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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1 | ▼a 김광재 ▼g 金光在 |
245 | 1 0 | ▼a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30년 : ▼b 인권과 정의를 세우다 : ▼b 위헌결정과 그 후 변화 / ▼d 김광재 저 |
260 | ▼a 서울 : ▼b 윌비스, ▼c 2019 | |
300 | ▼a xx, 1156 p. ; ▼c 27 cm | |
500 | ▼a 색인수록 | |
945 | ▼a KLPA |
소장정보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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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 청구기호 342.5300269 2019 | 등록번호 111824308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컨텐츠정보
책소개
위헌결정의 역사를 정리하고자 기획하였다. 30년 동안의 주요한 위헌결정만을 선별한 것이 아니라 1989. 1. 25. 선고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의 위헌결정’부터 2019. 4. 11. 선고된 ‘낙태죄 헌법불합치결정’까지 모든 위헌결정을 정리하여 소개하였다. 위헌결정 중에는 ‘낙태죄 헌법불합치결정’처럼 편저자가 대리인으로 직접 관여한 사건도 포함되어 있다.
머리말
지금의 헌법재판소는 1988. 9. 1. 헌법재판소법이 발효되고, 같은 달 15일 재판관 9명이 임명됨으로써 탄생하였다. 현행 1987년 헌법이 6?10민주항쟁의 결실인 점을 고려하면, 헌법재판소 역시 우리 국민의 피와 땀이 어린 민주화운동의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1989. 1. 25.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의 위헌심판(88헌가7) 사건에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1981. 1. 29. 법률 제3361호) 제6조 제1항 중 ‘다만, 국가를 상대로 하는 재산권의 청구에 관하여는 가집행의 선고를 할 수 없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하였는데, 이는 지금의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최초의 위헌결정이었다.
그 이래로 헌법재판소는 30년 동안 상당수의 위헌결정(인용결정 및 한정위헌?한정합헌?헌법불합치 등 변형결정 포함. 이하 같음)을 선고하였고, 최근에는 2019. 4. 11. 소위 낙태죄 위헌소원(2017헌바127) 사건에서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20.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30여 년 동안 내린 3만3천여 건의 결정 가운데 국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준 심판사건은 무엇일까? 2018년 헌법재판소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네이버 지식iN과 공동으로 ‘국민이 뽑은 헌법재판소 결정 30선’을 선정했다. 총 1만5천754명이 참여한 조사에서 합헌결정은 3건에 불과하고 위헌결정이 27건을 차지했다(헌법재판소 2018. 8. 27. 보도자료 참조). 당연한 결과이지만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자신들의 삶에 더 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위헌결정의 역사를 정리하고자 기획하였다. 30년 동안의 주요한 위헌결정만을 선별한 것이 아니라 1989. 1. 25. 선고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의 위헌결정’부터 2019. 4. 11. 선고된 ‘낙태죄 헌법불합치결정’까지 모든 위헌결정을 정리하여 소개하였다. 위헌결정 중에는 ‘낙태죄 헌법불합치결정’처럼 편저자가 대리인으로 직접 관여한 사건도 포함되어 있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2018년 발간한 『헌법재판소 30년사』에서 창립 이래 2017. 12. 31.까지 자체 선정한 ‘헌법재판소 주요결정 180선’에 포함된 위헌결정은 사건명 옆에 ★(별표 하나)를 표기하여 부각시켰다(2018년 이후 선고된 사건 중 주요결정에 대해서는 편저자가 선정하였다). 그리고 2018년 ‘국민이 뽑은 헌법재판소 결정 30선’에 포함된 위헌결정에 대해서는 사건명 앞에 ★★(별표 둘)를 표기하였다. 다만 위 30선 중 3건의 합헌결정을 제외하고 위 조사 이후 선고된 위헌결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낙태죄’ 사건(2019. 4. 11. 2017헌바127), ‘인터넷 회선 패킷감청’ 사건(2018. 8. 30. 2016헌마263), ‘과거사정리법상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사건(2018. 8. 30. 2014헌바148등) 등 3건을 포함시켰다. 또한, 이 책에서는 헌법재판소가 부여한 사건명 외에 그 사건을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별칭을 붙였다. 예컨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의 위헌심판’(88헌가7) 사건을 ‘국가를 상대로 한 청구에서 가집행선고 금지’ 사건으로,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2017헌바127) 사건을 ‘낙태죄’ 사건으로 각 칭하였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을 「주문 ? 심판대상 ? 결정요지」 순으로 재정리 하였다. 마지막으로 위헌결정 후 법률개정 등의 변화를 추적하여 「입법경과」 또는 「인용결정 그 후」로 소개하였다.
