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0 | 00000cam c2200205 c 4500 | |
001 | 000046017895 | |
005 | 20230817101545 | |
007 | ta | |
008 | 200218s2020 ulk 001c kor | |
020 | ▼a 9791130335292 (v.1) ▼g 93460 | |
020 | ▼a 9791130335308 (v.2) ▼g 93460 | |
020 | ▼a 9791130335315 (v.3) ▼g 93460 | |
020 | ▼a 9791130335285 (세트) | |
035 | ▼a (KERIS)BIB000015481048 | |
040 | ▼a 224011 ▼c 224011 ▼d 211009 | |
082 | 0 4 | ▼a 344.519012 ▼2 23 |
085 | ▼a 344.53012 ▼2 DDCK | |
090 | ▼a 344.53012 ▼b 2020 | |
110 | ▼a 노동법실무연구회 | |
245 | 1 0 | ▼a 근로기준법 주해 / ▼d 노동법실무연구회 |
246 | 1 1 | ▼a Labor standards act |
250 | ▼a 제2판 | |
260 | ▼a 서울 : ▼b 박영사, ▼c 2020 ▼g (2021 중쇄) | |
300 | ▼a 3책 ; ▼c 26 cm | |
500 | ▼a 색인수록 | |
505 | 0 | ▼a 1. 제1조~제14조 (xxx, 923 p.) -- 2. 제15조~제42조 (xxix, 915 p.) -- 3. 제43조~제106조 (xxx, 955 p.) |
945 | ▼a KLPA |
소장정보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No. 1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 청구기호 344.53012 2020 1 | 등록번호 111824498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No. 2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 청구기호 344.53012 2020 2 | 등록번호 111824497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No. 3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 청구기호 344.53012 2020 2 | 등록번호 111883933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No. 4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 청구기호 344.53012 2020 3 | 등록번호 111824499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No. 5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 청구기호 344.53012 2020 3 | 등록번호 111883898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컨텐츠정보
책소개
초판의 조문과 주제에 대한 해설 이외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신설 조문에 대한 해설을 새롭게 마련하였고, ‘사직, 합의해지 등’, ‘정년제’, ‘인사이동’, ‘교원에 대한 불이익처분과 구제절차’, ‘최저임금법’, ‘도산절차와 근로관계’, ‘남녀고용평등법상 모성보호 및 일.가정의 양립 지원’ 등 새로운 주제에 대한 해설을 추가하였다.
발 간 사(제2판)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이하 ‘노실연’이라 약칭)가 초대 회장이신 김지형 전 대법관님의 주도 하에 2010년 9월 15일 근로기준법 주해 초판을 펴낸 뒤 강산이 변하기에 족한 세월인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개별 근로관계 분야에는 상당한 변화와 발전이 있었습니다.
먼저,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실효적 보호를 위해 법률의 개정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2010.5.25. 법률 제10319호로 개정되어 2012.1.1.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제15차 개정)은 사용자의 근로조건 명시 및 서면 교부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입법취지에 따라 판례는 포괄임금제를 제한해 왔습니다. 2012.2.1. 법률 제11270호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제16차 개정)은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를 통해 임금체불을 예방하고자 하였고, 도급사업 근로자의 임금채권 보호를 위해 상위 수급인의 책임을 강화하였으며, 근로자의 휴가사용 촉진제도도 개선하였습니다. 2019.1.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된 현행 근로기준법(제21차 개정)과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등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들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은 통상임금의 의의와 요건을 구체화하고 신의칙 항변의 기준을 적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재직조건 기타 고정성 요건이나 근로관계에 대한 신의칙 항변 적용의 타당성에 대하여 학계의 많은 논의와 사회적 관심을 촉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8.6.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중복 가산임금 지급에 관하여 법리를 밝혔습니다. 대법원 2019.4.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은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는 택시회사 노사 합의를 최저임금법을 잠탈하는 탈법행위로 규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은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지포인트의 임금성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원합의체 판결 외에도 노동법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친 판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보다 확대한 판결들, 불법파견 법리를 정립하고 사용자성을 확대하여 간접고용 근로자의 보호를 도모한 판결들,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법리와 정규직 전환기대권 법리 등을 통해 기간제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한 판결들, 유리 조건 우선 원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계약이 집단적 동의를 받은 취업규칙보다 앞선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근로조건은 동등하고 자유롭게 결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확인한 판결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노실연은 위와 같은 법률 및 판례의 변화․발전과 고용관계의 다양화, 산업․노동환경의 변화를 둘러싸고 발생한 새로운 노동법 쟁점들에 대한 학계와 현장의 목소리를 노동법 실무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노실연은 2015. 4.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를 출간한 데 이어 2015.10.경 근로기준법 주해 개정 준비작업 착수를 의결하고 2017.7.부터 본격적인 개정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주해 초판 집필에 동참한 22명의 필진에 새로이 22명의 필진이 힘을 보태었습니다. 초판의 조문과 주제에 대한 해설 이외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신설 조문에 대한 해설을 새롭게 마련하였고, ‘사직, 합의해지 등’, ‘정년제’, ‘인사이동’, ‘교원에 대한 불이익처분과 구제절차’, ‘최저임금법’, ‘도산절차와 근로관계’, ‘남녀고용평등법상 모성보호 및 일․가정의 양립 지원’ 등 새로운 주제에 대한 해설을 추가하였습니다. 각 조문, 주제의 집필자가 초고를 작성한 후에 노실연 발표와 편집위원회 독회 등을 통해 많은 토론과 수정 작업을 거쳐 최종 원고가 완성되었습니다. 2년 6개월 정도의 노력 끝에 제2판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제2판 작업에도 함께 해주신 김지형 초대 회장님, 노동법을 사랑하고 올바른 노사관계를 고민하는 판사, 변호사, 교수로 구성된 집필진과 권창영, 김민기, 김진, 김진석, 도재형, 신권철, 최은배 편집위원, 김희수, 마은혁, 임상민 편집위원 겸 간사, 그리고 노실연 세미나에서 제2판 원고가 발표되고 치열하게 논의되도록 도와 준 대법원 근로조 재판연구관들, 제2판 원고의 교정 작업에 동참해 준 법원 노동법분야연구회 회원들의 희생적인 노고가 있었기에 제2판의 출판이 가능했습니다.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초판에 이어 또다시 이 책의 출판을 맡아준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구성원 모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재화와 용역의 직접 생산자인 근로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정당하게 대우받는 것이 그러한 사회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이 노동이 존중받고 노사가 화합하며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가 보호받아 좀 더 아름답고 살기 좋은 사회를 이루는 데 한 점 보탬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노동법에 대한 사랑과 고민이 여기저기에 묻어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께서 따가운 질책과 더불어 부드러운 격려도 함께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1.
