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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1 | ▼a 송덕수 |
245 | 1 0 | ▼a 민법 핵심판례 220선 : ▼b 해설 및 객관식 연습 / ▼d 송덕수, ▼e 김병선 |
246 | 0 | ▼i 한자표제: ▼a 民法判例 |
260 | ▼a 서울 : ▼b 박영사, ▼c 2021 | |
300 | ▼a xix, 586 p. ; ▼c 25 cm | |
500 | ▼a 색인수록 | |
700 | 1 | ▼a 김병선, ▼e 저 |
945 | ▼a KLPA |
소장정보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No. 1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 청구기호 346.53 2021z3 | 등록번호 111841549 | 도서상태 대출중 | 반납예정일 2021-03-08 | 예약 예약가능 | 서비스 |
컨텐츠정보
책소개
새로운 판례 10개를 엄선하여 그 각각에 대해 해설하고 객관식 문제를 만들어 넣었다. 먼저 대상으로 될 수 있는 중요 판결을 모두 조사한 뒤, 심사숙고하여 민법의 다섯 분야별로 핵심적인 것을 2개씩 총 10개를 선정했다. 그 판결들은 2015년에 선고된 것 하나를 제외하고는 모두 「민법 핵심판례210선」이 출간된 뒤 선고된 아주 최근의 것이다.
머 리 말
이 책은 2016년에 처음 출간한 「민법 핵심판례200선」의 두 번째 개정판인 셈이다. 그 책에 대한 독자들의 사랑에 힘입어 우리 두 공동 저자는 2019년에 그 책의 제2판 격인 「민법 핵심판례210선」을 펴냈고, 이제 제3판 격인 「민법 핵심판례220선」을 펴내게 되었다.
「민법 핵심판례200선」(또는 210선)을 가지고 공부한 독자 중에 어떤 이는 거기에서 해설한 많은 판례가 변호사시험 등의 여러 국가고시뿐만 아니라 학교시험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걸 보고 무척 놀랐다고 한다. 그런데 그것은 이 책에서 다룬 판례가 항상 중요시되어야 하는 핵심적인 것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다.
나는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에게 민법 이론 강의를 하면서 「민법 핵심판례200선」(또는 210선)을 공동교재로 하여 함께 가르쳐 왔다. 그랬더니 민법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조차 어려워하기는커녕 그 판례 덕택에 민법이 구체적으로 다가왔다고 하면서 좋아했다. 내가 힘들어하면서도 그 판례 강의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민법 핵심판례220선」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다.
(1) 우선 새로운 판례 10개를 엄선하여 그 각각에 대해 해설하고 객관식 문제를 만들어 넣었다.
우리 두 공동 저자는 추가할 판례의 선정에 심혈을 기울였다. 먼저 대상으로 될 수 있는 중요 판결을 모두 조사한 뒤, 심사숙고하여 민법의 다섯 분야별로 핵심적인 것을 2개씩 총 10개를 선정했다. 그 판결들은 2015년에 선고된 것 하나를 제외하고는 모두 「민법 핵심판례210선」이 출간된 뒤 선고된 아주 최근의 것이다. 그중에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6개나 된다. 그리고 그와는 별도로 기존 판결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된 경우가 있어서 전자를 후자로 교체한 것이 하나 있다. 그리하여 새로 작성한 원고는 11개에 대한 것이다.
새 판례의 추가에 의해 이 책에서 다룬 민법의 각 분야별 판례수는 민법총칙 44개, 물권법 44개, 채권법총론 44개, 채권법각론 49개, 친족상속법 39개가 되었다.
(2) 지면의 범위 안에서 사실관계, 소송과정, 해당 사건의 최종결과 등을 충실하게 하고, 또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내용을 보충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소제목을 적절하게 추가하였다. 그런 경우는 특히 채권법각론 분야에 많다.
(3) 판례와 관련되어 새로 입법이 된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고, 판례에 인용된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현행 법령을 소개하여 현행법도 알 수 있도록 했다.
