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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 | ▼a 347.5309 ▼b 2017 | |
245 | 0 0 | ▼a 중재실무강의 = ▼x Arbitration law and practice / ▼d 김갑유 [외] |
250 | ▼a 개정판(중판) | |
260 | ▼a 서울 : ▼b 박영사, ▼c 2017 | |
300 | ▼a xviii, 655 p. ; ▼c 26 cm | |
500 | ▼a 공저자: 임수현, 김홍종, 김준우 외 | |
500 | ▼a 2016 개정 중재법 반영 | |
500 | ▼a 부록: 1. 주요판례 요약, 2. 중재법, 3.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The 1958 New York Convention") 외 | |
504 | ▼a 참고문헌 (p. 637-641)과 색인수록 | |
700 | 1 | ▼a 김갑유 ▼g 金甲猷, ▼d 1962-, ▼e 저 |
700 | 1 | ▼a 임수현 ▼g 林修賢, ▼e 저 |
700 | 1 | ▼a 김홍중 ▼g 金泓中, ▼e 저 |
700 | 1 | ▼a 김준우 ▼g 金埈佑, ▼e 저 |
945 | ▼a KLPA |
Holdings Information
No. | Location | Call Number | Accession No. | Availability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
No. 1 |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 Call Number 347.5309 2017 | Accession No. 111825117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2012년 출간 이후 그동안, 국내외중재기관들이 규칙을 개정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고, 국내에서는 생소하던 투자중재도 실제 사건으로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변화가 있었다. 개정판은 이러한 변화들, 특히 개정 중재법과 국내외중재기관들의 새로운 규칙과 새로운 제도의 도입 등 발전내용을 소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제5장의 중재절차에 관하여 실무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실무의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고자 노력하였다. 저자들이 중재실무를 하면서 연구하고 경험한 것들을 최대한 반영하였다. 더불어 개정판에서는 초판에 있어서 오류가 있었던 부분이나 오탈자를 수정하였다.
중재실무강의 개정판을 내면서
2012년 봄 중재실무강의를 출간한 지 어느덧 4년의 세월이 흘렀다. 마음을 졸이면서 출간했던 초판은 2년만에 완판되고 개정판을 준비하는 중에 중재법개정작업에 참여하게 되어 중재법의 개정에 맞추어 개정판을 내려고 준비하다 다시 2년의 세월이 흘러버렸다. 중재법은 올해 6월에야 개정되었다. 그동안, 국내외중재기관들이 규칙을 개정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고, 국내에서는 생소하던 투자중재도 실제 사건으로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변화가 있었다.
개정판은 이러한 변화들, 특히 개정 중재법과 국내외중재기관들의 새로운 규칙과 새로운 제도의 도입 등 발전내용을 소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제5장의 중재절차에 관하여 실무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실무의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고자 노력하였다. 저자들이 중재실무를 하면서 연구하고 경험한 것들을 최대한 반영하였다고 자부한다. 또한, 국제투자중재에 관한 논의도 일부 반영하였는데 투자중재의 중요성이 증가되는 상황에 비추어 충분히 다루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물론, 개정판에서는 초판에 있어서 오류가 있었던 부분이나 오탈자를 수정하였다. 이러한 작업에는 중재실무강의를 읽고 코멘트를 전달해 주신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초판에서 그러하였듯이 저자들은 서로 토의하고 연구하면서 공동작업으로 이 개정판을 완성했다. 여전히 부족하고 모자람을 알지만 그래도 이 개정판이 그동안 변화된 상황에서 중재실무를 진행하고 중재에 관한 연구를 함에 있어서 최소한의 자료로 활용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저자들의 경험과 연구는 오직 저자들을 믿고 사건을 의뢰하신 고객들이 계셨기에 가능한 것이었음을 너무나 잘 알기에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시고 격려해 주신 여러 고객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
저자들과 중재팀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 방준필, 매튜 크리스텐슨, 데이비드 맥아더, 김승현, 황우철, 김세진 미국변호사, 권재하 영국변호사, 조선희 호주변호사, 성연평 싱가폴변호사, 우메르 카릴 파키스탄 변호사는 저자들이 언제나 세계를 향해 눈을 열고 연구하고 일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고 있어 늘 감사하다. 또한 싱가폴국제중재센터에서 일하다 이제 막 중재팀에 합류하신 유지연 변호사와 현예림 변호사, 곽필성 책임연구원, 탁성은 연구원, 박보경 차장, 김민 과장을 비롯한 중재팀 모든 스태프들, 특히 부록, 참고문헌 정리와 교정을 도와준 장명완 변호사께도 심심한 감사를 전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출판을 맡아주신 박영사와 직접 업무를 도와주신 조성호 이사님, 한두희 님께 감사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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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Introduction
