 장물의 죄 899
제1항 서설 / 899
제2항 장물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ㆍ알선죄 / 905
제3항 상습장물죄 / 911 제4항 업무상 과실ㆍ중과실장물죄 / 911
제9절 손괴의 죄 914
제1항 서설 / 914 제2항 손괴죄 / 914
제3항 공익건조물 파괴죄 / 920 제4항 중손괴ㆍ손괴치사상죄 /922
제5항 특수손괴죄 / 922 제6항 경계침범죄 / 922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926
제1항 권리행사방해죄 / 926 제2항 점유강취죄ㆍ준점유강취죄 / 930
제3항 중권리행사방해죄 / 931 제4항 강제집행면탈죄 / 931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942
제1항 서설 / 942 제2항 범죄단체조직ㆍ가입ㆍ활동죄 / 942
제3항 소요죄 / 945 제4항 다중불해산죄 / 947
제5항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 948 제6항 공무원자격사칭죄 / 948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951
제1항 서설 / 951 제2항 폭발물사용죄 / 951
제3항 전시폭발물사용죄 / 952 제4항 폭발물사용예비ㆍ음모ㆍ선동죄 / 952
제5항 전시폭발물제조ㆍ수입ㆍ수출ㆍ수수ㆍ소지죄 / 952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953
제1항 서설 / 953 제2항 현주건조물등방화죄 / 954
제3항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 958
제4항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 / 960
제5항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 960 제6항 일반물건방화죄 / 962
제7항 연소죄 / 963 제8항 진화방해죄 / 964
제9항 실화죄 / 965 제10항 폭발성물건파열죄 등 / 967
제11항 가스ㆍ전기 방류죄 등 / 968 제12항 방화 등 예비ㆍ음모죄 / 969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970
제1항 서설 / 970 제2항 현주건조물 등 일수죄 / 970
제3항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 / 970 제4항 공용건조물 등 일수죄 / 971
제5항 일반건조물 등 일수죄 / 971 제6항 방수방해죄 / 971
제7항 과실일수죄 / 971 제8항 일수예비ㆍ음모죄 / 971
제9항 수리방해죄 / 972
제5절 교통방해의 죄 974
제1항 서설 / 974 제2항 일반교통방해죄 / 974
제3항 기차ㆍ선박 등 교통방해죄 / 978
제4항 기차 등 전복죄 / 978 제5항 교통방해치사상죄 / 979
제6항 과실교통방해죄 / 979 제7항 업무상과실ㆍ중과실 교통방해죄 / 979
제2장|공공의 건강에 관한 죄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981
제1항 서설 / 981 제2항 음용수사용방해죄 / 981
제3항 음용수유해물혼입죄 / 982 제4항 수도음용수사용방해죄 / 983
제5항 수도음용수혼독죄 / 983 제6항 음용수혼독치사상죄 / 983
제7항 수도불통죄 / 983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985
제1항 서설 / 985 제2항 아편흡식죄 / 985
제3항 아편흡식장소제공죄 / 985
제4항 아편등 제조ㆍ수입ㆍ판매ㆍ판매목적소지죄 / 986
제5항 아편흡식기 제조ㆍ수입ㆍ판매ㆍ판매목적소지죄 / 986
제6항 세관공무원의 아편 등 수입ㆍ수입허용죄 / 986
제7항 아편 등 소지죄 / 986
제3장|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987
제1항 서설 / 987 제2항 국내통화 위조ㆍ변조죄 / 987
제3항 내국유통외국통화 위조ㆍ변조죄 / 989
제4항 외국통용 외국통화 위조ㆍ변조죄 / 990
제5항 위조ㆍ변조통화 행사등 죄 / 991
제6항 위조ㆍ변조통화 취득죄 / 994
제7항 위조통화취득후 지정행사죄 / 994
제8항 통화유사물제조ㆍ수입ㆍ수출죄 / 995
제9항 통화위조 예비ㆍ음모죄 / 995
제2절 유가증권 및 우표와 인지에 대한 죄 996
제1항 서설 / 996 제2항 유가증권 위조ㆍ변조죄 /996
제3항 기재의 위조ㆍ변조죄 / 1003 제4항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 1004
제5항 허위유가증권작성죄 / 1005 제6항 위조 등 유가증권행사죄 / 1007
제7항 우표ㆍ인지의 위조변조죄 / 1009
제8항 위조ㆍ변조우표 또는 인지의 행사죄 / 1010
제9항 위조우표ㆍ인지 등 취득죄 / 1010
제10항 우표ㆍ인지 등의 소인말소죄 / 1010
제11항 우표ㆍ인지 등 유사물 제조죄 / 1010
제12항 예비ㆍ음모죄 / 1011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1012
제1항 서설 / 1012 제2항 사문서 위조ㆍ변조죄 / 1021
제3항 공문서 위조ㆍ변조죄 / 1029 제4항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 1031
제5항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 1034
제6항 사전자기록 위작ㆍ변작죄 / 1035
제7항 공전자기록 위작ㆍ변작죄 / 1036
제8항 허위진단서등 작성죄 / 1038 제9항 허위공문서작성죄 / 1040
제10항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 1047
제11항 위조사문서 등 행사죄 / 1054 제12항 위조공문서 등 행사죄 / 1057