이 책이 나오는 데에는 무엇보다도 박영사 편집부 김선민 이사의 공이 크다. 김 이사는 짧은 시간에 책을 훌륭하게 만들어 주셨다. 그리고 조성호 기획이사도 책 출간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셨다. 이분들을 포함하여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2021년 1월
저자들을 대표하여
송 덕 수 씀
정보제공 :

저자소개
송덕수(지은이)
저자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서울대) 경찰대학교 조교수 Santa Clara University, School of Law의 Visiting Scholar 사법시험?행정고시?외무고시?입법고시?감정평가사시험?변리사시험 위원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저서 錯誤論 民法注解[Ⅱ], [Ⅷ], [Ⅸ], [XIII](각권 공저) 註釋民法 債權各則⑺(공저) 법학입문(공저) 法律行爲와 契約에 관한 基本問題 硏究 代償請求權에 관한 理論 및 判例硏究 不動産 占有取得時效와 自主占有 法律行爲에 있어서의 錯誤에 관한 判例硏究 契約締結에 있어서 他人 名義를 사용한 경우의 法律效果 흠있는 意思表示 硏究 民法改正案意見書(공저) 제 3 자를 위한 契約 硏究 民法事例演習 民法講義(上) 民法講義(下) 債權의 目的 硏究 不法原因給與에 관한 理論 및 判例 硏究 法官의 職務上 잘못에 대한 法的 責任 硏究 신민법강의 기본민법 신민법사례연습 신민법입문 민법 핵심판례220선(공저)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총론 채권법각론 친족상속법 민법전의 용어와 문장구조 시민생활과 법(공저)
김병선(지은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이화여대) 변호사 법무부 사무관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위원 변호사시험 위원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및 논문 소멸시효완성의 효과(저서. 단독) 시민생활과 법(저서. 공저) “시효원용권자의 범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과 소멸시효의 중단”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완성과 제3채무자의 항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한 상속재산에 관한 말소등기청구의 소의 법적 성질” “민법 제999조(相續回復請求權)의 해석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 “경매가 무효인 경우 각 당사자의 반환의무의 동시이행관계”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실효와 부당이득반환관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소비자의 항변권?]” “일본 메이지민법(물권편: 地上權/永小作權)의 입법이유” “[고품질의 물건]을 급부한 경우의 법률관계” “일본 메이지민법 還買의 입법이유 분석” “제3자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행사되는 경우의 법률관계”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의 효과” “채무자의 소취하와 채권자대위소송의 적법성” “소멸시효이익포기의 상대적 효력.채무자의 소멸시효이익포기의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에 대한 효력”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과 부당이득반환관계” “자동차사고에 있어서 손해배상책임의 공평한 분배” “채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과 가압류의 우열관계” “일본 개정민법 제536조 제2항에 관한 고찰에서 반대채무의 이행청구권의 발생근거?” “위험부담에 관한 일본 개정 민법 고찰” “일본 개정 민법상 목적물의 멸실에 관한 위험의 이전”

목차
"제1부 해설 및 논평 제1장 민법총칙 1.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 대판 1983. 6. 14, 80다3231 4 2. 관습법의 요건 등 ◈ 대판(전원) 2005. 7. 21, 2002다1178 6 3. 신의성실의 원칙 ◈ 대판 1990. 7. 24, 89누8224 8 4. 실효의 원칙 ◈ 대판 1992. 1. 21, 91다30118 10 5. 권리남용 금지 ◈ 대판 1993. 5. 14, 93다4366 12 6. 법률행위의 해석 ◈ 대판 1996. 8. 20, 96다19581ㆍ19598 14 7.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 대판 2007. 11. 16, 2005다71659ㆍ71666ㆍ71673 16 8. 법률행위 목적의 적법 ◈ 대판(전원) 2007. 12. 20, 2005다32159 18 9. 부동산의 이중매매와 사회질서 ◈ 대판 2013. 10. 11, 2013다52622 20 10.