헌법은 “국가적 공동체의 존재형태와 기본원리를 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 국가의 최고법”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은 이러한 실체법적인 헌법을 실현하고 보호하며 구체화하는 절차법적인 작용이므로, 헌법과 헌법재판은 수레바퀴의 양축처럼 밀접한 관계에 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으로 실현되지 못하는 헌법은 명목적 헌법이나 장식적 헌법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체법적인 헌법을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헌법재판의 역사, 특히 위헌결정의 역사는 헌법을 헌법답게 만드는 “대한민국의 인권과 정의의 역사”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살아있는 헌법과 깨어있는 헌법재판은 인권과 정의가 넘쳐흐르는 ‘나라다운 나라’,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믿는다. 지난 1년 동안 이 책을 준비하면서 많은 이들의 도움을 받았는데, 이 자리를 빌려 그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30년의 역사를 정리함과 동시에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데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2019년 제71주년 제헌절에
도헌(道憲) 공법연구소에서
金光在
정보제공 :

목차
01 Part 위헌법률심판(헌가) 1.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가집행선고금지 사건 [1989.1.25. 88헌가7] 4 2.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 담보공탁 사건 [1989.5.24. 89헌가37, 96(병합)] 5 3. 재범의 위험성을 요구하지 않는 보호감호 사건 [1989.7.14. 88헌가5, 8, 89헌가44(병합)] 6 4. 정당추천후보자와 무소속 후보자의 기탁금 차별 사건 [1989.9.8. 88헌가6] 7 5. 군법무관 출신의 변호사 개업장소 제한 사건 [1989.11.20. 89헌가102] 9 ㆍ ㆍㆍ (이하생략) 02 Part 탄핵심판(헌나) 182. 대통령 탄핵 사건 [2017.3.10. 2016헌나1] 366 03 Part 정당해산심판(헌다) 183.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2014.12.19. 2013헌다1] 372 04 Part 권한쟁의심판(헌라) 184.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 통과 사건 [1997.7.16. 96헌라2] 378 185. 성남시와 경기도지사 간의 권한쟁의 사건 [1999.7.22. 98헌라4] 380 186. 당진군과 평택시 간의 권한쟁의 사건 [2004.9.23. 2000헌라2] 381 187. 부산시 강서구와 진해시 간의 권한쟁의 사건 [2006.8.31. 2004헌라2] 383 188. 광양시 등과 순천시 등 간의 권한쟁의 사건 [2006.8.31. 2003헌라1] 385 ㆍ ㆍㆍ (이하생략) 05 Part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헌마) 198.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고소인의 헌법소원 사건 [1989.7.14. 89헌마10] 410 199. 명의신탁 재산의 전부 증여의제 사건 [1989.7.21. 89헌마38] 411 200. 토지조사부 등의 열람ㆍ복사 신청에 대한 행정부작위 사건 [1989.9.4. 88헌마22] 413 201. 군검찰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1989.10.27. 89헌마56] 414 202.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면직 사건 [1989.12.18. 89헌마32, 33(병합)] 415 ㆍ ㆍㆍ (이하생략) 06 Part 위헌법률심사형 헌법소원심판(헌바) 381. 국가보안법 제9조(편의제공) 제2항 위반죄 축소해석 사건 [1992.4.14. 90헌바23] 844 382. 특가법상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 사건 [1992.4.28. 90헌바24] 846 383. 국세기본법상 행정소송 제기기간 사건 [1992.7.23. 90헌바2, 92헌바2, 92헌바25(병합)] 847 384. 미신고ㆍ누락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사건 [1992.12.24. 90헌바21] 849 385. 음반제작자의 녹음실 등의 자기소유 요건 사건 [1993.5.13. 91헌바17] 851 ㆍ ㆍㆍ (이하생략) 07 Part 가처분(헌사) 509. 권한쟁의심판에서의 효력정지가처분 인정 사건 [1999.3.25. 98헌사98] 1136 510. 사법시험 4회 응시제한규정 효력정지가처분 사건 [2000.12.8. 2000헌사471] 1138 511. 면회횟수 제한한 군행형법시행령 효력정지가처분 사건 [2002.4.25. 2002헌사129] 1139 512.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에 대한 불복금지 효력정지가처분 사건 [2006.2.23. 2005헌사754] 1141 513. 난민신청자의 변호인접견불허 효력정지가처분 사건 [2014.6.5. 2014헌사592] 1143 ㆍ ㆍㆍ (이하생략) 판례색인 / 1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