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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事訴訟法 / 제8판

民事訴訟法 / 제8판 (3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정동윤, 鄭東潤 유병현 , 庾炳賢, 저 김경욱 , 金慶旭, 저
서명 / 저자사항
民事訴訟法 / 鄭東潤, 庾炳賢, 金慶旭
판사항
제8판
발행사항
파주 :   법문사,   2020  
형태사항
43, 1221 p. ; 26 cm
ISBN
9788918911403
서지주기
참고문헌(권두 p. 37-40)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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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LPA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7.5305 2020z7 등록번호 11183369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7.5305 2020z7 등록번호 11184381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2020년 2월에는 중재법 제40조가 개정되어 정부의 보조금을 지급받는 상사중재기관(대한상사중재원)의 지정권자로서 종전의 산업통산자원부장관 외에 법무부장관을 추가하였으며, 같은 달에 민사조정법도 크게 개정되어 조정의 목적에서 ‘상호양해’를 삭제하고 조정절차에서 조정담당판사의 조사대상을 ‘사실과 증거조사’에서 ‘사실조사’로 한정하는 등의 구체적인 개정사항을 담았다.

지난 2019년 3월에 출간된 제7판 이후 민사소송법 자체에 관한 법률개정은 없었다. 그럼에도 이번 개정판을 간행하게 된 것은 그동안 다수의 민사소송법 관련 법률ㆍ규칙들의 개정이 있었으며 또한 주의를 기울일만한 의미 있는 많은 판례들이 나와 이를 반영해야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먼저 중요한 법령 개정 몇 가지를 지적하면, 2019년 1월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3의 신설을 통해 2018년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허용된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소송)”의 소가를 그 대상인 전소 판결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의 10분의 1로 정하였으며, 그 권리의 가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가를 3억 원으로 보았다. 2019년 5월에는 소촉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이 대통령령의 개정으로 15%에서 12%로 인하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되었다.
2020년 2월에는 중재법 제40조가 개정되어 정부의 보조금을 지급받는 상사중재기관(대한상사중재원)의 지정권자로서 종전의 산업통산자원부장관 외에 법무부장관을 추가하였으며, 같은 달에 민사조정법도 크게 개정되어 조정의 목적에서 ‘상호양해’를 삭제하고 조정절차에서 조정담당판사의 조사대상을 ‘사실과 증거조사’에서 ‘사실조사’로 한정하는 등의 구체적인 개정사항을 담았다. 같은 해 3월에는 법원조직법이 개정되어 지금까지 사실상 승진의 개념으로 운용되었던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를 폐지하였으며, 6월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국가적 재난상황을 맞아 민사소송규칙을 개정하여 재판장 등이 당사자와 변론의 준비를 위한 협의를 함에 있어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추가하였으며, 당사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당사자의 동의를 얻으면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변론준비기일을 열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 2019년 이후 많은 대법원 판례가 나왔는데, 특히 2004년 이후 2014년에 이르기까지 대법원은 손해배상채권의 양수인이 참가승계의 신청을 하자 양도인이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고 탈퇴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탈퇴하지 못한 경우, 원고의 청구와 참가인의 청구는 통상공동소송의 형태라고 하였는데, 大(全)判 2019. 10. 23, 2012다46170는 이와 같은 권리승계형 승계참가의 경우 승계로 인해 중첩된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 사이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된다고 판시하여 기존 판례의 입장을 변경하였다. 이에 관한 우리 대법원의 종전의 견해의 내용과 새로운 판결의 의미는 물론 판례 변경의 이유에 관해 상세히 설명하였다. 그 밖에도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를 허용하였던 종래 판례의 내용과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가 전소 판결확정 후 10년이 지나 제기된 경우의 법률관계, 행정부 산하의 조정위원회에 의한 조정의 효력으로 민법상의 화해계약과 동일한 효력의 의미, 장래 부당이득금의 계속적ㆍ반복적 지급을 명하는 사실심 판결의 주문 표시방법 등에 관한 새로운 판례를 소개하고 이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덧붙여 보았다.
나아가 상임조정위원제도와 법원연계조정제도, 국제재판관할, 이송, 일부청구, 소의 이익, 참고인의견진술서제도 등과 관련하여 설명을 보충하거나 관련 정보를 업데이트하였다.
이번 개정 작업으로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민사소송법의 개별 쟁점들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정동윤(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서울대학교) 고등고시 행정․사법 양과합격 서울 민사․형사지방법원판사 광주지법부장판사(장흥지원장) 변호사사법시험․행정고시․변리사시험 등 각종 시험위원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민사소송법개정특별위원회, 상법개정특별위원회, 민사특별법제정특별분과위원회 위원 법무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위원회 위원장 경제기획원 및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위원장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주식업무자문위원회, 감사자문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한국상사법학회,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한국민사집행법학회 회장 KBS이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위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장, 법무대학원장 서울사이버대학교 석좌교수 (주)부영 법률고문 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유병현(지은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미국 U.C. Davis School of Law 객원연구원(한국학술진흥재단 지원 Post Doc.)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 조교수 대법원 송무제도개선위원회 위원 법무부 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실무위원회 위원장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Law School 객원교수 대법원 전자소송자문위원회 위원 법무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위원회 위원 사법시험, 행정고시, 변리사시험, 독학사시험 등 시험위원 대법원 사실심충실화 개선위원회 위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안암법학회장 고려대학교 기획예산처장, 대외협력처장, 기금기획본부장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경욱(지은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독일 Mannheim대학교 법학박사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법무부 민사집행법개정위원회 실무위원 미국 University of Indiana School of Law 방문교수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방문교수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민사소송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행정고시, 변리사시험, 독학사시험 등 시험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편 序??? 論제1장? 民事訴訟 제2장? 民事訴訟法
제2편 訴訟의 開始제1장? 訴의 提起 제2장? 受訴法院 제3장? 當 事 者 제4장? 訴訟上의 請求 제5장? 訴提起의 效果
제3편 訴訟의 審理?제1장? 審理의 基本原則 제2장? 審理의 對象 제3장? 審理의 內容 제4장? 審理節次의 進行과 停止
제4편 訴訟의 終了제1장? 總??? 說 제2장? 當事者의 意思에 의한 終了 제3장? 終局判決에 의한 終了
제5편 裁判에 대한 不服申請제1장? 總??? 說 제2장? 抗??? 訴 제3장? 上??? 告 제4장? 抗??? 告 제5장? 再??? 審
제6편 複合的 訴訟形態제1장? 複數請求訴訟 제2장? 多數當事者訴訟
제7편 略式訴訟 및 特殊救濟節次제1장? 總??? 說 제2장? 少額事件審判節次 제3장? 督促節次 제4장? 公示催告節次 제5장? 賠償命令
제8편 訴訟費用과 訴訟救助제1장? 訴訟費用 제2장? 訴訟救助
제1장 訴訟費用 제2장? 訴訟救助
제2장 訴訟救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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