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 ◈ 대판(전원) 2015. 7. 23, 2015다200111 22 11.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 ◈ 대판 1996. 11. 12, 96다34061 24 12. 진의 아닌 의사표시 ◈ 대판 1991. 7. 12, 90다11554 26 13. 허위표시와 제3자(1) ◈ 대판 2000. 7. 6, 99다51258 28 14. 허위표시와 제3자(2) ◈ 대판 2020. 1. 30, 2019다280375 30 15. 동기의 착오 ◈ 대판 2000. 5. 12, 2000다12259 32 16. 공통의 동기의 착오 ◈ 대판 2006. 11. 23, 2005다13288 34 17.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착오의 관계 ◈ 대판 2005. 5. 27, 2004다43824 36 18. 과장광고와 사기표시 ◈ 대판 2001. 5. 29, 99다55601ㆍ55618 38 19. 대리권의 남용 ◈ 대판 1987. 7. 7, 86다카1004 40 20. 타인의 이름을 임의로 사용하여 행한 법률행위 ◈ 대판 1995. 9. 29, 94다4912 42 21. 제125조의 표현대리 ◈ 대판 1998. 6. 12, 97다53762 44 22. 유권대리의 주장과 표현대리의 주장의 관계 ◈ 대판(전원) 1983. 12. 13, 83다카1489 46 23.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과 제126조의 표현대리 ◈ 대판 1981. 8. 25, 80다3204 48 24.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 ◈ 대판 1994. 9. 27, 94다20617 50 25. 유동적 무효 ◈ 대판(전원) 1991. 12. 24, 90다12243 52 26.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와 권리자의 추인 ◈ 대판 2001. 11. 9, 2001다44291 54 27. 법률행위의 일부취소 ◈ 대판 1998. 2. 10, 97다44737 56 28. 조건과 불확정기한의 구별 ◈ 대판 2003. 8. 19, 2003다24215 58 29. 소멸시효 중단사유(응소) ◈ 대판(전원) 1993. 12. 21, 92다47861 60 30.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 ◈ 대판(전원) 2018. 10. 18, 2015다232316 62 31. 채권의 일부청구와 시효중단의 범위 ◈ 대판 1992. 4. 10, 91다43695 64 32. 소멸시효 중단사유(응소 후 취하) ◈ 대판 2012. 1. 12, 2011다78606 66 33. 최고와 시효중단 ◈ 대판 1987. 12. 22, 87다카2337 68 34.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1) ◈ 대판 2000. 4. 25, 2000다11102 70 35.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2) ◈ 대판 2016. 3. 24, 2014다13280ㆍ13297 72 36.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소멸시효 중단 ◈ 대판 2019. 5. 16, 2017다226629 74 37. 소멸시효 완성과 신의칙 ◈ 대판 2002. 10. 25, 2002다32332 76 38. 부재자의 재산관리 ◈ 대판 1991. 11. 26, 91다11810 78 39. 법인격의 부인 ◈ 대판 2001. 1. 19, 97다21604 80 40. 교회의 법률관계 ◈ 대판(전원) 2006. 4. 20, 2004다37775 82 41.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 대판(전원) 1979. 12. 11, 78다481ㆍ482 84 42.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대판 2003. 7. 25, 2002다27088 86 43. 법인 이사의 대표권 제한 ◈ 대판 1992. 2. 14, 91다24564 88 44. 유체·유골에 관한 법률문제 ◈ 대판(전원) 2008. 11. 20, 2007다27670 90 제2장 물 권 법 1. 가등기의 가등기 ◈ 대판(전원) 1998. 11. 19, 98다24105 94 2.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 대판(전원) 1999. 3. 18, 98다32175 96 3. 등기의 추정력 ◈ 대판(전원) 2001. 11. 22, 2000다71388ㆍ71395 98 4. 사기취소의 경우의 제3자 ◈ 대판 1975. 12. 23, 75다533 100 5. 2중등기(중복등기)의 효력 ◈ 대판(전원) 1990. 11. 27, 87다카2961, 87다453 102 6. 중간생략등기 ◈ 대판 2005. 4. 29, 2003다66431 104 7.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 ◈ 대판(전원) 1990. 11. 27, 89다카12398 106 8. 무효등기의 유용 ◈ 대판 1989. 10. 27, 87다카425 108 9. 상호명의신탁 ◈ 대판 2008. 