공동편집대표
김 선 수
제2판 펴냄에 즈음하여
현대 노동법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후고 진쯔하이머(Hugo Sinzheimer, 1875~ 1945)는 그의 저서 『노동법 원리』(Grundzüge des Arbeitsrechts)에서 노동법학의 궁극적 과제를 “종속노동(abhängige Arbeit)에 의존하는 인간의 지위를 사회구조 전체 안에서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로 집약했습니다. 그는 ‘노동 법령과 문헌․판례가 이러한 과제를 해결할 것’으로 희망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연 이러한 과제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갔을까요.
돌아보면 2010년에 이 주해서의 초판이 나왔습니다. 늦었지만 우리 노동법 분야에서 최초로 선보인 주석서인 데다가 실무가들 중심으로 집필한 것이어서 처음 발간 당시의 기억과 감회가 지금도 새롭습니다. 그로부터 딱 10년이 지나 이번 제2판이 나왔습니다. 그사이 변모한 우리 노동 법령과 문헌․판례가 개정 작업을 떠밀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10년의 틈새에 여러 일이 있었습니다. 법복의 무게를 벗고 얼마 되지 않아 노동법연구소 해밀을 창립하였습니다. “노동의 문제가 있는 곳에 노동법이 진정한 해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해밀’의 설립 목적이었습니다. 창립 7주년을 넘긴 것만으로도 스스로 대견합니다. 그동안 ‘삼성전자 반도체 및 LCD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희귀질환 발병을 둘러싼 문제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 ‘구의역 사고 진상조사위원회’에 이어 최근의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에 이르기까지 노동 관련 사회적 의제를 다루는 논의기구에도 참여하였습니다. 성과는 불문으로 하고, 노동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장(場)이 마련되었다는 것, 노동현장의 문제를 곧바로 직접 다루었다는 것, 노동을 ‘상품이 아닌 인격’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회적 경험의 축적이 시작되었다는 것, 이런 것들에서 엿볼 수 있는 의미가 없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노동이 자본과 상생하고 공존하는 해법’을 찾아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애써 그 여정을 떠난 노동법이 앞으로도 걸어가야 할 길은 아직도 한참 멀구나 하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노동법을 어떻게 공부하고, 무엇을 노동법이라고 말할 것인가”라는 고민으로 직결됩니다.
그사이 많은 노동법 연구자들도 비슷한 고심을 해왔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예를 들어, 도재형 교수는 2016년에 펴낸 『노동법의 회생』에서 노동법의 미래 과제를 짚어 주었습니다. 199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정책이 추진되면서 우리 노동법이 겪은 위기, 2000년대 중반 이후 노동법이 회생을 모색해 나간 과정 등을 서술하면서, 노동법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를 차분히 밝히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고용복지법센터 이철수 교수가 2017년에 편저자로 펴낸 『전환기의 노동과제』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노동법학․노동경제학․노사관계학․사회복지학․경영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거시적인 관점의 노동현안과 아울러 법 개정 또는 정책적 개선이 필요한 노동과제 각론에 대해 문제점과 원인을 심층 분석․진단하고 해법이나 대안을 제시하려고 했습니다. 일일이 거명하지 못해 송구하지만,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를 비롯하여 한국노동법학회,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이론실무학회,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법연구소 해밀 등에 속한 수많은 실무가와 학자들이 꾸준히 노동법 연구에 진력해 왔습니다.
2020년의 이번 제2판 역시, 이렇게 다양한 경로로 축적되고 있는 노동법의 연구결과 및 논의들과 더불어, 노동법 관련 세부 이슈와 쟁점들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히고, 노동법이 장차 해결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데 일조를 할 것입니다.
