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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특별법 / 제3판

형사특별법 / 제3판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박상기 朴相基 전지연 全智淵, 저 한상훈 韓尙勳, 저
서명 / 저자사항
형사특별법 / 박상기, 전지연, 한상훈
판사항
제3판
발행사항
서울 :   집현재,   2020  
형태사항
xxiii, 417 p. ; 26 cm
기타표제
한자표제: 刑事特別法
ISBN
9791189295059
서지주기
참고문헌 (p. xxii-xxiii)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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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5.53 2020z1 등록번호 11182666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최신의 정보를 담은 교과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판은 2020년 1월 현재의 법률개정 내용을 전면적으로 반영하고, 또한 새로운 판례도 소개하였다.

■ 머리말(제3판)

형사특별법은 형법의 성격을 갖는 특별법으로서 특별법우선주의에 입각해서 형법에 대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중요한 법률들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수많은 특별법이 제정되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들이 형법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형사특별법 들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 책은 이러한 학생들의 목적에 부응하기 위해서 2013년에 처음 출간하였다. 2016년 제2판을 발간한 이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중요한 법률이 개정되었고 반영하여야 할 새로운 판례도 상당히 많이 축적되었다. 그러나 2017년 7월 법무부장관에 취임하여 재임 중에 개정판을 발간한다는 것이 시간적으로 거의 불가능해서 미루다가 작년 9월 퇴임을 기회로 삼아 이번에 제3판을 발행할 수 있게 되었다.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최신의 정보를 담은 교과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판은 2020년 1월 현재의 법률개정 내용을 전면적으로 반영하고, 또한 새로운 판례도 소개하였다. 이에 따라 내용이 약 50면 가량 증가하였으나 출판사의 가독성을 높이는 편집을 통하여 실제 면수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마지막으로 이번 개정판을 출간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신 집현재 위호준 대표에게 감사드린다.

2020년 2월 1일
박 상 기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박상기(지은이)

[약 력]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독일 Wurzburg대학 수학 독일 Gottingen대학 법학박사(Dr.iur.) 독일 Bonn대학, 미국 위스컨신 Law School, 일본 게이오대학 방문교수 사법시험, 행정고등고시, 입법고시 출제위원 연세대 법대 학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사법개혁위원회 위원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전 법무부장관 [주요 연구실적] 포괄일죄와 연속범 및 공동정범성 파업과 업무방해죄 스포츠승부조작과 형사책임 공동정범과 현대적 과제 독일형법사, 율곡출판사, 1993 형의 집행유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형사정책(공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공역), 박영사, 1995 형법연습, 박영사, 2003 형사정책(제12판, 공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 형법총론(제9판), 박영사, 2012 형법각론(제8판), 박영사, 2011 형법의 기초, 집현재, 2016 문서와 범죄, 집현재, 2017 형법학(제5판), 집현재, 2021

전지연(지은이)

[약력] 연세대학교 정법대학 행정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독일 Gottingen대학교 법과대학 박사(Dr.iur.) 영국 Cambridge대학 법과대학 연구교수 한림대학교 법학부 부교수 법무부 남북법령연구특별위원회 형사소위 위원장 사법시험위원, 행정고시위원, 입법고시위원, 변호사시험 위원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 연세대학교 법과대 학장/법학전문대학원 원장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연구실적] 부작위에 의한 참가 형법상 피해자의 동의 안락사에 대한 형법적 고찰 의사와 간호사의 분업적 의료행위에서의 형사상 과실책임 과실범의 공동정범 유럽연합에서의 형사법체계에 관한 연구 법왜곡죄의 도입방안 낙태와 살인 사이버범죄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형법상 세계주의의 도입방안 형법의 지역적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의 문제점과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외국에서 행해진 미결구금의 국내형에 산입여부와 개정방안 형법상 전자인(e-person)의 가능성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개정방안 법학개론, 박영사 판례교재 형법총론 형법학(총론각론강의), 제5판, 집현재, 2021 북한 형법 주석, 법무부 북한 형사소송법 주석(I), 법무부, 2015 현대한국의 범죄와 형벌, 제3판, 박영사, 2020 사이버범죄론, 박영사, 2021

한상훈(지은이)

서울대학교 법학사, 법학석사, 법학박사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법개혁위원회 전문위원,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위원 역임 경찰법학회 회장, 형사법학회 부회장, 형사정책학회 부회장 주요저서 및 논문 형법개론(2판), 형사특별법, 법심리학(공역) 법과 진화론, 법학에서 위험한 생각들, 법의 딜레마 명정상태 범죄자의 형사책임과 개선방안 불능미수(형법 제27조)의 ‘위험성’에 대한 재검토―행동법경제학적 관점을 포함하여 진화론적 인지과학을 고려한 책임개념과 책임원칙의 재조명 패러다임과 법의 변경―한국형사법의 방법론 모색 즐거움과 법규범 그리고 패러다임 결과주의―행복과 법의 조화를 위하여 가추법은 독자적 법적 추론방법인가? 피의사실공표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사전적, 절차적 예방의 모색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 1 장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 절 연 혁 2
제 2 절 폭처법 위반죄 2