2. 15, 2006다68810ㆍ68827 110 10. 명의신탁과 불법원인급여 ◈ 대판(전원) 2019. 6. 20, 2013다218156 112 11. 명의수탁자의 부당이득 ◈ 대판 2010. 10. 14, 2007다90432 114 12. 명의수탁자의 처분과 불법행위 여부 ◈ 대판 2013. 9. 12, 2010다95185 116 13. 명의신탁과 제3자 ◈ 대판 2005. 11. 10, 2005다34667ㆍ34674 118 14. 점유개정(2중양도담보) ◈ 대판 2005. 2. 18, 2004다37430 120 15. 자주점유와 악의의 무단점유 ◈ 대판(전원) 1997. 8. 21, 95다28625 122 16. 상속과 점유승계 ◈ 대판 1997. 12. 12, 97다40100 124 17. 계약관계와 제203조의 비용상환 청구권 ◈ 대판 2003. 7. 25, 2001다64752 126 18.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 대판 2003. 11. 14, 2001다61869 128 19. 소유권의 내용(1) ◈ 대판 2013. 8. 22, 2012다54133 130 20. 소유권의 제한(2) ◈ 대판(전원) 2019. 1. 24, 2016다264556 132 21. 주위토지통행권 ◈ 대판 2006. 6. 2, 2005다70144 134 22. 점유 취득시효의 요건(1): 자기 소유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 대판 2016. 10. 27, 2016다224596 136 23. 점유 취득시효의 요건(2): 시효기간의 기산점 ◈ 대판(전원) 2009. 7. 16, 2007다15172ㆍ15189 138 24. 점유 취득시효의 효과(1): 시효기간 만료 후 점유가 이전된 경우 ◈ 대판(전원) 1995. 3. 28, 93다47745 140 25. 점유 취득시효의 효과(2): 등기명의인이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 대판 1999. 9. 3, 99다20926 142 26. 점유 취득시효의 효과(3): 취득시효 완성자의 대상청구권 ◈ 대판 1996. 12. 10, 94다43825 144 27. 등기부 취득시효 ◈ 대판(전원) 1996. 10. 17, 96다12511 146 28. 물권적 청구권의 실현 불능과 손해배상 ◈ 대판(전원) 2012. 5. 17, 2010다28604 148 29. 공유물의 법률관계 ◈ 대판(전원) 2020. 5. 21, 2018다287522 150 30. 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 ◈ 대판(전원) 2017. 1. 19, 2013다17292 152 31.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 대판 2013. 4. 11, 2009다62059 154 32. 전세금반환채권의 분리양도 ◈ 대판 2002. 8. 23, 2001다69122 156 33.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 ◈ 대판 2007. 9. 7, 2005다16942 158 34. 이른바 질권설정계약의 합의해지와 제3채무자 보호 ◈ 대판 2014. 4. 10, 2013다76192 160 35.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 대판(전원) 2001. 3. 15, 99다48948 162 36.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법정지상권 ◈ 대판 1996. 4. 26, 95다52864 164 37. 토지와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뒤 건물이 신축된 경우와 법정지상권 ◈ 대판(전원) 2003. 12. 18, 98다43601 166 38.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건물의 양수인에 대한 건물철거청구 ◈ 대판(전원) 1985. 4. 9, 84다카1131ㆍ1132 168 39.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 대판 2006. 1. 27, 2003다58454 170 40. 공동저당에서 후순위저당권자와 물상보증인 사이의 우열관계 ◈ 대판 1994. 5. 10, 93다25417 172 41. 가등기담보법의 적용과 관련한 문제 ◈ 대판 2006. 8. 24, 2005다61140 174 42.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 대판 2002. 4. 23, 2001다81856 176 43. 양도담보의 법적 성질 ◈ 대판 1994. 8. 26, 93다44739 178 44. 집합동산의 양도담보 ◈ 대판 1990. 12. 26, 88다카20224 180 제3장 채권법총론 1.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 대판 2001. 5. 8, 99다38699? 184 2. 재고채권(제한종류채권)의 목적물의 특정 ◈ 대판 2003. 3. 28, 2000다24856 186 3. 외화채권 ◈ 대판(전원) 1991. 3. 12, 90다2147 188 4. 금전채무불이행의 특칙 ◈ 대판 2009. 12. 24, 2009다85342 190 5. 