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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 | ▼a 340 ▼b 2020z7 | |
100 | 1 | ▼a 최영승 |
245 | 1 0 | ▼a 이 시대의 사법을 고민하다 : ▼b 시민이 주체인 법을 간절히 그리며 / ▼d 최영승 |
260 | ▼a 고양 : ▼b 피앤씨미디어, ▼c 2020 | |
300 | ▼a vii, 194 p. ; ▼c 21 cm | |
945 | ▼a KLPA |
소장정보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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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 청구기호 340 2020z7 | 등록번호 111837360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컨텐츠정보
책소개
그동안 저자가 법학자로서, 시민운동가로서 검찰개혁을 비롯한 사법개혁에 힘써오면서 올바른 법 운용과 권력기관의 나아갈 바를 언론에서 제시한 것을 모은 것이다. 책에는 시대를 겪어오면서 사법에 대한 저자의 고민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글은 지금까지 숨가쁘게 진행되어 온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 등과 같은 시민을 위한 개혁과제들에서 출발한다. 그런 후 사법기관을 적법절차의 길로 인도하면서 인권을 향하여 나아가게 한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는 시민이 주인이 되고 주체가 되는 시민의 법률로 열매를 맺는 데 지향점을 둔다.
이 책은 그동안 제가 법학자로서, 시민운동가로서 검찰개혁을 비롯한 사법개혁에 힘써오면서 올바른 법 운용과 권력기관의 나아갈 바를 언론에서 제시한 것을 모은 것입니다. 책에는 시대를 겪어오면서 사법에 대한 저의 고민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글은 지금까지 숨가쁘게 진행되어 온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 등과 같은 시민을 위한 개혁과제들에서 출발합니다. 그런 후 사법기관을 적법절차의 길로 인도하면서 인권을 향하여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는 시민이 주인이 되고 주체가 되는 시민의 법률로 열매를 맺는 데 지향점을 둡니다.
시민의 법률은 법률권위주의를 극복하고 법률 문턱을 낮추어 말로만이 아닌 진정한 시민의 법률로 자리매김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률상은 법률과 법률가가 시민을 위하여 존재하고 봉사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글을 읽으면 제가 처음 기고를 시작하던 2004년경부터 지금까지 시대에 따른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과 현실이 차례로 나타나면서 시대적 인권변천사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중에서 검찰개혁,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와 같이 그 사이 법에 반영되거나 현실이 바뀐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구체적 모습을 그리는 과정에 있으므로 바람직한 사법정책 모색 및 운용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섞인 설렘을 가져봅니다.
이 글들에서 저의 법률과 사법기관에 대한 눈높이가 철저하게 민초인 시민에 맞추어져 있으며 시민의 법률로 향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법률, 법률가 그리고 사법기관을 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철저히 시민의 법률로 자리매김하게 할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이 글들 대부분 기고문을 그대로 옮기지만 일부 전문적인 제목을 쉬운 말로 고치고, 일부 문맥을 좀 더 정확하게 하고, 큰 주제가 끝나는 곳에서 글의 설명을 덧붙여 바뀐 현실을 반영하고 또 어려운 법 용어를 쉽게 풀이하여 이해를 돕고자 하였음을 밝혀 둡니다.
이 글은 끝이 아닙니다. 올바른 법률 운용 및 사법기관의 모습에 대한 저의 사고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0. 6. 10.
저자 씁니다
정보제공 :

저자소개
목차
1 개혁입법 검찰개혁, 논의는 신중히 처리는 신속히? 경찰 수사권 독립의 전제조건?? 법무부 제자리 찾기, 검찰개혁의 출발점이다? 자치경찰, 제대로 하자? 자치경찰로 가야 하는 까닭? 공수처, 제대로 만들자?? 공수처, 수사권 조정, 그리고 자치경찰? 공수처 설치, 국민의 명령이다?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하면 된다? 이제는 자치경찰이다? 수사권 조정, 후속조치가 중요하다? 2 적법절차의 길 적법절차의 계절에 서서? 형사고소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엄격해지는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자격(상)? 엄격해지는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자격(하)? 구속사유,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입각해야? 임의동행의 적법성 기준?? 우병우의 영장기각에 대한 단상(斷想)? 형사조정에 관한 제언? 수사권 조정과 검사조서의 명암(明暗)? 3 인권을 향하여 검찰법조일원화제도의 전제조건? 검사의 공익적 지위로서의 피고인 구제? 전과기록의 말소, 이대로 타당한가?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실태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수사경력자는 전과자가 아니다? 증거로 풀어내는 인권? 구속에 목매는 사회, 사람이 목매는 사회? 진술 거부는 잘못인가? 칼의 노래가 난무하는 사회? 4 시민의 법률 ‘국정원 사건’이 남긴 또 하나의 교훈? 상고법원 아니면 대안이 없나? 이웃과 함께 하는 따뜻한 규범을 찾아서? 도덕성에 편중된 인사청문회? 이게 사법인가? 상생의 미덕? 법률 권위주의를 혁파하자? 김명수 대법원장 인사실험의 공과(功過)? 청소년 일탈, 조기 준법교육에 답 있다? 빼어난 법률가는 문학가다? 법률을 시민에게 돌려주자? 추천의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