이 주해서 초판이 출간된 바로 같은 해에 경제평론가 아나톨 칼레츠키(Anatole Kaletsky, 1952~)가 저술한 『자본주의 4.0』이 나와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칼레츠키는 이 책에서 자본주의의 원년을 1776년으로 잡았습니다. 애덤 스미스(Adam Smith, 1723~1790)의 『국부론』이 출간된 해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자본주의 경제 패러다임은 1930년경까지 1.0 버전의 자유방임주의, 1930년경부터 1980년경까지 2.0 버전의 수정자본주의를 거쳐, 1980년 이후 이른바 3.0 버전의 신자유주의로 이어졌으나, 2008년 맞이한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계기로 4.0 버전으로 전환되었다고 진단합니다.
칼레츠키에 의하면 3.0 버전의 신자유주의에서는 정치와 경제가 분리되어 시장이 경제를 주도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4.0 버전에서 정치와 경제는 분리될 수 없으며 정부와 시장이 상호의존적인 관계로 결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노동법의 역할도 3.0 버전과 4.0 버전에서 서로 다를 것입니다. 칼레츠키의 이러한 견해에 비추어 본다면, 3.0 버전에서 4.0 버전으로 막 전환되던 무렵에 나온 초판과 비교하여 온전히 4.0 버전으로 바뀐 뒤에 나온 이 제2판에서 달라진 노동법의 변곡점을 읽어내는 것도 흥미로울 듯합니다.
물론 우리 노동법은 앞으로 더 많은 진화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제2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겨져 있는 부분은 향후 제3판, 제4판 등에 담아내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노동법학의 궁극적 과제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갔는지는 선뜻 답을 내놓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것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가 이 주해서 초판과 이어진 이번 제2판 발간 작업에 공을 들인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위 궁극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작지만 한 걸음이고 결실이라는 점입니다.
그 길을 연구회의 역대 회장을 역임해 주신 김용덕․조희대․조재연 전․현 대법관님들과 현 회장이신 김선수 대법관님이 앞장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당연히 이 제2판 집필 작업에 헌신적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이 책은 세상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집필진 44명 한분 한분의 성함은 본문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 여기서 거명하는 것은 과감히 줄이겠습니다. 나아가 편집위원들의 공로도 결코 빼놓을 수 없습니다. 김민기․김진석 고등법원 고법판사, 권창영․김진․최은배 변호사, 도재형․신권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편집위원회 간사인 마은혁 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희수․임상민 재판연구관이 거칠고 힘든 편집작업에 정성을 다해 주었습니다. 특히 편집위원회 간사 마은혁 부장판사의 선한 의지, 성실한 추진력, 착한 열정은 자칫 더딜 수도 있는 발간 작업을 힘있게 견인해 주었습니다. 각별한 고마움을 표합니다. 그리고 막판 원고 교정 작업에 힘을 보태준 법원 노동법분야연구회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초판에 이어 제2판 발간을 맡아준 박영사 관계자분들에게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출산에는 산고(産苦)가 동반합니다. 하지만 출산은 축복입니다. 산고를 잊고 기쁨을 같이하게 합니다. 이 제2판 출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출간과 더불어 출간 때까지의 고통을 잊고 연구회 회원 모두, 그리고 이 책을 펼쳐 들 독자 여러분들과 기쁨을 같이 나누려 합니다. 출산과 동시에 갓난애가 산모인 엄마의 몸을 나와 세상을 마주하듯이, 이 책 역시 출간이 완료되는 순간부터는 연구회의 손을 떠나 이 책을 펴드는 독자 여러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새로운 소통의 시작입니다. 모쪼록 이 제2판 발간을 계기로 ‘노동이란 무엇인가’, ‘노동법은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물밑 토론을 독자 여러분과 계속 이어가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월 31일
공동편집대표
김 지 형
책 펴냄에 즈음하여(초판)
법(法) 안에서 법을 묻다
법을 하는 사람들에게, 법은 언젠가 도달하여야 할 목표이다. 적어도 처음 시작할 때의 생각은 그러하였다. 넘어야 할 산(山)이었다. 시선은 저 높이 산봉우리부터 향하였고, 떠나기에 앞서 신발 끈을 질끈 동여매었다. 노동법이라고 다를 바 뭐 있으랴.
하지만 산(山)은 그런 치기(稚氣)를 받아주지 않았다. 그러기엔 너무 크고 끝이 없었다. 그래서 서서히 깨달을 수 있었다. 법은 극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정복해야 할 상대가 아니다. 정상(頂上)에서 만날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니다.
그런 깨우침의 시간 속에서 많은 이들을 만날 수 있었다. 산길을 걸으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물었다. 그래서 ‘길 위에서 길을 묻다’고 하였던가, ‘산속에서 산을 묻다’고 하였던가.
깊은 산속 옹달샘에서 솟아나는 샘물 한 모금으로 목마름을 달래본 적이 있는 이는 알 일이다. 문답을 나누는 것은 그것만으로 단맛 나는 즐거움이었다. 한번쯤 그런 이야기들을 남겨두어야겠다는 욕심이 들 법도 하지 않겠는가. 누구라도 산길에서 만날 수 있는 조그마한 이정표라도 세워둔다면 나쁘지 않을 것이다. 처음 산을 오를 때 산봉우리를 향했던 시선은 잠시 거두어도 좋지 않겠는가.
