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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딜레마

법의 딜레마 (24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윤진수, 尹眞秀, 1955-, 편 한상훈, 韓尙勳, 1966-, 편 안성조, 安晟助, 1974-, 편
서명 / 저자사항
법의 딜레마 = Law's dilemmas / 윤진수, 한상훈, 안성조 대표편집
발행사항
파주 :   法文社,   2020  
형태사항
xv, 759 p. ; 23 cm
ISBN
9788918911106
일반주제명
Jurisprudence Social Jurispru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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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0 2020z3 등록번호 111829811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0 2020z3 등록번호 11183429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0 2020z3 등록번호 51105359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4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청구기호 340 2020z3 등록번호 521006844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3-10-12 예약 예약가능 R 서비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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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0 2020z3 등록번호 11183429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0 2020z3 등록번호 51105359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청구기호 340 2020z3 등록번호 521006844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3-10-12 예약 예약가능 R 서비스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은 피고인이 죄를 저질렀음이 확실한 경우에까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 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는지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이 책은 이처럼 딜레마에 빠뜨리는 법률문제들이 어떤 것인지를 법에 대하여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집필자들은 주로 자신의 전공과 관련하여 딜레마를 가져오는 문제들을 서술하면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는다. 이를 통하여 독자들이 법률가와 법학자가 얼마나 진지하게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면 이 책의 목적은 달성된 것이다.

머리말

비판법학(Critical Legal Studies)은 법이론과 법원리의 가치를 매우 회의적으로 본다. 그들에 따르면 동일한 법이론에서 정반대의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고, 법이론은 쓸모가 없으며, 누가 재판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법률가와 법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반면 법철학자 드워킨(Ronald Dworkin)은 법률문제에 “하나의 정답”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법률문제에 적용할 명시적인 규칙(rule)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원리(principle)에 의하여 정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는 않는다. 일반적인 법률가와 법학자는 이 중간의 입장에 서 있다고 여겨진다. 즉 상당수의 법률문제에 대하여는 기존의 법체계와 법이론이 많은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론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어려운 사건(Hard Case)에서는 하나의 정답이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회의를 가진다.
어려운 사건은 왜 존재할까? 이는 복수의 중요한 법적 이익 내지 법원리가 충돌하기 때문이다. 한 예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배제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들어 본다.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범죄를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하며,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하였다면 그 증거능력은 배제된다는 원칙은 그 역사가 그다지 오래되지는 않았으나, 이제는 형사소송법에도 명문화되었고(제308조의2), 이 규정이 시행되기 직전에 나온 대법원 2007.11.15..선고.2007도3061.전원합의체 판결도 이를 명시적으로 선언하였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나라마다 또 시기마다 다르고, 지금도 그 적용 범위가 명확하다고는 할 수 없다. 이는 이 원칙 자체가 적법수사의 원리를 강조하는 반면 실체적 진실을 희생시키는 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실제로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은 피고인이 죄를 저질렀음이 확실한 경우에까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 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는지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이 책은 이처럼 딜레마에 빠뜨리는 법률문제들이 어떤 것인지를 법에 대하여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집필자들은 주로 자신의 전공과 관련하여 딜레마를 가져오는 문제들을 서술하면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는다. 이를 통하여 독자들이 법률가와 법학자가 얼마나 진지하게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면 이 책의 목적은 달성된 것이다.
이 책이 나오게 된 것은 여러 사람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우선 이 기획에 동참하여 준 집필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자 한다. 그리고 구상 단계에서부터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귀찮은 일을 맡아 주신 공동편집대표 한상훈, 안성조 두 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선뜻 출판을 맡아 주신 법문사 여러분께도 치하의 인사를 드린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윤진수(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77) 사법연수원 수료(1979) 서울대학교 법학박사(1993)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1982),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1990~1992), 대법원 재판연구관(1992~1995),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1995~199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부교수, 교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1997~2020)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분과위원장, 실무위원장, 부위원장(2009~2014) 법무부 가족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2010~2011) 대법원 가사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장(2013~2015) 전 법경제학회, 비교사법학회, 가족법학회, 민사법학회 회장 전 민사판례연구회 회장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저 서 민법논고 Ⅰ-Ⅷ(2007~2021) 2013년 개정민법 해설(현소혜 교수와 공저) 주해친족법 Ⅰ, Ⅱ(2015)(편집대표 및 집필) 주해상속법 Ⅰ, Ⅱ(2019)(편집대표 및 집필) 민법기본판례(2020) 법과 진화론(2016)(공저) 헌법과 사법(2018)(공저) 민법과 도산법(2019)(공저) 판례의 무게(2020) 상속법 개정론(2020)(공저) 법의 딜레마(2020)(공저) 민법의 경제적 분석(2021)(공저) 논 문 “법의 해석과 적용에서 경제적 효율의 고려는 가능한가?”, “진화심리학과 가족법” 등 100여 편

안성조(지은이)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법과 형사소송법, 형사특별법과 형사증거법 등을 가르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형법상 법률의 착오론, 현대 형법학 제1권-제3권, 기업범죄연구(공저), 기초법연구, 형법개론(공저), 형사특별법 판례 50선(공저), 법의 딜레마(공저), 형법학 2022 등이 있으며, 최근의 논문으로는 “자유의지와 형벌의 정당성”, “인간의 존엄과 책임원칙”, “재산범죄의 객체로서 재물과 재산상 이익”,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합동범의 공동정범”, “임의제출물의 압수에서 ‘임의성’ 요건”, “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기준과 一事不再理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등이 있다.