제 2 장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 절 연혁 및 목적 22
제 2 절 뇌물죄의 가중처벌(제2조) 25
제 3 절 알선수재(제3조) 34
제 4 절 뇌물죄 적용대상의 확대(제4조) 45
제 5 절 체포ㆍ감금 등의 가중처벌(제4조의2) 51
제 6 절 공무상 비밀누설의 가중처벌(제4조의3) 53
제 7 절 국고 등 손실(제5조) 55
제 8 절 미성년자 약취ㆍ유인죄의 가중처벌(제5조의2) 60
제 9 절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제5조의3) 66
제10 절 상습 강도ㆍ절도죄 등의 가중처벌(제5조의4) 82
제11 절 강도상해 등 재범자의 가중처벌(제5조의5) 89
제12 절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제5조의9) 90
제13 절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제5조의10) 94
제14 절 위험운전 치사상(제5조의11) 97
제15 절 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제5조의12) 101
제16 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치사상(제5조의13) 102
제17 절 관세법위반 및 조세포탈의 가중처벌(제6조) 103
제18 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제9조) 105
제19 절 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제11조) 106
제20 절 외국인을 위한 탈법행위(제12조) 107
제21 절 무 고 죄(제14조) 107
제22 절 특수직무유기(제15조) 107

제 3 장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 절 연혁 및 개요 112
제 2 절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제3조) 112
제 3 절 재산국외도피(제4조) 120
제 4 절 금융회사 임직원의 수재(제5조), 증재(제6조) 등 122
제 5 절 알선수재(제7조) 128
제 6 절 사금융알선 등(제8조) 133
제 7 절 저축관련 부당행위(제9조) 135

제 4 장 통신비밀보호법
제 1 절 입법목적 138
제 2 절 개념 및 내용 138
제 3 절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 157


제 5 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 절 서 론 162
제 2 절 정보통신망법 위반죄 162

제 6 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 절 서 론 194
제 2 절 특수강도강간(제3조) 195
제 3 절 특수강간(제4조) 198
제 4 절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제5조) 199
제 5 절 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제6조) 202
제 6 절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제7조) 203
제 7 절 강간 등 상해ㆍ치상(제8조) 205
제 8 절 강간 등 살인ㆍ치사(제9조) 208
제 9 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제10조) 210
제10 절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제11조),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제12 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제13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제14조) 212
제11 절 고소 및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220

제 7 장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 절 연혁 및 적용대상 228
제 2 절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제7조) 231
제 3 절 장애인,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234
제 4 절 강간 등 상해ㆍ치상(제9조), 강간 등 살인ㆍ치사(제10조) 236
제 5 절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제11조) 236
제 6 절 아동ㆍ청소년 매매행위(제12조) 237
제 7 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제13조) 238
제 8 절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제14조) 239
제 9 절 알선영업행위 등(제15조) 240
제10 절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제19조) 241
제11 절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제20조) 242
제12 절 형법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244

제 8 장 도로교통법
제 1 절 입법목적 248
제 2 절 ‘도로’, ‘차’, ‘운전’ 248
제 3 절 교통사고발생시 조치의무 불이행(제148조, 제54조 제1항) 254
제 4 절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불응(제148조의2) 262
제 5 절 과실재물손괴(제151조) 274
제 6 절 난폭운전(제151조의2) 276
제 7 절 공동위험행위(제150조 제1호, 제46조) 277
제 8 절 무면허운전(제152조, 제154조) 278

제 9 장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1 절 입법목적 282
제 2 절 적용대상 282

제10 장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 절 서 론 312
제 2 절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 313

제11 장 부정수표 단속법
제 1 절 의의 및 입법목적 340
제 2 절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 342

제12 장 변호사법
제 1 절 서 론 372
제 2 절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 알선죄(제109조 제1호) 373
제 3 절 변호사의 독직, 유인 등(제109조 제2호) 383
제 4 절 교제명목 금품수수죄 등(제110조) 387
제 5 절 공무원취급 사건 청탁명목 금품수수 등(제111조) 389
제 6 절 기타 벌칙 397
제 7 절 상습범, 필요적 몰수ㆍ추징 400
제 8 절 죄 수 402

판례색인 405
사항색인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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