그러나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다. 아직 가야 할 길은 멀고 먼 길이다. 계속해서 그 길을 걷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조급해 하지도 않을 것이다. 누군가의 말처럼, 빨리 가려면 혼자 갈 것이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 이 산에 이렇게 함께 갈 많은 이들이 있으니, 두려움도 없고 망설임도 없다. 그저 고맙고 든든하며 한없이 여유로울 뿐이다.
빛과 그리고 그림자
이 책이 드디어 세상에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책을 펴냄에 즈음하여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 기쁨에 넘쳐 주절주절 떠오르는 단상(斷想)부터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았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세상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행복하여야 내가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좀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 그런 법률가들이 만났습니다.
그 때가 2005년 여름쯤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세상을 경륜하고 백성에게 혜택을 베풀어주는 학문을 하라”는 다산(茶山)의 가르침에 공감하여 노동법실무연구회를 창립하였습니다.
“노동법에 관심 있는 법관이나 변호사 등 실무가들이 한데 모여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출발하였는데, 20명가량의 법관과 15명가량의 변호사들이 뜻을 같이 해 주었습니다.
“노동법에 관한 실무적 연구 성과를 통해 뭔가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찾아보자”, “실무가들은 비교적 노동사건을 생생하게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에 실무가들끼리 현장감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보면 좀 더 실제적이고 유익한 토론이 될 수 있겠다”는 등등, 많은 이야기 끝에 연구회의 활동을 하나로 집약할 수 있는 일차적인 목표로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법 주석서의 발간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연구회는 이후 대법원 산하 연구회로 공식 편성되었고 2006년 3월경부터 월례모임으로 본격적인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집필자로 선정된 회원은 집필한 원고를 발제하고, 집필자마다 2명의 지정토론자를 두어 송곳처럼 날카로운 지적과 찬반토론을 주도하게 하였으며, 세미나에 참석한 회원 전원이 자유토론을 이어가게 함으로써 충실하고 물샐 틈 없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07년 12월까지 근로기준법 분야에 관한 발제를 마쳤습니다. 그 사이 편집위원회가 구성되어, 근로기준법 주석서 집필의 방향, 집필의 방식 및 체제의 통일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집필진에서는 이 책을 이렇게 써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책은 법조문을 순서대로 따라가면서 그 법조문이 담고 있는 의미를 세밀하게 풀어쓴 ‘주석서’입니다. 따라서 우리 법조문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서술함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해당 법조문의 연혁이나 비교법적 검토 등은 대부분 생략하였습니다. 다만, 외국에서 우리나라와 동일한 쟁점에 관하여 논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간략하게 소개하되, 이 때에도 외국의 법규정과 우리나라 법규정을 비교하여 외국에서의 논의가 그대로 우리 법상 해석론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쟁점에 대한 깊은 연구와 그에 대한 집필자의 주관적 견해를 제시하기보다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쟁점의 발굴과 이에 대한 해석론이나 판례를 풍부하게 제시하는 데 비중을 두고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는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책은 실무가들이 실무적 관점에서 쓴 ‘실무서’입니다. 학문적 연구 성과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론서와는 구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적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용하고 품위 있는 법률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해당 법조문의 모든 쟁점에 관하여 빠짐없이 서술하고, 경우에 따라서 구체적인 실무 현황에 관하여도 언급하려고 한 것은 바로 이런 연유에서입니다. 또한 우리 판례는 중요 하급심 판결을 포함하여 가능한 한 모두 수록함을 원칙으로 하되, 판례는 선고일자 및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특정하고 본문 중에는 그 요지만을 기술하였습니다. 나아가 관련 판례에 대한 평석이 있는 경우 매우 중요한 몇몇 판례를 제외하고는 평석의 요지만을 설명하고, 각주에서 그 평석의 출처를 표시함으로써 그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책은 이론서는 아니지만 ‘학술서’로서의 성격도 함께 갖추려고 하였습니다. 학술적 연구자료로서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참고문헌을 최대한 광범위하게 인용하려고 하였습니다. 다만, 본문 중에 이를 일일이 열거하는 것보다는 해당 법조문 첫머리에 일괄하여 예시하고, 본문 중에는 저자와 면수만을 인용하는 방식을 택하였습니다. 한편 학설 및 판례는 국내의 것을 우선 소개하고 경우에 따라 일본 등 외국의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동시에 ‘실용서’로서 기능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노동법이라는 전문분야를 다루기는 하지만 법률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노동실무가들에게도 접근이 가능하여야 하고, 따라서 될 수 있는 한 쉬운 문체로 서술하려고 하였습니다.