제13항 사문서부정행사죄 / 1058 제14항 공문서부정행사죄 / 1059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1064
제1항 서설 / 1064 제2항 사인 등 위조ㆍ부정사용죄 / 1064
제3항 위조인장 등 행사죄 / 1066 제4항 공인 등 위조ㆍ부정사용죄 / 1066
제5항 위조공인 등 행사죄 / 1067
제4장|사회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을 해하는 죄 1069
제1항 서설 / 1069 제2항 음행매개죄 / 1069
제3항 음화 등의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전시ㆍ상영죄 / 1070
제4항 음화 등 제조ㆍ소지ㆍ수입ㆍ수출죄 / 1075
제5항 공연음란죄 / 1075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1077
제1항 서설 / 1077 제2항 단순도박죄 / 1077
제3항 상습도박죄 / 1079 제4항 도박장소등개설죄 (구, 도박개장죄) / 1080
제5항 복표발매ㆍ중개ㆍ취득죄 / 1081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1082
제1항 장례식ㆍ제사ㆍ예배ㆍ설교방해죄 / 1082
제2항 사체ㆍ유골ㆍ유발오욕죄 / 1083
제3항 분묘발굴죄 / 1083
제4항 사체 등 손괴ㆍ유기ㆍ은닉ㆍ영득죄 / 1085
제5항 변사체검시방해죄 / 1086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국가의 존립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1090
제1항 서설 / 1090 제2항 내란죄 / 1090
제3항 내란목적살인죄 / 1093 제4항 내란예비ㆍ음모ㆍ선전ㆍ선동죄 / 1094
제2절 외환의 죄 1096
제1항 서설 / 1096 제2항 외환유치죄 / 1096
제3항 여적죄 / 1096 제4항 모병이적죄 / 1096
제5항 시설제공이적죄 / 1097 제6항 시설파괴이적죄 / 1097
제7항 물건제공이적죄 / 1097 제8항 일반이적죄 / 1097
제9항 간첩죄 / 1098 제10항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 1102
제11항 외환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죄 / 1102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1103
제1항 서설 / 1103 제2항 국기ㆍ국장모독죄 / 1103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1104
제1항 서설 / 1104 제2항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죄 / 1104
제3항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죄 / 1104
제4항 외국 국기ㆍ국장 모독죄 / 1104 제5항 외국에 대한 사전죄 / 1105
제6항 중립명령위반죄 / 1105 제7항 외교상비밀누설죄 / 1105
제2장|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106
제1항 서설 / 1106 제2항 직무유기죄 / 1107
제3항 피의사실공표죄 / 1113 제4항 공무상비밀누설죄 / 1114
제5항 직권남용죄 / 1116 제6항 불법체포ㆍ감금죄 / 1119
제7항 폭행ㆍ가혹행위죄 / 1120 제8항 선거방해죄 / 1121
제9항 뇌물죄의 일반이론 / 1122 제10항 단순수뢰죄 / 1132
제11항 사전수뢰죄 / 1138 제12항 제3자 뇌물공여죄 / 1138
제13항 수뢰후 부정처사죄 / 1142 제14항 사후수뢰죄 / 1142
제15항 알선수뢰죄 / 1144 제16항 증뢰죄 / 1146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1151
제1항 서설 /1151 제2항 공무집행방해죄 / 1151
제3항 직무ㆍ사직강요죄 / 1161 제4항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 1161
제5항 법정ㆍ국회회의장모욕죄 (목적범) / 1167
제6항 인권옹호직무방해죄 / 1167
제7항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공무상봉인 등 표시무효죄) / 1167
제8항 공무상 비밀침해죄 / 1172 제9항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 1172
제10항 공용서류 등 무효죄 / 1173 제11항 공용물파괴죄 / 1176
제12항 공무상 보관물무효죄 / 1177
제13항 특수공무방해죄ㆍ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 1177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179
제1항 서설 / 1179 제2항 단순도주죄 / 1179
제3항 집합명령위반죄 / 1181 제4항 특수도주죄 / 1181
제5항 도주원조죄 / 1182 제6항 간수자 도주원조죄 / 1183
제7항 범인은닉ㆍ도피죄 / 1183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193
제1항 서설 / 1193 제2항 위증죄 / 1193
제3항 모해위증죄 / 1202 제4항 허위감정ㆍ통역ㆍ번역죄 / 1204
제5항 증거인멸죄 / 1204 제6항 증인은닉ㆍ도피죄 / 1208
제7항 모해증거인멸죄 / 1209
제5절 무고의 죄 1210
제1항 서설 / 1210 제2항 무고죄 / 1210
판례색인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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