원본채권의 시효완성과 이자채권·지연손해금채권 ◈ 대판 2008. 3. 14, 2006다2940 192 6. 고율의 이자약정 ◈ 대판(전원) 2007. 2. 15, 2004다50426 194 7. 이행거절 ◈ 대판 2005. 8. 19, 2004다53173 196 8. 불확정기한 ◈ 대판 2005. 10. 7, 2005다38546 198 9. 기한 없는 채무: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이행지체책임 ◈ 대판 2010. 1. 28, 2009다24187ㆍ24194 200 10. 기한이익 상실특약 ◈ 대판 2002. 9. 4, 2002다28340 202 11. 이행보조자 ◈ 대판 2002. 7. 12, 2001다44338 204 12. 가압류와 이행불능 ◈ 대판 2006. 6. 16, 2005다39211 206 13. 대상청구권 ◈ 대판 1996. 6. 25, 95다6601 208 14. 계약의 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 ◈ 대판 2002. 6. 11, 2002다2539 210 15. 계약상 채무불이행의 경우의 위자료 ◈ 대판 2004. 11. 12, 2002다53865 212 16. 손해배상의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 대판 1976. 6. 22, 75다819 214 17. 위약벌과 감액 ◈ 대판 2013. 12. 26, 2013다63257 216 18. 채권보전의 필요성(1): 특정채권 ◈ 대판?2007. 5. 10, 2006다82700ㆍ82717? 218 19. 채권보전의 필요성(2): 금전채권 ◈ 대판?2006. 1. 27,?2005다39013 220 20.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력: 채무자의 처분권의 제한 ◈ 대판(전원) 2012. 5. 17, 2011다87235 222 21. 채권자취소권: 피보전채권 ◈ 대판?1999. 4. 27, 98다56690? 224 22. 채권자취소권: 피보전채권의 범위 ◈ 대판 2002. 4. 12, 2000다63912 226 23. 사해행위(1): 채무자의 자력산정 ◈ 대판(전원) 2013. 7. 18, 2012다5643 228 24. 사해행위(2): 부동산의 매각 ◈ 대판 1998. 4. 14, 97다54420 230 25. 채권자취소권: 원상회복 방법 ◈ 대판 2006. 12. 7, 2006다43620 232 26.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1) ◈ 대판 2008. 6. 12, 2007다37837 234 27.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2) ◈ 대판 2017. 3. 9, 2015다217980? 236 28. 부진정연대채무: 상계의 효력 ◈ 대판(전원) 2010. 9. 16, 2008다97218? 238 29. 부진정연대채무자 사이에 채무액이 다른 경우 ◈ 대판 2000. 3. 14, 99다67376 240 30. 부진정연대채무자 사이의 구상관계 ◈ 대판 2006. 1. 27, 2005다19378 242 31. 보증채무: 주채무에 대한 시효중단 ◈ 대판 1986. 11. 25, 86다카1569? 244 32. 보증채무의 경우 구상권의 제한 ◈ 대판 1997. 10. 10, 95다46265 246 33. 부동산소유권의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 ◈ 대판 2001. 10. 9, 2000다51216 248 34.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 ◈ 대판(전원) 2019. 12. 19, 2016다24284 250 35. 채권양도가 해제 또는 합의해제된 경우에 채무자에 대하여 대항하기 위한 요건 ◈ 대판 2012. 11. 29, 2011다17953 252 36. 채권양도 통지의 동시송달의 경우 ◈ 대판(전원) 1994. 4. 26, 93다24223 254 37. 1차 채권양도의 확정일자 있는 통지 후에 2차로 채권을 양도한 경우 ◈ 대판 2016. 7. 14, 2015다46119 256 38. 이행인수 ◈ 대판 1993. 2. 12, 92다23193? 258 39. 채권의 준점유자 ◈ 대판 1997. 3. 11, 96다44747 260 40. 변제충당 ◈ 대판 1999. 11. 26, 98다27517 262 41. 변제의 제공 ◈ 대판 1992. 7. 14, 92다5713 264 42. 변제에 의한 대위 ◈ 대판 2010. 6. 10, 2007다61113ㆍ61120 266 43. 상계 ◈ 대판(전원) 2012. 2. 16, 2011다45521 268 44. 제척기간이 경과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 대판 2019. 3. 14, 2018다255648 270 제4장 채권법각론 1. 청약의 유인 ◈ 대판 2007. 6. 1, 2005다5812ㆍ5829ㆍ5836 274 2. 계약교섭의 중단 ◈ 대판 2003. 4. 11, 2001다53059 276 3. 동시이행의 항변권: 중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잔금지급시기가 된 때 ◈ 대판 1991. 3. 27, 90다19930 278 4. 위험부담 ◈ 대판 2009. 