빛이 비추어지는 모든 것에는 반드시 그림자가 따릅니다. 이 책이 빛을 볼 수 있었던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집필진을 포함한 연구회 회원들의 보이지 않는 땀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갈증이 있었습니다. 노동법과의 인연을 공유하면서도 부족한 그 무엇을 채워야만 했습니다. 이 책은 한두 사람이 아닌 우리 모두의 힘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샘이 되어 줄 것입니다. 처음 시작해서 5년여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 한결같이 함께 할 수 있었기에, 우리는 오늘 더욱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삶의 본질은 온기이다’
노동의 역사는 길지만, 노동법의 역사는 짧습니다. 노동법은 더욱 성장할 것이고, 또 성장하여야만 합니다. 노동법은 이제 더 이상 주변에 머물러 있는 법 영역이 아닙니다. 노동문제는 다름 아닌 인간의 문제입니다. 노동법은 서로 대립하고 상충할 수 있는 인간관계의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문제를 다룹니다.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우리 삶을 결정지을 수 있는 법 분야입니다. 그러기에 노동법에 관하여 우리 사회는 갈수록 어려운 여러 가지 숙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개별 노동법규의 해석의 문제는 물론이고, 새로운 노동법제의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하는 입법의 문제, 실체법의 문제뿐만 아니라 절차법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숱한 난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이 책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근로기준법은 그러한 노동법의 문제들 중 가장 기초적인 분야의 하나입니다. 집필에 관여한 우리 모두는 적지만 있는 힘을 다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논의한 결과물을 이 책 속에 담아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책이 ‘완성’이라고는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과정’이 남아 있음을 예감합니다. 누군가 ‘삶의 본질은 온기이다’라고 말한 것을 기억합니다. 아직 크게 부족하지만 서둘러 이 책을 선보이는 것은, 이 책에서 집필자들과 그 밖에 관계한 모든 분들의 순수한 온기가 느껴지기를 바라는 욕심 때문이라고 이해해 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무엇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것은 이제 이 책을 펴 드시는 분들의 몫일 것입니다. 질정을 달게 기다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연구회는 처음 시작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정기적인 학술모임을 거듭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노동법에 관한 유익한 경험을 쌓아갈 것입니다. 스스로의 부족함을 잘 알고 있기에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있다는 약속도 드릴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 책의 출판을 맡아준 박영사와 관계하신 직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2010년 8월 31일
編輯代表
金 知 衡
정보제공 :

목차
[v.1] 근로기준법 주해Ⅰ 서 론 [김 흥 준ㆍ신 권 철] 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용 구ㆍ최 정 은] 93 제2조(정의) 제1항 제1호(근로자) [권 두 섭ㆍ임 상 민] 106 제2조(정의) 제1항 제2호(사용자) [권 두 섭ㆍ임 상 민] 157 제2조(정의) 제1항 제3호(근로) [권 두 섭ㆍ임 상 민] 177 제2조(정의) 제1항 제4호(근로계약) [권 두 섭ㆍ임 상 민] 178 제2조(정의) 제1항 제5호(임금) [최 은 배] 215 제2조(정의) 제1항 제6호 및 제2항(평균임금ㆍ통상임금) [최 은 배ㆍ성 준 규] 273 제2조(정의) 제1항 제7호(1주) [고 종 완] 357 제2조(정의) 제1항 제8호(소정근로시간) [이 정 한ㆍ김 진ㆍ고 종 완] 359 제2조(정의) 제1항 제9호(단시간근로자) [이 정 한ㆍ김 진] 361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용 구ㆍ최 정 은] 368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이 용 구ㆍ최 정 은] 373 제5조(근로조건의 준수) [이 용 구ㆍ최 정 은] 382 제6조(균등한 처우) [김 민 기ㆍ정 지 원] 394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이 용 구ㆍ최 정 은] 783 제8조(폭행의 금지) [이 용 구ㆍ최 정 은] 794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김 성 수ㆍ김 선 일ㆍ이 현 석] 798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이 용 구ㆍ임 상 은] 864 제11조(적용 범위) [이 용 구ㆍ임 상 은] 873 제12조(적용 범위) [이 용 구ㆍ임 상 은] 907 제13조(보고, 출석의 의무) [이 용 구ㆍ임 상 은] 908 제1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이 용 구ㆍ임 상 은] 910 사항색인 915 [v.2] 근로기준법 주해Ⅱ 제2장 근로계약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이 상 훈ㆍ진 창 수] 3 제16조(계약기간) [이 상 훈ㆍ진 창 수] 7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이 상 훈ㆍ진 창 수] 37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이 정 한ㆍ김 진] 42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이 상 훈ㆍ진 창 수] 53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이 상 훈ㆍ진 창 수] 55 제2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 [정 재 헌] 62 제22조(강제 저금의 금지) [이 상 훈ㆍ진 창 수] 66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23조 전론(前論) 1: 해고 등 제한 총론 [박 상 훈] 69 제23조 전론(前論) 2: 해고 등의 절차적 제한 등 [김 희 수] 109 제23조 제1항 해설 1: 통상해고 [박 상 훈ㆍ차 승 환] 154 제23조 제1항 해설 2: 징계해고 [구 민 경ㆍ이 효 은] 170 제23조 제2항 해설 [김 희 수] 258 