한상훈(지은이)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사법을 전공하여 법조인과 법학자를 양성하고 있으며, 법심리학, 법철학, 사회학 등에 관심이 있다. 사법개혁위원회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국민참여재판 제도설계, 형사소송법 개정 등에 참여하였다. 최근에는 법과 제도의 개혁 구조에 관하여 “법은 패러다임이다”라는 명제하에 ‘법 패러다임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인권, 정의, 법적 안정성 등과 같은 전통적인 법의 이념을 넘어서 “법학을 통하여 사람들의 행복을 증진한다”는 모토하에 행복과 법을 접목시키려고 모색하고 있다. 법과 진화론, 법학에서 위험한 생각들, 법의 딜레마, 형법개론을 저술하였고(공저 포함), 법심리학을 공동번역하였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Ⅰ. 법적 추론에서 발생하는 딜레마
01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삶은 손해인가?
02 세법, 정책과 ‘기속(羈束)’, 그 모순된 관계
03 법적 판단의 기초로서 사실과 가치의 딜레마
04 불능미수 도그마틱의 딜레마?
05 위계는 도덕적인 죄이지만 범죄가 되어서는 안 된다
06 인간의 존엄은 형량가능한가?
07 법률해석 시 과거 입법자의 의사가 중요한가, 현재 입법자의 의사가 중요한가?
08 판결의 딜레마

Ⅱ. 법과 제도에 내재한 딜레마
01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의 기차
02 사법부 독립, 법관 독립의 딜레마
03 국가는 해킹을 원한다
04 법은 누구 편인가?: 걸리기만 하면 당선무효인 선거법의 역설
05 하나마나 인사청문회,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06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은 필요악인가?
07 재판권의 계륵(鷄肋)인 의료소송, 그 한계와 대안
08 ‘하버드-아시안 소송’과 인종을 고려한 대학입학정책의 딜레마
09 북한법의 딜레마?
10 협동조합의 딜레마: 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인가
11 사증발급 거부 처분 취소소송의 딜레마
12 재판도 결국엔 계몽될 것인가

Ⅲ. 형사사법제도의 딜레마
01 악의 혼재성 또는 검찰개혁의 딜레마
02 재정신청의 딜레마, 무죄를 구하는 기소
03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독립성과 합리적 의사소통 사이의 딜레마
04 인간본성은 폭력적인가?
05 격리구금을 통한 재사회화?
06 특별사면권의 딜레마: 곽노현, 박근혜를 특별사면해야 하는가?
07 제정신 vs. 정상성. 현대 형법에서 정신이상항변의 약점
08 법을 알지 못한 사람도 처벌되어야 하는가?
09 형사소송법의 이념적 딜레마: 실체진실주의
10 사실인정의 딜레마
11 접근권한정보로 사용하는 생체정보의 법적 문제
12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을 예방하였는가
13 억울한 것과 다행인 것: 두 가지 무죄에 대한 국가의 같은 보상

Ⅳ. 국제법과 비교법의 관점에서 본 딜레마
01 세계법으로의 발전: 국제법의 진화인가 아니면 소멸인가?
02 국민과 동포 사이에서: 초국가적 네이션의 법제화와 주권/아이덴티티의 딜레마
03 같은 레스토랑, 두 셰프의 두 메뉴? - 보통법(common law)ㆍ형평법(equity) 동거의 딜레마

Ⅴ. 가치의 충돌과 이익형량의 딜레마
01 정의로움, 그 혼돈과 모호함에 대하여
02 자기결정의 딜레마
03 “다수지배”의 딜레마와 “소수결”의 필요성: “최소소수의 최소불행 확보방안”
04 알 권리와 모를 권리
05 헤이트스피치와 관용
06 포함(inclusion)을 통한 배제(exclusion)
07 헌법재판의 딜레마: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상충?
08 법의 ‘길’과 법의 ‘문’
09 법의 일반화라는 딜레마: 편견과 평등을 이해하는 한 방법

Ⅵ. 뇌과학, 인공지능, 4차산업혁명이 가져올 딜레마
01 인지적 자유(cognitive liberty) 논쟁: 뇌과학 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새로운 법의 딜레마
02 나는 읽는다. 고로 존재한다.
03 기대의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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