5. 28, 2008다98655ㆍ98662 280 5. 제3자를 위한 계약과 부당이득 ◈ 대판 2005. 7. 22, 2005다7566ㆍ7573? 282 6. 합의해제 ◈ 대판 2004. 7. 8, 2002다73203 284 7. 실권약관 ◈ 대판 1992. 10. 27, 91다32022 286 8. 정지조건부 해제 ◈ 대판 1981. 4. 14, 80다2381 288 9.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 ◈ 대판 2007. 3. 29, 2004다31302 290 10.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과 해제 ◈ 대결 1997. 4. 7, 97마575 292 11. 계약해제의 효과 ◈ 대판 1977. 5. 24, 75다1394 294 12. 계약해제의 경우 제3자 보호 ◈ 대판 2014. 12. 11, 2013다14569 296 13. 계약해제의 경우 이자지급 ◈ 대판 2013. 4. 26, 2011다50509 298 14. 매매예약완결권의 귀속 ◈ 대판(전원) 2012. 2. 16, 2010다82530 300 15. 계약금이 일부만 지급된 경우의 계약 해제 문제 ◈ 대판 2015. 4. 23, 2014다231378 302 16. 계약금의 성질 ◈ 대판 1992. 5. 12, 91다2151 304 17. 해약금의 효력: 이행기 전의 착수 ◈ 대판 1993. 1. 19, 92다31323 306 18. 완전물급부청구권의 제한 ◈ 대판 2014. 5. 16, 2012다72582 308 19.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 ◈ 대판 2004. 7. 22, 2002다51586 310 20.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 대판(전원) 1995. 7. 11, 94다34265 312 21. 토지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 ◈ 대판 2017. 4. 26, 2014다72449ㆍ72456 314 22. 임대인의 수선의무 ◈ 대판 1994. 12. 9, 94다34692ㆍ34708 316 23. 임차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의 책임 ◈ 대판(전원) 2017. 5. 18, 2012다86895ㆍ86901 318 24. 임대차에서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물반환의무 사이의 관계 ◈ 대판(전원) 1977. 9. 28, 77다1241ㆍ1242 320 25. 주택임차인이 전대한 경우의 임차인의 보호 ◈ 대판 2007. 11. 29, 2005다64255 322 26.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지위의 승계 ◈ 대판(전원) 2013. 1. 17, 2011다49523 324 27. 미등기 주택의 임차인의 우선변제 ◈ 대판(전원) 2007. 6. 21, 2004다26133 326 28. 건물건축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 귀속 ◈ 대판 1985. 5. 28, 84다카2234 328 29. 연명치료 중단 ◈ 대판(전원) 2009. 5. 21, 2009다17417 330 30. 예금주의 결정 ◈ 대판(전원) 2009. 3. 19, 2008다45828 332 31. 조합재산의 처분·변경 ◈ 대판 2000. 10. 10, 2000다28506ㆍ28513 334 32. 화해기초의 착오 ◈ 대판 1990. 11. 9, 90다카22674 336 33. 후발손해와 화해 ◈ 대판 2000. 3. 23, 99다63176 338 34. 사무관리 ◈ 대판 2010. 1. 14, 2007다55477 340 35. 부당이득에서의 수익 ◈ 대판 1990. 12. 21, 90다카24076 342 36. 편취금전에 의한 변제와 부당이득 ◈ 대판 2008. 3. 13, 2006다53733ㆍ53740 344 37. 전용물소권 ◈ 대판 2002. 8. 23, 99다66564ㆍ66571 346 38. 삼각관계에서 급부가 된 경우와 부당이득 ◈ 대판 2003. 12. 26, 2001다46730 348 39. 배당절차 종료 후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 반환청구 ◈ 대판(전원) 2019. 7. 18, 2014다206983 350 40. 불법원인급여에서 불법성의 비교 ◈ 대판 1993. 12. 10, 93다12947 352 41. 불법원인급여와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대판(전원) 1979. 11. 13, 79다483 354 42. 부당이득의 효과: 운용이익 ◈ 대판 2008. 1. 18, 2005다34711 356 43.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 책임 ◈ 대판(전원) 1994. 2. 8, 93다13605 358 44. 명의대여자의 사용자책임 ◈ 대판 1994. 10. 25, 94다24176 360 45. 사용자책임의 요건 ◈ 대판 1999. 1. 26, 98다39930 362 46.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 ◈ 대판 2008. 