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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 | ▼a 345.53 ▼b 2020z6 | |
100 | 1 | ▼a 류동훈 |
245 | 1 0 | ▼a 형사 로스쿨수업 = ▼x Criminal law lawschool class / ▼d 류동훈 |
260 | ▼a 서울 : ▼b 법률저널, ▼c 2020 | |
300 | ▼a 299 p. ; ▼c 23 cm | |
500 | ▼a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을 통해 사건의 DNA까지 파헤친다 | |
504 | ▼a 참고문헌 수록 | |
945 | ▼a KLPA |
소장정보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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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 청구기호 345.53 2020z6 | 등록번호 111830072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컨텐츠정보
책소개
변호사시험 과목 중 하나인 ‘형법’의 기본 내용을 로스쿨 교수와 학생의 대화로 구성한 책이다. 교수는 질문을 던지고 학생은 답변한다. 거기에 교수는 다시 의문을 제기한다. 이런 방식으로 두 사람은 단 3개의 실제 사안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으며 가능한 한 최대한의 영역에까지 분석의 범위를 확장했다. 그럼으로써 형법 전체에 걸친 주요 논점들을 대법원 판례와 학계의 통설적 견해에 따라 짚어내고 있다.
머리말
사실 ‘리걸 마인드 legal mind’ 라는 것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리걸 마인드를 타고난 사람을 이른바 ‘생래적(生來的) 법조인’이라 칭하기도 하는데, 10년차 변호사인 저는 아직 그 ‘생래적 법조인’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느낀 것은 꾸준히 학습하고 연구하는 법조인들은 따라가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을 그냥 ‘법조인’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법조인이라면 쉼 없이 배우고 익히는, 그리고 연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법조인이 되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히 학습해야 합니다. 그 ‘리걸 마인드’란 꾸준한 학습을 통하여 형성되는 것임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로스쿨이 도입되면서,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단순히 법조인에 대한 환상(?)만으로 법조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본서는 변호사시험 과목 중 하나인 ‘형법’의 기본 내용을 로스쿨 교수와 학생의 대화로 구성한 것입니다. 교수는 질문을 던지고 학생은 답변합니다. 거기에 교수는 다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두 사람은 단 3개의 실제 사안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으며 가능한 한 최대한의 영역에까지 분석의 범위를 확장합니다. 그럼으로써 형법 전체에 걸친 주요 논점들을 대법원 판례와 학계의 통설적 견해에 따라 짚어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본서는 변호사시험의 문제이자 정답입니다.
따라서 이전까지 법학을 접해본 적이 없다면 본서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생소한 용어와 내용은 물론 두 사람의 대화 속도 역시 굉장히 빠릅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더라도 스스로 실망하거나 포기하여 중간에 책을 덮을 필요는 없습니다. 법조인이 되느냐 마느냐는 바로 그 때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생래적 법조인’이란 없기 때문입니다.
아직 치열한 수험시장에 뛰어들기 전이라면, 부담 없이 본서를 읽으며 ‘체험’해 보십시오.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또는 되어서는 이런 공부를 하는구나, 또 이런 방식으로 생각해야 하는구나를.
그리고 ‘가늠’해 보십시오. 나는 리걸 마인드와 친해질 수 있는가. 나는 여전히 ‘법조인’이 되고 싶은가.
정보제공 :

저자소개
목차
머리말 ㆍ 2 모닝커피 ┃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ㆍ 9 1ㆍ2교시 (09:00~11:45)┃사건번호 94도2781 (강간치상 등) 죄형법정주의(명확성의 원칙) ㆍ 22 주거침입죄 ㆍ 26 강간죄 ㆍ 31 고의 ㆍ 32 법률의 착오 ㆍ 34 폭행ㆍ협박의 의미 ㆍ 39 준강간죄 ㆍ 43 미수범 ㆍ 46 강간치상죄 ㆍ 53 결과적 가중범(기본범죄) ㆍ 54 상대적 상해개념 ㆍ 55 결과적 가중범(직접성의 원칙) ㆍ 59 과실범 (1/2) ㆍ 60 위법성조각사유 ㆍ 63 정당방위 ㆍ 65 긴급피난 ㆍ 75 자구행위ㆍ피해자의 승낙 ㆍ 77 정당행위 ㆍ 78 죄수론(동시적 경합) ㆍ 8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ㆍ 87 점심시간 ┃ 죄수론 ㆍ 90 죄수결정의 기준 ㆍ 91 일죄 ㆍ 95 불가벌적 수반행위 ㆍ 97 불가벌적 사후행위 ㆍ 99 포괄일죄 ㆍ 103 수죄 ㆍ 105 상상적 경합 ㆍ 105 사후적 경합 ㆍ 108 3ㆍ4교시 (13:00~15:45)┃사건번호 98도321 (특수절도 등) 공갈죄 ㆍ 116 강도죄 ㆍ 119 재물 ㆍ 119 점유 ㆍ 123 인과관계 ㆍ 126 불법영득의사 ㆍ 129 친족상도례 ㆍ 137 죄형법정주의(유추해석금지의 원칙) ㆍ 144 편의시설부정이용죄 ㆍ 148 사기죄 ㆍ 149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ㆍ 152 절도죄 ㆍ 156 점유배제 ㆍ 159 점유취득 ㆍ 162 신용카드 관련 범죄 ㆍ 164 공동정범 ㆍ 171 동시범 ㆍ 171 공동실행의 의사 ㆍ 174 승계적 공동정범 ㆍ 177 과실범의 공동정범 ㆍ 178 공동의 실행행위 ㆍ 180 공모공동정범 ㆍ 181 공모관계의 이탈 ㆍ 184 예비ㆍ음모죄 ㆍ 187 교사범ㆍ종범 (1/2) ㆍ 189 합동범 ㆍ 192 합동범의 공동정범 ㆍ 194 쉬는시간 ┃ 명예훼손죄 ㆍ 198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 ㆍ 202 구성요건적 착오 ㆍ 205 5ㆍ6교시 (16:00~18:45)┃사건번호 91도2837 (허위공문서작성 등) 간접정범 ㆍ 210 신분범 ㆍ 213 책임능력 ㆍ 217 강요된 행위 ㆍ 220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 ㆍ 222 과실범 (2/2) ㆍ 225 교사범ㆍ종범 (2/2) ㆍ 240 부작위범 ㆍ 243 공범의 종속성 ㆍ 249 허위공문서작성죄 ㆍ 251 문서 ㆍ 251 위조 ㆍ 258 자격모용작성 ㆍ 261 변조 ㆍ 262 손괴죄 ㆍ 265 공용서류 등 무효죄 ㆍ 266 허위공문서작성죄 ㆍ 267 미필적 고의 ㆍ 271 공문서위조죄 (1/2) ㆍ 272 공범과 신분 ㆍ 273 공문서위조죄 (2/2) ㆍ 281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ㆍ 283 공무집행방해죄 ㆍ 285 독서실로 가는 길 ┃ 집행유예 ㆍ 293 집행유예의 결격 ㆍ 294 집행유예의 실효 ㆍ 298 참고문헌 ㆍ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