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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1 | ▼a 김상용 ▼g 金相容 |
245 | 2 0 | ▼a (법정책 방향으로서의) 정의와 사랑 / ▼d 김상용 저 |
260 | ▼a 고양 : ▼b 피앤씨미디어, ▼c 2019 | |
300 | ▼a 385 p. ; ▼c 24 cm | |
440 | 0 0 | ▼a 법과 성서와 역사 연구시리즈 ; ▼v 5 |
500 | ▼a 색인수록 | |
945 | ▼a KLPA |
소장정보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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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 청구기호 340.11 2019z1 | 등록번호 511042425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No. 2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 청구기호 340.11 2019z1 | 등록번호 511044242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No. 3 |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4층)/ | 청구기호 340.11 2019z1 | 등록번호 151354439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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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 청구기호 340.11 2019z1 | 등록번호 511042425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No. 2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 청구기호 340.11 2019z1 | 등록번호 511044242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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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4층)/ | 청구기호 340.11 2019z1 | 등록번호 151354439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컨텐츠정보
책소개
법과 성서와 역사 연구소의 연구시리즈 제5권. 정의는 법의 이상이고 사랑은 기독교의 실천윤리다. 정의와 사랑은 서로 달리 분리되어 실천될 것이 아니라, 함께 가야하고 함께 추구되어야 할 가치이고 이상이다. 정의는 사랑으로 감싸고 사랑은 정의를 바탕으로 하여 실천되어야 한다.
법의 최고 이상인 정의와 사랑을 글로 정리하여 법과 성서와 역사 연구소의 연구시리즈 제5권으로 출판하게 되어 기쁘기 그지없다. 법은 정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더 나은 이상과 더 높은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중단 없이 움직이고 있다. 그것이 법의 본질적 속성이고 법의 역사이다. 따라서 법은 정적인 규범이 아니라 동적인 규범이다. 법 그중에서도 민법을 연구하여 온 저자는, 법은 현행법이 중심이 되는 법이지만, 현행법은 과거로부터 부단히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해온 법이며, 또한 현행법이 더 높은 법의 이상을 향하여 계속 발전해 나간다고 생각하여 왔다. 그리고 현행법은 변화하는 사회를 적절히 규율하여 평화로운 사회를 이루고자 하며, 외국의 법과의 비교와 교류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가장 바람직한 내용을 갖도록 변화를 계속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왔다.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법분야를 다루는 개별 법학도 현행법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법해석학을 중심으로 하여, 현행법의 과거의 역사를 다루는 법사학, 현행법이 변화하는 사회현실을 적절히 규율하여 사회가 안정되고 평화로울 수 있는 방안을 다루는 법사회학과 판례법, 그리고 현행법이 나아가야 할 이상을 다루는 법정책학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여 왔다. 또한 이러한 법체제 내지 법체계는 이러한 여러 법학분야가 병존해 있는 평면적인 체계가 아니라 입체적 체계를 이루고 있으며 현행법을 보다 더 나은 법으로 계속 변화해 나가도록 상호작용하며 협력하는 관계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법이란 변화를 계속하는 동적인 규범이다. 법의 한 부문인 민법은 더욱더 국민의 일상의 법생활을 평화롭고 조화롭게 이루어 가도록 하는 동적인 생활 법규범의 하나이다.