김갑유(지은이)
제26회 사법시험 합격(1984) 미국 New York주 변호사(1995)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및 동 대학원 석사(1988/1995) 제17기 사법연수원 수료(1988) 미국 Harvard Law School(LL.M.)(1994)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2000) 런던국제중재재판소(LCIA) 상임위원(2007-2012)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A) 사무총장(2010-2014) 사단법인 국제중재실무회 회장(2012-2013) 공익법인 국제중재센터 사무총장(2012-2014) 법무법인(유한) 태평양(1996-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및 상임고문(2002-현재) 미국중재인협회(AAA) 이사(2009-현재) 글로벌아비트레이션리뷰(Global ArbitrationReview) 편집위원(2009-현재) 사단법인 대한중재인협회 부회장(2011-현재) 법무자문위원회 중재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위원(2013-현재)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A) 위원 겸 감사위원회 위원장(2014-현재) ICC Korea Arbitration Committee 위원장(2014-현재) 국제상업회의소 중재법원 (ICC Court) 부원장(2014-현재) 국제거래법학회 회장(2015-현재) 세계은행국제투자분쟁센터(ICSID),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 일본상사중재협회(JCAA),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 베이징중재위원회(BAC) 등 중재인 유치권 (?주석 물권법? 한국사법행정학회 1993) “Arbitration Law of Korea: Practice andProcedure”(2011. 12. 공저) “International Handbook on CommercialArbitration”, Kluwer Law International (2012. 3. 공저)
임수현(지은이)
제41회 사법시험 합격(1999) 미국 New York주 변호사(2012)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1997) 뉴질랜드 오크랜드 소재 로펌 Russell McVeagh(2000) 제31기 사법연수원 수료(2002) 법무법인 김신유 근무(2002-200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법학석사, 2005) 법무법인(유한) 태평양(2005-현재)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졸업(LL.M., 2011) 미국 Debevoise & Plimpton LLP, New York Office 근무(2011-2012) 법무부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자문위원(2012-현재) “Arbitration Law of Korea: Practice andProcedure”(2011. 12. 공저)
김홍중(지은이)
제42회 사법시험 합격(2000) 미국 New York주 변호사(2015)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2002) 제32기 사법연수원 수료(2003) 미국 Pepperdine Univ. 분쟁해결법과정 (Straus Institute for Dispute Resolution, LL.M., 2011-2012) 공군법무관(2003-2006) 법무법인(유한) 태평양(2006-현재)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변론인(2007-현재) 로스앤젤레스 법원(Los Angeles CountySuperior Court) 조정인(2012)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2014-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2015. 6.-현재) 법무부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자문위원(2016. 3.-현재) 사단법인 국제중재실무회 이사(2016. 3.-현재) “Arbitration Law of Korea: Practice andProcedure”(2011. 12. 공저) “중재인 선정에 관한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개정에 관하여”, 중재 제343호, 대한상사중재원(2015. 6.) “사내 변호사(In-House Counsel)의 변호사? 고객간 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 - 디스커버리(Discovery)절차와 관련하여”,중재 제344호, 대한상사중재원(2016. 2.) “제조물의 하자로 초래된 영업손실이 제조물책임법에 의해 보상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12다4824 판결과 관련하여”, 위험과 보험 제120호, 코리안리재보험(2016. 3.)
