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 | 00000nam c2200205 c 4500 | |
001 | 000046016066 | |
005 | 20200205162027 | |
007 | ta | |
008 | 200205s2020 ulk v 001c kor | |
020 | ▼a 9791159628856 ▼g 133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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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5 | ▼a 342.5300264 ▼2 DDCK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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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1 | ▼a 김유향 |
245 | 1 0 | ▼a 헌법중요판례 = ▼x Constitution. ▼n 2019년 상ㆍ하반기 / ▼d 김유향 |
246 | 1 | ▼i 판권기표제: ▼a 2019년 상ㆍ하반기 헌법중요판례 |
246 | 1 8 | ▼a 헌법 2019년 상ㆍ하반기 중요판례 |
260 | ▼a 서울 : ▼b 윌비스, ▼c 2020 | |
300 | ▼a 151 p. ; ▼c 27 cm | |
500 | ▼a 5급공채ㆍ국립외교원ㆍ입법고시ㆍ지역인재 | |
500 | ▼a 색인수록 | |
945 | ▼a KLPA |
소장정보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No. 1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 청구기호 342.5300264 2012 2019 | 등록번호 111823616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컨텐츠정보
책소개
2018년 판례까지는 저자의 ‘[5급공채.국립외교원.입법고시.지역인재] 기본강의 헌법’에 이미 실려 있으므로 이 책에서는 그 이후 판례, 즉 2019년 1월~12월 판례만을 게재한다. 2019년 선고된 헌재판례 중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판례를 선정하였고, 특히 전문을 살펴 볼 필요가 있는 판례를 중요판례로 선정하였습니다. 그 외 출제가능성이 큰 판례는 기타요약판례로 소개하였다.
[ 5급공채대비 2019년 상⋅하반기 헌법중요판례(초판) ]
Ⅰ
이 책의 기획의도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시, 공무원시험 등 국가고시 헌법시험에서 최근 판례가 상당수 출제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 비중은 높지 않겠지만) 5급공채⋅국립외교원⋅입법고시⋅지역인재 2020년 헌법시험에서도 출제가능성이 있습니다.
Ⅱ
따라서 2020년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들은 이러한 경향에 맞추어 (교과서에 실리지 않은) 최신판례인 2019년 판례에 대해서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수험생들이 최신판례를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특징과 활용법
1. 2019년 12월 판례까지 게재
2018년 판례까지는 저의 ‘[5급공채⋅국립외교원⋅입법고시⋅지역인재] 기본강의 헌법’에 이미 실려 있으므로 이 책에서는 그 이후 판례, 즉 2019년 1월~12월 판례만을 게재합니다.
2. 중요판례 및 기타요약판례의 선정
2019년 선고된 헌재판례 중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판례를 선정하였고, 특히 전문을 살펴 볼 필요가 있는 판례를 중요판례로 선정하였습니다. 그 외 출제가능성이 큰 판례는 기타요약판례로 소개하였습니다.
3. 판시사항의 정리 및 중요부분 밑줄처리
모든 판례의 판시사항을 정리하였는데, 이는 객관식(선택형) 시험에서는 ○×를 결정하는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판시내용 중 컬러음영처리한 부분은 특정 사건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헌법이론(판례법리)에 관한 것으로서 그 자체 그대로 시험에 출제될 수 있으며, 판시내용 중 밑줄 친 부분은 당해 사건의 판시이유 중 중요부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이 책을 처음 공부할 때에는 컬러음영처리한 부분 및 밑줄 친 부분 위주로 하여 판시내용 전체적으로, 2회독 때부터는 판시사항과 컬러음영처리한 부분 및 밑줄 친 부분 위주로, 최종정리 때에는 판시사항 위주로 각 정리하는 방법이 효율적입니다. 2~3회독 때부터는 판시사항을 읽고 판결내용이 떠오르면 판결내용을 간단히 확인만 하거나 읽지 않고 생략하셔도 무방합니다.
4. 무료강의의 활용
Ⅲ
헌법판례는 일견 판시내용이 어렵지 않아 보이므로 강의의 도움이 불요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판시내용의 방대성⋅추상성 등으로 인하여 단시간에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정리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시험이 임박한 시기에 공부해야만 하는 최신판례에 대한 강의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혼자서 정리하려다가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하는 낭패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공부를 위해서 반드시 최신판례 무료특강(동영상 포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부탁의 변
Ⅳ
시험이 다가올수록 절대로 분량을 늘리는 방식이 아닌 분량을 줄이는 방식의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최신판례에 있어서만큼은 상황이 다르므로 지나치게 분량을 줄이는 방식의 공부는 오히려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최신판례 특성상 한번이라도 확인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천양지차이므로 아무리 시간이 없다 하더라도 무료특강을 이용하여 반드시 숙지하고 시험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인사
마지막으로 이 책과 제 강의가 수험생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0. 1. 3.
