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 | 00000cam c2200205 c 4500 | |
001 | 000046057009 | |
005 | 20201130142221 | |
007 | ta | |
008 | 201124s2020 ulk 000c kor | |
020 | ▼a 9791190755221 ▼g 03360 | |
035 | ▼a (KERIS)BIB000015635597 | |
040 | ▼a 211052 ▼c 211052 ▼d 211009 | |
082 | 0 4 | ▼a 346.519052 ▼2 23 |
085 | ▼a 346.53052 ▼2 DDCK | |
090 | ▼a 346.53052 ▼b 2020z3 | |
245 | 2 0 | ▼a (최신 사례로 보는) 유류분반환 청구소송 : ▼b 상속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실무서 / ▼d 오경수, ▼e 현승진 [외] |
260 | ▼a 서울 : ▼b 지혜와지식 : ▼b 필통북스, ▼c 2020 | |
300 | ▼a 271 p. ; ▼c 23 cm | |
500 | ▼a 공저자: 김준영, 이종석 | |
700 | 1 | ▼a 오경수, ▼e 저 |
700 | 1 | ▼a 현승진, ▼e 저 |
700 | 1 | ▼a 김준영, ▼e 저 |
700 | 1 | ▼a 이종석, ▼e 저 |
945 | ▼a KLPA |
Holdings Information
No. | Location | Call Number | Accession No. | Availability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
No. 1 |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 Call Number 346.53052 2020z3 | Accession No. 111837351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오경수(지은이)
약력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現) 법률사무소 세웅 대표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상속전문변호사 저서 공법 기출판례정리 (필통북스, 제4판, 2018) 형사법 기출판례정리 (필통북스, 제4판, 2018) 민사법 기출판례정리 (필통북스, 제4판, 2018) 민사법 기출판례정리 핸드북 (필통북스, 초판, 2018) 상법 기출판례정리 (필통북스, 초판, 2018) 사례로 보는 상속유류분 (필통북스, 공저, 초판, 2017) 형사법 선택형 진도별 기출해설 (필통북스, 2016) 실전답안분량 해설집 (필통북스, 2015) 가족법 엑기스 핸드북 (필통북스, 공저, 2015)
현승진(지은이)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現) 법률사무소 세웅 대표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Table of Contents
최신 사례로 보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제2장 Ⅰ. 유류분권 23 01. 유류분권? 유류분반환청구권? 24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에도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25 아버지가 계모에게 재산을 주려고 하는데 막을 방법이 있나요? 28 02. 유류분권의 포기 31 상속개시 전에 유류분반환청구의 포기가 가능한가요? 32 03. 유류분권리자와 유류분 비율 35 04. 유류분의 산정 36 결혼식 비용과 학자금도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나요? 37 10년 전에 증여받은 재산도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나요? 44 며느리와 손자가 받은 재산도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나요? - (1) 48 며느리와 손자가 받은 재산도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나요? - (2) 58 재산을 증여받은 후에 혼인신고를 했어도 똑같이 유류분반환을 해야 하나요? 68 사망보험금도 유류분으로 반환받을 수 있나요? 71 20년 전에 증여를 받아 취득시효가 완성된 재산도 유류분반환 대상인가요? 76 선산을 물려받았는데 이것도 유류분반환 해야 하나요? 79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증여받은 재산도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나요? 83 아버지 명의로만 되어 있었던 재산도 반환대상인가요? 93 피상속인에게 받은 돈의 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98 장례비와 상속세를 내면 유류분을 계산할 때 반영이 되는 것인가요? 101 재산을 받았을 때 낸 증여세를 공제할 수 있나요? 106 상속재산을 지키기 위한 소송비용도 유류분 기초재산에서 공제되나요? 110 빚을 대신 갚아줬는데도 유류분까지 반환하여야 하나요? 113 부모님을 모시는데 들어간 비용도 공제할 수 있나요? 116 임대차보증금도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서 공제가 되나요? 120 증여받은 부동산에 있는 대출을 갚았으면 그만큼 공제하는 것이 맞지요? 127 아버지가 아들 명의로 사 준 부동산도 유류분반환대상이 되나요? 133 Ⅱ. 유류분반환청구권 149 01. 유류분반환의 당사자 150 미국 시민권자도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151 유류분 피고가 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해 버린 경우에도 유류분을 받을 수 있나요? 154 할아버지께 아버지랑 같이 받은 재산도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나요? 158 돌아가신 할머니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상속할 수 있나요? 163 02. 유류분반환청구의 준비 167 재산을 정확히 모르는데도 유류분소송이 가능한가요? 168 증여받은 토지의 주소를 몰라도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한가요? 171 유류분 피고가 증여받은 재산을 처분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74 03.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178 유류분반환 공식을 설명해 주세요! 179 유류분 원고도 재산을 받았는데 그래도 유류분소송을 할 수 있나요? 183 1975년도에 큰 재산을 받은 사람이 유류분소송을 할 수 있나요? 188 04.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 196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격이 폭등해도 유류분을 반환해야 하나요? 197 증여받은 이후에 매각을 하면 유류분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201 증여받은 토지에 제 돈(또는 제3자의 돈)을 들여 땅값이 올라간 경우에 유류분반환은? 205 유류분을 부동산 지분 대신 돈으로 받을 수도 있나요? 209 증여받은 재산에서 나온 월세도 반환의 대상이 되나요? 216 05. 공동상속인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 220 유류분반환청구와 상속재산분할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221 유류분소송의 피고들이 반환하여야 할 액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공동상속인만이 피고인 경우- 223 유류분반환청구에서 기여분 항변이 가능한가요? 227 06. 제3자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 232 유류분소송의 피고들이 반환하여야 할 액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공동상속인과 제3자가 피고인 경우- 233 07.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237 유류분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사안인가요? 238 08. 유류분반환청구권과 신의칙 249 가출해서 재혼까지 한 며느리도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250 병든 부모를 전혀 돌보지 않은 자녀도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255 Ⅲ. 유류분과 세금 261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의 범위 262 유류분과 상속세 263 유류분부족액 가액반환의 경우 세금문제 264 유류분부족액 현물교환의 경우 세금문제 265 상속지분 변동 = 상속세 환급? 266 사전증여는 무조건 유리한가요? 267 재산처분과 상속세 268 용도를 알 수 없는 현금지출액 270 상속포기와 세금문제 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