김준우(지은이)
제44회 사법시험 합격(2002)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졸업(1997) 제34기 사법연수원 수료(2005) 미국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School (LL.M.)(2010) 법무법인(유) 태평양(2005?현재) 미국 Freshfields Bruckhaus Deringer LLP, Paris Office 근무(2010. 10.-2011. 1.) 일본 Anderson Mori & Tomotsune,Tokyo Office 근무(2011. 2.-2011. 3.) “Arbitration Law of Korea: Practice andProcedure”(2011. 12. 공저)
조승우(지은이)
제40회 사법시험 합격(1998) 미국 New York주 변호사(201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99) 제30기 사법연수원 수료(2001) 미국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LL.M)(2007) 법무법인(유한) 태평양(2001?2012) 미국 Shearman & Sterling LLP(2007) 부산지방법원 판사(2013. 2.-현재) “Investing Across Borders 2010”(World Bank Group, 2010, Contributor) “Arbitration Law of Korea: Practice and Procedure”(2011. 12. 공저) 유종권(柳鐘權) 제46회 사법시험 합격(2004)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2004) 제36기 사법연수원 수료(2007) 육군법무관(2007. 4-2010. 3) “Arbitration Law of Korea: Practice andProcedure”(2011. 12. 공저)
윤석준(지은이)
제47회 사법시험 합격(2005)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최우수, 2006)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2008)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졸업(2011) 제49회 사법시험(1, 2차 시험) 검토위원(2007) 군법무관(해군 군판사 등)(2008-2011)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시간강사(민사소송법) (2015) 법무법인(유한) 태평양(2011-현재) 배당이의소송에 관한 절차법적 연구(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1) “Arbitration Law of Korea: Practice andProcedure”(2011. 12. 공저)
양성우(지은이)
제47회 사법시험 합격(2005) 서울대학교 불어불문학과 졸업(2005)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2008) 법무법인(유한) 태평양(2008-2016) “Arbitration Law of Korea: Practice andProcedure”(2011.12. 공저) 국제중재절차에서의 서류공개의무와 그 예외로서 변호사-고객 간 특권에 관한 연구(2011, 공저)
신연수(지은이)
제47회 사법시험 합격(2005) 미국 New York주 변호사(2014)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졸업(200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2006)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2008) 법무법인(유한) 태평양(2008-현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수료(2010) Harvard Law School, LL.M.(법학석사)(2014) Harvard Law School, S.J.D.(법학박사)(2014-현재) The Harvard Law School Program onCorporate Governance, Fellow(2014-현재) Arbitration Law of Korea: Practice andProcedure(2011. 12. 공저) “International Handbook on Commercial Arbitration”, Kluwer Law International (2012. 3. 공저)
정은아(지은이)
제47회 사법시험 합격(2005)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2004)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2008)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수료(2009) 법무법인(유한) 태평양(2009?2016)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통상법무과 자문관(2010. 6.-2011. 6.)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16-현재) “Arbitration Law of Korea: Practice andProcedure”(2011. 12. 공저)
한민오(지은이)
제48회 사법시험 합격(2006)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2006) 제38기 사법연수원 수료(2009)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졸업(2012) 해군 법무관(2009-2012) 법무법인(유한)태평양(2012?현재) 국제상사중재에 있어서 중재판정부의 임시적처분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2)
김병필(지은이)
제47회 사법시험 합격(2005)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졸업(2004) 제38기 사법연수원 수료(2009) 법무법인(유한) 태평양(2009?현재) 법무법인 태평양 호치민 지사 대표(2015-현재) “Arbitration Law of Korea: Practice andProcedure”(2011. 12. 공저)
홍승일(지은이)
제48회 사법시험 합격(2006)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2006) 제38기 사법연수원 수료(2009) 법무법인(유한) 태평양(2009-현재) “Arbitration Law of Korea: Practice andProcedure”(2011. 12. 공저)
정경화(지은이)