도헌(道憲) 공법연구소에서
金柳香
정보제공 :

목차
01 Part 2019년 상.하반기 중요판례 기본권 보호의무 1. 공직선거운동 시 확성장치 사용에 따른 소음 규제기준 부재 사건 2019.12.27. 2018헌마730 [공직선거법 제79조 제3항 등 위헌확인][헌법불합치] 2 자기결정권 2.낙태죄 사건 2019.4.11. 2017헌바127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헌법불합치] 4 일반적행동자유권 3. 유사군복 판매목적 소지 처벌사건 2019.4.11. 2018헌가14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위헌제청][합헌] 23 평등권 4. 사회복무요원 보수 사건 2019.2.28. 2017헌마374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위헌확인][기각] 29 5. 자사고 지원자의 후기학교(일반고) 중복지원 금지 사건 2019.4.11. 2018헌마22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등 위헌확인][위헌, 기각] 34 6. 환자 유인행위에 관한 의료법위반 기소유예 사건 2019.5.30. 2017헌마1217 [기소유예처분취소][인용(취소)] 51 7.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출퇴근 재해 개선입법조항 불소급 사건 2019.9.26. 2018헌바218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헌법불합치] 54 8. 회원제 운영 골프장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사건 2019.12.27. 2017헌가21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위헌제청][위헌] 58 9. 정치자금법상 후원회지정권자 사건 2019.12.27. 2018헌마301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헌법불합치] 61 접견교통권 10.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피의자 접견신청 불허 사건 2019.2.28. 2015헌마1204 [변호인 접견불허 위헌확인 등][인용(위헌확인), 각하] 64 표현의 자유 11. 선거일 전 90일부터 후보자 명의의 칼럼 등 게재 제한 사건 2019.11.28. 2016헌마90 [공직선거법 제8조의5 제6항 등 위헌확인][위헌] 72 정보공개청구권 12.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 청구기간 제한 사건 2019.7.25. 2017헌마1329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위헌, 각하] 78 직업선택의 자유 13. 변리사 제2차 시험 ‘실무형 문제’ 출제 공고 사건 2019.5.30. 2018헌마1208 [2019년도 제56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중 2. 실무형 문제 출제 위헌확인][기각, 각하] 83 교육을 받을 권리(학습의 자유) 14.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 조항 사건 2019.4.11. 2017헌바14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등 위헌소원][합헌, 각하] 92 선거권 15. 시·도의원 지역구의 인구편차 허용기준 사건 2019.2.28. 2018헌마415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 위헌확인][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98 공무담임권 16. 시·도지사 기탁금 및 지자체장선거 방송 대담·토론회 초청요건 사건 2019.9.26. 2018헌마128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기각] 103 17. 교원의 공직선거?교육감선거 입후보 시 사직의무 및 선거운동금지 사건 2019.11.28. 2018헌마222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기각, 각하] 111 재판청구권 18.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 사건 2019.2.28. 2017헌마1056 [재판취소 등][기각, 각하] 119 헌법소원심판 19. 사할린 한인의 대일청구권 사건 2019.12.27. 2012헌마939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의 분쟁해결 부작위 위헌확인][각하] 122 20.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사건 2019.12.27. 2016헌마253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위헌확인][각하, 기타] 124 권한쟁의심판 21. 고창군과 부안군 사이의 해상경계 사건 2019.4.11. 2016헌라8, 2018헌라2(병합) [고창군과 부안군 간의 권한쟁의][인용(권한확인), 인용(무효확인)] 126 2019년 상?하반기 요약판례 02 Part 1.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사건 (2019.2.28. 2017헌바196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합헌] 138 2. 특가법상 밀수입 예비행위를 본 죄에 준한 처벌조항 사건 (2019.2.28. 2016헌가1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위헌제청]) [위헌] 139 3. 확성장치를 이용한 당내경선운동에 관한 사건 (2019.4.11. 2016헌바458 [공직선거법 제9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각하, 합헌] 140 4. 4인 이하 사업장 부당해고제한조항 등 적용제외 사건 (2019.4.11. 2017헌마820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기각] 141 5. 구 건강기능식품법상 기능성 광고 사전심의 조항 사건 (2019.5.30. 2019헌가4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위헌제청]) [위헌] 143 6. 의료기관 중복운영 금지 사건 (2019.8.29. 2014헌바212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합헌] 144 7.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사건 (2019.11.28. 2017헌마1356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기각, 각하] 145 8. 국기모독 행위 처벌 사건 (2019.12.27. 2016헌바96 [형법 제105조 위헌소원]) [합헌] 147 9. 대통령기록물 이관 및 보호기간 지정 사건 (2019.12.27. 2017헌마359 [대통령기록물 이관 등 위헌확인]) [각하] 148 10. 2018년,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사건 (2019.12.27. 2017헌마1366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42호 위헌확인]) [기각, 각하] 149 03 Part 판례색인 /151