4. 10, 2007다76306 364 47. 공동불법행위에서의 과실상계 ◈ 대판 1998. 6. 12, 96다55631 366 48.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 대판 1998. 11. 10, 98다34126 368 49. 불법행위의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 대판(전원) 2004. 3. 18, 2001다82507 370 제5장 친족상속법 1.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 대결 2012. 4. 13, 2011스160 374 2. 약혼의 해제사유 ◈ 대판?1995. 12. 8, 94므1676ㆍ1683? 376 3. 약혼예물의 반환 ◈ 대판 1996. 5. 14, 96다5506 378 4.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 대결(전원) 2011. 9. 2, 2009스117 380 5. 혼인의 무효 ◈ 대판 1996. 11. 22, 96도2049 382 6. 혼인취소의 효과 ◈ 대판 1996. 12. 23, 95다48308? 384 7. 부부의 정조의무와 제3자의 불법행위 ◈ 대판(전원) 2014. 11. 20, 2011므2997 386 8. 부부재산의 귀속 ◈ 대판 1986. 9. 9, 85다카1337ㆍ1338 388 9. 가장이혼 ◈ 대판 1993. 6. 11, 93므171 390 10. 재판상 이혼: 유책주의 ◈ 대판(전원) 2015. 9. 15, 2013므568 392 11. 악의의 유기로 인한 이혼 ◈ 대판 1998. 4. 10, 96므1434 394 12. 재판상 이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 대판 2004. 9. 24, 2004므1033 396 13. 과거의 양육비 상환청구 ◈ 대결(전원) 1994. 5. 13, 92스21 398 14. 재산분할청구(1): 퇴직급여채권 ◈ 대판(전원) 2014. 7. 16, 2013므2250 400 15. 재산분할청구(2): 채무초과의 경우 ◈ 대결(전원) 2013. 6. 20, 2010므4071ㆍ4088 402 16. 재산분할청구(3): 권리의 성립시기·채권자대위권 ◈ 대판?1999. 4. 9, 98다58016 404 17. 재산분할청구(4): 채권자취소권 ◈ 대판 2000. 7. 28, 2000다14101 406 18. 사실혼 ◈ 대판 1995. 3. 28, 94므1447 408 19. 인공수정 자녀 등에 대한 친생추정 ◈ 대판(전원) 2019. 10. 23, 2016므2510 410 20. 친생자 추정이 미치지 않는 자(子) ◈ 대판(전원) 1983. 7. 12, 82므59 412 21. 친생부인의 소 ◈ 대판 2014. 12. 11, 2013므4591 414 22. 인지의 효력(1): 인지 후 후순위상속인이 출현한 경우 ◈ 대판 1993. 3. 12, 92다48512 416 23. 인지의 효력(2): 모자관계에서의 인지의 소급효 제한 문제 ◈ 대판 2018. 6. 19, 2018다1049 418 24.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 ◈ 대판(전원) 2001. 5. 24, 2000므1493 420 25.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의 원고적격 범위 ◈ 대판(전원) 2020. 6. 18, 2015므8351 422 26. 입양신고 대신 출생신고를 한 경우 ◈ 대판(전원) 1977. 7. 26, 77다492 424 27. 이해상반행위 ◈ 대판 2002. 1. 11, 2001다65960 426 28. 부양 ◈ 대판 2012. 12. 27, 2011다96932 428 29. 동시사망추정과 대습상속 ◈ 대판 2001. 3. 9, 99다13157 430 30.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채무의 분담방법 ◈ 대판 1995. 3. 10, 94다16571? 432 31. 공동상속재산의 공동소유 ◈ 대판 1997. 6. 24, 97다8809 434 32. 상속재산의 분할 ◈ 대결 2016. 5. 4, 2014스122 436 33. 상속회복청구권의 성질 ◈ 대판(전원) 1991. 12. 24, 90다5740 438 34. 상속회복청구권 소멸의 효과와 참칭상속인 ◈ 대판 1998. 3. 27, 96다37398 440 35. 한정승인의 효과 ◈ 대판(전원) 2010. 3. 18, 2007다77781 442 36. 상속의 포기 ◈ 대판 2015. 5. 14, 2013다48852 444 37.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 대판 2006. 3. 9, 2005다57899 446 38.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 ◈ 대판 2002. 4. 26, 2000다8878 448 39. 유류분반환에 관한 여러 문제 ◈ 대판 2013. 3. 14, 2010다42624ㆍ42631 450 제2부 객관식 연습 제1장 민법총칙 455 제2장 물 권 법 482 제3장 채권법총론 505 제4장 채권법각론 531 제5장 친족상속법 562 판례색인 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