제49회 사법시험 합격(2007)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2001) 제39기 사법연수원 수료(2010)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석사(2012) 미국 Harvard Law School LL.M.(2016) 외교통상부 국제협력과, 인턴(2005. 3.-5.,2007. 10.-12.) Linklaters LLP, Hong Kong, 인턴(2009. 3.-4.) 사단법인 국제중재실무회 산하Young Arbitration Practitioners’ Forum간사(2010-2015) 법무법인(유한) 태평양(2010-현재) “Responsibility of InternationalOrganization”, Korea Law Review Vol. 2 (2007. 박기갑 및 정경화) “An Analysis on the Economic Necessity Defense in International Law-Focusing on the Argentina Tribunals before ICSID” (2011), 석사 논문 “Arbitration Law of Korea: Practice andProcedure”(2011. 12. 공저) “한국에서 FIDIC 계약조건 적용과 관련된 법률적 문제점”, 법조 통권 제175호(2016. 4. 김승현 및 정경화)
조아라(지은이)
제50회 사법시험 합격(2008)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2007) 제40기 사법연수원 수료(2011) 법무법인(유한) 태평양(2011?현재)

Table of Contents
제1장 중재 제도 개관 1.1 중재의 개념 3 1.2 중재의 분류 4 1.3 대표적인 중재기관 8 1.4 중재의 주요 법원(法源) 15 1.5 우리나라 중재 제도의 정립 17 1.6 우리나라의 중재 이용 현황 18 1.7 소송과 비교한 중재 제도의 특징 20 1.8 중재 제도의 장단점 27 제2장 중재합의 2.1 중재합의의 의의 37 2.2 중재합의의 형식적 유효성―서면요건 42 2.3 중재합의의 성립 및 실질적 유효성: 부존재, 무효, 효력상실, 이행불능 53 2.4 중재가능성(Arbitrability) 79 2.5 중재합의의 당사자 86 2.6 중재합의의 범위 97 2.7 중재합의에 포함되는 요소 105 제3장 준거법 3.1 개 관 123 3.2 중재합의에 적용될 법 124 3.3 중재에 관한 절차법 132 3.4 분쟁의 실체에 적용될 법 135 제4장 중재판정부 4.1 중재판정부의 의의 145 4.2 중재판정부의 권한 146 4.3 중재판정부의 구성(중재인 수와 선정방식) 147 4.4 중재인 선정시 고려요소 157 4.5 중재인에 대한 기피 167 4.6 중재인의 기타 의무 169 4.7 중재인의 보수와 비용 170 4.8 중재인의 권한종료 171 4.9 중재판정부의 판정 권한에 관한 결정 171 제5장 중재절차 5.1 개 관 175 5.2 중재절차의 기본원칙 176 5.3 중재절차의 초기 단계 180 5.4 다수 당사자 중재 194 5.5 주장서면과 입증방법 196 5.6 문서제출절차(Document Production) 198 5.7 증인과 증인진술서(Witness Statement) 206 5.8 전문가 증인과 전문가 의견서(Expert Opinion) 211 5.9 심리기일 213 5.10 심리 후 절차 216 제6장 중재판정 6.1 중재판정의 의의 223 6.2 중재판정부의 판단 226 6.3 중재판정문의 구성 231 6.4 중재판정의 정정, 해석 243 6.5 중재판정의 효력 244 제7장 중재절차에 대한 법원의 협조 7.1 개 관 251 7.2 중재절차에 관한 법원의 협조 253 7.3 중재합의 심사 255 7.4 소송유지명령, 중재이행명령 258 7.5 중재유지(留止)가처분(anti-arbitration injunction) 260 제8장 임시적 처분 8.1 임시적 처분의 의의 265 8.2 임시적 처분의 종류와 내용 265 8.3 법원의 보전처분 267 8.4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 271 8.5 긴급중재인(Emergency Arbitrator) 제도 279 8.6 임시적 처분에 대한 구제수단 281 제9장 중재판정 취소와 승인 및 집행 (1) - 소송 절차 9.1 들어가며 289 9.2 중재판정의 유형과 이에 따른 적용 법조 289 9.3 소송 절차 일반 292 9.4 중재판정취소소송 절차 294 9.5 중재판정 집행절차 300 9.6 중재판정 취소와 승인·집행 거부 사유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 317 제10장 중재판정 취소와 승인 및 집행 (2) - 취소 또는 거부사유 10.1 중재판정 취소 또는 승인·집행 거부 사유에 관한 규정 323 10.2 중재합의 당사자의 무능력 또는 중재합의의 무효 326 10.3 방어권의 침해 328 10.4 중재판정부의 권한유월/중재합의의 범위 일탈 333 10.5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의 하자 336 10.6 구속력 없는 중재판정 또는 중재판정의 취소, 정지 339 10.7 중재가능성 결여 341 10.8 공서양속 위반 344 10.9 뉴욕협약 비적용 중재판정의 승인·집행 거부 사유 358 부 록 부록 1. 주요판례 요약 363 부록 2. 중재법 386 부록 3.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Awards (“The 1958 New York Convention”) 404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협약 (“1958년 뉴욕협약”) 부록 4.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418UNCITRAL 모델중재법 부록 5. 대한상사중재원 국내중재규칙 460 부록 6.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477 부록 7. Rules of Arbitration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502국제상업회의소 중재규칙 부록 8. IBA Rules on the Taking of Evidence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586국제중재에서의 증거조사에 관한 세계변호사협회(IBA) 규칙 부록 9. IBA Guidelines on Conflicts of Interest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618 부록 10. Useful References in the Internet 639 참고문헌 641 사항색인 646 판례색인 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