제23조 후론(後論) 1: 사직, 합의해지 등 [도 재 형] 267 제23조 후론(後論) 2: 정년제 [권 혁 중] 303 제23조 후론(後論) 3: 인사이동 [최 누 림] 339 제23조 후론(後論) 4: 교원에 대한 불이익처분과 구제절차 [이 병 희] 387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박 상 훈ㆍ유 동 균] 429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박 상 훈ㆍ유 동 균] 474 제26조(해고의 예고) [김 희 수] 476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김 희 수] 490 제28조~제33조 전론(前論): 부당해고의 구제 [정 진 경ㆍ이 명 철] 501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정 진 경ㆍ김 용 신] 609 제29조(조사 등) [정 진 경ㆍ김 용 신] 623 제30조(구제명령 등) [정 진 경ㆍ김 용 신] 627 제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 [정 진 경ㆍ김 용 신] 644 제32조(구제명령 등의 효력) [정 진 경ㆍ김 용 신] 669 제33조(이행강제금) [정 진 경ㆍ김 용 신] 669 제34조(퇴직급여 제도) [홍 준 호ㆍ김 태 욱] 684 제35조 삭제 〈2019. 1. 15〉 746 제36조(금품 청산) [최 은 배ㆍ김 진 석] 747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최 은 배ㆍ김 진 석] 752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정 재 헌] 755 제39조(사용증명서) [최 은 배ㆍ김 진 석] 800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최 은 배ㆍ김 진 석] 802 제41조(근로자의 명부) [최 은 배ㆍ김 진 석] 804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최 은 배ㆍ김 진 석] 805 근로계약 후론(後論) 1: 근로관계의 이전 [민 중 기] 807 근로계약 후론(後論) 2: 도산절차와 근로관계 [김 진 석] 861 사항색인 907 근로기준법 주해Ⅲ 제3장 임 금 임금 전론(前論): 최저임금 [이 미 선] 3 제43조(임금 지급) [정 재 헌] 80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정 재 헌] 100 제43조의3(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정 재 헌] 104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정 재 헌] 108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정 재 헌] 113 제44조의3(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정 재 헌] 116 제45조(비상시 지급) [정 재 헌] 118 제46조(휴업수당) [김 진 석] 120 제47조(도급 근로자) [정 재 헌] 126 제48조(임금대장) [정 재 헌] 127 제49조(임금의 시효) [정 재 헌] 129 임금 후론(後論) 1: 임금 체불에 대한 제재와 구제 [정 재 헌] 132 임금 후론(後論) 2: 쟁의행위와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정 재 헌] 149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0조(근로시간) [이 정 한ㆍ김 진ㆍ고 종 완] 163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이 정 한ㆍ김 진ㆍ고 종 완] 181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이 정 한ㆍ김 진ㆍ고 종 완] 194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이 정 한ㆍ김 진ㆍ고 종 완] 199 제54조(휴게) [이 정 한ㆍ김 진ㆍ여 연 심] 217 제55조(휴일) [이 정 한ㆍ김 진ㆍ여 연 심] 227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김 진 석] 250 제57조(보상 휴가제) [김 진 석] 300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이 정 한ㆍ김 진ㆍ고 종 완] 302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이 정 한ㆍ김 진ㆍ고 종 완] 313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이 정 한ㆍ김 진ㆍ여 연 심] 319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이 정 한ㆍ김 진ㆍ여 연 심] 343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이 정 한ㆍ김 진ㆍ여 연 심] 346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정 한ㆍ김 진ㆍ여 연 심] 348 제5장 여성과 소년 여성과 소년 전론(前論) [김 민 기ㆍ오 승 이] 359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김 민 기ㆍ오 승 이] 364 제65조(사용 금지) [김 민 기ㆍ오 승 이] 367 제66조(연소자 증명서) [김 민 기ㆍ오 승 이] 373 제67조(근로계약) [김 민 기ㆍ오 승 이] 376 제68조(임금의 청구) [김 민 기ㆍ오 승 이] 381 제69조(근로시간) [김 민 기ㆍ오 승 이] 382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김 민 기ㆍ오 승 이] 384 제71조(시간외근로) [김 민 기ㆍ오 승 이] 391 제72조(갱내근로의 금지) [김 민 기ㆍ오 승 이] 394 제73조(생리휴가) [김 민 기ㆍ오 승 이] 396 제74조(임산부의 보호) [김 민 기ㆍ오 승 이] 400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김 민 기ㆍ오 승 이] 416 제75조(육아 시간) [김 민 기ㆍ오 승 이] 418 여성과 소년 후론(後論): 남녀고용평등법상 모성보호 및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 [오 승 이] 421 제6장 안전과 보건 제76조(안전과 보건) [권 창 영] 435 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권 창 영ㆍ신 권 철] 545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신 권 철] 565 제7장 기능 습득 제77조(기능 습득자의 보호) [권 창 영] 585 제8장 재해보상 재해보상 전론(前論) [강 문 대ㆍ임 자 운] 593 제78조(요양보상) [강 문 대ㆍ임 자 운] 638 제79조(휴업보상) [강 문 대ㆍ임 자 운] 641 제80조(장해보상) [강 문 대ㆍ임 자 운] 644 제81조(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 [강 문 대ㆍ임 자 운] 648 제82조(유족보상) [강 문 대ㆍ임 자 운] 651 제83조(장의비) [강 문 대ㆍ임 자 운] 655 제84조(일시보상) [강 문 대ㆍ임 자 운] 657 제85조(분할보상) [강 문 대ㆍ임 자 운] 659 제86조(보상 청구권) [강 문 대ㆍ임 자 