이러한 현행법의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현행법의 과거 역사를 담고 있는 법사학, 현행법과 사회현실과의 상호관계를 탐구하는 법사회학, 현행법을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법을 통한 평화로운 사회를 이루도록 하는 판례법, 그리고 현행법이 더 높은 이상을 향하여 발전해 나가야할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책학을 모두 이해하여야 할 것이 요청된다. 그러나 이렇게 방대한 법의 내용을 모두 이해하여 글로 정리하는 일은 지난(至難)한 과제이다. 그러나 수많은 법학자들이 서로 협력하여 이러한 법의 체계와 내용을 글로 정리하여 왔기에 오늘날 수준 높은 법학을 이루었고 좋은 법을 운용하고 있다. 이처럼 법학자들은 역사를 통하여 과거의 법학자들로부터 법학을 전수받고 가르침을 받으며, 동시대의 법학자들과는 비교법학을 통하여 상호협력하며, 법학자와 법실무가는 법의 해석과 판례와 법집행을 통하여 서로 협력하면서, 보다 더 나은 법, 보다 더 좋은 법으로의 현행법의 발전을 위하여 협력하고 지혜를 모아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오늘날 좋은 법을 이루어온 것도 법을 다루는 모든 법전문가와 법담당자들의 상호협력으로 이루어온 것이며, 앞으로의 더 나은 법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여야 할 과제를 갖고 있으며, 그렇게 상호협력하여 법을 통한 사회평화를 이루는 것이 법전문가와 법담당자의 영원한 사명이라 생각한다. 저자도 이러한 법의 발전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음에 보람을 느끼며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
저자는 민법 중에서도 재산법을 중심으로 하여 연구하여 왔다. 재산법 중에서도 물권법을 주된 전공으로 하여 연구하고 글로 정리하여 왔다. 민법 중 재산법과 물권법을 그 각 부문의 현행법의 해석과 역사적 발전, 외국법과의 비교. 판례 분석, 그리고 법정책의 이상과 방향을 섭렵하고 정립하고자 하여 왔다. 그 결과로 민법 중 재산법의 연구결과는 교과서로서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총론, 채권각론을 집필하여 출판하고, 민법의 법사학으로서 서양법사와 법정책, 한국법사와 법정책을, 민법사상에 관한 저서로서 자연법론과 법정책, 민법사상사를, 비교법에 관하여는 비교계약법을 집필하고 출판하고, 민사특별법 부문으로 불법행위법을 집필하여 출판하고, 현행민법의 보다 상세한 이해를 위해 주석서의 집필에 참여하여 출판을 하였다. 그리고 물권법 부문은, 민법의 재산법에서는 물권법이 사법(私法)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물권법의 주된 규율대상인 토지와 건물은 공법(公法)의 내용이 방대함으로 물권법은 사법과 공법을 아울러 탐구하여 왔다. 그 결과로 물권법의 이해를 위해서는 민법의 재산법상의 물권법의 내용 외에 공법의 내용도 함께 다루어야 하는 내용이 적지 아니하다. 그리하여 물권법 교과서와 함께 토지법, 토지소유권 법사상, 토지정의론, 부동산거래의 공증과 부동산등기의 공신력(公信力) 연구, 부동산담보법, 근저당권비교연구, 동산담보법비교연구, 미국부동산법론을 집필하여 출판하고 물권법 주석서의 집필에 참여하였다. 오로지 학문의 길, 그중에서도 민법 중 재산법과 물권법 연구에 집중하고 몰두하여 온 것이 저자의 학문의 삶이 되었다. 이제 법정책 방향으로서의 정의와 사랑의 책을 집필하여 출판하게 되고 보니, 저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민법의 재산법 부문과 물권법 부문의 민법의 2부문을 집대성하게 된 결과에 이르렀음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민법의 재산법과 물권법 2부문의 집대성은 결코 저자의 지식과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결과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앞서 깊이 연구하신 국내외의 수많은 법학자들의 귀한 연구결과로 가르침을 받았으며, 오로지 연구만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준 가정과 대학이 있었으며, 학문할 수 있는 계기가 중단 없이 주어졌기 때문이었다. 그 무엇보다도 저자가 믿고 사모하고 기도하는 창조주의 섭리와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저자가 이렇게 학문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여 오늘에 이르게 됨에 도움과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모든 법학자, 법실무가 분들과 가족과 대학과 기관과 창조주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린다.
본서는 법정책 방향으로서의 정의와 사랑이다. 정의는 그 예전부터 법의 최고의 이상으로 인류는 이를 법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였다. 그리고 사랑은 종교, 그중에서도 기독교의 핵심적인 실천윤리이다. 사랑은 물론 법에서도 법이상의 하나이다. 1789년 프랑스 대혁명 때의 구호가 자유, 평등, 박애였다. 그 박애가 바로 사랑이다. 근대 시민들은 자유와 평등과 박애가 법을 통해서 실현되기를 바랐다. 그러나 자유와 평등은 법에서 실현되었지만, 사랑은 기독교의 자비로 실천되어 오다가 산업혁명 후에 와서야 비로소 법에서 부분적으로 실현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므로 아직도 온전히 박애, 즉 사랑이 법으로써 실천되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자유와 평등은 정의의 내용이다. 이와 같이 정의와 사랑은 법이 나아가야 할 이상이다. 법의 이상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의 의견들이 주장되고 있지만 저자는 궁극적인 법의 이상은 정의와 사랑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리하여 민법의 재산법과 물권법 부문은 물론 인간의 삶과 사회의 최고의 덕목이자 최고의 이상이 바로 정의와 사랑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리하여 정의와 사랑에 관하여 자료를 모으고 정리하여 저자가 운영하고 있는 법과 성서와 역사 연구소의 연구시리즈 제5권으로 이 책을 출판하여 세상에 내놓게 되었다.