운] 660 제87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강 문 대ㆍ임 자 운] 661 제88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심사와 중재) [강 문 대ㆍ임 자 운] 663 제89조(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강 문 대ㆍ임 자 운] 665 제90조(도급 사업에 대한 예외) [강 문 대ㆍ임 자 운] 666 제91조(서류의 보존) [강 문 대ㆍ임 자 운] 667 제92조(시효) [강 문 대ㆍ임 자 운] 668 제9장 취업규칙 취업규칙 전론(前論) [마 은 혁] 673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마 은 혁] 714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마 은 혁] 731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마 은 혁] 842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마 은 혁] 851 제97조(위반의 효력) [마 은 혁] 883 제10장 기 숙 사 제98조(기숙사 생활의 보장) [김 진] 919 제99조(규칙의 작성과 변경) [김 진] 923 제100조(부속 기숙사의 설치ㆍ운영 기준) [김 진] 927 제100조의2(부속 기숙사의 유지관리 의무) [김 진] 929 제11장 근로감독관 등 제101조(감독 기관) [이 병 희] 933 제102조(근로감독관의 권한) [이 병 희] 936 제103조(근로감독관의 의무) [이 병 희] 942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이 병 희] 944 제105조(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 [이 병 희] 945 제106조(권한의 위임) [이 병 희] 947 사항색인 949 [v.3] 근로기준법 주해Ⅲ 제3장 임 금 임금 전론(前論): 최저임금 [이 미 선] 3 제43조(임금 지급) [정 재 헌] 80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정 재 헌] 100 제43조의3(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정 재 헌] 104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정 재 헌] 108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정 재 헌] 113 제44조의3(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정 재 헌] 116 제45조(비상시 지급) [정 재 헌] 118 제46조(휴업수당) [김 진 석] 120 제47조(도급 근로자) [정 재 헌] 126 제48조(임금대장) [정 재 헌] 127 제49조(임금의 시효) [정 재 헌] 129 임금 후론(後論) 1: 임금 체불에 대한 제재와 구제 [정 재 헌] 132 임금 후론(後論) 2: 쟁의행위와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정 재 헌] 149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0조(근로시간) [이 정 한ㆍ김 진ㆍ고 종 완] 163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이 정 한ㆍ김 진ㆍ고 종 완] 181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이 정 한ㆍ김 진ㆍ고 종 완] 194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이 정 한ㆍ김 진ㆍ고 종 완] 199 제54조(휴게) [이 정 한ㆍ김 진ㆍ여 연 심] 217 제55조(휴일) [이 정 한ㆍ김 진ㆍ여 연 심] 227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김 진 석] 250 제57조(보상 휴가제) [김 진 석] 300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이 정 한ㆍ김 진ㆍ고 종 완] 302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이 정 한ㆍ김 진ㆍ고 종 완] 313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이 정 한ㆍ김 진ㆍ여 연 심] 319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이 정 한ㆍ김 진ㆍ여 연 심] 343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이 정 한ㆍ김 진ㆍ여 연 심] 346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정 한ㆍ김 진ㆍ여 연 심] 348 제5장 여성과 소년 여성과 소년 전론(前論) [김 민 기ㆍ오 승 이] 359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김 민 기ㆍ오 승 이] 364 제65조(사용 금지) [김 민 기ㆍ오 승 이] 367 제66조(연소자 증명서) [김 민 기ㆍ오 승 이] 373 제67조(근로계약) [김 민 기ㆍ오 승 이] 376 제68조(임금의 청구) [김 민 기ㆍ오 승 이] 381 제69조(근로시간) [김 민 기ㆍ오 승 이] 382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김 민 기ㆍ오 승 이] 384 제71조(시간외근로) [김 민 기ㆍ오 승 이] 391 제72조(갱내근로의 금지) [김 민 기ㆍ오 승 이] 394 제73조(생리휴가) [김 민 기ㆍ오 승 이] 396 제74조(임산부의 보호) [김 민 기ㆍ오 승 이] 400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김 민 기ㆍ오 승 이] 416 제75조(육아 시간) [김 민 기ㆍ오 승 이] 418 여성과 소년 후론(後論): 남녀고용평등법상 모성보호 및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 [오 승 이] 421 제6장 안전과 보건 제76조(안전과 보건) [권 창 영] 435 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권 창 영ㆍ신 권 철] 545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신 권 철] 565 제7장 기능 습득 제77조(기능 습득자의 보호) [권 창 영] 585 제8장 재해보상 재해보상 전론(前論) [강 문 대ㆍ임 자 운] 593 제78조(요양보상) [강 문 대ㆍ임 자 운] 638 제79조(휴업보상) [강 문 대ㆍ임 자 운] 641 제80조(장해보상) [강 문 대ㆍ임 자 운] 644 제81조(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 [강 문 대ㆍ임 자 운] 648 제82조(유족보상) [강 문 대ㆍ임 자 운] 651 제83조(장의비) [강 문 대ㆍ임 자 운] 655 제84조(일시보상) [강 문 대ㆍ임 자 운] 657 제85조(분할보상) [강 문 대ㆍ임 자 운] 659 제86조(보상 청구권) [강 문 대ㆍ임 자 운] 660 제87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강 문 대ㆍ임 자 운] 661 제88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심사와 중재) [강 문 대ㆍ임 자 운] 663 제89조(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강 문 대ㆍ임 자 운] 665 제90조(도급 사업에 대한 예외) [강 문 대ㆍ임 자 운] 666 제91조(서류의 보존) [강 문 대ㆍ임 자 운] 667 제92조(시효) [강 문 대ㆍ임 자 운] 668 제9장 취업규칙 취업규칙 전론(前論) [마 은 혁] 673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마 은 혁] 714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마 은 혁] 731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마 은 혁] 842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마 은 혁] 851 제97조(위반의 효력) [마 은 혁] 883 제10장 기 숙 사 제98조(기숙사 생활의 보장) [김 진] 919 제99조(규칙의 작성과 변경) [김 진] 923 제100조(부속 기숙사의 설치ㆍ운영 기준) [김 진] 927 제100조의2(부속 기숙사의 유지관리 의무) [김 진] 929 제11장 근로감독관 등 제101조(감독 기관) [이 병 희] 933 제102조(근로감독관의 권한) [이 병 희] 936 제103조(근로감독관의 의무) [이 병 희] 942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이 병 희] 944 제105조(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 [이 병 희] 945 제106조(권한의 위임) [이 병 희] 947 사항색인 949 근로기준법 주해Ⅰ 서 론 [김 흥 준ㆍ신 권 철] 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용 구ㆍ최 정 은] 93 제2조(정의) 제1항 제1호(근로자) [권 두 섭ㆍ임 상 민] 106 제2조(정의) 제1항 제2호(사용자) [권 두 섭ㆍ임 상 민] 157 제2조(정의) 제1항 제3호(근로) [권 두 섭ㆍ임 상 민] 177 제2조(정의) 제1항 제4호(근로계약) [권 두 섭ㆍ임 상 민] 178 제2조(정의) 제1항 제5호(임금) [최 은 배] 215 제2조(정의) 제1항 제6호 및 제2항(평균임금·통상임금) [최 은 배ㆍ성 준 규] 273 제2조(정의) 제1항 제7호(1주) [고 종 완] 357 제2조(정의) 제1항 제8호(소정근로시간) [이 정 한ㆍ김 진ㆍ고 종 완] 359 제2조(정의) 제1항 제9호(단시간근로자) [이 정 한ㆍ김 진] 361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용 구ㆍ최 정 은] 368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이 용 구ㆍ최 정 은] 373 제5조(근로조건의 준수) [이 용 구ㆍ최 정 은] 382 제6조(균등한 처우) [김 민 기ㆍ정 지 원] 394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이 용 구ㆍ최 정 은] 783 제8조(폭행의 금지) [이 용 구ㆍ최 정 은] 794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김 성 수ㆍ김 선 일ㆍ이 현 석] 798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이 용 구ㆍ임 상 은] 864 제11조(적용 범위) [이 용 구ㆍ임 상 은] 873 제12조(적용 범위) [이 용 구ㆍ임 상 은] 907 제13조(보고, 출석의 의무) [이 용 구ㆍ임 상 은] 908 제1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이 용 구ㆍ임 상 은] 910 사항색인 915 근로기준법 주해Ⅱ 제2장 근로계약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이 상 훈ㆍ진 창 수] 3 제16조(계약기간) [이 상 훈ㆍ진 창 수] 7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이 상 훈ㆍ진 창 수] 37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이 정 한ㆍ김 진] 42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이 상 훈ㆍ진 창 수] 53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이 상 훈ㆍ진 창 수] 55 제2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 [정 재 헌] 62 제22조(강제 저금의 금지) [이 상 훈ㆍ진 창 수] 66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23조 전론(前論) 1: 해고 등 제한 총론 [박 상 훈] 69 제23조 전론(前論) 2: 해고 등의 절차적 제한 등 [김 희 수] 109 제23조 제1항 해설 1: 통상해고 [박 상 훈ㆍ차 승 환] 154 제23조 제1항 해설 2: 징계해고 [구 민 경ㆍ이 효 은] 170 제23조 제2항 해설 [김 희 수] 258 제23조 후론(後論) 1: 사직, 합의해지 등 [도 재 형] 267 제23조 후론(後論) 2: 정년제 [권 혁 중] 303 제23조 후론(後論) 3: 인사이동 [최 누 림] 339 제23조 후론(後論) 4: 교원에 대한 불이익처분과 구제절차 [이 병 희] 387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박 상 훈ㆍ유 동 균] 429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박 상 훈ㆍ유 동 균] 474 제26조(해고의 예고) [김 희 수] 476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김 희 수] 490 제28조~제33조 전론(前論): 부당해고의 구제 [정 진 경ㆍ이 명 철] 501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정 진 경ㆍ김 용 신] 609 제29조(조사 등) [정 진 경ㆍ김 용 신] 623 제30조(구제명령 등) [정 진 경ㆍ김 용 신] 627 제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 [정 진 경ㆍ김 용 신] 644 제32조(구제명령 등의 효력) [정 진 경ㆍ김 용 신] 669 제33조(이행강제금) [정 진 경ㆍ김 용 신] 669 제34조(퇴직급여 제도) [홍 준 호ㆍ김 태 욱] 684 제35조 삭제 〈2019. 1. 15〉 746 제36조(금품 청산) [최 은 배ㆍ김 진 석] 747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최 은 배ㆍ김 진 석] 752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정 재 헌] 755 제39조(사용증명서) [최 은 배ㆍ김 진 석] 800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최 은 배ㆍ김 진 석] 802 제41조(근로자의 명부) [최 은 배ㆍ김 진 석] 804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최 은 배ㆍ김 진 석] 805 근로계약 후론(後論) 1: 근로관계의 이전 [민 중 기] 807 근로계약 후론(後論) 2: 도산절차와 근로관계 [김 진 석] 861 사항색인 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