정의는 이미 서력기원 전 1750년의 함무라비 법전에서 실정법으로 규정되었다. 정의는 법의 시작과 함께 법의 이상이고 가치로 정립되어 법이 정의를 실천해 왔다. 왜 인간은 정의를 그렇게 오래전부터 법을 통하여 실천하고자 하였을까? 저자는 정의가 바로 창조주의 창조질서였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창조주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 이 세상의 운행원리로서 정의를 세웠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정의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영원한 법의 궁극의 이상이고 실천해 나가야 할 가치라 생각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실정법이 언제나 정의를 그 내용으로 한 것만은 아니었다. 변함없이 정의를 내용으로 하는 법이 자연법이다. 따라서 자연법은 정의의 법이며, 실정법은 자연법의 지도와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저자는 법의 이해에 있어서 법실증주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연법을 따랐다. 그리하여 실정법 위에 자연법이 있고 자연법의 내용은 정의라고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실정법은 자연법을 따르고 실정법이 자연법에 반하면 그 효력이 부인된다고 법이해를 하고 있다.
사랑은 기독교의 핵심윤리이다. 사랑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랑의 궁극은 아가페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아가페 사랑은 아무런 대가없이 자기를 모두 내어주는 헌신적인 사랑이다. 그 헌신적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며, 기독교의 복음과 말씀의 핵심내용이다. 저자는 창조주의 창조의 근본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세상의 창조가 바로 창조주의 사랑의 표현이라 생각한다. 인간도 창조주의 피조물로서 창조주의 사랑의 산물이라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창조주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며,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하여야 한다.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평화로운 삶과 사회를 이루어 갈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랑은 정의와 함께 법에서 이루어 나아가야 할 궁극의 이상이고 가치라 생각한다.
이와 같이 정의와 사랑은 법의 최고의 궁극의 이상이고 이념이고 가치라 생각한다. 또한 정의와 사랑은 창조주의 창조의 근원이며 창조된 이 세상의 운행질서로 이해한다. 인간은 이성의 존재로서 이성으로 파악하기 힘든 창조와 피조물의 운행질서를 법의 이상과 가치로 받아들임이 타당하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저자는 인간이 이성의 존재로서 이성으로 우주의 질서를 다 이해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하여 의문을 가져왔으며, 창조주가 인간에게 주시는 계시(啓示)도 인간이 이를 존중함이 창조주의 피조물인 인간이 가져야 할 인간의 바람직하고 겸허한 자세라 생각해 왔다. 그리하여 법의 최고이상을 정의와 사랑으로 이해하고 이에 관하여 극히 부족하지만 이를 글로 정리하여 이 책으로 출판하게 되었다. 되돌아보니, 정의와 사랑은 법의 이상만이 아니라 인간 개인의 삶의 덕목이면서 동시에 사회의 덕목이자 이상이고, 정치도 경제도 다 정의와 사랑을 실현하고 실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깨닫게 되었다. 정의와 사랑에 대한 저자의 이해에 너무 비약이 있지 않을까 하는 반성을 하면서도 정의와 사랑은 이 세상과 인류의 변함없는 궁극의 이상이고 실현해야 할 가치라 생각된다.
정의는 법의 이상이고 사랑은 기독교의 실천윤리로 서로 달리 분리되어 실천될 것이 아니라, 정의와 사랑은 함께 가야하고 함께 추구되어야 할 가치이고 이상이라 생각된다. 정의는 사랑으로 감싸고 사랑은 정의를 바탕으로 하여 실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의만이 너무 극단적으로 주장되고 실천되면 매정한 인간과 냉랭(冷冷)한 사회가 될 것이며, 사랑만이 너무 극단적으로 강조되면 원칙이 없는 인간과 온정주의적이고 무질서한 사회로 발전해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정의와 사랑은 함께 가야 할 덕목이고 이상이고 가치라 생각한다. 이러한 중차대한 정의와 사랑을 부족하기 그지없는 저자가 이를 제대로 글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를 접하고 연구하고자 하여, 정의와 사랑의 세계의 초입(初入)에 들어가 볼 수 있었다는 것이 학문하는 사람으로서의 큰 기쁨이었다. 정의와 사랑은 인간 개인과 사회의 기본적인 덕목이고 최고, 궁극의 가치이고 이상임에는 틀림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저자의 부족으로 저자가 이해한 범위 내에서 정의와 사랑을 정리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실 것을 기도한다. 그리고 정의의 개념도 사랑의 개념도 하나로 명확하게 그 개념을 정의(定義)할 수 없다. 그러나 정의와 사랑을 향하여 인류문명이 발전해 온 것만은 불변의 진리이다. 앞으로 영원히 인류와 사회는 정의와 사랑의 이상사회를 향하여 발전해 나갈 것으로 생각한다.
법정책으로서의 정의와 사랑의 이 책을 저자가 운영하는 법과 성서와 역사 연구소의 연구시리즈의 한 권으로 엮었다. 법은 저자의 전공분야이고 성서와 역사는 저자의 관심분야이다. 그리하여 저자는 저자의 관심분야를 더욱 깊이 연구할 수 있기를 소망하여 법과 성서와 역사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사회의 기초사상을 책으로 엮어 세상에 내놓을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다.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묵묵히 개인과 사회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사상이 무엇이어야 하고 어떠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저자와 전문가들의 글로 연구시리즈를 엮어나갈 생각이다.
이 책의 출판은 법과 성서의 역사 연구소의 연구서를 출판해 주시기로 한 피앤씨미디어의 박노일 사장님께서 저자의 생각과 계획을 이해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가능하게 되었다. 별 시장성이 없는 부족한 사상서를 기꺼이 출판해 주신 박 사장님의 성원에 마음으로부터 감사를 드린다. 부족한 이 책을 읽어주실 독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저자는 앞으로 더욱 내용이 충실한 정의와 사랑의 책으로 보충하고 수정해 나가며, 정의와 사랑의 입장에서 저자의 학문활동의 결실들을 다시 되살펴 보고자 한다.
앞으로도 정의와 사랑이 인류의 영원한 이상과 가치로서 그 내용이 정리되고 보충되어 갈 것을 믿으며, 정의와 사랑의 사회에서 인류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한다. 저자의 정의와 사랑의 책은 저자의 평생의 학문생활의 결정체이지만, 저자의 능력의 부족으로 내용이 충분치 못할 뿐만 아니라, 정의의 외침도 사랑의 실천도 하지 못하고서, 이 책을 세상을 내놓으려고 하니 스스로 부끄럽고 자제가 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으며 거듭 저자의 부족함을 고백한다.
2019. 9. 21.
저자 씀
정보제공 :

저자소개
김상용(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법학사) 단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독일, 훔볼트 학술상(Humboldt Forschungspreis) 수상(2006), 한국토지법학회 학술상 수상(2013) 독일, Max-Planck-Institut f?r Ausl?ndis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recht에서 비교사법 연구 독일, M?nchen 대학교 신학대학에서 교회법 연구 독일, Max-Planck-Institut f?r Europ?ische Rechtsgeschichte에서 법사학 연구 미국, School of Law(Boalt Hall),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에서 영미사법 연구 Hong Kong, 중문대학교에서 아시아문화와 기독교와의 관계 연구 일본, 早稻田대학에서 담보법 연구 중국 산동대학 법학원에서 중국민법 연구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역임 한국민사법학회 회장, 한국토지법학회 회장, 한독법률학회 회장 역임 옥조근정훈장 수훈 현재: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주요저서〉 한국법사와 법정책, 피엔씨미디어, 2014/서양법사와 법정책, 피엔씨미디어, 2014/자연법론과 법정책, 피엔씨미디어, 2015/民法思想史, 법과 성서와 역사 연구소, 연구서 제1권, 피앤씨미디어, 2016/土地正義論, 법과 성서와역사 연구소, 연구서 제2권, 피앤씨미디어, 2017/ (법정책 방향으로서의) 정의와 사랑: 법과 성서와 역사 연구소,연구시리즈 제5권, 피앤씨미디어, 2019 민법총칙(제4판), 전경운 증보, 화산미디어, 2018/물권법(제4판), 화산미디어, 2018/채권총론(제3판), 화산미디어, 2016/채권각론(제4판), 화산미디어, 2021/민법개론, 화산미디어, 2015(공저) 근저당권비교연구, 화산미디어, 2013/비교동산담보법, 법원사, 2011/비교계약법, 법영사, 2002/불법행위법, 법문사, 1997 민사판례평석(1), 법원사, 1995/민사법연구(2), 법원사, 1997; (3), 2000; (4), 2000; (5), 2004; (6), 2007; (7), 2010; (8), 2013; (9), 피엔씨미디어, 2015; (10), 화산미디어, 2017 토지법(증보판), 법원사, 2004/토지소유권 법사상, 민음사, 1995/부동산거래의 공증과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연구, 법원사, 2008

목차
제1장 개 설 제2장 정 의 제1절 정의의 개념 제2절 정의의 분야별 위상(位相) 제3절 정의 논의의 역사 제4절 정의의 분류 제5절 보편적 정의와 법치주의 제6절 특수적 정의의 현대적 전개로서의 사회정의 제3장 사 랑 제1절 개 설 제2절 사랑의 개념 제3절 사랑의 유형 제4절 사랑과 정의와의 관계 제5절 사랑과 도덕과의 관계 제6절 사랑과 법과의 관계: 사랑의 법제도화: 법을 통한 사랑의 실천 제7절 아가페 사랑에 의한 자유주의, 개인주의, 자본주의의 수정의 필요성 제4장 정의와 사랑의 교차와 조화 제5장 맺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